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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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 도화 특별계획구역
인천시 남구 도화동
255번지 일원 57,475.0 - 57,475.0
<별표 1>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
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계획내용 번호
획지 번호
공동 주택 용지
- 공통 공통
•주조색은 YR-Y 계열과 밝은 톤 사용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색상 배색을 통해 안정되고 자연스러운 색감 연출 •강조색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하고 주로 저층부와 측벽 그래픽
부분에 적용
•공동주택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르도록 함 (단, 공동주택 브 랜드 색상 등 사용색 범위 외의 색상 사용은 별도의 건축심의 및 자문을 통해 사용가능)
-주조색:색상 YR-Y / 명도 8~9.5 / 채도 0.5~2 -보조색:색상 YR-Y / 명도 5~7 / 채도 2~5 -강조색:색상 YR-Y / 명도 3~5.5 / 채도 1.5~6
단독 주택 용지
- 공통 공통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하되,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 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단, 자연재료 및 벽돌, 석재 타일 등 자재색은 그대로 적용한다.)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 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상업 시설 용지
- 공통 공통
•밝고 쾌적한 주조색과 보조색, 선명한 강조색, 브라운과 블루계열의 지 붕색으로 Cool & Modern 분위기 연출
•주조색, 지붕색은 저채도를 선정하여 다른 용도 보다 돌출감과 압박감이 덜 느껴지도록 유도
•건물매스에 따른 음영변화가 잘 나타나도록 명도조절, 색상은 동일 색상 의 2~3가지 내로 조정
•상업시설 및 주거복합시설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 -주조색:색상 YR-BG / 명도 8~10 / 채도 0.5~2
-보조색:색상 YR-BG / 명도 4~7 / 채도 2~4 -강조색:색상 GYR-BG / 명도 2~5 / 채도 2~4
학교 용지 (노유자
시설 용지 포함)
- 공통 공통
•동일색상의 차분한 색채를 형성하고 큰 면적은 명도차를 이용한 면 분할 로 분절화 유도
•주조색은 저채도로 차분하고 안정감 있도록 계획
•지붕은 강조색인 YR- GY 계열의 색상과 저명도, 저채도로 통일 •교육시설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
-주조색:색상 YR-GY / 명도 8~9.5 / 채도 0.5~2 -보조색:색상 YR-GY / 명도 5.5~7 / 채도 2~4 -강조색:색상 YR-GY / 명도 3~5 / 채도 2~4.5
용지 도면 번호
위치 가구 계획내용 번호
획지 번호
공공 청사 용지 (업무
시설 용지 포함)
- 공통 공통
•밝고 쾌적한 주조색과 보조색, 선명한 강조색, 브라운계열의 지붕색으로 Warm & Natural 분위기 연출
•주조색, 지붕색은 저채도를 선정하여 다른 용도 보다 돌출감과 압박감이 덜 느껴지도록 유도
•건물매스에 따른 음영변화가 잘 나타나도록 명도조절, 색상은 동색계열 2-3가지 내로 조정
•공공청사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 -주조색:색상 YR-Y / 명도 8~9.5 / 채도 0.5~1.5 -보조색:색상 YR-Y / 명도 5~7 / 채도 2~3 -강조색:색상 YR-Y / 명도 3~5 / 채도 2~4
근린 생활 시설 용지
•저채도의 주조색과 보조색, 선명한 강조색의 대비로 경쾌하고 활기찬 분 위기로 연출
•주조색은 R-GY계열의 밝은 색상을 주로 사용하고, 보조색은 주조와 동일 색상 배색을 통해 안정되고 활기찬 색감 연출
•강조색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하고 주로 저층부와 측벽부분에 적용
•근린생활시설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 -주조색:색상 YR-GY / 명도 8~10 / 채도 0.5~2 -보조색:색상 YR-GY / 명도 4~7 / 채도 2~4 -강조색:색상 YR-GY / 명도 2~5 / 채도 2~4
물류․유통 시설 용지
- 공통 공통
•주조색은 R~YR, BG~N 계열의 색과 밝은 톤 사용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색상 배색을 통해 안정적인 색감 연출
•강조색은 원색 및 고채도의 색상을 지양하고 주로 저층부와 측벽 그래픽 부분 적용
•지식산업센터의 사용색 범위는 다음의 사항을 따름 -주조색:색상 R-YR, BG, N / 명도 8~9.5 / 채도 0.5~2 -보조색:색상 R-YR, BG, N / 명도 5~7 / 채도 2~3 -강조색:색상 R-YR, BG, N / 명도 2~4.5 / 채도 1.5~4
<별표 2>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구분 계획내용
