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연간 에너지 소비량(건물 및 사무실)

문서에서 건설업(건설업체) (페이지 33-41)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30 -

여서 해당 사업체의 건물임대 면적비율이나 관리비 요금비율을 이용 하여 추정 기입합니다(본사 및 지사 포함).

기타 석유류인 경우 기타( ) 속에 해당 제품명과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기입합니다.

- 수송용으로 소비된 경유 및 휘발유는 기타 석유류에 포함시키지 않 습니다.

기타 에너지에 대해서도 사용 중인 경우 기타( ) 속에 해당 에 너지 종류와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기입합니다.

- (예) 건설업부문 사무실에서의 연간 연탄 소비량이 500장이고 사용 금액이 25만원인 경우

[연간 에너지 소비량 작성 예시]

에너지원

연간 에너지 소비량 연간 에너지 사용금액(천원)

단위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백 십 일 십억 억 천만 백만 십만 만 천

연탄 5 0 0 2 5 0

석유류

등유

프로판 kg

부탄

기타( )

도시가스 MJ

전력 kWh

열에너지

지역난방 Mcal

지역냉방 Mcal

목재류(폐목재, 장작 등) kg 기타( )

해당 에너지원 용도별 소비 비중의 경우 건물(혹은 사무실)의 ① 냉・

난방, ② 취사,③ 조명・기타 용도 등에 사용한 에너지 용도별 소비량 비율을 응답자의 추정에 의해 기입합니다 (단, 합계는 100%가 되어 야 함).

- (예) 해당 건물(혹은 사무실)에 에너지원이 전력인 경우 응답자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년간 투입된 용도별 사 용현황이 냉・난방 50%, 취사 5%, 조명・기타(용도: 엘리베이터 등) 45%로 답변하면 아래 표와 같이 기입합니다.

[ 해당 에너지원의 1년간 용도별 소비 비중 작성 예시 ]

해당 에너지원의 1년간 용도별 소비 비중(%)

에너지원

① 냉․난방 ② 취사 ③ 조명․기타

④ 합계

5 0 5 4 5

100% 전력

- 에너지 소비량(물량) 조사는 불가능하고, 다만 사용금액만 조사가 되는 경우 조사된 금액을 아래 표의 해당 연료 단가로 나누어 소비 량을 추정 기입합니다. 만일, 소비량과 사용금액 둘 다 조사가 됐다 면 아래의 연료별 단가표와 조사된 연료가격(소비금액 ÷ 소비량)을 비교하여 검산용으로 사용합니다.

구분 연탄 등유 중질중유 프로판 도시가스 전력

가격 410/ 785/ℓ 524/ℓ 1,689/㎏ 16.8/MJ 111/kWh [ 2016년 에너지원별 구입 단위당 평균가격 ]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32 -

다. 조사표 검토 방법

조사가 끝났다고 생각되면 조사표를 현장에서 점검해 봅니다.

1. 조사대상 여부

조사원은 조사대상 사업체별로 조사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조사원은 조사대상 사업체가 누락되었거나, 제외되는 사업체가 조사 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조사대상 사업체가 누락되었을 경우 에는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사업체명부의 사업체 수와 조사표 매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체명부의 조사대상사업체의 개수와 완료된 조사표수가 일치해 야 합니다.

2. 조사항목 누락 및 중복 확인

조사내용 중 누락 및 중복된 사항이 없는지 검토합니다.

조사대상 업체의 업종에 따라 조사표의 종류 및 항목이 올바르게 기 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항목별 조사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조사항목의 누락 또는 착오 시에는 반드시 해당 사업체에 질의 확인 하여 보완합니다.

조사내용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확인할 수 있 도록 두 줄로 그어서 정정하도록 합니다.

3. 에너지 이용설비 및 형태, 에너지사용량 간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재조사합니다.

조사원은 조사항목 간 상호 관련된 항목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

인해야 합니다. 가령 합계와 비율이 맞지 않은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다시 문의하여 수정하여야 합니다.

조사항목별로 특이치 값을 나타내는 사업체의 조사내용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에너지원별로 사용된 단위와 단위환산표로 인해 잘못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한 후 이상이 있는 부분은 우선 응답자에게 확인합니다.

