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Ⅱ
→ 2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 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18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ㆍ일조ㆍ통풍을 최대한 고려
형 태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 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 변화 권장
•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 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
•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어린이 공원 및 문화공원에서의 조망을 고려하여 건축 물 배치 및 형태 계획
•(기정)도시형 생활주택과 인접한 공동주택이 급격한 경관변화로 인한 이질적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치와 건축형태 고려
•(변경)단독주택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이 급격한 경관변 화로 인한 이질적 느낌이 들지 않도록 배치와 건축형 태 고려
•(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 간 확보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Ⅶ
→ 7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 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ㆍ일조ㆍ통풍을 최대한 고려
형 태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 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 변화 권장
•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 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
•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조망통제점(인천교삼거리, 동구구민운동장)에서의 시 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인 및 입면 부 지붕형태 등 검토 공동주택 심의ㆍ자문 시 시뮬레 이션 기준점으로 활용)
•도로선형에 의해 시각적 민감지역이 형성되는 구간은 탑상형 배치나 랜드마크동으로 설정하여 건축물 입면 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Ⅶ-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형태적 공간적 맥락 형성
•(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 간 확보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Ⅶ
→ 7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 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ㆍ일조ㆍ통풍을 최대한 고려
형 태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 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 변화 권장
•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 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
•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조망통제점(인천교삼거리, 동구구민운동장)에서의 시 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인 및 입면 부 지붕형태 등 검토 공동주택 심의ㆍ자문 시 시뮬레 이션 기준점으로 활용)
•도로선형에 의해 시각적 민감지역이 형성되는 구간은 탑상형 배치나 랜드마크동으로 설정하여 건축물 입면 을 특화할 수 있도록 한다.
•Ⅶ-와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도록 형태적 공간적 맥락 형성
•(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 간 확보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ⅩⅤ
→ 15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 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3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ㆍ일조ㆍ통풍을 최대한 고려
형 태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 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 변화 권장
•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 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
•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연결녹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은 필로티 구조를 통해 보 행자와의 연계성 고려
•공원, 학교와 인접한 곳은 위압적 경관이 발생하지 않 도록 배치 및 건축물 형태 계획
•(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 간 확보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ⅩⅧ
→ 18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 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25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ㆍ일조ㆍ통풍을 최대한 고려
형 태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 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 변화 권장
•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 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
•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연결녹지와 인접한 공동주택은 필로티 구조를 통해 보 행자와의 연계성 고려
•공원, 학교와 인접한 곳은 위압적 경관이 발생하지 않 도록 배치 및 건축물 형태 계획
•(신설)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 간 확보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
➁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ⅩⅨ
→ 19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 택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 폐 율 20% 이하
용 적 률 180% 이하
높 이 30층 이하
배 치
•도로변에 접한 공동주택은 소음에 의한 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배치계획 수립
•단지의 개방감 확보와 각 세대 간 프라이버시 확보를 위한 주동의 배치를 하여야 하며(개방감, 프라이버시 확보가 가능한 배치 계획일 경우 제외), 주동의 향은 채광ㆍ일조ㆍ통풍을 최대한 고려
•숙골로, 학교시설 등 보행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공간 에 생활편의시설을 배치하여 단지 내의 주민 이용 및 단지외부의 이용도 가능하도록 하여 단지의 폐쇄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
•학교와 인접한 곳은 위압적 경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쇄적인 단지형 배치 지양
형 태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의 배열 및 형태, 발코 니, 마감재료 등을 다양화하여 지상부(1~5층구간내), 중간부, 상층부(최상층 1~5층 구간내)를 구분한 입면 변화 권장
•필로티 조성 시, 필로티 구조는 휴식공간 및 문화공간 을 제공하고 시각적 개방감 확보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결 권장
•공동주택의 지붕은 블록별로 통일성을 고려하고, 주변 경관에 특징 및 특성을 고려하며 주동입면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
•조망통제점(송림삼거리)에서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 해 공동주택의 스카이라인 및 입면부 지붕형태 등 검 토 (공동주택 심의ㆍ자문 시 시뮬레이션 기준점으로 활용)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비공간 확 보
색 채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별표1>을 따름
건 축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