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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소비에 대한 탄소세 부과 8)

ABSTRACT

4) 전력 소비에 대한 탄소세 부과 8)

덴마크는 1992년 탄소세 도입 이전에 이미 전력 소비에 대하여 발전 원과 관계없이 DDK0.02/kWh의 특소세(excise tax)만 부과하였으며 발 전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하여는 에너지세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1992 년 탄소세 도입 이후 전력소비에는 DDK0.1/kWh의 탄소세가 추가되었 으며 이후 2005년 타부문의 탄소세 감세 정책과 함께 DDK0.09/kWh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999년 북유럽 전력 시장의 개장은 덴마크의 세제 개편에 영향을 주었으며 전력의 특소세에 배전세(distribution tax)와 에너지절약세 (energy savings tax)가 추가되었다.

덴마크 정부는 산업부문 전력 소비에 대하여 별도의 감세 및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산업공정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해 서는 에너지세가 대부분 면제된다. 기업은 매년 첫 15백만kWh의 산업

8) NERI(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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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용 전력 소비에 대하여 DKK0.01/kWh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산업공정이 아닌 난방용인 경우에는 일 반 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대하여는 탄소세 역시 가정부문에 비 해 큰 폭으로 환급된다. <표 2-19>를 보면 2005년 기준 약 40%의 탄 소세가 환급됨을 알 수 있다.

1985 1990 1996 2000 2002 2005

난방용

에너지세 3.75 4.42 6.32 6.74 6.87 탄소세 1.36 1.34 1.35 1.21 3.75 5.78 7.66 8.09 8.08

난방용 외

에너지세 1.93 4.20 4.89 7.19 7.62 7.74 탄소세 1.36 1.34 1.35 1.21 1.93 4.2 6.25 8.53 8.97 8.95 산업부문의 탄소세 환급비율 50 10 10 40 산업부문 첫 15백만 khW 사용시 에너지세 0.13 0.13 0.13 산업부문 실제 전력세금 0.82 1.34 1.35 0.86

<ⱊ2-19> ୢᆶ⡚὆ῲဓᤦ׶ⷲ⹗

(EURcent/kWh)

자료: NERI(2006), The Use of Economic Instruments in Nordic and Baltic Environmental Policy 20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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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노르웨이는 전력 생산의 약 98%를 수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 지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의 이른 시기에 탄소세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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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노르웨이는 온실가스의 감축 수단으로 탄소세의 도입에

이어 2008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에 가입함으로 산업부

문을 중심으로 한 배출권거래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탄 소세는 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 지역 등에 따라 œ¨Ï 당 세금이 15.9~61.8 달러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2) 조세체계

노르웨이의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제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특별세인 에너지세, 탄소세, 이산화황(¬¨Ï)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그 세율은 아래 <표 2-20>과 같이 차츰 증가해 왔 으며 다른 북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산업부문과 상업용 수송경유에 는 환급된다.

적용 기간 부과율(%)

’70.1.1~’92.10.1 20

’93.1.1~’94.12.31 22

’95.1.1~’00.12.31 23

’01.1.1~’04.12.31 24

’05.1.1~현재 25

<ⱊ2-20> ०ᅢỖὢVAT ▂ὢ

자료: IEA(2012), Energy Prices & Taxes, 2nd Quarter 2012

쉍G특별소비세(excise tax)

노르웨이는 1970년에 석유에 대해 에너지세를 도입하였으나 1991 년 탄소세가 도입되고 나서 1993년 석유에 부과되는 에너지세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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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후 2000년에 난방용 석유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전력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난방용 연료유에 대한 에너지세와 기 본특소세(basic excise)가 재도입되었다.

쉍G탄소세(carbon tax)

탄소세는 1991년 석유에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1992년에는 석탄과 코크스에 확대 도입되었으나 2003년 산업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다시 폐지되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타 EU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노르웨이 탄소세 의 특징은 연료타입에 따른 탄소세율의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œ¨Ï톤 당 세율이 연료별로 다르게 책정되었다. 1991년 탄소세의 도입 당 시부터 노르웨이의 탄소세는 탄소 톤당 NOK97(중질연료유)~NOK259 (휘발유)까지 그 폭이 굉장히 넓었다.

연료별 세율은 2010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조정되어 중질연료유는 탄소 톤당 NOK185까지 증가하였으며 휘발유는 탄소 톤당 NOK371 의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천연가스 소비는 본토 내의 소비에는 에너지 세나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대륙붕에서의 소비에 대해서는 탄소 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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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NOK/

œ¨Ï 석유

무연휘발유 0.79 0.80 0.82 0.84 0.86 371 제트유 0.53 0.54 0.65 0.67 0.68 267 경질연료유, 경유 0.53 0.54 0.55 0.57 0.58 218 중질연료유 kg 0.53 0.54 0.55 0.57 0.58 185 제지‧펄프 및 생선가공업용 석유

경질연료유, 경유 0.27 0.27 0.28 0.29 0.30 113 중질연료유 kg 0.27 0.27 0.28 0.29 0.30 96 난방용 가스

천연가스 0 0.47 0.48 0.49 0.51 218

LPG kg 0 0.60 0.62 0.64 0.65 217

<ⱊ2-21> ०ᅢỖὢ὆⢲᥺ᤦ▂ὢ

(NOK/Unit)

자료: OECD (2011),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Norway 2011, OECD Publishing.

쉍G이산화황세(¬¨Ï)

이산화황세는 타 국가의 유황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에너지의 황 함량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최초의 유황세는 1971년 석유에 에너지 세와 함께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세율은 무게대비 0.05% 초과분에

대하여 NOK0.02/ℓ였다. 1998년 세제 개편으로 석탄과 코크스 소비

에도 이산화황세가 도입되었다. 세율은 NOK3/¬¨Ïkg이었다. 이로 인 해 노르웨이의 금속 및 시멘트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98년의 세제 개편은 기존에 이산화황세를 면제받던 국내 항공부 문, 북해 공급기지 및 대륙붕내의 설비에 대하여도 이산화황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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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석탄과 코크스에 대한 이산화황세 부과는 2001년 폐지되고 자발적인 이산화황 감축 협약으로 대체되었다.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