4. 에너지소비량 조회 동의서 검토

조사된 조사표와 동일한 대상 사업체인지 검토합니다. 즉, 조사표와 동의서의 조사표일련번호, 산업분류부호, 시도, 층, 사업체명, 응답자 등이 일치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량 조회 동의서를 받은 후에 사업체가 보유한 계량기가 모두 기입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개별 계량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량 조회 동의 서를 받지 않은 사업체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개별 계량기를 가진 사업체가 누락되었을 경우에는 대상 사업체에 연락을 하여 에너지 소비량 조회 동의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5. 조사표 및 사업체 정보관리

조사된 조사표는 우선적으로 원본을 분실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하며, 스캔 또는 복사본을 만들어 분실의 위험을 최소화 시키도록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사업체의 조사내용은 통계업무 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통계법 제33(비밀의 보호), 통계법 제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34 -

라. 전력/도시가스 소비량 조회동의서 확인 사항

보다 정확한 전기 및 도시가스 소비량을 파악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응답자로부터 전력 및 도시가스 소비량 조회 동의를 받아 조회동의 서를 작성합니다.

대규모 사업체의 경우 건물 전체 및 여러 층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 각 사항에 따라 전기·가스 고객 번호 및 소비량을 조사합니다.

① 건물 전체 및 사업장 전체의 전기 및 가스 소비량을 알 수 있는 고 객번호(계량기)가 있는 경우, 해당 고객번호를 이용하여 소비량 조 회동의서를 받습니다.

② 고객(가입자)명이 모두 동일하지만 층별·장소·점포별로 전기 및 가스 고객번호가 여러 개 일 경우, 동일한 고객에 대해 모든 고객 번호를 조사하여 동의서를 받습니다.

③ 층별·장소·점포별로 고객(가입자)명은 다르지만 하나의 건설업 사업체로 판명될 경우, 해당고객명과 고객번호에 대해 동의서를 받습니다.

고객명 확인

- 전기 및 도시가스 소비량 조회동의서의 경우 한전 및 도시가스사에 가입한 고객과 조사 응답자의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 면 전기 및 도시가스 고지서에 있는 가입고객의 이름과 서명을 받 도록 합니다.

- 실제 가입고객과 소비량 조회동의서 서명이 다를 경우, 소비량 조 회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고객번호

- 한전 고객(수용가)번호는 전기사용 계약단위별로 부여되는 고유번 호이며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 우측 상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 다(그림 참조).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조사지침서

- 36 -

도시가스회사 고객번호

- 도시가스사명과 해당 고객번호에 관한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합니다.

[도시가스 사명과 고객번호 정보]

  회사명 자리수 시작번호

1 코원에너지서비스㈜ 8 1, 2

2 ㈜예스코 10 100, 101

3 서울도시가스㈜ 10 1

4 ㈜귀뚜라미에너지 10 -

5 ㈜대륜 E&S 8 1

6 ㈜삼천리 9 1, 3

7 인천도시가스㈜ 7 1

8 ㈜부산도시가스 8 1, 2

9 대성에너지㈜ 10 1, 6

10 ㈜해양도시가스 10 100

11 ㈜충남도시가스 8 -

12 ㈜경동도시가스 10 -

13 강원도시가스㈜ 8 1, 2

14 참빛원주도시가스㈜ 9 -

15 참빛영동도시가스㈜ 9 0, 1

16 참빛도시가스㈜ 9 -

17 충청에너지서비스㈜ 8 1, 2

18 참빛충북도시가스㈜ 9 0, 1

19 중부도시가스㈜ 7 1

20 ㈜미래엔서해에너지 13 1, 2

21 전북도시가스㈜ 10 5

22 군산도시가스㈜ 8 생산년도

23 전북에너지서비스㈜ 8 1, 2

24 목포도시가스㈜ 13 -

25 전남도시가스㈜ 8 -

26 대화도시가스㈜ 7 -

27 영남에너지서비스㈜ 구미 8  1, 2

28 영남에너지서비스㈜ 포항 8 1, 2

29 대성청정에너지㈜ 10 -

30 서라벌도시가스㈜ 8 0, 1

31 경남에너지㈜ 9 2

32 ㈜지에스이 9 0

33 ㈜제주도시가스 12 1, 2

34 명성파워그린㈜ 고객번호 발급을 하지 않으므로, 소비량을 직접 조사해야 합니다.

문서에서 건설업(건설업체) (페이지 33-41)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