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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 보수 법정표준의 적용범위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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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우선원칙은 단위에게 충분한 자유권을 부여하고 단위와 발명자 간에 장려, 보수의 구체적인 방안을 약정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단위는 사전에 합리적인 장려, 보수 방안을 제정할 수 있다. 약정과 장려, 보수의 법정표준 간의 관계에 관하여, 2010 년 수정된 <특허법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르면 약정이

133 国家知识产权局法条司,关于职务发明创造奖酬制度的完善, 电子知识产权, 2010.4., 43 면

134 国家知识产权局法条司,关于职务发明创造奖酬制度的完善, 电子知识产权, 2010.4., 43 면

법정표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즉 <특허법실시세칙> 제 77 조, 제 78 조에서 규정한 법정표준은 단위와 발명자, 설계자 간에 약정 또는 규정제도가 없는 상황 하에서 적용된다.135

한편, 단위와 발명자, 설계자는 장려, 보수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 았고 장려, 보수제도와 관련된 규정제도도 제정하지 아니한 상황 하에서, 발명자, 설계자의 장려, 보수를 받을 권리가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때 발명자, 설계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장려, 보수의 구체적 액수를 확정할 때 위 법정표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바로 <특허법실시세칙> 제 77 조 와 제 78 조에서 법정표준을 규정하는 목적이다. <특허법실시세칙>

제 77 조와 제 78 조는 <특허법> 제 16 조의 원칙적인 내용을 구체 적으로 구현하였고, 또한 단위와 발명자, 설계자 간에 장려와 보 수를 약정할 것을 독촉하며 관련 규정제도를 제정할 것을 촉진하 는 역할을 한다.

3)소결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단위와 발명자, 설계자간의 장려, 보수 에 관한 약정이 반드시 장려, 보수의 법정표준보다 높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약정이 “합리적”이면 된다. 그리고 장려, 보수

135 国家知识产权局条法司,<专利法实施细则>第三次修改导读,2010.8.,89-90 면.

의 법정표준은 단위와 발명자, 설계자간에 약정이 없거나 장려, 보수와 관련된 규정제도가 미비한 경우에 적용된다.

제 4 장 중국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제 1 절 중국 직무발명제도의 문제점

중국은 <특허법>, <특허법실시세칙> 등 법률법규를 통해 단위가 해당 직무발명 특허의 권리를 보유하고, 발명자, 설계자가 서명권 과 장려금, 보수 취득할 권리를 보유하는 기본제도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직무발명제도 하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하고 단위가 직무발명을 실시하는 적극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직무발명이 중국 경제 및 사회발전에 점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직무발명제도에는 실무상에서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들이 존 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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