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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바이오연료 부문 보급현황과 전망

. 바이오연료 관련 보급 현황 및 전망

○ 바이오 디젤 보급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2년 BD20을 통해 보급을 시작 하였는데 2002. 5. 25~2006. 6. 30까지 약 4 년간의 시범 보급기간을 선정함.

‐ - 시범 보급기가 이후 BD5를 추가하여 정유사 등을 통해 유통 하도록 하고 전 경유 차량에 사용 가능 하도록 규격을 개정함.

․ BD20은 석유 대체연료 규격을 제정하여 버스, 트럭 등 자가 정비

가능업체에 보급

○ 바이오에탄올의 경우 휘발유 규격을 개정하여 휘발유에 첨가되는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대체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6.7%까지 혼합, 전 휘발유차량에 사용 가능케 함.

○ 6.7%를 상회 하는 E10(바이오에탄올 함유 10%)의 경우 현재 내연기

관과의 적응성이 부족하므로 자동차 회사의 적용 가능 차량 개발 시 점에 맞추어 규격을 제정할 예정임.

2008 2010 2015 2020 2030 연평균 증가율

바이오 518 987 2,210 4,211 10,357 14.6

신재생에너지 6,360 7,566 11,731 17,520 33,027 7.8 신재생에너지

중 비중 8.1% 13.0% 18.8% 24.0% 31.4% -

<표 2-14> 바이오에너지 수요전망 - 목표안

단위: 천TOE, %

자료: 지경부,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2008.12

○ 전체 바이오 에너지를 통한 수요는 2008년 현재 518천TOE에서 2030 년 10,357천 TOE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기준 전체 신재생에너지 중 폐기물, 수력에 이어 큰 비중을

보였으나(8.1%에 불과), 2030년 전체의 31.4% 까지 증대시킬 것으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에 비해 2.05%P 낮은 매우 큰 비중 을 차지

. 바이오 연료산업의 기업 현황

○ 우리나라의 바이오 디젤 생산 업체는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업체 수

는 10여개사에 불과했으나 정도로 많지는 않으나, 정부가 2006년을

기점으로 바이오디젤의 보급 활성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주요 정 유사들의 참여를 유도했음.

○ 2006년 말 기준 국내에서 바이오 디젤 제조 허가를 받은 업체는 가야

에너지, 비엔디에너지, 단석산업, 바이오대체에너지, 쓰리엠 안전개발, 에코에너텍, 춯, 무등바이오에너지, 넥스오일, 삼우유화, BDK, 에너텍, 바이오도일코리아, SK케미칼, 애경유화, BND 군산(주) 등 총 16개 사 임.

업체명 생산 방식 생산용량(천㎘/년)

가야에너지 연석식 공정 100

비엔디 에너지 반 연속식 공정 50

단석산업 연속식 공정 60

바이오대체에너지 회분식 공정 9

쓰리엠 안전개발 회분식 공정 48

에코에너텍 회분식 공정 33

CNG 회분식 공정 9

무등 바이오에너지 회분식 공정 6

넥스오일 회분식 공정 99

삼우유화 회분식 공정 12

BDK 회분식 공정 32

에너텍 회분식 공정 80

바이오도일코리아 회분식 공정 12

SK케미칼 회분식 공정 34

에경유화 회분식 공정 32

BND 군산(주) 회분식 공정 50

<표2-15> 업체별 바이오디젤 생산 방식 및 생산 가능량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RD&D 2030 (바이오)” 2007.11

. 바이오연료 보급 활성을 위한 정부 정책

○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는 2007년부터 3년간 약 26억원의 예산 투 입을 통해 1천500ha 규모의 바이오 디젤 원료용 유채 생산 시범사업 을 추진하였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2007년 시범사업 시 대상 지역 선 정 및 농협을 통한 수매에 대한 부분만 작성되었음.

○ 지경부(구 산자부)는 당시 농림부, 환경부와의 협의를 통해 2007년 9

월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수립함.

‐ - 이에 따르면 2007년 당시 BD5의 경우 0.5%였던 바이오 디젤의 혼합 비율을 매년 0.5%씩 높여 2012년까지 3.0%로 높이고, BD20은 외부 위탁정비계약 허가, 전용주유소를 통한 지자체 보급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2007년 12월까지이던 면세지원 시한을 2008년~2010년으로 연장함.

○ 정부의 바이오디젤과 이에 대한 생산 기술 개발은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석유 사업법 (제26조)및 그 시행

령 (제30조)(대체 에너지는 유사석유제품의 사용 금지 조항의 예외를

인정)을 통해 기술 개발 지원을 받고 있음.

‐ - 이외에도 교통세법 (제2조)과 그 시행령 (제3조)을 통하여 면세 혜택 을 받고 있음.

법명 및 관련내용 관련조항 관련자료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 보급 촉진법>

∘바이오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규정

∘대체에너지의 분류 에 관한사항

제2조(정의) 이법에서 대체에너지 라함은 석유· 석탄· 원자력· 천 연 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태양에너지 2. 바이오에너지 3. 풍력

4. 소수력 5. 연료전지

6. 석탄을 액화·가스화 한 에너지 7. 해양에너지

8. 폐기물에너지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의 종류 (산업자원부 자료, 2001.5) -바이오디젤

-바이오 알콜(에탄올) -메탄가스(섬유소 식물체 및

유기성 폐기물로 제조된 것)와 그의 액화가스

-메탄올(섬유소, 식물체에서

제조된 메탄가스로부터 제조된 것)

-바이오수소

-바이오고형연료(폐기물연료, 왕겨탄 등)

<표 2-16> 바이오에너지 대체에너지 관련 법안

법명 및 관련내용 관련조항 관련자료 석유사업법

·석유제품간의 혼합을 통하여 제조한 제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사 석유제품은 제조, 운송, 판매를 금지함

·대체에너지는 유사 석 유제품이 아님을 규정

제26조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 의 금지)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 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 제 품간 혼합하는 것 을 포함한 다)하거나 석유 화학제품에 다 른 석유화학 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 하 유사석유제품 이라 한다)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 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 서는 아니 된다.[개정 98.9.23]

제30조(유사석유제품) 법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 은 조연제·첨가제 기타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 관리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 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 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 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 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 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8.7.16,99.4.9]

1.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 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대체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 지 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 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 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교통세법

·교통세법 부과물품 정의

·대체에너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 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 은 다음과 같다.[개정 95.12.29.

691원. 98.1.8, 98.9.16, 2000.12.29]

②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리터당 630원 [[시행일 2001.7.1]]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276원 [[시행일2001.7.1]]

제3조(과세물품의 세목) 법 제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 물품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개정99.12.31, 2000.12.29]

가. 경유

나. 경유와 유사한 대체 유류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유사 석유 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