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일반 분야
1-1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사업목적
○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 급(분양·임대)할 때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 으로써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사업내용
○ 알선대상자 : 관내 거주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 ○ 알선절차
- 특별공급 안내(시 → 군·구 → 읍·면·동) - 읍·면·동 ⇒ 장애인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 무주택 여부 전산조회 의뢰(국토해양부, 7일 소요) - 주택공급대상 장애인 선정
- 주택공급자에 특별공급대상자 명단 확정 통보 및 체결 안내 - 장애인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 주택계약 체결
○ 법적근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항제7호
□ 재원계획 : 비예산
□ 성과지표
○ 관내 무주택세대주인 장애인이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추진
1-2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지원
□ 사업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낮은 보수로 인한 사기저하에 따라 처우개선 및 사기증진을 위한 종사자 수당 지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 생활시설 , 지역사회 재활시설 , 직업재활시설 등 )
○ 사업내용 :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에게 보수 추가 지급
○ 사 업 비 : 2,679 백만원 (2013 년도 )
○ 지원기준
구 분 1999.12.31. 이전
채용자 2000.1.1. 이후 채용자 중증 및 영유아 1-5 호봉
300,000 원 250,000 원
6 호봉이상 300,000 원
일반생활시설
1-5 호봉
250,000 원
150,000 원
6-10 호봉 200,000 원
16 호봉이상 250,000 원
이용시설 1-10 호봉 150,000 원
11 호봉이상 200,000 원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명)
연도 재원,사업량
연 차 별 계 획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사업 비
계 14,218 2,679 2,759 2,841 2,926 3,013 국비
시 비 14,218 2,679 2,759 2,841 2,926 3,013 100 군구비
사업량 5,980 1,128 1,161 1,195 1,230 1,266
□ 성과지표
○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지원을 통한 처우개선 및 사기증진
⇒ 지원대상 확대 (2013 년 1,128 명 → 2017 년 1,266 명 )
1-3 장애인단체 운영의 활성화
□ 사업목적
○ 장애인에 대한 공익성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확대
○ 공익사업 지원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장애인관련 공익성과 수혜도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규모 : 장애인단체 육성 지원 사업
○ 사 업 비 : 1,250 백만원 (2013 년도 )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 63 조 ( 단체의 보호 ․ 육성 )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연도 재원,사업량
연 차 별 계 획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 고
사 업 비
계 6,659 1,250 1,275 1,338 1,364 1,432 국비
시 비 6,659 1,250 1,275 1,338 1,364 1,432 100 군구비
사업량 104 20 20 21 21 22
□ 성과지표
○ 장애인단체 지원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촉진
⇒ 지원금 확대 (2013 년 1,250 백만원 → 2017 년 1,432 백만원 )
1-4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비 지원
□ 사업목적
○ 저소득 장애인의 장애등록률을 제고하고 장애재진단시 소요되는 검사비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진단비 :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신규등록 장애인
- 검사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 장애인연금 등 서비스 수급권확정을 위해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 사업규모 : 1,038명(2013년도)
- 진단비 : 지적,자폐성장애자 40천원/기타장애 15천원 ⇒ 859명 - 검사비 : 소요비용에 따라 최대 20만원 지원가능 ⇒ 179명 ○ 사 업 비 : 24,720천원(2013년도)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 매칭비율 : 국비 50%, 시비 50%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명,%)
연도재원,사업량
연 차 별 계 획 비고
(부담비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 업 비
계 140 24 26 28 30 32
국비 70 12 13 14 15 16 50%
시 비 70 12 13 14 15 16 50%
군구비
사업량 5,909 1,038 1,092 1,176 1,260 1,343
□ 성과지표
○ 장애인등록 진담비 및 검사비 지원을 통한 생활부담 경감
⇒ 지원대상 확대(2013년 1,038명 → 2017년 1,343명)
1-5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
□ 사업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제활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 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등록장애인 중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장애인으로서 국 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 우선순위 기준에 의거 지급
○ 사업내용
- 교부 품목별 대상 장애종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부(1인당 지원기준) - 욕창방지용 매트 : 160,000원, - 휴대용 무선신호기 : 150,000원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20,000원
- 자세보조용구 : 450,000원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제66조(보조기구의 교부) ○ 매칭비율 : 국비 80%, 시비 20%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명,%)
연도재원,사업량
연 차 별 계 획 비고
(부담비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 업 비
계 824 143 158 166 174 183
국비 659 115 126 133 139 146 80
시 비 165 28 32 33 35 37 20
군구비
사업량 2,779 481 533 560 588 617
□ 성과지표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지원을 통한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지원대상 확대(2013년 481명 → 2017년 617명)
1-6 장애인자세유지구 보급
□ 사업목적
○ 경량화 된 자세유지기구 보급으로 장애아동의 가소성 회복과 2차 장애발생의 예방을 도모하고 일상생활의 편의와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보조기구 개발보급
○ 장애인의 자세유지기구 제작기술 및 품목에 대한 연구·개발로 자세유지 기구 제작 및 보급
○ 가족의 보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국내환경에 적합한 제작기술 보급 과 전문인력 양성
○ 2005년 지방혁신우수사례 선정사업
□ 사업내용
○ 사업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중증 장애아동
