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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와의 연계 12)

ABSTRACT

6) 배출권 거래제와의 연계 12)

온실가스 배출 의무 감축국인 노르웨이는 EU ETS 기준에 부합하 는 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만 노르웨이 ETS는 산업부문에 이미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다른 EU 국가들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초창기 노르웨이는 ETS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7%를 커버 하고자 하였으나 초기 계획은 탄소세 부과로 인한 이중 규제 논란으 로 2005~2007년간 온실가스 배출양의 약 10%만 ETS의 규제 범위가 되었다. 노르웨이는 EU국가들의 ETS적용 평균 범위인 약 38%에 비 해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2) NERI(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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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탄소세 도입국가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탄소세는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 다. 탄소세를 운영 중인 국가들은 탄소세 도입 시 어느 소비 부문에 어 떤 세율로 부과할 것인지, 조세 수입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소비자에 게 대한 영향은 어떠한지, 결과적으로 탄소세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효 과는 어떻게 전망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NREL, 2009).

탄소세는 공통적으로 석유제품,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중심 으로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세율은 각국의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세 중 탄소세의 비중이 높은 스웨덴의 경우 도입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US$105/œ¨Ï톤을 부과하는 반면, 본 장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BAAQMD(Bay Area Air Quality Management District)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인 US$0.05/œ¨Ï톤을 부과하기도 한다. 또한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노르 웨이의 경우 에너지별로 탄소세율을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세율을 어 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각 도입국가의 정책목적에 따 라 결정된다.

국가별로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조세수입을 활용하는 방법도 다르 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탄소세 수입을 일반 정부 재정으로 편입한 다. 핀란드의 경우도 정부 재정으로 귀속되나 소득세의 감축과 병행하 여 운영된다. 이렇게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주로 탄소세 수입이 정부 재정으로 귀속되나 미국의 보더(Boulder), 캐나다의 퀘백, BAAQMD 등은 탄소세로 인한 조세수입을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운영의 재원 으로 활용한다. 영국이나 미국의 브리티쉬 콜롬비아 주 등은 소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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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환급해 주기도 한다.

각국은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부문에 대해선 다양한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탄소세와 연계하여 배출권거래제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을 함께 운 영하고 있다.

각 국가별 탄소세율을 총에너지 소비구조에 비추어 보면, 총에너지 에서 화석연료의 비중이 높은 나라들의 탄소세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운영됨을 알 수 있다. 총에너지에서 화석연료 비중이 무려 73.8%에 이르는 덴마크의 경우 4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의 탄소세율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화석연료 비중이 34.4%에 불과한 스웨덴의 탄소세율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석탄 5,780 2,437 3,242 835

(16.9) (4.9) (18.5) (2.8)

석유 8,588 13,454 5,964 11,040

(25.1) (27.2) (34.1) (37.0)

천연가스 3,363 1,153 3,714 6,059

(9.8) (2.3) (21.2) (20.3)

원자력 6,043 15,650 - -

(17.6) (31.7) (0.0) (0.0)

수력 1,073 5,699 1 10,390

(3.1) (11.5) (0.0) (34.8) 신재생 및 기타 8,115 11,372 4,469 1,752

(23.7) (23.0) (25.5) (5.9)

전력 1,191 -620 113 -264

(3.5) (-1.3) (0.6) (-0.9)

총계 34,255 49,400 17,512 29,875

(100.0) (100.0) (100.0) (100.0)

<ⱊ2-23> ᕯἎ࿫՛Ϯ὆┋ᶾࣶ↮Ꮷ᪒ⷲ⹗(2011ल؞⃮)

(천 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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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탄소세 운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더불어 이로 인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탄소세율의 비교

<표 2-24>를 보면 앞서 살펴본 국가별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에너지가 정리되어 있다.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휘발유

