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건설기계 연료 소비량

문서에서 건설업(건설업체) (페이지 74-83)

건설업(건설기계)

Ⅱ. 건설기계 연료 소비량

건설기계 1대 기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일년간 소비 량을 기입합니다

건설기계 연료 소비량

- 건설기계 연료 소비량은 건설업에만 사용한 연료 소비량을 작성합 니다.

- ‘건설기계명’은 ‘Ⅰ.건설기계 일반현황’에서 적은 건설기계명 과 동일하게 기입합니다.

- ‘사용연료’는 ‘Ⅰ.건설기계 일반현황’에서 적은 연료종류를 똑 같이 기입합니다 (예, 경유).

- ‘① 시간당 연료 소비량’은 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건설기계의 1시간당 연료 소비량을 소수점 이하 2자리 이내로 기입합니다 (단 위 : 경유는 ℓ/hr, 프로판은 kg/hr, 전력은 kWh/hr).

- ‘② 일평균 가동시간’은 하루(24시간)를 기준으로 건설현장 내에 서 해당 건설기계를 실제 사용한 일평균 가동시간을 소수점 이하 1 자리 이내로 기입합니다 (단, 식사 및 휴식시간 제외).

- ‘③ 일일 연료 소비량’은 ① 시간당 연료 소비량 × ② 일평균 가동 시간(hr/day)을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단위 : 경유는 ℓ/day, 프로판은 kg/day, 전력은 kWh/day).

- ‘④ 월평균 가동일수’는 30일을 기준으로 해당 건설기계 한 달 평균 가동일수를 기입합니다.

- ‘⑤ 연평균 가동일수’는 ④ 월평균 가동일수(day/month) × 12개 월을 계산하여 연평균 총 가동일수를 기입합니다.

- ‘⑥ 연간 연료 소비량’은 ③ 일일 연료 소비량 × ⑤ 연평균 가 동일수(day/year)를 계산하여 기입합니다(단위 : 경유는 ℓ/year, 프 로판은 kg/year, 전력은 kWh/ year).

- 참고로 에너지 소비량 조사는 불가능하고, 다만 사용금액만 파악되

는 경우 이 금액을 아래 표의 해당 연료 단가로 나누어 소비량을 추정 기입합니다.

구분 휘발유 경유 중질중유 프로판 전력 비고

가격 1,403/ℓ 1,183/ℓ 524/ℓ 1,689/㎏ 111/kWh [2016년 에너지원별 구입 단위당 평균가격]

- (예) 시간당 연료 소비량이 5ℓ이고 일평균 8시간 운행하는 덤프트럭 의 경우

[건설기계 연료 소비량 작성 예시]

건설기계명 사용

연료

시간당 연료 소비량

(ℓ/h, kg/h, (kWh/h)

일평균 가동시간

일일 연료 소비량 (ℓ/d, kg/d,

kWh/d)

월평균

가동 일수

연평균 가동일수

연간 연료 소비량 (ℓ/y, kg/y, kWh/y)

십 일 . 할 분 십 일 . 할 천 백 십 일 십 일 백 십 일

십 천 백 십 일

덤프트럭 경유 5 . 0 0 8 . 5 4 0 1 5 1 8 0 7 2 0 0

건설기계가 일년 동안 투입된 용도별 건설현장 비중

- 연평균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해당 건설기계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년간 각 건설현장에 투입된 업종별 비율을 응답자 의 추정에 의거하여 기입합니다 (단, 합계가 100% 가 되어야 함. 건 설업 이외의 용도 사용분은 필히 제외).

- (예) 2016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덤프트럭을 토목건설업 70%, 건물건설업 30%(건설업 이외의 사용분 제외)에 투입한 경우

[1년 동안 투입된 용도별 건설현장 비중 작성 예시]

1년 동안 투입된 용도별 건설현장 비중(%) (1)

토목

(2) 건물

(3) 기반조성

(4) 건물 설비

(5) 전기

(6) 실내건축

(7) 건설장비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72 -

다. 조사표 검토 방법

조사가 끝났다고 생각되면 조사표를 현장에서 점검해 봅니다.