○ 사업내용 : 자세유지기구 및 이동기기 제작 보급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자재비 등 지원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
○ 매칭비율 : 시비 100%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명,%)
연도재원,사업량
연 차 별 계 획 비고
(부담비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 업 비
계 2,286 375 412 453 498 548
국비
시 비 2,286 375 412 453 498 548 100
군구비
사업량 21,025 3,445 3,789 4,167 4,583 5,041
□ 성과지표
○ 장애인자세유지구 지원을 통한 2차 장애발생의 예방 및 일상생활의 편의 와 성장발달 지원 도모
⇒ 지원대상 확대(2013년 3,445명 → 2017년 5,041명)
1-7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
□ 사업목적
○ 장애인 전문 재활의료기간을 건립하여 전문적 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장 애인들이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함
○ 재활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를 도와 일반인과 같이 사회활동을 하는 통합사 회 구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병 원 명 :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위 치 : 연수구 연수동 220번지 외 3필지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150병상
- 근골격계 및 통증 40, 소아 30, 뇌병변 40, 척수손상 40 ○ 운영주체 : 대한적십자사
○ 사 업 비 : 1,190백만원(2013년도)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매칭비율 : 시비 100%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명,%)
연도재원,사업량
연 차 별 계 획 비고
(부담비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 업 비
계 5,990 1,190 1,200 1,200 1,200 1,200 분권
시 비 5,990 1,190 1,200 1,200 1,200 1,200 100 군구비
사업량 445,341 59,845 71,814 86,176 103,412 124,094
□ 성과지표
○ 환자이용률 및 병상이용율 증가
⇒ 장애인들의 종합 의료서비스 확대(2013년 59,845명 → 2017년 124,094명)
1-8 장애인 무료치과진료 운영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치료과정이 어려워 구강위생상태가 열악함 ○ 인천치과의사협회와 연계, 무상으로 양질의 치과진료 서비스 제공
□ 사업내용
○ 장 소 :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회관 내 ○ 진료일수 : 매주 2일(토․일), 각 3시간
○ 진료인력 : 의사12명, 치위생사1명, 가천의대 대학생30명 ○ 진료범위 : 간단한 구강질환 치료(신경치료, 치아홈메우기, 상담 등) ○ 진료대상 : 중증장애인 우선(뇌병변․자폐성 장애인)
- 2013년 목표인원 : 350명 ○ 이 용 료 : 무 료
○ 사 업 비 : 비예산
※ 2010년 지원예산 : 101,000천원(자치단체자본보조, 남동구) - 유니트 의자 2대 및 진료장비 : 66,000천원
- 진료실 내부설비 및 대기집기구입 : 35,000천원
※ 기공비 재료비 등 운영비 : 30,000천원(의사회부담) ○ 운영기관 : 인천광역시 치과의사회
□ 추진계획
(단위 : 명)
연도사업량
연 차 별 계 획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비고
사업량 2,120 350 400 420 450 500
□ 성과지표
○ 중증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치과진료 서비스를 통한 건강 증진
⇒ 지원대상 확대(2013년 350명 → 2017년 500명)
1-9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 사업목적
○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와 재활(매핑)치료비를 지원하여 정 상적인 언어생활 및 장애인 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 적인 생활 도모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의 19세 미만 시설·재가 청각장애아동 - 기 수술아동 중 재활치료 대상자
○ 사 업 량 : 30명(수술 10, 재활치료 20명)
○ 지원내용 :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이식수술비 : 1인당 4백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수술비 지원 - 재활치료비 : 1인당 1.5∼3백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치료비 지원 ○ 총사업비 : 100백만원(분 39,264, 시 60,736)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명,%)
연도재원,사업량
연 차 별 계 획 비고
(부담비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 업 비
계 570 100 100 120 120 130
분권
시 비 570 100 100 120 120 130 100%
군구비
사업량 220 30 30 50 50 60
□ 성과지표
○ 청각장애인들에게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비와 재활(매핑)치료비 지원 통
하여 정상적인 언어생활 및 의료비 부담 경감
1-10 수중재활치료 및 재활승마치료 추진
□ 사업목적
○ 장애인의 재활의지 고취를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사업장을 갖춘 재활승마 및 수중재활치료 사업을 통하여 장애인의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향 상시켜 통합적 발달 지원 및 재활의지 고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관 ○ 사업규모 : 4개소(2013년도)
○ 사업내용 : 수중재활치료 및 재활승마치료사업 ○ 사 업 비 : 166백만원(2013년도)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18조 ○ 매칭비율 : 시비 100%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명, %)
연도재원,사업량
연 차 별 계 획 비고
(부담비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 업 비
계 967 166 185 195 205 216
국 비
시 비 967 166 185 195 205 216 100
군구비
사업량 2,100 400 410 420 430 440
□ 성과지표
○ 특성화된 재활치료사업을 통하여 재가장애인의 재활 지원
⇒ 지원대상 확대 (2013년 400명 → 2017년 440명)
1-11 장애인복지관 운영
□ 사업목적
○ 재가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 수행으로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도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장애인복지관 ○ 사업규모 : 9개소(2013년도)
○ 사업내용 : 상담지도 , 교육재활 , 의료재활 , 직업재활 , 사회심리재활 , 정보제공사업 ,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 등 추진
○ 사 업 비 : 8,456백만원(2013년도)
○ 법적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81조 ○ 매칭비율 : 분권교부세 20%, 시비 80%
□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개소, %)
연도재원,사업량
연 차 별 계 획 비고
(부담비율)
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 업 비
계 52,066 8,456 9,404 10,850 11,393 11,963
분 권 10,115 1,392 1,881 2,170 2,279 2,393 20 시 비 41,951 7,064 7,523 8,680 9,114 9,570 80 군구비
사업량 48 9 9 10 10 10
□ 성과지표
○ 장애인복지관 확충을 통한 재가장애인 자립 도모
⇒ 장애인복지관 확충(2013년 9개소 → 2017년 10개소)
문서에서
인천광역시 - 장애인복지 중 ․ 장기 발전계획
(페이지 11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