경유

경질연료유

LPG

가정용 난방유

석탄

천연가스

<ⱊ2-24> ᕯἎ࿫՛Ϯ೒὆⢲᥺ᤦᕮӪᶾࣶ↮ⷲ⹗

자료: NREL(2009), Carbon Taxes : A Review of Experience and Policy Design Consideration

이 표에서 탄소세의 명목(œ¨Ï tax)으로 직접적인 부과가 이루어지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각 국가별로 조세 구조에 따라 특별소비세 (excise tax), 환경세(Environmental tax)등의 명목으로 탄소배출에 대 한 간접적인 세금 부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2-9]를 보면 각 국가별 œ¨Ï톤 당 탄소세율의 범위가 나타나 있다. 탄소세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은 일반세율을 US$104.8/œ¨Ï톤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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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하고 있지만 산업부문은 약 US$23.0/œ¨Ï톤 수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탄소세 최초 도입국가인 핀란드는 약 US$30.0/œ¨Ï톤을 부과하 고 있으며 덴마크는 가장 낮은 약 US$16.4/œ¨Ï톤을 부과하고 있다.

탄소세율이 에너지원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노르웨이의 경우 US$15.9~61.6/œ¨Ï톤까지 세율의 적용 범위가 넓다.

[צᆪ2-9] ᕯἎ࿫՛Ϯ೒὆⢲᥺ᤦᤦ἖ᘲԾ(2009ल؞⃮)

: NREL(2009)에 제시된 US$ 환산 기준

국가별로 탄소세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탄소세 도입 시 국내외 적으로 적용되는 실질 탄소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기존의 조세부담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은 탄소세로 인한 조세수입이 다른 에너 지세와 같이 일반 정부 재정으로 편입하기 때문에 각 에너지에 부과되 는 총 에너지세의 조세 수준을 고려하여 탄소세율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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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가 제품별로 œ¨Ï톤 당 세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원인 또한

œ¨Ï톤 당 세율을 먼저 결정한 후 에너지원별 탄소배출계수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과세 구조하에서 탄소세 부과 금액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œ¨Ï톤 당 세율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10]~[그림 2-12]를 보면 국가별로 에너지원별 가격 수준에 는 차이가 있지만 석유제품별 가격 대비 세금비중은 유사하다. 무연휘 발유의 경우 소비자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은 41~45% 수준이며, 수송 경유와 경질연료유는 각각 48~53%, 51~67%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고 있다. 즉 국가별로 œ¨Ï톤 당 세율은 차이가 크지만 실제의 조세 부담 수준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צᆪ2-10] ᕯἎ࿫՛Ϯ೒὆ጢᷞ⼆ᐊἎϮҗᏽᤦ἖ᘲԾ

자료: IEA(2012), Energy Prices & Taxes, 2nd Quar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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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צᆪ2-11] ᕯἎ࿫՛Ϯ೒὆ᨆᦏҫἎ(ᘲ᢯ᶳẗ) Ϯҗᏽᤦ἖ᘲԾ

자료: IEA(2012), Energy Prices & Taxes, 2nd Quarter 2012

[צᆪ2-12] ᕯἎ࿫՛Ϯ೒὆ҫ↶ᷞႺἎϮҗᏽᤦ἖ᘲԾ

자료: IEA(2012), Energy Prices & Taxes, 2nd Quart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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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세 및 환급 정책

탄소세 도입국가들은 산업부문에 대해 탄소세의 면제 혹은 일부 환 급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990년대 북유럽 이사회(Nordic Council)는 유럽연합법(EU Legislation)을 기반으로 세금부담 증가로 인한 산업경쟁력 방지를 위해 산업부문에 대한 세금 감세 법률을 개 발하여왔다(NERI, 2006). 탄소세 도입 각국은 이러한 제도를 근거로 하여 자국의 산업구조와 조세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감세 정책을 운영 하고 있다.

