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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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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은퇴고령자에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주관적 삶의 질 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은퇴 후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고 조화롭게 유지, 발전하기 위해 은퇴고령자를 위한 부부교 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관, 언론매체 등 다 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은퇴고령자에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상당히 장기적 기간을 거쳐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결혼형성기부터 부부관계만족도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부교육프로그램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제공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전달체계망을 구축하는 제도 수립이 필요 하다고 보겠다.

둘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는 금전적 지지를 제공받는 것 못지않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우리 사회가 현재 논의 중인 기초노령연금문제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된다. 즉, 은퇴고령자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소한의 경제적 능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더욱이 저소득층 은퇴 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금전적 지 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공공근로나, 학교돌보미 등 다양한 사회서비 스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돌봄제공은 은퇴고령자에게 매우 필요한 서비스이나, 실제로 은퇴고령자의 자존심을 건드려 주관적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조심스럽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돌봄제공은 은퇴고령자 의 주관적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노인 스스로 가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우리나라에서는 현 재 농촌에서 고독사예방을 위하여 ‘공동거주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를 좀 더 발전시켜 ‘공동생활주택’을 적극 확충하려는 정책을 2014년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한바 있다(농립축산 식품부, 2013). 이처럼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 인자립홈 형태의 주거공동시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은퇴고령 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Pastalan, 1999)으로 생각된다.

넷째, 은퇴고령자에게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 평균횟수는 주관적 삶 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고령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마다 적정수준의 놀이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제도적 뒷 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우리 사회에서 은퇴고령자, 특히 저소득 층 은퇴고령자가 친구들과 마음 편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공간과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여자가 남자보다, 연소노 인 집단이 중고령 노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남자와 중고 령노인에 속하는 은퇴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성별과 연령집단별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다.

여섯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는 첫 번째 자녀의 주당 연 락빈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는 것보 다 연락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 결과는 은퇴고령자 자녀에게 은퇴 후 부모와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고려된다.

즉, 성인자녀들은 은퇴고령자 부모에게 방문 또는 대면만남을 통해 효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자신들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야하는 성인자녀들에게 상 당한 부담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접촉을 하 는 것도 필요하지만, 비교적 부담이 적은 잦은 전화연락 등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은퇴고령자의 주 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은퇴 고령자와 성인자녀간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일곱째,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사회에서 노인 의 부양문제는 가족내에서 자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으나, 한 가정 내에서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은퇴고령자의 심리적 복지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겠다. 따라서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를 통해 서 한 가정 내에서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활동은 은퇴고령 자와 자녀의 상호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은퇴고령자가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퇴고령자의 분거를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한 다.

제3절. 연구의 한계점 및 연구의 의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자료 의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즉, 가족내 상호제공적 지지 중 심리사회적 지지는 제공받는 편과 제공하는 편을 구분할 수 없었으며, 자녀 및 친구와의 심리사회적 지지를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도 대면접촉이나 연락횟수 등만 포함되어 있을 뿐 자녀 및 친구와의 친밀감 및 유대감 수준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포함되어있 지 않아 심리사회적 지지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가족외 지지 의 경우에도 상호제공적인 지지는 측정하지 못했는데, 이는 고령화 연구패널 3차자료가 노인이 비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혜받는 것을 중심으로 변수가 수록되어 있었을 뿐 노인이 지역사회나 비가족구 성원들에게 상호제공적으로 지지를 제공하는 활동에 관한 변수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부득이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

둘째, 은퇴고령자 집단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 중 돌봄제공은 제공하는 경우와 제공받는 경우를 모두 포함해서 빈 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이에 고령화연구패널 자료에 돌봄제공 에 대한 내용에 구체적으로 식생활(반찬만들기, 간식제공 등)이나 주생활(청소, 빨래, 집수리 등)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는 유배우 은퇴고령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무 배우 은퇴고령자 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유 배우 은퇴고령자와는 차이가 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지각된 생 활스트레스나 자아존중감이라는 변수가 없어서 은퇴고령자의 주관 적 삶의 질에 가족의 심리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심리적 변인들에 의해 매개효과 혹은 조절효과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까지 심층적으 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앞으로 무배우 노인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및 가족환경적 배경을 지닌 은퇴고령자들을 대

상으로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탐색하고 밝혀냄으로써, 은퇴고령자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본자료를 제공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 연구는 신체적, 인지적 건강상태가 모두 양호한 은퇴고령자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변인 및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 지와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족내 지지 를 상호제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고, 가족내 지지의 상호제 공적 제공주체를 배우자와 자녀로 구분하고 가족내 지지를 금전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와 돌봄제공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구분하는 등 기존 선행연구에서 충분히 분석되지 않은 내용들을 포함하여 포 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 및 연령집단과 자녀와의 상 호제공적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 향에서 경제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련된 주요변인들의 효과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검증 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 리나라의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실제적인 정책 방 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었다.

참고문헌

강현민(2009). 무배우 여성노인의 우울수준에 관한 일 고찰 : 가족 지지의 지지의 주효과와 완충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강현민(2004). 제주노인의 사회적지지 유형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Vol.24(2). 145~162.

공선희(2008). 한국 노인의 돌봄 자원과 돌봄 기대 : 생애구술 분석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경진·정여진(2006). 건강 및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별 성공적 노화 의 요소 탐색. 노인복지연구. Vol.34. 31~54.

김귀분·최재은·석소현(2007). 노인이 지각한 가족지지, 사기 및 삶 의 질과의 관계연구. 성인간호학회지. Vol.19(4), 517~526.

김영근(2008). 노인의 건강에 대한 인식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대한작업치료학회지. Vol.16(3) 99~110.

김순안(2012). 가족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농촌노인의 무망감에 미치 는 영향. 한국농촌지도학회. Vol.19(3), 581~616.

김윤정(2008). 노년기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한국학술정보(주).

김정연·이석구·이성국(2010). 노인에서 건강형태, 건강수준, 일상생 활수행능력, 건강관련 삶의 질의 관계. 한국노년학. Vol.30(2).

471~484.

김정엽(2010). 여성노인의 사회적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 복 지행정논총. Vol.20(2). 29~62

김진(2008). 한국노부모와 성인자녀 간 지원행위에 관한 연구. 서울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태근(2006). u-can 회귀분석. 인간과 복지.

남궁명희(2009). 가족돌봄관계 연구경향 분석 및 제언: 기혼 성인자 녀와 노부모간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0권 3호.

49~79.

노병일·오영선(2005). 지역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우울. 지역협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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