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4) 전력 소비에 대한 탄소세 부과 8)
덴마크는 1992년 탄소세 도입 이전에 이미 전력 소비에 대하여 발전 원과 관계없이 DDK0.02/kWh의 특소세(excise tax)만 부과하였으며 발 전에 사용되는 에너지에 대하여는 에너지세가 면제되었다. 그러나 1992 년 탄소세 도입 이후 전력소비에는 DDK0.1/kWh의 탄소세가 추가되었 으며 이후 2005년 타부문의 탄소세 감세 정책과 함께 DDK0.09/kWh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1999년 북유럽 전력 시장의 개장은 덴마크의 세제 개편에 영향을 주었으며 전력의 특소세에 배전세(distribution tax)와 에너지절약세 (energy savings tax)가 추가되었다.
덴마크 정부는 산업부문 전력 소비에 대하여 별도의 감세 및 환급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산업공정에 사용되는 전력에 대해 서는 에너지세가 대부분 면제된다. 기업은 매년 첫 15백만kWh의 산업
8) NERI(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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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용 전력 소비에 대하여 DKK0.01/kWh만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력도 산업공정이 아닌 난방용인 경우에는 일 반 세율이 적용된다.
제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대하여는 탄소세 역시 가정부문에 비 해 큰 폭으로 환급된다. <표 2-19>를 보면 2005년 기준 약 40%의 탄 소세가 환급됨을 알 수 있다.
1985 1990 1996 2000 2002 2005
난방용
에너지세 3.75 4.42 6.32 6.74 6.87 탄소세 1.36 1.34 1.35 1.21 계 3.75 5.78 7.66 8.09 8.08
난방용 외
에너지세 1.93 4.20 4.89 7.19 7.62 7.74 탄소세 1.36 1.34 1.35 1.21 계 1.93 4.2 6.25 8.53 8.97 8.95 산업부문의 탄소세 환급비율 50 10 10 40 산업부문 첫 15백만 khW 사용시 에너지세 0.13 0.13 0.13 산업부문 실제 전력세금 0.82 1.34 1.35 0.86
<ⱊ2-19> ୢᆶ⡚ῲဓᤦⷲ⹗
(EURcent/kWh)
자료: NERI(2006), The Use of Economic Instruments in Nordic and Baltic Environmental Policy 20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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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관
노르웨이는 전력 생산의 약 98%를 수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 지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의 이른 시기에 탄소세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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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또한 노르웨이는 온실가스의 감축 수단으로 탄소세의 도입에
이어 2008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 ETS)에 가입함으로 산업부
문을 중심으로 한 배출권거래제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탄 소세는 부문별, 에너지원별, 소비 지역 등에 따라 ¨Ï 당 세금이 15.9~61.8 달러까지 다양하게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2) 조세체계
노르웨이의 에너지에 부과되는 세제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특별세인 에너지세, 탄소세, 이산화황(¬¨Ï)세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는 그 세율은 아래 <표 2-20>과 같이 차츰 증가해 왔 으며 다른 북유럽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산업부문과 상업용 수송경유에 는 환급된다.
적용 기간 부과율(%)
’70.1.1~’92.10.1 20
’93.1.1~’94.12.31 22
’95.1.1~’00.12.31 23
’01.1.1~’04.12.31 24
’05.1.1~현재 25
<ⱊ2-20> ०ᅢỖὢVAT ▂ὢ
자료: IEA(2012), Energy Prices & Taxes, 2nd Quarter 2012
쉍G특별소비세(excise tax)
노르웨이는 1970년에 석유에 대해 에너지세를 도입하였으나 1991 년 탄소세가 도입되고 나서 1993년 석유에 부과되는 에너지세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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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이후 2000년에 난방용 석유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전력수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난방용 연료유에 대한 에너지세와 기 본특소세(basic excise)가 재도입되었다.
쉍G탄소세(carbon tax)
탄소세는 1991년 석유에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 1992년에는 석탄과 코크스에 확대 도입되었으나 2003년 산업경쟁력 확보를 이유로 다시 폐지되었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타 EU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노르웨이 탄소세 의 특징은 연료타입에 따른 탄소세율의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즉
¨Ï톤 당 세율이 연료별로 다르게 책정되었다. 1991년 탄소세의 도입 당 시부터 노르웨이의 탄소세는 탄소 톤당 NOK97(중질연료유)~NOK259 (휘발유)까지 그 폭이 굉장히 넓었다.
연료별 세율은 2010년까지 몇 차례에 걸쳐 조정되어 중질연료유는 탄소 톤당 NOK185까지 증가하였으며 휘발유는 탄소 톤당 NOK371 의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천연가스 소비는 본토 내의 소비에는 에너지 세나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대륙붕에서의 소비에 대해서는 탄소 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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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2006 2007 2008 2009 2010 NOK/
¨Ï톤 석유
무연휘발유 ℓ 0.79 0.80 0.82 0.84 0.86 371 제트유 ℓ 0.53 0.54 0.65 0.67 0.68 267 경질연료유, 경유 ℓ 0.53 0.54 0.55 0.57 0.58 218 중질연료유 kg 0.53 0.54 0.55 0.57 0.58 185 제지‧펄프 및 생선가공업용 석유
경질연료유, 경유 ℓ 0.27 0.27 0.28 0.29 0.30 113 중질연료유 kg 0.27 0.27 0.28 0.29 0.30 96 난방용 가스
천연가스 ㎥ 0 0.47 0.48 0.49 0.51 218
LPG kg 0 0.60 0.62 0.64 0.65 217
<ⱊ2-21> ०ᅢỖὢ⢲ᤦ▂ὢ
(NOK/Unit)
자료: OECD (2011),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s: Norway 2011, OECD Publishing.
쉍G이산화황세(¬¨Ï세)
이산화황세는 타 국가의 유황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에너지의 황 함량에 따라 부과되고 있다. 최초의 유황세는 1971년 석유에 에너지 세와 함께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세율은 무게대비 0.05% 초과분에
대하여 NOK0.02/ℓ였다. 1998년 세제 개편으로 석탄과 코크스 소비
에도 이산화황세가 도입되었다. 세율은 NOK3/¬¨Ïkg이었다. 이로 인 해 노르웨이의 금속 및 시멘트 산업이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1998년의 세제 개편은 기존에 이산화황세를 면제받던 국내 항공부 문, 북해 공급기지 및 대륙붕내의 설비에 대하여도 이산화황세가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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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석탄과 코크스에 대한 이산화황세 부과는 2001년 폐지되고 자발적인 이산화황 감축 협약으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