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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이관 방법

□ 재원의 이관 방법은 업무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상황에서의 이관 방법으로, 재원의 이관 흐름을 중심으로 살펴봄.

○ 단, 법령 개정 안 예시는 1절과 2절을 조합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바, 3절로 구분하여 제시함.

가. 시나리오 1: 부담주체별 분담금 전출

□ 기존 보육 사업을 담당하던 중앙부처인 복지부를 교육부로 변경하여 국고지원 금에 해당하는 예산을 전출하며, 지자체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시도 교육청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전출하는 형태.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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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재원 흐름은 기존의 교부금 혹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흐름과 유사 한 형태로, 업무 흐름에 맞춰 재원 흐름이 설정되는 방식임.

[그림 Ⅳ-2-1] 부담주체별 분담금 전출 방식의 이관 흐름도

중앙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지자체 (시도)

지자체 (시군구)

□ 장점

○ 유보통합 방향(관리체계 일원화)에 부합하며,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한 구조임.

○ 지자체의 특수보육시책 예산까지 포함하여 이관하기에 용이함.

○ 유보통합 업무 흐름에 맞는 재원 이관 방식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 즉, 예산 편성 및 정산 등도 보육 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함께 담당하게 됨 으로써, 효율적 운영이 가능함.

○ 보육 관련 업무가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황에서도 지자체의 의무 부담 이 명시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함.

○ 특례 신설 시에는 목적에 맞는 예산 사용(어린이집 관련 예산으로만 활용) 가능

□ 예상되는 문제점 및 쟁점사항

○ 세수 대비 비율로 정의되는 교부금의 경우 재원의 경직성이 강하여, 영유아 수가 지속적으로 들어드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연동하여 조정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김학수, 2021).

- 추후 교부금 혹은 교육비 특별회계 등으로 예산을 이관 받는 상황에서는 세수 대비 비율이 아닌 영유아 수 및 지자체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 출액이 조정될 수 있는 구조로 법안 설계가 필요함.

○ 기존 국고보조금에 비해서 예산 사용에 대한 중앙부처의 통제 권한이 약화

Ⅳ. 정책 제언

99 될 우려가 있음.

- 보조금의 경우 사업 신청부터 정산까지 엄격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반 해, 교부금으로 교부될 경우 정산 이후 사용하지 않은 예산의 반납 등이 어려울 수 있음.

○ 지자체의 국고 대응 투자 예산은 더 이상 보조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 등으로 전출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의무 부담에 대해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음.

○ 시군구별로 예산 부담 능력이 상이한 상황에서, 대응 투자 지자체와 예산 사 용 시군구 교육지원청이 매칭되지 않을 경우, 부담 비중이 높은 지자체의 반 발이 있을 수 있음.

○ 특례 등으로 예산 사용처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예산이 애초의 정책 목표가 아닌 다른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

- 현행 보조금의 경우 보조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보조금의 사용처가 명확함. (예: 보육료 지원 사업의 경우 보육료 지원을 위해서만 해당 예산이 활용 가능함).

- 교부금 혹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경우 어린이집에 국한하여 사용되지 않거나 지역별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일률적인 보육 사업의 수행이 이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현행 법률 개정 시 검토 필요 사항

○ 현행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자 체가 지방비를 일정 비율 부담하는 구조임.

○ 시나리오1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이관 예산이 보조금이 아닌 교육비특별회 계로 전출되는 것으로, 예산의 성격이 변경되는 것임.

○ 지자체의 특수보육시책 예산 등이 이관 범위에 포함될 경우, 지역별로 매우 상이한 예산 비율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에 어떤 방식으로 명시할 것 인지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즉, 지자체의 부담 비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 또, 시군구 예산이 시도교육청으로 간 다음 시도교육청이 다시 시군구 교육 지원청으로 교부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 해당 시군구의 예산이 해당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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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전입되어야 한다는 법률 조항 명시 필요.

○ 해당 흐름을 반영할 때, 법률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는 법령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9조 의무지출 항목 개정 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의 제11 조 혹은 15조 조항 신설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나. 시나리오 2: 현행 국고보조금 흐름을 확장한 형태의 이관

□ 중앙부처(복지부 → 교육부로 변경)가 지자체에 국고보조금을 보내고, 지자체 가 매칭(의무부담)하여 해당 재원을 시도 교육청으로 이관

□ 단, 이러한 이관 흐름은 현재 법령 체계상에서 구현이 어려움.

○ 왜냐하면, 중앙부처가 교육부로 변경될 경우, 즉 어린이집 관련 보육 업무가 교육부 업무가 되어 국고보조 사업의 주체가 교육부가 되면,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보조사업자가 시도 교육청을 변경되어, 지자체의 국 고 매칭 부담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임.

