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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구조와 법령 현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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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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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정부 재정

□ 일반회계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 지분 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함.

□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 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임(국회예산정책처, 2023: 10).

○ 「국가재정법」 제4조3항에서는 특별회계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회계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 률에 특별회계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별표 1]에 특 별회계 설치 근거가 되는 법률을 추가하여야 함.

- 2023년 본예산 기준 특별회계 수는 21개(기업 특별회계 5개, 기타 특별 회계 16)이며, 총계는 87조7천억원임(국회예산정책처, 2023: 10).

○ 현행 3-5세 누리과정지원금을 위한 재원은 기타특별회계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부 소관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 계법」에 근거함(국회예산정책처, 2023: 15).

- 2023년 세출예산 기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근거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4,700억원임(국회예산정책처, 2023: 15).

나. 지방정부 재정

□ 지방정부 재정(이하 지방재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의미하는 것으 로, 지방세,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로, 분담금 등), 의존수입(중앙정부 및 상급 자치단체로부터의 교부세, 보조금 등),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함(국회예산정책 처, 2023: 20).

□ 지방재정은 일반행정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일반재정과 교육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교육재정으로 구분되며,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됨(국회예산정책처, 2023: 20).

Ⅱ.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구조와 법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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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며, 특별회계는 지자체가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하고자 할 때 설치하며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됨(국회예산정책처, 2023: 20).

○ 교육재정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 교육청의 재정활동으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개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이 관장함(국회예산 정책처, 2023: 20).

-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재정과 구분하여 교 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운영됨.

[그림 Ⅱ-1-2] 지방재정의 구조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 대한민국 재정. p.21.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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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일반재정의 세입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지방채로 구성됨(국회예산정책처, 2023: 22).

[그림 Ⅱ-1-3]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재정 지원(2018년도 기준)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 대한민국 재정. p.30 재인용.(원문: 한국재정정보원, 2018, 2018 주요재정통계).

□ 지자체 교육재정(이하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의 교 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해 운영됨.

○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지방채 및 기타로 구분되며, 이전수입은 다시 중앙정부(교육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자체 일반회계전입금과 기타 이전수입 으로 구분됨(국회예산정책처, 2023: 30).

○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재원 구조는 [그림 Ⅱ-1-4]와 같음.

○ 유치원 관련 재정은 교육재정의 일부로, 유치원 관련 재정의 구조는 교육재 정의 구조와 동일함.

Ⅱ.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구조와 법령 현황

29 [그림 Ⅱ-1-4] 지방교육재정 세입재원 구조(2023년 본예산 기준)

(단위: 조원)

주: 1)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 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52조원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전입되었음. 이 표는 2023년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이전기준으로 작성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특별회계 신설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시행 2020. 1. 1.)으로 2020년부터 내국세분 교부비율이 인상(20.46→

20.79%)되었으며, 이는 「재정분권추진방안」(관계부처합동, 2018. 10. 30)에 따라 감소되는 내국세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 대한민국 재정. p.33 재인용.(원문: 교육부).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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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재정조정 제도

□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시정을 통한 지방공공서비 스의 확충, 지역 간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지방공공재 공급, 중앙정부 위임 사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 간에 재정을 조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지칭함(국회예산정책처, 2023: 37).

□ 중앙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지자체 상호 간의 수직 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중앙정부가 지자체 또는 지방교 육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성됨(국회예산정책처, 2023: 37).

○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장과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됨(국회예산정책처, 2023: 38).

- 이 중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며,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된 특정 재원임.

- 지방교부세 재원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전년도 정산액으로 구성됨.

○ 지자체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로 하여금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자체에 교부하는 재원임(국회예 산정책처, 2023: 38).

- 국고보조금은 지방교부세와 달리 사업별로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목적으로 집행하여야 하고, 일정한 지방비 부담이 요구됨.

-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해당연도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계상된 일반회계, 특 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자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 경영하는데 필요한 재원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제도임(국회예산정책처, 2023: 38).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과 특별교부금(용도가 지정됨)으로 구성됨.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2023년 기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

Ⅱ.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구조와 법령 현황

31 와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및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분 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됨.

<표 Ⅱ-1-1> 중앙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근거

법령 「지방교육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재원 구성

▶ 보통・특별교부세: 내국세의 19.24%

▶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

국가 예산으로 계상 - 사업특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각각 분담

▶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 보통교부금(내국세 교부금 97% + 특별회계전입금을 제외한 교육세) 특별교부금(내국세 교부금 3%)

▶ 교육세 일부

▶ 중앙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등

▶ 교육세 일부

- 교육세 세입 예산액 중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50%

▶ 일반회계 전입금 등

용도

▶ 보통・부동산교부세: 용도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

▶ 특별교부세: 용도지정. 조건부여 가능

▶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는 용도 지정 가능

용도와 조건이 지정 되어 특정목적 재원 으로 운용

▶ 보통교부금: 용도지정 없음

▶ 특별교부금: 용도지정・조건부여 가능

▶ 누리과정 지원

▶ 고등 및 평생교육 지원

성격

▶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 (자주 재원 성격)

▶ 특별교부세: 특정재원 (자주재원 성격)

▶ 소방안전교부세: 일반 및 특정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목적재원 (이전재원 성격)

▶ 보통교부금: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 특별교부금: 특정재원(자주재원 성격)

▶ 특정목적재원(이전재원 성격)

▶ 특정목적재원(이전재원 성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23). 2023 대한민국 재정. pp.37~38.

□ 지자체 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자체 간 수직적, 수평적 재정 불균형을 조정 하는 수단으로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으로 구성됨(국 회예산정책처, 2023: 40).

○ 시・도비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정책 적 필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시・도 위임사무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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