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생 략)

문서에서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페이지 121-131)

제6조(수업료 등의 반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조제4항제2호의 경우에 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 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② 학생이 제2조 각 호의 학교 에서 전학하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타 시ㆍ도의 학교에서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하 는 경우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 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 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③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

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 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 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 지 아니하는 경우

5. ---

--- 그 밖에 ---

---

---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초․중등교육법」

○ 제10조(수업료 등)

○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 「유아교육법」

○ 제25조(유치원 원비)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 제8조(징수방법)

관계법령 발췌

【초․중등교육법】

제10조(수업료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거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공립·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 한다. 이 경우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을 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 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 (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 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 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시행일]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유아교육법】

제25조(유치원 원비) ①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치원 원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유치원의 이용형태

2.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3.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 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 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ㆍ사립유치원은 같은 항에 따른 시ㆍ도 유아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 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 한다.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 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제외한 유치원 원비로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 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1-106호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인 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인천광역시교육감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시행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그 시행에 대해 규칙으로 위임 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제3조제

1항에 따라”를 추가함(제3조)

나.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다만, 공립고등학교의 장이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

역시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공 립 체육계고등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 재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이고, “「초·

중등교육법」제52조제1항에 의한 특별학급 및 같은법 제52조제2항에 의 해 설립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

어 해당 호을 삭제함(제3조)

3. 의견제출

본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0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인천광역시교육감(교육재정 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4) 보내실 곳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교육재정과 - 우편번호 및 주소 :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 전화)032-420-6575, 팩스)032-420-6595 - E-mail : [email protected]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붙임1”

5. 개정조례안 : “붙임2”

[붙임1]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서식 )

민원인 인 적 사 항

성 명 단체명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행정절차법」제44조에 따라 자치법규 입법예고 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1 년 월 일 제출자 : 성명 ( 인 )

인천광역시교육감

(

교육재정과장

)

귀하

[붙임2]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학교의”를 “조례 제3조제1항에 따

라 학교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

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ㆍ 감액) ① 학교의 장이 수업 료와 입학금을 면제 ㆍ 감액하 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립고등학교의 장이 수 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 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제3조(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 ㆍ 감액)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학교의 --- --- ---. <단서 삭제>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공립 체육계고등학교 재학생 <삭 제>

5.「초 ㆍ 중등교육법」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 급 재학생

<삭 제>

6.「초 ㆍ 중등교육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된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재학 생

<삭 제>

7.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 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재학 생

<삭 제>

문서에서 시 보 선 - 인천광역시 (페이지 12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