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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단계 : 지원물품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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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물품 판단 단계는 도시생명선 구축시간 판단에 따라 지원물품의 종류 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도시생명선 구축 간 지원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구 축해야 할 분야와 수준에 따라 지원물품의 종류, 지원우선순위, 지원 대체 품목, 지원규모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위 고려사항들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 가 사전에 없었을 경우 실제적인 준비에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단계 다. 지원을 담당할 공공기관이 지원물품을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전 체적인 도시생명선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할 수 있다. 알려진 바61)에 의하면 유엔기구가 재난구호 초기단계에 투입하는 비용 중 약 90%가 물류 비용이다. 부적절한 지원물품 판단은 곧 불필요한 물류비용의 발생으로 연 결된다.

예를 들어 유엔과 국제적십자사는 2005년 인도 남부지역에 쓰나미로 인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초기 재난 대응 시 막대한 물류비용을 투입하였다. 그 지역에 불필요한 의류를 다량으로 지원한 결과 열대기후에 필요 없는 ‘스웨 터’들이 도로상에 쌓이게 되어 이 지원물자를 치우는데 또 다른 인력을 투 입해야 했다.62) 사전에 지원물품에 대한 고려가 좀 더 있었다면, 불필요한 의류를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물류비용으로 도시생명선 복구에 필요한 물자 를 운송했을 것이다.

61) Tony Lloyd-Jones et al, 2006, 전게서 p.53

62) http://www.trust.org/item/?map=post-tsunami-chaos-wastes-aid/

북한에 재난이 발생하여 대한민국이 긴급 구호물자를 북한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 한정된 재화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사전에 선정해 놓아야 한다. 재난지역에 지급할 지원물품의 경우 재난을 당한 주민 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품목이나 장비가 다른 품목이나 장비보다 우선하여 일정 수량만큼 할당되어야 한다. 현지조달 능력을 고려할 때 부족분이 얼마 인가에 대한 연구나 합리적인 가정도 사전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63)

북한지역 도시생명선 구축 시 긴급구호를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급되 어야 할 것은 생명보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식과 깨끗한 식수, 기 본 의약품 그리고 외기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류 등 이라고 판단하 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저 자(년도) 제 목 주 요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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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북한지역 재난 시 식량지원 관련 연구

북한정권으로부터 일정한 식량배급을 받지 못하면서 북한주민들이 개별적 으로 식량비축을 시작했다면, 식량보다는 식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식수상

63) 정창무 외, 1995, “서울시 위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Ⅱ”,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321

황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서 충분히 위생적인 물을 구할 수 있다면, 당국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의약품이 우선 필요할 수 있거나, 외기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수 있다. 필요 한 지원품목의 순위나 수량은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연 구는 진행되지 않았거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는 북한지역에 식량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있으므로 주로 식량지원과 지원된 식량의 분배 투명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표 13. 북한지역 재난 시 식량지원 관련 연구 참조), 종종 민간단체들이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북한에 지원해온 생필품 현황들을 집계하기만 할 뿐이다.64)

현재 대한민국 일반인의 의식수준에서 판단한다면, 북한지역 재난 시 북 한주민들에 의약품을 우선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대한민국 일반인은 북한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에 대한 기대가 높기 때문이 다. 북한주민들은 우리보다 더 추운 지역에 살고 있지만, 생필품이 부족하 므로 의류나 고체연료 지원을 의료지원보다 선호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은 정전 상황에서 북한에 재난이 발생한다면 재난은 일부지역 에 한정될 것이므로 지원품목 마련을 위한 예산의 압박과 낭비가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전시(戰時)라면 북한 전역에 구호품목을 지원할 준비 를 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북한주민들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지를 미리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지원해야할 대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한민국이 부담해야할 지원범위는 커질 것이고, 도시생명 선 구축 과정에서 재원조달(Funding)의 '차이'가 발생하여 긴급 구호 후속 으로 추진될 극복단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못 판단하여 앞서 예 로 든 인도 남부지역 재난 대응에서처럼 불필요한 긴급구호 품목을 지원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다. 긴급구호 초기에 북한주민들이 기대하

64) 대북지원 10년 백서, 2005,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통일부)

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 대신 북한주민들이 느끼기에 다소 필요성이 떨어지 는 분야를 순수하게 우리의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북한주민들에게 지원받을 것을 강요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현재 대다수 연구처럼 재난을 당한 북한지역에 식량을 지원하는 것은 우 선적인 조치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 식량만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제한된 재원과 수송수단을 고려할 때 지원해야 할 식량규모는 다 른 필수 구호품목과 적절하게 균형이 맞아야 한다. 재난에 처한 북한주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구호품목과 근접한 물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재난지역 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것에 유효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예산이 필 요한 경우 재원조달(Funding)의 ‘차이’를 다소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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