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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관련 재정의 구조

□ 이 연구는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이관에 대한 것으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세출예산 중 사회복지 지출, 사회복지 지출 중 보육・가족・여성 지출만 뽑은 후, 다시 보육・가족・여성 지출 중에서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만을 추출해야 하 는 상황임.

○ 즉, [084] 보육・가족・여성 부문의 세출 예산 중 보육 예산을 분리한 후 이 중에서도 어린이집과 관련된 예산만을 또 다시 추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세 부 정책 사업별로 검토하여야만 어린이집 관련 예산을 산출할 수 있음.

□ 한편,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로 진행되는 국비 사업, 국비와 지 자체가 같이 부담하는 국고보조금 사업, 지자체 특수시책으로 구분됨.

○ 어린이집 중앙정부 사업은 대체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소관의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국고보조금으로 지자체에 지원되며(보건복지부 사전정 보공표13)), 국고보조금으로 시・도 및 시・군・구에 지원되는 과정에서 지방자

11)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시행 2022. 7. 22.] [행정안전부훈령 제248호, 2022. 7. 22., 일부개정]

[별표 9]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

1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치원 재정은 교육재정의 일부로, 교육재정의 구조와 동일하므로 생략함.

13) 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

Ⅱ.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구조와 법령 현황

35 치단체가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대응투자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4)).

○ 일반회계에서 전체 비용을 부담하는 국비 사업은 주로 조사비용과 보육사업 관리 등 일부 사업에 국한됨.

- 표준보육비용조사, 보육실태조사, 보육사업관리(보육사업 행정지원 및 홍보) 등이 이에 해당함.

- 표준보육비용조사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⑦항에 근거 매3년마다 실시해 야하며, 보육실태조사는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근거하여 매 3년마다 실 시해야 함.

○ 지자체 특수시책은 시・도 및 시・군・구 예산에서 해당 지자체가 추가적으로 자율적으로 지원하는 비용임.

□ 어린이집 관련 지원 중 3-5세 (부모)보육료는 3-5세 누리과정지원금으로 유아 교육특별회계에 포함되므로(「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15)), 이 연구에서 는 어린이집 관련 예산에 포함하지 않고, 유아교육 예산에 포함됨.

○ 유아교육특별회계는 어린이집 뿐 아니라 유치원 이용 유아도 해당되는 사항 이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운용・관리의 주체이므 로 유아교육 예산에 포함.

□ 보육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에는 다함께돌봄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아수 당, 첫만남이용권 지원 등 각종 보육 사업이 포함되나(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 표16)), 해당 지원은 어린이집 관련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연구에서 는 이러한 보육 재정은 재원 이관 범주에서 제외함.

○ 한편,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 지원이 보육사업에서 시행되고 있는데(보건 복지부, 2023c: 112), 부모급여 지원은 기존의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가 정 내 양육(부모 돌봄)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과 아동수당법에 근거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관련 재정에서 제외함.

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72463&PAR_CONT_SE Q=355602 (인출일: 2023. 4. 6.).

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1호, 2023. 1. 17., 일부개정]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15)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시행 2022. 12. 31.] [법률 제19203호, 2022. 12. 31., 일부개정]

16) 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

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72463&PAR_CONT_SE Q=355602 (인출일: 2023. 4. 6.).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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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 만0세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는 월 70만원으로, 부모가 어 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 양육을 하는 경우 월 70만원이 현금으로 부모에게 지원됨. 그러나, 만0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에는 부모 보육료로 월 51만4천원이 차감되고, 부모급여 차액분(부모급여-부모보육 료)을 현금으로 지원받음(보건복지부, 2023c: 112).

- 2023년 기준 만1세의 경우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으로, 만1세 보육료 지 원금액인 45만2천원에 비해 적으며,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세 는 부모급여를 받지 않고 지원금 수준이 더 높은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됨(보건복지부, 2023c: 4~6).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부모급여와 부모급여 차액분은 어린이집 관련 재원 에서 제외하나, 부모보육료에 해당하는 지원은 기존의 (0-2세)영유아보육 료 지원분에 해당하므로 추후 예산 이관 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재 논의가 필요함.

