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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1 소화설비

문서에서 제 3 장 화재안전계획 (페이지 36-39)

화재안전계획

3.5 소방시설 .1 소화설비

1) 자동식소화설비와 수동식소화설비를 통하여 화재 초기에 진압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 소화수원은 40분 이상 방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스프링클러설비는 동파우려가 예상되는 부분은 준비작동식으로 계획하고, 나 머지 층은 습식으로 계획한다.

4) 스프링클러설비와 옥내소화전설비의 입상관을 분리하여 화재 시 원활한 소화 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5) 화재 시 조기 반응이 가능한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모든 세대 내에 설치한다.

6) PIT 등 소공간에는 기본적으로 스프링클러설비를 계획하고, 수손 피해 우려가 있는 EPS실, TPS실에는 소공간용 자동소화장치를 계획한다.(가로1.2m x 세로1.2m x 높이 1.2m 이상의 공간에 계획함)

3.5.2 경보설비

1) 모든 구역에 아날로그 감지기를 설치하여 빠른 화재 감지가 가능하도록 계획 한다.

2)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적응성 감지기를 적용하여 신속하게 화재 감시가 가능하 도록 적용한다.

3) 경보설비 작동 시 각각의 소화설비가 연동되도록 계획한다.

4) 발화층 및 직상 4개층 우선경보방식을 적용하여 피난 시 병목현상을 최소화한 다.

5)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피난을 유도한다.

3.5.3 피난설비

피난유도등, 비상전원, 비상조명등 설비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등을 통해 안전 한 피난경로를 확보함과 동시에 화재진압 및 구조의 원활한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3.5.4 소화용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지원하도록 계획한다.

3.5.5 소화활동설비

1) 특별피난계단의 전실,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에는 피난 및 소화 활동 안전성을 위한 부속실 가압을 계획하여 화재 시 연기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2) 무선통신보조설비는 지하층, 지상 16층이상 층에 설치하여 지하공간 및 고층 에서의 통신감도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한다.

3) 연결송수구를 소방차 부서위치 인근에 배치하여 소방대의 소방활동을 지원하 도록 계획한다.

4) 비상콘센트 설비는 지하층 및 지상11층이상 층에 설치하여 소방대원의 소화 활동상 필요장비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도록 계획한다.

3.5.6 임시소방시설

화재위험작업을 수반하는 공사장에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 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하여, 공사장에서의 화재 시 진압 및 작업자의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5.7 기타설비

1) 소화펌프 및 제연설비용 FAN,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에는 비상전원을 공급하여

화재 시 상용전원이 차단되어도 최소 60분 이상 소방시설의 작동이 가능하도록 계 획한다.

2) 소방전원우선보존형발전기를 설치한다.

3.5.8 소방시설 내진대책

- 소방청 고시 제2017-1호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적합하도록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설비의 내진설계를 계획한다.

3.6 소방시설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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