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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의 홍보 방안

적으로 공표하고, 합의사항의 이행절차를 밟도록 함

애로점과 희망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시정에 대한 신뢰도 를 높이고 상당한 홍보효과 기대

¡ 인천형 갈등관리시스템 활용 모의경연대회, 디자인씽킹대회 개최 :

- 대학-대학원생이나 시민단체, 직장인, 공직자 등 대상으로 공론화, 숙의시 민단, 갈등조정협의회를 직접 시범운영해보는 시뮬레이션(모의실습) 경연대회 개최하고, 유튜브 등 방송중계, 시상

- 인천시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 등을 공모해 디자인씽 킹 경연대회 형식으로 개최

¡ 갈등 분야에서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하는 성공 사례를 만드는 것임

- 특히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의 핵심요소이자 특장점인 숙의시민 단을 활용한 갈등해결 성공사례를 조기에 도출하는 것이 홍보 측면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

- 관련 조례 제정 후 적합한 사례를 선정해 일종의 시범사업 형식으로 숙의 시민단을 운영하고 갈등해결로 연결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 하는 과정을 시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

4. [結 ]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도입의 필요성 , 기대효과 및 정책제언

¡ 앞의 제3장에서 살펴본 대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역사적·환경적·지리적·사회경 제적 요인들이 중첩적으로 작용해 중대하고 복합적인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심각한 양상으로 장기간 지속되면서 해결이 극히 힘든 특성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인천형 갈등현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으로 설계된 것 이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임

-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은 주로 중앙정부 및 여타 지자체들이 도입-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6928호)을 기초로 하되, 특히 중·대 규모의 갈등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공론화 및 시민숙의과정을 융합한 종합적 갈등관리시스템임

- 그 바탕에는 갈등 당사자들만이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인천시의 갈등을 예방하고 풀어가고자 하는 시정의 기조가 깔려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이러한 종합적 갈등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함으로써 갈등사안의 규모 및 특 성에 따라 공론화, 숙의시민단, 갈등조정협의회와 같은 대응프로세스를 적절 히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대·중·소 규모의 다양한 갈등을 효과적 으로 예방·해결할 수 있게 됨

- 특히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갈수록 증가하는 기피시설 입지갈등의 경우, 통상적인 갈등조정방식이 적용되기 힘들고 한계가 명백한 실정임. 반면, 인 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에 의해 도입되는 숙의시민단이 제대로 역할 을 하게 되면 돌파구오 전기를 마련해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이러한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돼 소기의 효과를 거두며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의 특 별한 노력이 필요함

- 우선,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완성형이 아니라 향후 만들어갈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의 초안일 뿐이며, 앞으로 인천시의 모든 구성원과 시의회 그리고 시민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해 모두 함께 다듬고 보완하며 완 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언론, 학계 및 종교문화 계, 일반 시민, 과거 및 현재의 주요 갈등당사자 등이 적극 참여하고 소통하 며 공동의 집단창작품으로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협력를 이끌어냄으로써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이 조기에 뿌리내리고 필요할 때 적극 활용돼 시와 시민이 함께 성공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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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조례안

제5장. 인천형 숙의기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조례안

○ 기존의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가급적 살리면서 새로운 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새롭게 제정하거나 혹은 「인천광역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전문개정하는 방식으로 공론화 관 련 조례를 통합하는 개정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공공갈등 예방·해결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절차 그리고 시민참여 및 공론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의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 함으로써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갈등(이하 “갈등”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 정책(자치 법규의 제정·개정,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을 수립 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

2. “갈등관리”란 갈등을 분석하고, 예방·해결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3.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해당 갈등의 예방·해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4. “공론화”란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공공정책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관계

인 등이 참여하여 숙의하는 과정을 말한다.

5. “이해관계인”이란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에 있어 법률적·사실적 의무·권리 관 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의 갈등 예 방과 해결을 위해 갈등을 진단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➁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 시민, 전문가 등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➂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의 예방과 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제5조(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고,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 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갈등진단과 갈등관리 종합시책에 관한 사항 2. 공론화와 갈등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

3. 제3조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➀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3.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갈등관리 전문가 4. 시 소속 공무원

➂ 위원장은 공무원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➃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15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➄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론화·

갈등관리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 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 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➂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 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제9조 제3항의 회피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➀ 위원회의 정례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➁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상정할 의안이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➂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공론화추진위원회의 구성) ➀ 위원회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공론화를 추진 하기 위하여 의제별로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하 “추진위원장”이라 한다) 1 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제15조에 따른 공론화 결과를 제출 후 자동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