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건설기계)
1. 조사개요
가. 조사목적
◦
우리나라 전 수요부문에 대한 에너지소비 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 너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수요부문별, 지역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비구조 파악
- 주요 산업․업종의 에너지소비 행태 및 평균적인 에너지소비량 파악 - 에너지 수요 및 공급, 온실가스감축, 에너지 수요관리 등의 국가 에
너지정책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
- 국가 에너지수급통계 전환 및 소비부문 세분화 보완 자료로 활용
나. 법적근거
◦
에너지법 제19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 에너지법 제19조제5항(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공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총조사를 할 수 있다.
-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너지 관련 통계 및 에너지 총조사)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총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되,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정부승인통계(통계청 승인번호 115005호, 작성승인일 '81. 3. 5)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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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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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 제1차 에너지총조사 실시◦
2017년 : 제13차 에너지총조사 조사-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단독 시행기관으로 조사
∙ 2002년부터 광업 및 제조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 출량 조사 및 DB」의 조사 결과 이용
- 2017년 제13차 조사는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조사 진행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
조사기관 (주)닐슨컴퍼니코리아 (주)메트릭스
조사부문
산업 가정 상업·
공공
대형 건물
수송
농림업 어업 건설업
시지역 군지역
도소매 통신 공공
운수업 관․자가용 차량
라. 조사기간
◦
조사 기준일: 2016. 12. 31 현재◦
조사 대상기간: 2016. 1. 1 ~ 12. 31(1년간)◦
조사 실시기간: 2017. 7. ~ 10. (약 4개월)마. 조사주기
◦
조사주기: 3년◦
작성주기: 3년바. 모집단 및 표본설계
◦
사업체- 목표모집단 : 2016년 기준 전국의 건설업 사업체
- 표본명부 : 2014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의 건설업 사업체 - 표본설계: 다단계 층화계통추출
∙ 층화변수: 업종 세분류, 종사자수 규모
∙ 표본수 배분: 절충배분(비례배분과 제곱근 비례배분의 평균)
◦
건설기계- 모집단 : 2016년 기준 국토교통부(대한건설기계협회)의 등록 건설기계 - 표본명부 : 이용 가능한 표본 명부는 없으나, 기계 종류별 지역별
조사 대상 건설기계 대수 배정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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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조사대상
◦
사업체-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산업중분류 「41 종합건설업」, 「42 전문직 별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중 표본으로 선정된 1,200여개 사업 체
중분류 소분류 조사대상여부
41 종합
건설업
411 건물 건설업 ●
412 토목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
422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
425 건설장비 운영업 ●
- 목표표본수
분류
부호 업종
표본층
전수층 합계
1-9인 10-49인 50-299인 소계
411 건물 건설업 39 68 101 208 41 249
412 토목 건설업 38 60 84 182 49 231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43 56 84 183 53 236
422 건물설비설치
공사업 25 30 41 96 29 125
423 전기 및 통신
공사업 32 48 66 146 20 166
424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38 31 47 116 21 137
425 건설장비 운영업 9 11 23 43 13 56
합계 224 304 446 974 226 1,200
◦
건설기계- 27종의 건설기계 중 표본으로 선정된 2,000여대 기계 - 목표표본수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합계 2,000 175 107 91 106 88 70 81 33
1.불도저 35 6 2 2 1 2 2 1 0
2.굴삭기 530 43 24 23 22 25 19 18 9
3.로더, 스크레이퍼* 103 9 4 4 5 4 3 4 2
4.지게차 648 40 36 29 40 25 21 31 12
5.덤프트럭 236 21 12 10 13 10 8 9 4
6.기중기 57 6 4 3 4 2 2 4 1
7.롤러* 47 5 2 3 2 3 2 2 1
8.콘.믹서트럭 113 8 6 6 6 5 5 5 2
9.콘.펌프* 46 6 3 2 3 3 2 2 1
10.공기압축기 35 8 3 2 2 2 1 1 0
11.천공기 40 7 3 1 1 2 1 1 1
12.타워크레인 41 6 3 2 3 2 1 1 0
13.아.피니셔* 23 3 1 1 1 1 1 1 0
14.쇄석기* 21 2 2 1 1 1 1 0 0
15.특수건설기계* 25 5 2 2 2 1 1 1 0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22 116 125 143 128 135 156 155 69
1.불도저 3 2 2 3 3 2 2 2 0
2.굴삭기 49 38 33 39 37 40 47 42 22
3.로더, 스크레이퍼* 12 7 7 8 8 7 9 7 3
4.지게차 84 27 40 49 43 45 50 56 20 5.덤프트럭 26 18 15 16 14 15 19 18 8
6.기중기 4 3 3 4 3 4 4 4 2
7.롤러* 4 3 3 3 3 3 3 3 2
8.콘.믹서트럭 14 7 7 8 6 7 8 9 4
9.콘.펌프* 4 2 3 3 2 2 3 3 2
10.공기압축기 2 1 2 2 2 2 2 2 1
11.천공기 4 3 3 3 2 3 2 2 1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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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로더, 스크레이퍼
- 7 :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 9 :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 트펌프
- 13 :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 14 : 골재살포기, 쇄석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 15 : 특수건설기계, 항타및항발기,
- 특수건설기계 : 도로보수트럭, 노면파쇄기, 노면측정장비, 트럭지게 차,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터널용 고소작업차를 포함
아. 조사표의 종류 및 조사항목
◦
조사표의 종류(2종)- 건설업(건설업체용) 부문 조사표 - 건설업(건설기계용) 부문 조사표
◦
주요 조사항목조사표 구분 항목
건설업체용
기본사항
- 시도번호 - 조사원번호
-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 - 사업체 일련번호 - 층 번호
- 산업분류부호
Ⅰ. 건설업체 일반현황
1. 상호/법인명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주소) 4. 과세 종류 5. 사업자등록번호 6. 건설업 사업 종류 7. 겸업 타산업 종류 8. 공사 종류 9. 응답자 정보
Ⅱ. 연간 에너지 소비량 (건물 및 사무실)
1. 건물(사무실) 면적
2. 건물(사무실) 에너지 소비량
건설기계용
기본사항
- 시도번호 - 조사원번호
- 조사표 작성 소요시간 - 조사표 일련번호
Ⅰ. 건설기계 일반현황
1. 건설기계명 2. 등록번호 3. 규격 4. 등록방식 5. 주행방식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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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조사구 내의 건설기계 사업체, 소유주나 운전자 (건설공사 현장 포함)를 직접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대상 표본 건설기계 대상 확보와 연락처 사전 파악이 필요합니 다.- 조사대상의 건설기계 업체에 대한 주소나 연락처 정보 등이 매우 부족합니다.
