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일반 분야
1. 복지일반분야
1.1. 복지시설 지원 방안
장애인복지시설의 다양한 서비스는 지역에서 위급시 장애가족을 지원하며 가족의 경제활동과 당사자의 자립을 도와주고 가족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재 가장애인 및 장애가족의 욕구가 매우 높은 서비스 중 하나이다.
2012년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시설은 2011년 3월 30일자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2항을 기
준에 의해 구분하면 장애인거주시설로 구분될 수 있는 시설이 장애인단기보호시설 4개소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37개소를 포함하여 64개 시설이며, 장애인복지관 8개소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25개소 를 포함하여 지역사회재활시설이 37개시설이며, 근로사업장 4개소와 보호작업장 23개소를 합쳐 직 업재활시설이 27개소이며 그 외 의료재활시설 2개소, 생산품 판매시설이 1개소로 총 131개로 운영되 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 외에도 장애인복지관은 기초지자체별 이용자를 위해 꾸준히 연차별로 추 가 건립 중에 있으며, 특히 2008년 3월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원할한 제도운영을 위한 장애인생산품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생산품 판매
시설은 2012년에 건립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장애유형별 서비스를 고려하여 청각장애인 복
지관과 점자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 자체에서 탈시설 및 재가장애인 중 자립 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 주택 설치ㆍ운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규설치계획을 갖고 있어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자립생 활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 3장의 재가장애인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복지관 이용불편사항으로는 접근성이 좋지 않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재 인천시에서 복지관이 없는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이를 추진 함으로써 복지관의 수적 필요성 및 복지관 이용시 접근성 향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욕구가 높은 시설은 주ㆍ단기보호시설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로 이는 장애당사자 뿐만 아 니라 장애가족을 위한 시설확충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시에서는 주ㆍ단기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시설을 확충할 계획14)을 세워 장애인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천광역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가장애인의 경우 시설에 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 편이며,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도 예산부족으로 인한 전문인력배치 및 시설기능보강 등 문제를 안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안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여, 복지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방향 및 전략에 대해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운영 외에도 자치구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치구별 재가장애인의 복지욕구에 대한 가교역할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인복지관련 정보제공이 재가장애인
14) 제2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p.355
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통로로써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간의 후원개발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고, 관련시설 직원의 전문화를 위한 무상교육개설로 교육참여 기회를 부여하며, 시설별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질높은 수준의 이용시설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직 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기능보강, 전문인력보강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인센티 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질 높은 직업재활시설 환경조성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1.2. 복지서비스 지원 방안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경우 재가장애인은 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으며, 중증장애인생 계보조 수당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의 2012년 9월말 기준 중증장애인은 28,151명으로 전체장애인의 29.11%를 차지하고 있으 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국비로 진행하고 있으나 서비스제공시간 부족으로 시 차원에서 1급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23개의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며 월80시간 범위 내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추가지원에도 불구하고 활동보 조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필 요가 있다.
시가 제공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중의 하나인 장애인 자세유지기구 보급사업은 노틀담복지관(테크니 컬에이드센터)에서 종합적인 평가와 제작 과정을 통해 이용자에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를 맞 춤 제작하는 경량화된 자세유지 기구를 무료로 보급하는 인천광역시만의 특화사업으로 장애아동의 2차 장애발생 예방을 위해 지원되고 있으며, 장애가정에서의 일상생활 불편과 이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편의를 위해 장애인 만능리모콘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중 장애인자세유지기구의 경우 장애아동의 생애주기별 맞춤제작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에서는 정부의 예산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중 주거환경개선 지원은 주거생활에 가장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지원서비스에 대한 인지 도나 이용경험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애인주택장기임대사업에 대한 욕구가 추가서 비스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 공간의 환경 개선에 앞서 장기적으로 안정 된 주거의 확보에 대한 욕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관련 복지서비스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장 애인 주거의 양적확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맞춤형 환경개선에 대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의 기존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중의 하나인 주택개조지원 서비스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2006년부터)이 국비50%와 지자체
50%를 합하여 전국의 1,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대상지역이 농ㆍ어
촌에 국한되어 있어 도시지역은 사업 제외지역임을 고려하여 서울시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한국장 애인개발원과 협약체결을 통해 장애인 가구별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서비스15)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단기적으로는 도시지역 장애인의 현재 거주환경 개선을 통해 가장 기본 적인 주거생활 관련 복지서비스의 체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ㆍ장기적으로 장애인 주거의 양적 확대서비스를 점차적으로 향상시키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는 일상생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16) 건강보험 이외에 장애인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 제정에 의해 의료비의 부담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와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더욱 확대되었으며,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이 확 대되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사업도 확대되었다. 그리고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증증장애인 무료치과진료, 재활전문병원 운영지원, 장 애인 재활승마사업, 수중재활치료사업 등 다양한 의료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재가장애인 설문조사 결과 필요한 서비스 중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무료치 과, 재활전문병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나 정부와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 료(보건)서비스에 대한 자료제공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가장애인의 경우 시행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FGI 조사결과로는 이러한 정보제공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 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의료관련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보다 더 강 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재활승마사업, 수중재활치료사업 등 다양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필요가 있다.
1.3. 장애인권익보호 및 차별화금지 등 인식개선 방안
2008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라 함)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는 대국민 이해를 촉진할 수 있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조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자보다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장애인은 33.4%
로 비장애인의 37.4%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들어는 보았으나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자의 비율도 장애인이 11.2%, 비장애인이 13.6%로 역시 장애인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에 ‘전혀 들어본 적 없다’라 는 응답자의 비율은 장애인이 55.4%, 비장애인이 49.0%로 장애인이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비장애인들보다 장애인들이 오히려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시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누구나 접하기 쉬운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함과 동시에 학교 교육 과의 연계 홍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행되었으며, 대상가구별 만족도는 2009년도 88.2점, 2010년도 90.0점, 2011년도 89.4점으로 평균 89.2점으 로 나타나 장애인가구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16) 2010 장애인백서, 한국장애인개발원, p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