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FP(Conférence nationale des finances publiques : 공공재정의 국가 적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재정에 관해서 3 부분의 영역의 대표자들이 국가 재정적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규율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예산
8) Jean Ciquel, LOLF et separation des pouvoirs, RFFP n°97, L.G.D.J., 2OO7, p7, L’évo- lution des rapports entre exécutif et legislatif dans le processus de décision budgétaire, la bonne gouvernance des finances publiques dans le monde, L.G.D.J., 2009, p. 183. Jean- Pierre Camby, La LOLF et les rapports entre les institutions, RFFP n°97, L.G.D.J., 2007, p. 17.
방향에 관한 토론(DOB(Débat d’orientation budgétaire))를 통해, DOB는 법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예산의 심의 이전에 행정부에서 예산의 편성시에 미리 입법부와 함께 예산의 정책 방향을 같이 상의함으로써 예산 심의 시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나, 미리 입법부에게 행정부의 방향을 알려줌으로써 예산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 련되었다.9)
LOLF 법 제 30조에 의하면, 국가의 일반회계에 적용할 수 있는 규
정은 그 행위가 특별성을 가지는 경우에만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규 정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국가의 일반회계는 원칙적으로 기업의 일반 회계규정에 대하여 특별히 달라지는 것이 없다. 프랑스 공공회계는 공 공국제규범에 따라서 일반적인 새로운 틀(les normes IPSAS et IFRIC) 에도 적합해야한다.
그리고 2001년부터, LOLF법은 공적영역의 고유한 문화에 일대변혁
을 가져왔다. 2008년의 헌법개정과 함께 모든 공행정은 진실하고 신 뢰할 수 있는 회계를 제시하여야만 한다.
. 2008년도 프랑스 헌법 개정과 함께 삽입된 헌법 제34조의 조항
Les lois de programmation에 의한 공공재정에 있어 다년간의 방향에 대한 설정의 헌법화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예산 단년주의가 원칙이고 예산 다년주의는 예외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원리에서 프랑스 예산법상의 예산의 다년주의 문 제가 제기 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예산단년주의는 현실을 왜곡하는 측면이 있다. 예산 단년주의원칙은 확실히 법규상으로 규정되어있지 만, 예산상의 허가내용을 살펴보면 완전히 그러한 원칙과 배치되는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재정법의 본질이 숨겨진 다년간의 정책적 연
9) Michel Bouvier, Finances publiques, 9eedition, L.G.D.J. p .42 이하.
결고리에 존재한다.10)고 본다면 쉽게 많은 예산다년주의의 예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공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자 할 때, 국 가가 예산을 책정하고 새로운 고용을 늘린다고 보면 그것은 예산다년 주의에 해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새로운 공무원들에게 아주 오랜 기 간 동안 임금을 주고 퇴직금을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 금을 모으기 위하여 차용하였을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이자를 지불 하여야한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볼 때, 예산의 다년주의는 적자예산의 경우에는 필연적 결과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의 회의 승인이 기능적으로 단년주의 일지라도, 정부의 지출은 본질적으 로 자주 다년주의의 성격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논의되는 예산다년주의의 문제는 성과주의문화 를 정착시키려는 의도와 연결되어있다. 이러한 선상에서 2008년 7월 23 일 헌법 수정법11)에 의하여 고공재정의 다년프로그램법이 성립하였다.
수정된 헌법 34조에 의하며, 프로그램법은 국가행위의 목적을 결정 한다. 공공재정의 다년간의 방향은 프로그램법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리고 그것들은 공공행정의 회계균형의 목표 안에서 삽입된다.
프랑스에서는 재정법의 영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의 큰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재정법 개혁이 이루어져 왔 다. 국가에 관한 재정법 개혁이 LOLF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 성과 관련한 지방재정의 개혁이 2004년도에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자율과 관련한 조직법»이며,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영역과 관련 한 것이 2005년에 개정된 사회보장재정조직법이다. 이러한 3 부분의 섹터에 관한 부분적 접근과 더불어 3영역에서 전반적인 전망을 가지
10) J-L: Pain, Les techniques de pluriannualité budgétaire en France, RFFP n°39-1992.
11) Loi n°2008-724 du 23 juillet 2008 de modernisation des institutions de la Ve Répu- blique.
고 국가재정을 통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것이 바로 2008년 헌법 개정에 의해 도입되게 된다.12)
. 기타 프랑스 재정법분야에서의 최근의 변화
프랑스 정부(le ministère du Budget(예산), des comptes publics(공공회 계), de la fonction publique(총무처) et de la réforme de l'Etat(정부혁신) 가 담당 중앙행정기관이다)는 성과주의 공공재정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이는 2006년 예산법 시행이후 예산조직법률에서 계속해서 추진하 고 있는 목표인데, 지탱할 수 있는 국가재정의 보장을 통제를 통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은 2008년 7월 23일에 이루어진 헌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공공재정계획법에서 정부 의 다년간 공공재정(운영)계획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