- 조사원별로 할당된 조사대상 건설기계의 접근 및 대수 확보와 관련 대한건설기계협회 시도별 지회를 통한 협조와 안내, 지게차나 굴삭 기 등 건설기계에 관한 임대 안내벽보나 임대 전화번호 광고 등 각 종 안내정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 관련 시도별 지회 내 가입 건설기계 회원사로부터 건설기계 표본대 상 정보를 소개받아서 조사대상 건설기계에 접근하거나, 안전 확보 를 전제로 조사구 관내 불특정 건설공사 현장의 건설기계의 접근 및 대수 확보이후 조사하는 경우도 무방합니다.
차. 조사체계
카. 결과공표
◦
공표방법 - 보도자료-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www.kesis.net) - 국가통계포털(kostat.kr)
◦
공표시기: 2018년 8월말[대한건설기계협회 시도별 지회 연락처]
시도 전화번호 주소 비고
서울시회 02-2635-50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6(영등포동 7가, 대일빌딩 501호)
부산시회 051-807-0345 부산광역시 진구 서전로 47번길 59(전포동, 우정빌딩 6층)
대구시회 053-565-2620~1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로 3(본리동, 장기빌딩 4층 401호)
인천시회 032-882-3350 인천광역시 남구 석종로 10-63(숭의1동, 3층) 광주·
전남도회 062-525-9640 광주광역시 북구 통계천로 1(계림동, 4층) 대전·세종·
충남도회 042-253-7088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111(부사동, 2층) 울산시회 052-260-4356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81-8(달동, 4층)
경기도회 031-286-6535~6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용구대로 1965 (상갈동, 몰상 갈빌딩 302호)
강원도회 033-733-9533~4 강원도 원주시 원문로 143(단계동, 조동빌딩 6층) 충북도회 043-257-2205 충청북도 청주시 교서로 222번길 2(우암동 . 2층) 전북도회 063-253-4745 전라북도 전주시 대동로 85(교사동. 삼보빌딩 2층)
경북도회 054-283-478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59-6(상빌딩 2층) 경남도회 055-248-479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용마로 45 (산호동. 진성빌딩
4층)
제주도회 064-702-40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62-6 (삼도1동, 3층)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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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조사업무 흐름도
단계별 조사체계 주요추진 내역
조사기획 및 준비단계
사전준비단계
◦ 문제점 및 추진방향 설정
◦ 조사기획 및 조직구성
◦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 파악 조사기본계획 확정 ◦ 전문가 회의
◦ 조사표 및 결과표 설계 표본설계 ◦ 조사리스트 작성 예비 및 시험조사 ◦ 시험조사
◦ 조사표 및 결과표 확정
↓
조사단계
조사원 확보 및 교육
◦ 조사원 확보 및 교육 - 외부 전문기관 위탁 - 조사원교육은 에경연 시행
현지실사
◦ 실사
- 부문별 현지방문 조사 - 우편조사
조사표 내검
◦ 조사표 회수단계의 현지 내검
◦ 자료입력 전 단계의 중앙 내검
◦ 자료입력 후 대사작업
보완조사 ◦ 조사전문업체의 조사표 내검 및 문제조사표 보완조사
↓
자료처리 및 집계
전산처리 및 집계 조사자료 업데이트
◦ 자료처리 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 전산작업 및 자료처리 작업 - 전산시스템 운영, 집계결과 출력 잠정결과 분석 및 사후
보완
◦ 잠정결과표 도출 및 문제점 파악
◦ 사후보완, 조사내용 업데이트 통계표 및 보고서 작성 ◦ 조사결과 확정 및 통계표 작업
◦ 결과분석 및 보고서 작성
↓ 종합보고 및
공표
공표협의 ◦ 통계청 공표협의 종합보고 및 공표 ◦ 공표(보도)자료 작성
◦ 요약보고서 및 본 보고서 발간
2. 현장조사
가. 조사원의 기본자세
1) 조사내용 숙지
- 조사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조사업무 수행 전에 조사의 목적, 조사내용, 조사지침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사업체(소유주나 운전자 포함) 방문 시에는 조사지침서를 휴대하여 의문사항 발생 시 확인 후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2) 사업체 정보 누설금지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업체의 정보나 비밀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 게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됩니다.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 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 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통계법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 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