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 52 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계약은 무효이다.
(1) 일방이 사기•협박의 수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국가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2) 악의적으로 결탁하고 국가•단체 또는 제 3 자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3) 합법적인 형식으로 불법적인 목적을 은폐한 경우
(4) 사회 공공의 이익에 손해를 가한 경우 (5) 법률•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경우
1984 년 <특허법> 제정 시 중국 당시의 국정에 맞게 제 16 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특허권을 소유하는 단위 또는 보유하는 단위는 직무발명의 발명자, 설계자에게 장려를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 는 응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설계자에게 합리적인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992 년 <특허법> 개정 시에는 동 조에 대하여 수정을 하지 않았 고, 2000 년 <특허법> 개정 시에는 동 조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였 다.116
특허권을 수여받은 단위는 직무발명의 발명자, 설계자에게 장려금 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에는 응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하여 발명자, 설계자에게 합리 적인 보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00 년 개정 시에는 2 곳을 수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특허권을 소유하는 단위 또는 보유하는 단위”를 “특허권을 수여받는 단위”
로 수정하였다. 이는 중국 국유기업과 기타 非국유기업이 <특허법
> 상에서 공정한 민사주체지위에 놓여있게 하였고, 수정된 후의 제 6 조과 동일성을 유지하게 하였다. 두 번째는 발명창조특허를 실시한 후 단위가 응용확산의 범위 및 취득한 경제적 이익에 근거
116 国家知识产权局条法司编,专利法第二次修改导读, 知识产权出版社, 2000.9.,75 면.
하여 발명자, 설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합리적인 보 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117 이는 주로 1999 년 공표 한 <기술현식 강화, 고신과학기술 발전, 산업화 실현에 관한 중공 중앙국무원의 결정(中共中央国务院关于加强技术创新发展高科技实 现产业化的决定)>118을 실천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동 결정에 서는 “지적재산권의 직무발명자, 설계자, 저자 및 주요 실시자에 게 실제 공헌에 상당하는 보수와 지분이익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제기하였다. 1984 년 <특허법>을 제정하는 시기에 중국은 계획경 제체제를 실시하고 있었고, 그 당시 공민은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단위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때 발명자, 설계자에게 지급하 는 것은 장려로 생각하고, 이를 발명자, 설계자가 응당 취득하여 야 하는 노동보수로 생각하지 않았다. 실무상에서 다수 단위는 이 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한 가지 장려조치로만 여기고 있어 발명자, 설계자의 이익을 보장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은 기술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의 적극성을 높이는데 불리하다. 따라 서 기술인력의 혁신을 격려하고 직무발명의 발명자, 설계자의 이 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조를 상기와 같이 수정하였다. 그 외, 2008 년 <특허법> 개정 시에는 동 조에 대하여 수정하지 않고 기 존대로 유지하였다.
117 国家知识产权局条法司编,专利法第二次修改导读, 知识产权出版社, 2000.9.,46 면.
118 동 결정은 국무원에서 제정한 정책으로서 관련 법률을 인솔하는 역할을 한다.
Ⅱ. <특허법> 제 16 조의 함의 및 입법목적
1. <특허법> 제 16 조의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