국가

(도입년도) 지원현황 비고

핀란드 (1998)

- 총부가가치의 3.7%

초과분(총에너지세 기준)에 대해 85%까지 환급

- 전 산업부문을 포괄하는 환급정책은 없음. (산업부문의 기본 에너지세 부담 수준이 타국에 비해 낮음)

스웨덴 (1993)

- 산업 및 농업부문에 대한 탄소세는 가정부문의 25%

수준으로 부과

- 에너지집약산업의 경우 매출액 대비 1.2% 초과분에 대해 최대 100%까지 환급

- 1993년 이후 산업 및 농업부문의 에너지세는 전면 폐지, 탄소세만 부과

덴마크 (1992년)

- 총부가가치 3% 초과분에 대해 95%까지 환급

- 에너지집약정도, 자발적 감축협약 체결 여부에 따라 차등화된 세율 적용(2007년까지)

- 가장 친기업적인 조세구조 운영

- 북유럽국가 중 가장 큰 규모의 산업부문 환급 제도 운영

노르웨이 (2003)

- 생선류가공산업, 목제,

제지‧펄프산업에 일반탄소세의 50% 부과

- 원료용 석탄, 코크스 및 시멘트산업의 석탄 소비에 대하여 탄소세 100% 면제

- 전 산업부문을 포괄하는 환급정책은 없음.

<ⱊ2-25> ᕯἎ࿫՛Ϯ೒὆ᢞᶳᕮጦᶾ૮ⵊ⢲᥺ᤦ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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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산업부문의 원료용 에너지 소비에 대하여는 탄소세가 면제되고 있다. 또한 중화학공업 등 에너지집약산업의 경우 상당 부분을 경감 혹은 면제시켜 주고 있다.

산업부문에 대한 탄소세의 감세 방법으로는 노르웨이와 같이 업종 및 용도에 따른 일률적인 할인 혹은 면세의 방법이 적용되기도 하며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는 상한선(ceiling)을 설정하여 에너지/탄소세 부담액이 총매출/총부가가치 대비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 가 보편화되어 있다. 특히 덴마크는 산업부문에 있어 상한제도 운영과 함께 용도별, 업종별, 정부와의 감축협약체결 여부 등 다양하게 차등화 된 세금 부과 구조를 운영 중이다.

3)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지난 2005년 2월 교토협약서의 발효에 따라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인 북유럽 국가들은 탄소세의 도입과 함께 EU ETS에 참여하고 있다. 배 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할당된 부분의 감축실적과 감축효 과를 계량하기 쉽다. 하지만 수송부문과 같이 제도의 관리 감독이 불 가능해 전 부문에 도입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이에 비해 탄소세는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계량하는 것은 매우 어려 우나 모든 에너지 소비자들에게 공히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 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탄소세 도입국가들은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자국 상황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덴마크는 ETS 참여기업에는 탄소세를 면제해 주고 있으며 스웨덴의 경우 탄소세를 경감해 주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별도의 감세정책을 운영하지는 않으나 배출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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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로 할당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탄소세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을 운영하고 있어 ETS가 요구하는 최소 수준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 행하고 있다.

참여 기업 수

총배출량 대비

ETS 적용 비중* 탄소세와의 연계

핀란드 535 59%

- ETS 참여기업에도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ETS 배출권을 무료로 할당(NREL, 2009)

스웨덴 499 29% - ETS 참여기업에 대해 탄소세

감세(강만옥 외, 2011)

덴마크 357 45% - ETS참여기업에 대해 탄소세

부과 면제(NERI, 2006)

노르웨이 51 10%

- 탄소세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해 ETS는

제한적으로 시행

<ⱊ2-26> ᕯἎ࿫՛Ϯ೒὆ᐞ▊պў྆ Ảᷯᏽ⢲᥺ᤦḮ὆ᷞҲ

: * 2002년 배출량 기준

자료: NREL(2009), The Use of Economic Instruments in Nordic and Baltic Environmental Policy 2001-2005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