나. 어린이집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

□ 어린이집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2022년 기준 (0-2세)영유아 보육료 지원, 시간제보육 지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어린이집 확충,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 한국보육진흥원 운영지원,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 보육교직 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등이 있음(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17)).

○ 어린이집 관련 국고보조사업의 내역은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해마다 약간씩 변동됨.

○ 2021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자치단 체경상보조가 국고보조 사업으로 수행되었으나, 2022년에는 육아종합지원 센터와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만 남고 자치단체경상보조 예산이 책정되지 않음.

17) 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

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72463&PAR_CONT_SE Q=355602 (인출일: 2023. 4. 6.).

Ⅱ. 유아교육 및 보육 재정 구조와 법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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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2-1> 어린이집 관련 국고보조 사업 세부사업 및 예산(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세목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영유아보육료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3,395,239 3,202,771

시간제보육 지원 민간경상보조 300 300

시간제보육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21,170 20,482

시간제보육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00 100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치단체자본보조 6,866 3,859

어린이집 확충 민간경상보조 573 603

어린이집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 60,275 60,267

육아종합지원센터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5,554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4,000 2,700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민간경상보조 745 672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707 1,539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민간경상보조 53 73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189 1,060

보육진흥원 운영지원 민간경상보조 18,183 19,290

어린이집 부정이용 불편신고 및 현지조사지원 민간경상보조 1,119 1,165

공공형어린이집 민간경상보조 904 659

공공형어린이집 자치단체경상보조 59,718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 1,624,972 1,688,041 주: 자료 취합 방식에 따라 예산 규모가 약간씩 차이를 보일 수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사전정보공표, 국고보조사업 현황자료,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 AR_MENU_ID=13&MENU_ID=13040801&page=1&CONT_SEQ=372463&PAR_CONT_SEQ=355602 (인출일: 2023. 4. 6.).

□ 어린이집 관련 국고보조금 사업은 지자체에 지원되는 일반회계 외에도 지자체 가 대응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8)).

○ 즉, 현재 어린이집을 통해 제공되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 뿐 아니라 지자체의 대응투자액까지를 감안하여 재원이 이관되 어야 함.

○ 이때,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이 사업별, 지역별로 다른데,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음.

-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서울은 대응투자 비중이 높아 65%를 서울시가 부담 하고, 일반회계에서 35%를 부담하는데 반해, 서울 이외의 다른 지방은 국

1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1호, 2023. 1. 17., 일부개정]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유보통합을 위한 재원 분석 및 이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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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조가 65%이고 시・도는 35%를 부담함.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은 국비와 지자체가 50%씩 부담하며, 보육서비스 지원은 서울은 일반회계에서 20%, 다른 지방은 50%를 부담함.

<표 Ⅱ-2-2> 어린이집 관련 국고보조금 대상 사업과 기준보조율(2023년)

사업 기준보조율 비고

89. 영유아보육료 지원 서울: 35 지방: 65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 사회복지비 지수가 25 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92. 어린이집 기능 보강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의 신축・증축・

개축만 해당(용지매입비 제외) 95. 보육서비스 지원

가. 보육돌봄서비스

서울: 20 지방: 50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최종예산에서

- 사회복지비 지수가 25이상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상

- 사회복지비 지수가 20 미만이면서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기초자치단체는 10%p 인하

나. 육아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만 해당

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 라. 어린이집 지원

마.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는 제외

주: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함께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하나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연구 범위를 고려하여 가 정양육수당 지원은 생략함.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3. 1. 17.] [대통령령 제33231호, 2023. 1. 17., 일부개정] [별표 1]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제1항 본문 관련)

□ 지역별 기준보조율의 경우에도 사회복지비 지수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하여 10%p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지급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 또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되어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