1. 조사항목 누락 및 중복 확인

조사내용 중 누락 및 중복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항목별 조사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사항목의 누락 또는 착오 시에는 반드시 응답자에 질의 확인하여 보완합니다.

조사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확인할 수 있 도록 두 줄로 그어서 정정하도록 합니다.

2. 에너지 이용설비 및 형태, 에너지사용량 간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재조사합니다.

조사원은 조사항목 간 상호 관련된 항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 인해야 합니다. 가령 합계와 비율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다시 문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조사항목별로 특이치 값을 나타내는 응답내용은 재검토가 필요합니 다.

에너지원별로 사용된 단위와 단위환산표로 인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한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우선 응답자에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에너지소비량 조회 동의서 검토

조사된 조사표와 동일한 대상 인지 검토합니다.

즉, 조사표와 동의서의 조사표일련번호, 시도, 사업체명, 응답자 등

이 일치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량 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에 사업체 및 개인이 보유한 계량기가 모두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계량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량 조회 동의 서를 받지 않은 사업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개별 계량기를 가진 사업체 및 개인이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대상 사업체에 연락을 하여 에너지 소비량 조회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4. 조사표 및 사업체 정보관리

조사된 조사표는 우선적으로 원본을 분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며, 스캔 또는 복사본을 만들어 분실의 위험을 최소화 시키도록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사업체의 조사내용은 통계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 통계법 제 39조(벌칙)에 의해 처벌]

조사과정 중에 작성된 조사표와 사업체 명부와 같은 관련 정보자료 는 타인의 눈에 띄어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74 -

라. 전력/도시가스 소비량 조회동의서 확인 사항

보다 정확한 전기 및 도시가스 소비량을 파악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응답자로부터 전력 및 도시가스 소비량 조회 동의를 받아 조회동의 서를 작성합니다.

고객명 확인

- 전기 및 도시가스 소비량 조회동의서의 경우 한전 및 도시가스사에 가입한 고객과 조사 응답자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 면 전기 및 도시가스 고지서에 있는 가입고객의 이름과 서명을 받 도록 합니다.

- 실제 가입고객과 소비량 조회동의서 서명이 다를 경우, 소비량 조 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 한전 고객(수용가)번호는 전기사용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고유번 호이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그림 참조).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76 -

도시가스회사 고객번호

- 도시가스사명과 해당 고객번호에 관한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합니다.

[도시가스 사명과 고객번호 정보]

  회사명 자리수 시작번호

1 코원에너지서비스㈜ 8 1, 2

2 ㈜예스코 10 100, 101

3 서울도시가스㈜ 10 1

4 ㈜귀뚜라미에너지 10 -

5 ㈜대륜 E&S 8 1

6 ㈜삼천리 9 1, 3

7 인천도시가스㈜ 7 1

8 ㈜부산도시가스 8 1, 2

9 대성에너지㈜ 10 1, 6

10 ㈜해양도시가스 10 100

11 ㈜충남도시가스 8 -

12 ㈜경동도시가스 10 -

13 강원도시가스㈜ 8 1, 2

14 참빛원주도시가스㈜ 9 -

15 참빛영동도시가스㈜ 9 0, 1

16 참빛도시가스㈜ 9 -

17 충청에너지서비스㈜ 8 1, 2

18 참빛충북도시가스㈜ 9 0, 1

19 중부도시가스㈜ 7 1

20 ㈜미래엔서해에너지 13 1, 2

21 전북도시가스㈜ 10 5

22 군산도시가스㈜ 8 생산년도

23 전북에너지서비스㈜ 8 1, 2

24 목포도시가스㈜ 13 -

25 전남도시가스㈜ 8 -

26 대화도시가스㈜ 7 -

27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 8  1, 2

28 영남에너지서비스㈜ 포항 8 1, 2

29 대성청정에너지㈜ 10 -

30 서라벌도시가스㈜ 8 0, 1

31 경남에너지㈜ 9 2

32 ㈜지에스이 9 0

33 ㈜제주도시가스 12 1, 2

34 명성파워그린㈜ 고객번호 발급을 하지 않으므로, 소비량을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부 록

1. 전기 및 도시가스 소비량 조회동의서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78 -

문서에서 건설업(건설업체) (페이지 74-8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