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과 합작발명 간에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① 특 허권의 귀속이 상이하다. 직무발명 중에 단위와 발명자 간에 고용 관계가 존재하여 그의 발명창조에 따른 특허권은 법률 규정 또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로 단위가 보유하거나 발명자가 보유하게 된다.
그러나 합작발명은 별도의 협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를 출원할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공동으로 완성한 단위 또는 개인에 속하며, 해당 특허권도 단위 또는 개인에게 속한다. 즉 합작발명 의 특허권은 합작하여 연구개발한 당사자들이 공유한다.60 ② 직 무발명자와 합작발명자의 법률지위가 상이하다. 단위와 직무발명 자 간에는 지도와 피지도의 상하급 관계가 성립하므로 법률지위가 불공평하다. 그러나 합작발명에서는 각 당사자의 법률지위가 독립 적이고 공평하다. 각 당사자는 합작개발계약에 따라 공평하게 권 리와 의무를 약정할 수 있으며, 일방 당사자가 특허 출원권 중 자 신의 권리를 양도할 경우 기타 당사자는 동일한 조건에서 우선양 수하는 권리를 보유한다61.
Ⅳ. 소결
60 특허법 제 8 조.
61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 340 조: 합작개발로 완성된 발명창조는 당사자가 별도로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출원권을 합작개발계약 당사자가 공유한다.
당사자 일방이 그가 공유한 특허출원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는 동등 한 조건에서 우선적으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요컨대 직무발명은 발명자가 직무 이행하는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이므로, 발명성과를 완성하는데 구현한 의지, 특허권의 귀속,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법률지위 등의 측면에서 非직무발명, 위 임발명 및 합작발명과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직무발명에 대 한 정확한 파악은 직무발명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기초이자 전제이 다.
제 3 절 직무발명의 범위와 권리귀속
현행 중국 <특허법>에서 직무발명의 정의, 범위 및 권리귀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① 본 단위(本单位)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 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직무발명이다.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당해 단위에 속하며,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단위가 특허권자이다.
② 비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할 권리는 발명자, 설계자62에 속하고, 출원이 비준된 후에는 당해 발명자, 설계자가 특허권자이 다.
③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단위와 발명자, 설계자가 체결한 계약이 있고 특허를 출원할 권리 와 특허권의 귀속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 약정에 따른다. 63
62 발명특허와 실용신안을 완성한 자를 발명자라고 하고 디자인을 완성한 자를 설계자라고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 중국 특허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에는
“발명자 또는 설계자”를 사용한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권리귀속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직무발명은 2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직무발명, 다른 하나는 非직무 발명이다. 직무발명에 속할 경우 특허출원권 및 특허권은 모두 해 당 직무발명을 한 발명자, 설계자의 소속 단위에 속하고, 非직무 발명에 해당할 경우 상기 권리는 모두 발명창조를 한 발명자, 설 계자에 속한다. 이에 특허를 출원할 권리와 특허권의 권리귀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무발명과 非직무발명을 구분하여야 한다.
중국 <특허법>에 따르면, 직무발명의 완성방식에는 2 가지가 있 다:64 ① 발명자, 설계자가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여 완성한 발 명창조와 ② 발명자, 설계자가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 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이다. 엄격히 말하자면 첫 째 경우에도 주 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이므로 부연 설명은 필요 없으나, 두 번째 경우는 발명자, 설계자가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지 않는 전제 하에서 주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 을 이용하면서 주동적으로 완성한 발명창조를 말한다.
아래에서는 <특허법실시세칙(专利法实施细则)>65 을 결부하여 직 무발명을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겠다.
63 중국 특허법 제 6 조.
64 중국 <특허법> 제 6 조 제 1 항.
65 <특허법실시세칙>은 중국국무원에서 제정한 <특허법>의 하위의 법이다. 주로
<특허법>에서 규정한 원칙적인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실시가능하게 하면서 <특 허법>의 기본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법률이고, <특허법실시세칙> 입법기관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