○ 실질적인 업무 이관에 따라 지자체가 더 이상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법에서 말하는 ‘보조사업자’가 아닌 상황이 발생함.

- 지자체가 보조사업자가 아닌 경우 재원 부담 의무가 사라지며, 「보조금 관 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부합하지 않아, 재원 이관을 위해서는 상당한 법 령 개정을 요함.

[그림 Ⅳ-2-2] 국고보조금 흐름을 확장한 형태의 이관 흐름도_1 중앙(교육부)

국고보조금

지자체 (시도)

시도 교육청

국고보조금

지자체 (시군구)

□ 따라서, 현재로서는 보조금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의 재원을 이관 받기

Ⅳ. 정책 제언

101 위해서는 지자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교육부로 재원을 전출하고, 교육부와 시 도 교육청이 국고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단, 중앙이 교육부로 바뀐 상황이더라도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주체가 여전 히 지자체인 경우, 즉 지자체가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재정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이관 없이 지자체의 의무 부담을 통한 보육사업 수행은 가능함.30)

[그림 Ⅳ-2-3] 국고보조금 흐름을 확장한 형태의 이관 흐름도_2

중앙(교육부)

국고보조금

지자체 (시도) ② 전출

시도 교육청 (보조 사업 수행)

지자체 (시군구) ② 전출

□ 장점

○ 교부금에 비해 예산의 경직성이 낮고, 중앙부처의 통제(정산 및 사업 평가 등) 가능.

○ 매해 국고보조금 규모에 맞추어 매칭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 편성 시 영 유아 수 및 보육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유동성이 있음.

○ 현재 기준 국고보조사업의 의무 부담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고, 기존부터 시 행되어 왔기 때문에 매칭 비율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적음.

○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신속한 이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예상되는 문제점 및 쟁점사항

○ 지자체가 더 이상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원의 이관 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시도 교육청은 국고보조 사업에 매칭해야 하는 재원 확보가 어려워, 보조사업 수행 자체가 난항을 겪게 될 위험이 있음.

30) 정부조직법영유아 보육법에 보육 업무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의 변경하되, 교육부가 지자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한시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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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예산에 대해 편성 및 정산 절차 등이 복잡해지며 행정력 낭비가 발생

○ 특수보육시책 사업의 이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

-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사업은 애초에 보조금 사업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재원 이관 흐름상에서는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상황 발생.

□ 현행 법률 개정 시 검토 필요 사항

○ 국고보조금 사업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로 이관해야한다는 법령 추가 및 이 관 단계가 복잡해지는 것으로 정산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

○ 특수보육시책의 경우는 새로운 법령 추가가 필요함.

○ 해당 예산이 어린이집 예산으로 고정되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및 시 군구 예산이 시군구 교육청으로 지원되도록 하는 장치 마련 필요

○ 해당 흐름을 반영할 때, 법률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는 법령은 「보조금 관리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13조 등의 개정 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 제11조, 제15조(신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임.

다. 시나리오 3: 지자체-교육청 공동사업비 형태

□ 공동사업비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이 협업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양자가 공동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는 제도임(오나래, 2022: 9).

○ 예: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 등의 재원을 분담(오나래, 2022: 9).

[그림 Ⅳ-2-4] 지자체-교육청 공동사업 형태의 이관 흐름도

지자체 지방교육청

⇩ ⇩

공동사업비 (가칭 유치원-어린이집 지원 사업)

Ⅳ.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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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점

○ 현재 어린이집 관련 재원과 유치원 관련 재원을 공동사업비로 묶어줌으로 써, 유보통합의 취지가 부각될 수 있음.

○ 지자체 입장에서 어차피 의무부담하고 교육청으로 전출해야하는 재원(국고 보조금 매칭분)을 공동사업 형태로 운영하게 됨으로써, 다른 보육사업과의 연계성 유지 가능

○ 지자체 특수보육시책 관련 재원의 이관도 약간은 수월해질 수 있음

□ 예상되는 문제점 및 쟁점사항

○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 간에는 양자 간 협의기구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질적 으로 작동되지 못하는 실정(오나래, 2022)

○ 현재와 같은 자율적 방식으로는 어린이집 지원이 크게 축소될 위험이 있으 므로, 공동사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 개정 필요.

○ 현재 보육사업 전체를 지자체별로 공동사업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제도 의 안정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음.

- 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하여 원활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 관련 보 육 전체가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될 위험이 큼.

라. 시나리오 4: 지방 교부세 조정(인하)을 통한 이관

[그림 Ⅳ-2-5] 지방 교부세 조정을 통한 이관 흐름도 중앙재정

(국고지원금)

교육비특별회계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방교부세조정(인하) 지자체

(매칭X)

□ 현재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를 조정하여 중앙 단위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 하는 방안.

○ 즉, 지방교부세를 이관액만큼 줄여서 중앙에서 국고지원금 형태로 지원.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