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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체계 : 주요 기구의 구성 및 기능

1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 [의의] 기존 공론화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는 형태로 「공론화·갈등관리 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공론화 및 갈등 관련 업무 일원화

¡ [구성] 기존 공론화위원회의 위원 구성방법과 동일 - 현 공론화위원회 위원들을 계속 위촉

¡ [기능] 시의 정책·사업과 관련해 논란·갈등이 되는 사안을 심의하여 해당 사 안의 특성 및 여건에 따라 「공론화추진위원회」, 또는 「갈등관리추진위원회」

를 통한 공론화 또는 갈등관리 프로세스를 거쳐 해결되도록 함

- 기존 공론화위원회 역할에 갈등관리 심의·의결 기능 추가

- 갈등관리 종합시책, 중점 갈등관리 대상사업, 공론화·갈등해결절차 실시 여 부 등에 대한 심의

- 공론화 및 갈등해결 프로세스를 주관할 추진위원회(공론화추진위원회, 갈등 관리추진위원회) 구성

¡ [심의·의결 대상 사안 및 상정 요건]

-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 시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요구하는 사항

- 시민 1만명 이상이 청원하는 사항 (*현재 공론화위 운영세칙상 시민청원 기준 선은 6,000명. 참고로, 청와대의 경우 국민청원 성립 요건은 20만명 이상. 인천시 의 인구를 감안할 때, 시민청원 성립의 적정선은 그 20분의 1인 1만명으로 설정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 시 갈등관리조정회의에서 요구하는 사항 (*공론화 대상 사안 외에 갈등관리추 진위원회를 통해 갈등해결을 추진할 사안도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갈등관리조정회의를 통한 의제 상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참고로, 위의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는 갈등관리조정회의와는 별도로 시장실 혹은 사업부서 등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음)

2 공론화추진위원회

¡ [의의]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가 공론화 추진을 의결한 특정 사안에 대해 공론화 프로세스 전반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해 비상설 기 구 성격의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

- 공론화 결과를 도출해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후 자동 해산

¡ [구성] 공론화·갈등관리 분야 전문가, 그리고 해당 갈등사안과 관련해 전문성·

대표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 장이 위촉

- 위원장 1인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

¡ [기능 및 운영방법]

- 특정 사안에 대한 공론화 절차의 설계 및 진행과정 전반의 운영관리 -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의제에 대한 권고안 마련 및 발표 - 5개월의 범위에서 운영하고, 필요시 1개월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3 갈등관리추진위원회

¡ 갈등의 예방 또는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 갈등진단·자문·상담·조정 등 갈등관리 전 영역에 걸친 전문적 지원 역할 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갈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상설적 위원회 구 성-운영

- 갈등전문가들의 인적 풀(pool)을 형성해 비상설 자문그룹으로 운영하는 것 도 한 방법이며, 갈등관리에 적극적인 일부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도 대체로 그런 방식으로 전문가자문단을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갈등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가들의 활용도 및 기여도를 최 대한 끌어올려 갈등대응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상설 위원회 형태로 운영함으로써 소속감과 연속성·책임성을 높여주는 것이 바람직

¡ [구성] 갈등해결·예방·관리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 12명 이내로 구성

- 분야별 전문성 및 주요 활동 경력 등을 감안해 분과별 소위원회 체제로 편성-운영

- 인천시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분야별로 유형화하면 크게 4분야로 대별되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분과체제 편성-운영

∆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 환경·에너지·시설분과위원회

∆ 도로·교통·인프라분과위원회 ∆ 경제·복지·정책분과위원회

- 처음에는 갈등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운영하다가 이후 분과별 소위 활동이 활성화되고 현장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 각 분과 별로 갈등 전문 가 외에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도시계획·정비사업, 도로교통, 환경 전문가 등)도 추가로 합류해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자문·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 [기능] 갈등예방·해결의 전분야에 걸쳐 갈등 주관부서 및 사업부서의 효과적 갈등대응에 필요한 전문적 지원활동

- 갈등 진단 : 사업별 갈등관리등급 지정, 중점관리대상 선정등에 대해 갈등 관리조정회의 지원 역할

- 갈등대응 자문 : 사업부서의 갈등대응계획을 검토하여 자문의견을 제시하 고, 중점관리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효과적 갈등 대응 위한 조언 및 자문 제공

- 갈등조정 : 갈등관리조정회의 등이 요청할 경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등 갈등해결을 위한 조정활동 수행

- 교육·훈련 : 시청·구청·산하기관 등의 공직자들의 갈등대응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강연, 워크샵 진행 등

4 숙의시민단

¡ 인천시의 정책·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 (공론화 대상이 아닌 중규모의 사안) 또는 이미 갈등이 벌어져 장기간 지속 되는 중요한 갈등사안에 대해 일반 시민들을 대표하는 30명 내외의 시민들 이 숙의를 거쳐 갈등의 예방 혹은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당사자들에 게 대화·협의에 의한 갈등해결을 적극 권고하거나 촉진하는 역할

¡ [구성-운영] 숙의시민단은 인천광역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 로 50명 이내로 구성(통상적인 경우 30명 내외)

- 평상시 성별, 연령, 지역, 직업, 학력, 소득수준 등에서 인천시민들을 대표 할 수 있는 사람들(무작위추출) 중에서 참여의사가 있는 500~100명선의 숙의시민단 후보명단(pool) 구축-운영

- 필요시 이들 중에서 임의추출로 30명 내외의 숙의시민단 선정

- 숙의시민단 구성분포에 민감하게 영향받는 사안의 경우 갈등 당사자 양측 이 숙의시민단 예비명단 중에서 제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 정성 및 결과 수용성 확보

¡ [기능]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정된 갈등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

- 갈등이 예상되거나 이미 벌어진 중요한 사안에 대해 관련 당사자 및 전문 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갈등사안 및 주위 상황에 대한 파악, 진단, 검토 - 갈등 예방 및 해결 위한 효과적 방안 모색 및 토론

- 인천시 당국에 갈등의 상생적 해결 또는 효과적 예방 위한 방안 제시 및 정책권고

- 필요시 주민 등 당사자들에게 쟁점해소 위한 협의과정 참여 등 갈등해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언론, 종교계, 학계 등 중립적 영역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며 갈등 당사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형성-증폭-행사하는 등 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 수행

5 갈등관리조정회의

¡ 공론화 및 갈등 관련 사안에 대한 효율적 관리·조정을 위한 시 내부 회의체 - 회의 참여대상과 안건, 기능 등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비정형의

유연한 회의체로 운영

¡ [구성-참여범위] 소통협력·시민정책·공론화·갈등관리 주관부서 및 공론화·갈등 관련 정책·사업 해당 부서의 국장·과장·팀장

- 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갈등관리자문단 등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주요 기능]

- 갈등 진단 : 갈등관리자문단의 지원을 받아 사업별 갈등관리등급 확정, 중 점관리대상 선정

- 공론화·시민숙의단·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추진할 사안에 대한 검토 및 공 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 상정

- 그외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상정

-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등해결을 추진할 필요 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전문가 연결,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갈등영향분석 시행 등에 관한 업무를 주관 또는 지원

* 공론화, 시민숙의단에 해당하는 사안은 갈등관리조정회의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