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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 설계

문서에서 제 3 장 화재안전계획 (페이지 54-69)

피난 동선도

5.1 피난 설계

5 .1.1 피난 설계의 목표

화재 시 건축물 내 재실자의 인명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피난시설 및 피난설비 계획 을 수립한다. 단순 명쾌한 피난경로를 구성하고 충분한 피난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피난시설 및 화재실의 재실자가 신속하게 피난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피난설비의 구축을 피난 설계의 목표로 한다.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피난시설 및 피난설비를 이용함으로써 재실자가 수평적인 피 난 및 수직적인 피난을 통하여 건물 옥외로 완전히 퇴출하거나 보다 안전한 구역으 로의 피난을 유도하여 인명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림. 피난경로 흐름도

5.1.2 피난 설계의 일반사항

1) 피난 시 인간의 대피 본능

가) 귀소 본능 : 인간은 본능적으로 비상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래 온 길 또는 늘 사용하는 경로에 의해 탈출을 도모 하고자 한다. 따라서 일상의 경 로 즉 복도나 계단 등이 그 말단까지 알기 쉽고 안전하게 보호 되도록 유지 관리하 는 것이 중요하다

나) 퇴피 본능 : 화재 발생초기에는 그 상황의 확인을 위하여 소수 인원이 모여 들지만 화재가 확대되어감에 따라 화염과 연기 등에 대한 공포감이 급증되어 발화 지점과 반대 방향으로 거주자가 이동한다.

다) 지광 본능 : 화재시 정전 또는 검은 연기의 유동으로 주위가 어두워지면 사 람들은 밝은 곳으로 피난 하고자 한다. 따라서 채광이 나쁜 옥내의 피난 경로는 집

중적으로 밝게 하고 이와 혼동하기 쉬운 장식 등은 제한 소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추종 본능 :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모인 경우에 화재가 발생하면 최초에 행 동을 개시한 사람을 따라서 전체가 움직임으로써 인명피해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 다.

※ 체계적인 대피유도 위해 리더의 행동 요령 교육 과 계속적인 반복 훈련이 더욱 요구된다.

2) 화재 시 피난자의 특성

가) 아치형성 : 통로에서 단거리에 위치하기 위하여 도로를 중심으로 아취형태로 모인다.

나) 좌 회 전 : 일반적으로 오른발의 지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체력조건이 동등한 경우 도로를 향하여 우측의 인원이 먼저 진입하며 군집은 좌측으로 회전한다.

3) 피난의 기본 원칙

가) 2방향 피난로를 확보할 것

나) 원시적이지만 인간의 보행에 따르는 것을 제 1원칙으로 할 것(즉 승강기 사 용 불가, 계단 사용 원칙 준수)

다) 피난 경로는 단순 명확할 것

라) 피난설비는 고정설비에 의하고 가변식 기구나 장비는 보조수단으로 사용할 것

마) Fool Proof(문자 보다 색을 사용하여 직감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와 Fail Safe(하나의 수단이 고장 등으로 실패하여도 다음의 수단에 의해 구제 할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것) 원칙을 중시 할 것

바) 피난경로를 따라서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 피난 Zone "을 설정하고 안전한 피난 장소까지 유도하기 위하여 각 존의 안전성을 높일 것

[그림 5-1] 2방향 피난 및 피난 경로도 예

표. 5-1 피난시설 계획 시 고려사항

5.1.3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의 설치

화재 등 재난 시 건축물에서 대피한 재실자가 피난층의 옥외로 출구로 탈출한 후 화재로 인해 발생된 비산물과 연기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재집합점 또는 안 전한 광장으로 이동에 필요한 피난통로 확보와 최소한의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통 로를 확보하고자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다.

1) 설치기준

가)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건축법시행령 제 41조)

①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 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 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 다.)

그림 5-2 건축물 주변도로 현황도

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 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 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 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 (이하"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 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 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적용계획

- 대지 주변은 동측 10m, 서측 25m, 북측 25m 도로 등에 접하고 있음.

5.1.3 복도유효너비

1) 설치기준

표. 5-2 복도 폭 기준

2) 적용계획 가)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복도폭은 1.2m이상인 2.0m의 복도를 통해 각 실로 진입하는 구조로 계획됨.

나) 공동주택

- 공동주택 기준층의 복도폭은 1.2m이상인 폭 1.645~1.92m 이상의 복도를 통해 세대로 진입하는 구조로 계획됨.

[그림 5-3] 근린생활시설 복도 유효너비 [그림 5-4] 공동주택에서의 기준층 복도 유효너비

5.1.4 직통계단

1) 설치기준 가) 보행거리

-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계단(경사로 포함)으로 거 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5-3> 보행거리 기준

※ 보행거리는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거리 를 의미함.

나)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 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표 5-4>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대상

* 다중이용업 등으로 50㎡ 이상인 곳 : 다중이용업(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방, 노래연습장, 찜질방, 산후조리원, 고시원, 콜라텍), 숙박시설(여관, 여인숙), 당구장 등

2) 적용계획 가) 보행거리

- 피난층은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한다.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은 거실에서 보행거리가 50m이하인 42.6m로 계획

-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50m 의 2배 이하인 56.8m로 계획

- 공동주택의 보행거리는 관련 법규에 따라 40m이하인 27.0m~29.0m로 계획 - 주차장의 보행거리는 경기도 성능위주설계 심의 공통의견에 따라 50m이하인 40.6~42.2m로 계획

[그림 5-5]주차장 최대보행거리(42.2m)[그림5-6]공동주택 최대보행거리(29.0m)

나) 직통계단 2개소 이상 설치

- 주거(공동주택)의 경우, 각 층 면적이 300㎡이상으로 직통계단 2개소 이상 대상이며, 101동에 2개소의 직통계단을 계획함.

- 비주거(근린생활시설)의 경우, 3층 이상의 층 바닥면적 합계 400㎡이상으로 직통계단 2개소이상 대상이며, 2개소의 직통계단을 계획함.

[그림 5-7] 지상 1층 계단설치

5.1.5 특별피난계단

1) 설치기준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2항

-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은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 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할 것

-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 등(망이 들 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은 계 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 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 등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 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 등을 설치하지 아

니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 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 화문을 설치할 것.

-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5조

-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cm 이상으로 할 것

2) 적용계획 예

- 특별피난계단과 부속실은 기타부분과 방화구획처리하고, 부속실의 면적은 바닥면적 3㎡이상인 43.0㎡로 확보하였음.

[그림 5-8] 공동주택 102동 기준층 특별피난계단 설치

5.1.6 피난계단

1) 설치기준

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2항

- 계단실은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 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 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 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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