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과 지원방안을 마련함
국가에서 인용하지 않은 관련자를 지역에서 인용하는 데 행정적 어려움이 있는바 관련자 , 개개인을 인용하여 조례에 의한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으로 설정하기보다 민주화운동 관 련자로서 비재정적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추가 발굴에 대하여 국가에 건의함과 동시에 전라북도 차원의 인정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구상하고 이 내용을 조례에 반영 개정 추진, ( )
참고자료
광역시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주요 내용 「 」
구분 예우 및 지원 대상 예우와 지원,
명칭과 내용 비고
거주 요건 기타 요건 광주
광역시
신청일 현재 주민 등록을 두고 개6 월 이상 계속 거 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생활지원금 생활보조금( ) 월 10만원
장제비 100만원 지급 가능
전라 남도
신청일 현재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上同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장제비 100만원
경기도
신청일 현재 주민 등록을 두고 개6 월 이상 계속 거 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생활지원금 생활보조비( · 장제비 지급 가능) 세 이상 관련자로
65
생활보조비를 지원받 지 않는 사람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 지급 가능
서울 특별시 上同
국민기초생활 보장
「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생활지원금 생활보조비( · 장제비 지급 가능)
민 주 화 운 동 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 을 받을 수 있 는 사람 제외 세 이상 관련자로
65
생활보조비를 지원받 지 않는 사람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 지급 가능
주하는 사람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세 이상으로 생활 65
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
명예 수당 지급 가능
울산 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개월 이상 계속 6
거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생활지원금 생활보조비( · 장제비 지급 가능)
경상 남도
신청일 현재 주민, 등록을 두고 개6 월 이상 계속 거 주하는 사람
민주 공로 수당 장제비 · 지급 가능
민 주 화 운 동 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 을 받을 수 있 는 사람 제외
강원도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개월 이상 6 계속 거주하고 있 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장제비 지급 가능
대전 광역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월 이상 6 계속 거주하고 있 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명예 수당 지급 가능 시에 주민등록을 두 1.
고 년 이상 계속 거1 주하고 있는 사람
세 이상인 사람 2. 65
제 조제 항에 따른 3. 6 1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 닌 사람
인천 광역시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이하 ( 시 라 한다 에 주
“ ” )
민등록을 두고 거 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65세 이상 관련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명예수당을 지급 가 능 다만 제 조에 따. , 3 라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
장제비 지급 가능.
민 주 화 운 동 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 을 받을 수 있 는 사람 제외
부산 광역시
구체적 요건이나 내용 없음 다만 시장은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 , 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 도록 한다는 규정 및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 관련자 사망시 , 장제비 관련자 또는 유족을 위한 심신치유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박람회 및 , , 행사 이용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주 특별 자치도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1 운동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제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②
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자료 박대길: (2022),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표문에서 인용”
2-5 민주화운동 기념 및 기억의 공간 조성
사업목적
기억은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핵심임 주요 운동과 관련한 장소를 선정하여 기억 . 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 공간이 민주화운동 계승에 활용되도록 사업을 지원함 ,
민주화운동의 대표성을 갖는 4·19, 5·18, 6·10 과 관련한 기념장소를 지정하고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전체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공간을 마련함
( 가칭 민주공원 또는 민주기념관 조성은 강기계획으로 추진하되 기존에 조성된 민 ) . 주화운동 관련 공간을 활성화하거나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기억의 공간을 조성함
사업개요
사업시기 : 2024~2027 년
추진일정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활용 민주화운동 기억관 조성 협의( ) (2023 ), 년 이세종기념 과 및 민주광장 조성 협의 전북대학교( , 2023 ), 년 기억의공간 조성과 운영(2025 ), (년 가칭) 전북민주주의관 건립 구상(2027 )년
사업주체 자치행정과 문화산업과 : ·
자치행정과 : 사건별 대표 기념장소 실태 파악과 활성화 지원 이세종기념관과 전라북도 , 대표 도서관 내 기억의공간 조성 협의 가칭 전북민주주의관 건립 구상 , ( )
문화산업과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내 기억의공간 역사기록실 활용 설치 협력 검토: ( ) ( )
사업내용 민주화운동 기억의 공간 조성과 활성화 지원 :
주요 사건별 기념장소 실태 파악과 각 공간 활성화 지원
이세종기념관 가칭 과 민주광장 조성(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내 민주화운동 기억의공간 가칭 조성과 운영 검토( ) ( )
가칭 전북민주주의관 건립 기본구상( )
이세종기념관과 민주광장 조성 500(국비 기타 민자, -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억의공간 조성 500(도비), (가칭 전북민주주의관건립 기본구상 용역 ) 100(도비)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100 500 500 100
국 비 250 250
도 비 600 500 100
시군비
기 타 250 250
세부 사업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