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 관련
추가적으로 “에너지 효율성과 재생가능 에너지”를 위해서 16,800,000 불을 다음의 조건하에 할당한다.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의 subtitle E, title V에 의해서 승인된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한
“에너지 효율성과 보존 블록 보조금”(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
67) Gonzalez, Francisco J. et al.,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n Immediate Look at the Legal, Governmental, and Economic Ramification of President Obama's Stimulus Package, 2009 Aspatore Special Rep. 8(2009), p. 2(in Westlaw print edition) 참조.
tion Block Grants)에 3,200,000,000을 사용한다(title IV).
이 중에서 2,800,000,000불은 subtitle E의 형식에 따라 사용한다. 에너 지부 장관은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of 2007의 조건을 충족시키 기 위해서, 가장 최근의 정확한 사용가능한 인구정보를 사용할 수 있 다. 나머지 400,000,000불은 경쟁에 기반하여 낙찰해야 한다(title IV).
5,000,000불은 Energy Conservation and Production Act의 Part A of title IV에 의한 Weatherization Assistance and Program에 사용한다. 2,000,000,000 불은 신형 배터리와 부품을 생산하는 데에 보조금으로 사용한다. 에 너지부 장관은 이 조항하에서 미국내에서 생산된 신형 배터리 시스템 과 자동차 배터리의 생산자-여기에는 신형 리튬 이온 배터리 하이브 리드 전기 시스템 부품 생산자, 그리고 스포트웨어 디자이너가 포함 된다-에게 시설펀드를 제공해야 한다(title IV).
(2) 친환경 관련
펀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방빌딩펀드(Federal Buildings Fund) 로 5,550,000불을 추가로 적립한다. 이 중에서 최소한 750,000,000불을 연방빌딩과 미국 법원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300,000,000 불은 경계역(border station)과 land port of entry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 다. 최소한 4,500,000원은 GSA(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시설을 Public Law 110-140 section 401에 정의된 바에 의해서 ‘고기능친환경 빌딩’(High-Performance Green Building)으로 전환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title V).
이 규정에 의해서 제공된 펀드 중에서 공간의 임대, 즉 이 규정에 의해 펀드가 제공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잠정적으로 공간을 임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금액이 108,000,000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제공된 펀드 중에서 빌딩운영에 사용되는 비용과 이 규정에 의해 제공된 펀드에 기반하여 실시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
해서 사용되는 행정비용이 127,000,000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노동 부에 등록된 견습훈련프로그램(on-the job pre-apprenticeship and appren- ticeship training program) 및 연방빌딩의 건설, 보수, 변경에 사용되는 금원은 3,000,000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title V).
펀드 중 최소한 5,000,000,000불이 2010년 9월 30일까지 사용되어야 한다. 나머지 펀드는 2011년 9월 20일까지 사용되어야 한다(title V).
GSA 장관은 현재 존재하는 장관의 권한에 의해 설계, 건축, 보수, 변경 그리고 다른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GSA는 이 규정에 의한 펀드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상원과 하원의 예산위원회에 이 법이 제정된 후 45일 이내에 펀드의 사용과 관련하여 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위 위원회에 펀드 의 사용과 관련하여 변경이 있기 15일 이전에 보고를 해야 한다. 지 금부터 GSA 장관은 위 위원회에 이 펀드의 사용에 관해서 분기별로 2009년 6월 30일부터 보고해야 한다(title V).
이 규정에 의한 금원 중 4,000,000불은 Energy Independence and Se- curity Act of 2007에 의해서 승인된 Office of High-Performance Green Building을 위해 “Government-Wide Policy”에 이전하거나 통합되어야 한 다. 이 규정에 의해 제공된 금원 중에서 절감된 금원(savings) 또는 원 래 사용대상이었던 활동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의무에서 면 제된다. 이 법의 다른 규정과 상관없이 사용의무에서 면제된 금원은 이 규정에 의해서 요청되는 계획에서 인정된 목적을 위해서 다시 사 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재사용은 상원과 하원의 예산위원회에 고 지를 한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title V).
ARRA 2009를 보면 각종 빌딩건축에 관한 재정지원 관련규정을 두
면서 ‘고기능친환경빌딩’(High-Performance Green Building)으로의 전환 을 중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건축경기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꾀하면서도 친환경빌딩의 건설을 강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행정비용이나 공간임대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원을 제한함으로 써 이 금원이 경제활성화라고 보는 본래의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