기본원칙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의 옥외광고물 중 돌출간판 (소형돌출제외), 세로형간판, 애드벌룬, 현수막 설치를 금지함.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허용함
-파출소, 소방서, 공공청사 등 공공건축물은 필요 시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음 -현수막은 지정게시대에 한하여만 게시할 수 있음
•옥상간판은 표시를 금지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입 체형 간판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용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 표시 도형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가목의 병원 표시 도형
•본 지침에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 (2010)’,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공통기준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 수량은 1개로 한함.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당 2개 이내로 표시 할 수 있음.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 +, 약, 싸인볼에 한한다)을 표시하는 경우 -연립지주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간판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주변 광고물과의 관계, 접촉거리 등을 고려하여
크기와 설치위치를 결정하며 간판의 형상은 건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동일 건물에 설치되는 간판은 형태의 조화 및 통일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함 •주변 건물 및 간판과 어울리지 않는 색상과 검정색 및 빨강ㆍ파랑ㆍ노랑ㆍ녹색의
경우 순도 높은 원색을 바탕색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함 •간판의 색채는 다음의 사항을 따를 것을 권장함
구 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R-PB, N6이상 10이하 1이상 3이하
보조색
R-PB4이상 7이하 5이상 8이하
강조색
R-PB, N2이상 8이하 2이상 9이하
구분 계획내용
유형별 기준
가로형 간판
•건물의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업소당 1개 간판을 입체형 문자체로 설치하며 판류형 은 1층에만 설치가 가능함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가로 범위의 80% 이내(최대 10m), 세로크기는 판류형의 경우 80cm이내 입체형은 최대 50cm 이내(동일 층엔 세로 폭 통일)로 하며 두께는 건물 벽면으로부터 30cm 이내로 함
•입체형의 주 표기내용(상호 또는 브랜드명)의 평균 세로크기는 최대 50cm 이내로 하며 보조 표기내용(지점명, 전화번호, 인터넷주소, 영업내용)의 세로크기는 간판 세로크기의 1/4 이내로 함
•판류형의 표기면적은 간판면적의 1/3 이내로 표기하거나, 주 표기내용의 평균 세로 크기를 간판 세로크기의 1/2 이내로 표기하며 보조 표기내용의 세로크기는 간판 세 로크기의 1/6 이내로 함
소형 돌출 간판
•도로 및 보도에서 직접 진출입이 가능한 1층 업소가 표시하는 간판으로서 총수량에 포함되지 않음
•1면의 표기면적은 최대 0.36㎡ 이내로 표시하며 두께는 20cm 이내에 표시하며 업소 출입구의 좌ㆍ우측 중 한곳에 1개 표시함
지주 이용 간판
•5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하여 당해 부지 내 주출입구 부근에 연립형식(종합안내판) 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1개 업소만을 표시하는 간판을 설치할 수 없음
•1면의 면적은 최대 6㎡ , 간판면적의 합계는 24㎡ 이내로 하며, 높이는 지면으로부 터 3m 이내로 함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안쪽에 설치한다.
•브랜드명 또는 상호명과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함
•표기내용은 개별간판 면적의 1/3 이내로 표기하거나, 표기내용의 평균 세로크기를 개별간판 세로 폭의 1/2 이내로 표기함
•배경색은 저채도의 단일색을 사용하며, 실사이미지 사용을 금지함 •특화가로축에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은 지주이용간판의 설치를 금지함.
지주이용간판 금지 대상
Ⅺ→ 11
Ⅻ→ 12
ⅩⅢ →
13
ⅩⅣ → 14
ⅩⅥ → 16
ⅩⅦ →
17
연립 가로형
간판
•총 면적 8㎡ 이내, 개별간판 표기내용의 세로 크기는 최대 50cm, 면적은 0.5㎡를 넘지 않으며 두께는 20cm이내에 표시함
•곡각지점에「ㄱ」자 형태로 표시할 수 있음
•건물 출입구 상단에 설치할 경우 출입구의 폭을 초과할 수 없음 •벽면 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에 설치함
•통일된 규격으로 조화를 고려하여 건물에 설치함 •브랜드 명 또는 상호명과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