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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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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소방직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인프라 확충과 재난현장의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정원 112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224명 → 7,336명(112명 증) - 소방직 정원 : 3,179명 → 3,291명(112명 증) 나. 소방직 정원 증원(안 별표 3)

- 소방직 정원 : 3,179명 → 3,291명(112명 증)

· 소방정 정원 : 18명 → 20명(2명 증)

· 소방령 이하 정원 : 3,161명 → 3,271명(110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 관,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4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한창임(전화번호 032-440-2152, 팩스번 호 032-440-8628, 전자메일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 외,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7,224명”을 “7,33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 2호 중 “3,179명”을 “3,29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제1항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총 계 7,336

정무직 계 3

정무직 3 1

(시장)

(위원장,

2

상임위원)

일반직 계 3,802

1급

1

1

2급

1

1

2․3급

3

2 1

3급 21 13 1 4 3

3․4급

2

2

4급

156

95 3 4 16 37 1

5급 이하 소계

3,611 전문경력관 소계 7

별정직 계 18

1급 상당 1 1

2급 상당 3급 상당

4급 상당 8 2 6

5급 상당 이하 소계 9

연구직 계 193

연구관 33 25 8

연구사 160

지도직 계 29

지도관 5 5

지도사 24

소방직 계 3,291

소방정 20 10

10

소방령 이하 소계 3,271

붙임 1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

시에 두는 공무원(이하 “공무 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7,224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 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7,33 6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본부ㆍ소방서ㆍ소방

학교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3,179명

2. --- --- 3,291명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제2조(정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

"라 한다)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 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 다.

②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중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시·도별 및 계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④ 시·도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시·도별 정원(제3항에 따른 소방본부장 및 지방소방학교장의 정원은 제외하며, 이하 "시·도별정원"이라 한다)은 행 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공무원의 배치기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 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기준인건비 산정 결 과 등을 반영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시·도는 매년 6월 30일까지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

도별정원에 따른 소속 소방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되, 필요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시·도별정원의 2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별정원을 증감하여 정할 수 있다.

붙임 3.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공무원 총 정원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비용 추가 발생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별표 3)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 정원의 조정 : 7,224명 → 7,336명(112명 증원) - 소방직 : 112명 증원

나. 추계 결과 : 9,332,176천원

○ 소방직 : 9,332,176천원(83,323천원×112명 증원)

※ 산출기초 : 2021년도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단가 기준 적용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활용(기준인건비 범위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박재연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입

소계

세출

일반회계 9,332,176 9,416,166 9,500,911 9,586,419 9,672,697 47,508,369 소계 9,332,176 9,416,166 9,500,911 9,586,419 9,672,697 47,508,369 재원 조달 9,332,176 9,416,166 9,500,911 9,586,419 9,672,697 47,508,369 국 비

시비

소 계 9,332,176 9,416,166 9,500,911 9,586,419 9,672,697 47,508,369 일반회계 9,332,176 9,416,166 9,500,911 9,586,419 9,672,697 47,508,369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21년 공무원 총보수인상률 0.9% 반영 추계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21-35호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정 임신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

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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