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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관련 조항

개발’의 정신을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행정비용이나 공간임대비용으로 사용되는 금원을 제한함으로 써 이 금원이 경제활성화라고 보는 본래의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도록 하려는 취지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거나, 상원의 자문과 동의를 거친 인물을 위 위원회의 의장으로 임 명할 수 있다. 위 위원회에는 위 기금을 사용하는 연방기관들의 In- spector General 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1522).

Recover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의 임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보고된 계약이나 보조금들이 기준을 지켜 서 체결되거나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계약이나 보조금 들이 경쟁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예산이 낭비되거 나 잘못된 계약이 체결되거나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여부에 대 해서 감사 및 조사, 정부계약이나 보조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정부계약이나 보조 금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적절한 직무훈련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기관 상호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기에 충분한 메커니즘이 존 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등이 그것이다[§ 1523 (a)].

Recover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는 대통령 및 상하원 의 예산위원회에 수시보고서, 분기별 보고서, 연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보고서 내용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자금 을 집행하는 해당기관의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서 해당 기관에 권고를 할 수 있다. 해당기관은 이러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는 여부, 이 권고에 따라 어떤 조치를 취할 것 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통령 및 상하원의 예산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1523 (b), (c)]. 이 위원회는 2013년 9월 30일까지 그 임무를 담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530).

Recovery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Board가 기금사용에 있어서 기망, 낭비, 남용 등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와 관련 하여 권고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Recovery Independent Advisory Panel 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5인 으로 구성되어 있다(§ 1541). 이 위원회는 이러한 권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해당 연방기관에 관련자료 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1543). 이 위원회 역시 2013년 9월 30일까지 그 임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545).

(3)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ARRA 2009의 전체예산액 7,879억불 중에서 2,800억불이 주 및 기초 자치단체에 사용될 예정이다.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는 이처럼 ARRA예산을 사용하는 주 및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일부를 선 택하여 2개월마다 기금사용내역, 책임성 확보여부, 기금의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한 계획 등에 관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 다(§ 901). 2009년 4월에 GAO는 이에 관한 첫 보고서68)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는 GSA는 몇 개의 주를 선택하여 펀드 사용현황에 대 한 조사결과가 담겨 있다. 이 보고서를 보면 ARRA 펀드가 주의 재정 적인 압박을 완화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다만 이 펀드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직접 주어지거나, 2차 수령자(sub- recipient)에게 주어지는 경우에 펀드의 사용내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69)

이 법에 의한 펀드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각 계약은 GAO의 Compt- roller General과 그 대표자가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는 점을 규정 해야 한다(§ 902). 첫째, 계약상대방 또는 그의 2차 계약상대방, 또는 그러한 계약을 운영하는 주나 지방자치단체로서 이러한 주계약 또는

68) GAO, Report to Congressional Committees, Recovery Act -As Initial Implementation Unfolds in States and Localities, Continued Attention to Accountability Issues is Essential, April 2009.

69) GAO, Report to Congressional Committees, Recovery Act -As Initial Implementation Unfolds in States and Localities, Continued Attention to Accountability Issues is Es- sential, April 2009, pp. 26-33 참조.

2차 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관련된 거래에 개입되어 있는 행 정주체의 어떠한 기록도 조사할 수 있다.

둘째, 계약상대방 또는 그의 2차 계약상대방의 어떤 직원이나 이러 한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주와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공무원과도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의 어떤 내용도 현존하는 Comptroller General의 권한을 제한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 우리법제에의 시사점 - TARP와 ARRA

2009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