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록
1) 점 수
과거 3년 내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전력21)이 없는 경우)에는 점수가 6점에 달하는 경우 정지처분을 받게 되나, 1회 전력 이 있는 경우에는 4점,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2점부터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2) 정지처분일수
그리고 과거 3년 내 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정지처분일수 가 30일 ~ 90일이나, 전력이 1회인 경우 60일 ~ 120일, 2회인 경우 90 일 ~ 150일, 3회인 경우 120일 ~ 150일, 4회인 경우 150일 ~ 180일이 된다.
21) 전력회수란 과거 3년간 운전면허의 정지처분(취소처분 등을 포함)을 받은 회수를 말한다.
과거 정지처분 횟수 점 수 정지일수
없음
6~8점 30일
9~11점 60일
12~14점 90일
1회
4~5점 60일
6~7점 90일
8~9점 120일
2회
2점 90일
3점 120일
4점 150일
3회 2점 120일
3점 150일
4회 2점 150일
3점 180일
<표 2-6> 정지처분 회수별 운전면허처분 기준
(2) 운전면허 취소처분
과거 3년 이내의 정지처분횟수에 따라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누적벌점이 15점, 1회 정지처분 받은 경우는 10점, 2회 정지 처분 받은 경우는 5점, 3회 정지처분 받은 경우는 4점 이상이 되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3) 결격기간
결격기간이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후 새로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말한다. 운전면허 재취득까지의 결격기간은 과거 정
과거 3년 이내의 면허정지 등의
처분 회수
면허의 취소, 거부22), 운전금지(결격 기간)
면허의 정지, 보류,
5년 4년 3년 2년 1년 운전금지
전력이
없는 사람 45점이상 40점부터 44점까지
35점부터 39점까지
25점부터 34점까지
15점부터 24점까지
6점부터 14점까지 전력이
1회인 사람 40점이상 35점부터
39점까지
30점부터 34점까지
20점부터 29점까지
10점부터 19점까지
4점부터 9점까지 전력이
2회인 사람 35점이상 30점부터
34점까지
25점부터 29점까지
15점부터 24점까지
5점부터 14점까지
2점부터 4점까지 전력이 3회
이상인 사람 30점이상 25점부터 29점까지
20점부터 24점까지
10점부터 19점까지
4점부터
9점까지 2점 또는 3점
지처분회수와 점수에 따라 각각 1년, 2년, 3년, 5년까지로 구분된다.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다시 취소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3년, 4년, 5년으로 늘어나 게 된다. 예를 들어, 결격기간 1년의 취소처분을 받는 자가 1년 경과 후에 새롭게 면허를 취득한 뒤 결격기간 1년을 포함하는 5년 동안에 전력 1회의 누적 점수 35점에 이르러 다시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결격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 된다.
<표 2-7>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의 결격기간 기준
4. 형법상 음주운전처벌규정
1999년 11월 고속도로에서 음주 운전사고로 유아 2명이 사망한 사 건을 계기로 형법에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신설하여 음주운전으로 인 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를 보다 엄하게 처벌하게 되었다. 이로 인
22) 면허의 거부 또는 보류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일정기간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면허가 거부 또는 보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 수준이 최소 10만 엔에서 최대 50만엔으로 증가하였으며, 6월에서 5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개정하였다.23)
그러나 이러한 위험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지 적되었는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술에 취해 정 상적인 운전이 곤란”하다는 입증이 필요하고 또한 이러한 벌칙을 적 용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음주운전사고후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 고 도망치는 뺑소니가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에 2007년 5월 17일에는 형법에 “자동차운전과실치사상죄”가 신 설되어 동년 6월 12일에 시행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형법상 “업무상과 실치사상죄”로부터 교통사고에 관한 죄를 분리시켰으며, 형의 상한을 끌어올렸다. 즉, 자동차의 운전중 과실에 의한 사상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징역 금고 5년 이하)가 아닌 “자동 차운전과실치사상죄”(징역 금고 7년 이하)가 적용되어 이전보다 형이 무거워진 것이다. 결과적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징역 금고 5년 이 하)와 “위험운전 치사상죄”(사망사고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20년 이 하, 부상사고의 경우는 15년 이하)의 차이를 메꾸려 한 것이다.
23) 2001년 법률 제138호의 형법 일부가 개정되어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신설되어 2001
년 12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도로교통법 위
반과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형법 제211조)로서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의 교통사고 중에는 음주운전이나 현저한 속도 초과 등 교통규칙을 무시하고, 정상 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운전 또는 신호무시를 하는 등의 악질 위험 한 운전에 의해 인명을 사상시키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 에서는 이러한 인명사상사범을 과실(부주의)에 의한 상해 및 상해치사에 준한 중대 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하기로 한 것이다. 위험운전치사상죄에서는 치사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치상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적용된다. 또한, 2004년에 일 부조항이 개정되어, 음주로 인한 사고인 경우 형이 더욱 강화되었다.
위반행위 2002년 개정 이전 2002년 개정법 2007년 개정법 酒醉
운전
2년 이하의 징역 또 는 10만엔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酒氣
운전
3월 이하의 징역 또 는 만엔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5. 2007년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의 강화
(1) 운전자 주변인에 대한 처벌
지금까지의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의 주변인을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차를 빌려주 거나 동승을 요구하는 등 음주운전을 조장하더라도 형법의 방조죄를 원용하는 이외에는 처벌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09년 시행되는 도로 교통법에는 음주운전자 주변인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차량을 제공한 자는 차량을 제공받은 자가 酒醉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법 제65조 제2항 제117 조의 2 제2호), 차량을 제공받은 자가 酒氣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법 제65조 제2항 제117 조의 2의 2 제2호). (2)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주류 를 제공한 자는 주류를 제공을 받은 자가 酒醉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법 제65조 제3항 117조의 2의 2 제3호), 주류를 제공받은 자가 酒氣운전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법 제65조 제3 항 117조의 3의 2 제1호). (3)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를 한 것을 알면
위반행위 음주상태 벌칙의 내용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차량의 제공
운전자가 酒酔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酒氣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주류의 제공
운전자가 酒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酒氣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酒気운전하는 차량에의 동
승(자기의 운송을 요구
운전자가 酒酔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 운전자가 酒氣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 서, 요구 내지 의뢰하여 동승한 자는 운전자가 酒醉운전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법 제65조 제4 항 117조의 2의 2 제4호), 운전자가 酒氣운전을 하면,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법 제65조 제4항 117조의 3의 2 제2호)(표 2-8).
<표 2-8> 운전자 주변인에 대한 벌칙 신설
주류의 제공, 동승의 경우에도 교사범의 경우는 운전자 본인과 같은 벌 칙을 적용한다.
(2) 차량 등 제공죄(법 제65조 제2항, 법 제117조의 2 제2호, 법 제117조의 2의 2 제2호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