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Ⅱ
→ 2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 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
•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 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중 로 3-243호선변의 차량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 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보행 동선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주동의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 계되도록 함
•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
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 의 안전을 도모함
•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 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주차시설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담장 또는 울타리
•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 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 보행자도로 및 공원ㆍ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 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 지 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Ⅶ
→ 7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 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
•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 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대 로 3-9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보행 동선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
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 의 안전을 도모함
•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 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주차시설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 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보행자도로 및 공원ㆍ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 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 지 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방음벽이 설치될 경 우 보도, 완충녹지, 공동주택 내 공공조경 및 차폐조경 공간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쾌적한 보행환경 및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ⅩⅤ
→ 15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 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
•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 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 •연결녹지와 인접한 공동주택 내 공공조경에 식
재되는 가로수는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 그늘이 좋은 수종 식재 권장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중 로 1-144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 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보행 동선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주동의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
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 의 안전을 도모함
•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 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주차시설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 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보행자도로 및 공원ㆍ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 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 지 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ⅩⅧ
→ 18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 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
•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 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 •연결녹지와 인접한 공동주택 내 공공조경에 식
재되는 가로수는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 그늘이 좋은 수종 식재 권장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중 로 1-144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 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보행 동선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
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 의 안전을 도모함
•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 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주차시설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 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보행자도로 및 공원ㆍ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 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 지 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ⅩⅨ
→ 19
(기정)
(변경)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 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
•진입부 공간 형성 시 과도한 디자인의 진입문주 설치는 지양하며 인접한 녹지 및 보도와 연계하 여 공개공지 개념의 휴게공간 형태로 조성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대 로 2-3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보행 동선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주동의 필로티 및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단지내 주도로와 연접하여 보행통로를 함께 조성 •단지내 횡단보도는 과속방지턱과 횡단보도를 일
체화한 평탄형 과속방지턱으로 설치하여 보행자 의 안전을 도모함
•인접한 근린공원 및 학교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 한 보행진출입로 형성
주차시설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담장 또는 울타리
•도로에 면한 담장 : 투시형 담장으로 블록 내부 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 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
•보행자도로 및 공원ㆍ녹지에 면한 담장 : 생울 타리로 하며, 높이는 1.2m 이하로 설치(단, 단 지 내 안전 및 보안을 위해 조경수목 및 낮은 담장 등으로 경계 구분)
② 단독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Ⅲ
→ 3
~ 대지내
공지
•단독주택용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공조경 공간 으로 조성한다.
- 이면도로변의 건축한계선에는 교목 또는 관목 (초화류)를 이용하여 식재공간으로 조성한다.
•단독 및 점포주택용지의 건축한계선에는 일정면 적 이상에 대하여 관목(초화류)을 이용하여 식 재공간 또는 화분으로 조성한다.
•조경기준은 인천시 건축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따른다.
Ⅳ
→ 6
~
동선 차량 동선
•대지내로의 차량출입구는 차량불허구간이외에 설치한다.
•단독주택용지내 도로계획시 구역 외부 진입도로 등 주변도로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주차시설
•주거용도의 주차대수는‘1세대당 1대이상’과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화된 기준이상 을 설치한다. 단, 주거용도 이외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중 강 화된 기준이상을 설치한다.
•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및 ‘인천시 주차 장 조례’에서 규정된 설치기준에 따른다.
③ 상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치
계획내용 비고
가구 번호
획지 번호
-
Ⅷ
→ 8
→
대지내 공지
•단지내 공지의 조성 : 대지내 공지는 양호한 녹 지와 연계하여 친환경적 단지를 조성
•인접한 공공청사와 공지가 2m 이상 발생할 경우 조경 또는 보행통로 형태로 조성하며, 2m 미만 일 경우에는 공지가 창고화되어 불량한 경관을 형성하지 않도록 차폐한다.
•보도와 인접한 부지는 공개공지 및 오픈스페이 스를 조성하여 보행 및 휴게공간으로 활용
동선
차량
동선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출입
불허 구간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할히 하기 위하여 대 로 3-9호선변의 차량 진출입구를 제외한 구간에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보행 동선
•단지내에 보행자를 위한 주보행통로(자전거도로 겸용)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편의시설과의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보행의 불편함이 없는 동선체계 구축 •근린광장과의 연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주차시설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의 110%이상으로 계획 •지상에는 가능한 한 비상용ㆍ장애인 외의 주차
장 설치를 지양하고 휴게공간, 조경 및 녹지 공 간으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