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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방면별 출동체계) ① (현행 과 같음)

② 방면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중부방면(1방면): 중부소방 서ㆍ남동소방서ㆍ미추홀소방 서

1. 1방면(서부): 서부소방서ㆍ 강화 소방서

2. 남부방면(2방면): 공단소방 서ㆍ송도소방서ㆍ영종소방서

2. 2방면(동부): 부평소방서ㆍ 계양 소방서

3. 북부방면(3방면): 부평소방 서ㆍ계양소방서

3. 3방면(중부): 중부소방서ㆍ 남동 소방서ㆍ미추홀소방서 4. 서부방면(4방면): 서부소방

서ㆍ강화소방서

4. 4방면(남부): 공단소방서ㆍ 송도소방서ㆍ영종소방서

제7조(지휘체계) ①ㆍ② (생 략) 제7조(지휘체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방면현장지휘대장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1. 대응 1단계시: 재난현장 정 보수집 및 상황파악을 통한 대응단계 상향여부 검토 및 보고

1. --- -- 상황보고(소방본부 통합지 휘차 운용)

2. 대응 2단계시: 소방본부장의 재난현장 지휘 보좌

2. 대응 2단계시: 재난현장 방

면지휘 및 소방본부장 지휘보

좌(소방본부장 부재시 현장지

휘)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현장지휘보좌관) ① (생

략)

제10조(현장지휘보좌관) ① (현행 과 같음)

② 현장지휘보조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② 현장지휘보좌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1조(긴급구조) ① 지역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긴급구조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52조(긴급구조 현장지휘) ① 재난현장에서는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이 긴급구조활동을 지휘한다. 다만, 치안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관할 경찰관서 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 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③ 중앙통제단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밖 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지휘를 할 수 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5조(긴급구조지휘대 구성․운영)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 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 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소방서현장지휘대 : 소방서별로 설치․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운영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통제단의 운영기준) 영 제55조 제4항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제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1. 대비단계 :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운용 연습과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단계로서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 한 긴급구조지휘대만 상시 운영한다.

2. 대응1단계 :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긴급 구조지휘대가 현장지휘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3. 대응2단계 :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군․구에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지역의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의 대 응능력을 초과한 상황에서 해당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 영하고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 다.

4. 대응3단계 : 2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재난이 발생한 상황이나 하나의 시․

군․구 또는 시․도에서 재난이 발생하였으나 시․도 통제단이 대응할 수 없

는 상황에서 해당 시․도긴급구조통제단을 전면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통제

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 또는 전면적으로 운영한다.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1-52호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 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 한 미래 신성장 산업인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체 육환경 조성 및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실시계획 수립 (안 제5조)

나. 스포츠산업 실태조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제7조) 다. 시장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산업진흥시설, 프로스포츠 육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제9조, 제11조)

라. 시장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

및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마. 스포츠산업진흥법시행령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납부방법, 면제 및 감경, 사용·수익 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체육진 흥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501호)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정은(전화번호 032-440-4323, 팩스번호 032-440-8677, 전자메일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1부 나. 관계법령 참고자료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 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산업”이란「스포츠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프로스포츠단”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중 문 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와 이에 소속된 회원사를 말 한다.

4. “연고 경기장”이란 인천광역시와 프로스포츠단이 연고 협약을 맺고 사용 하는 경기장을 말한다.

5. “사용ㆍ수익”이란 프로스포츠단이 사용하는 연고 경기장 내부와 외부의 모든 배타적 권리(입장료, 광고권, 임대료, 경기장 명명권 및 그 밖의 수익 등)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포츠산업의 진

흥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

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 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시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와 연계 되도록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스포츠산업 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 3. 프로스포츠의 육성·지원

4.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스포츠산 업 관 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 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포츠산업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 련 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의하여 지정된 관내의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에 대하여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스포츠산업 창업지원 및 컨설팅 등 활성화를 위하여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스포츠산업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공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시장은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프로스포츠단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와 납부방법) ①「스포츠산업진흥법시행령」제14조제2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가액의 연 1만분의 50으로 하고, 월할(月割) 단위로 계산하되, 필요한 경우 일할(日割)로 정산한다.

② 영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인 금액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인 경우 : 3개월 이내 2회 분납 2.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1천만원 초과인 경우 : 9개월 이내 4회 분납

제13조(사용료 면제 및 감경) ① 「스포츠산업진흥법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사용 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프로스포츠단이 총 건설비용 중 4분의 1 이상을 투자한 체육시설을 프로스

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허가하는 경우

문서에서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페이지 6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