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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차원의 관련자 추가 인용제도 마련 )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으나 민주화보상법 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용되지 못한 관련자에 대하여 전라북도에서 차원에서

인정과 지원방안을 마련함

­ 국가에서 인용하지 않은 관련자를 지역에서 인용하는 데 행정적 어려움이 있는바 관련자 , 개개인을 인용하여 조례에 의한 재정적 지원 등의 대상으로 설정하기보다 민주화운동 관 련자로서 비재정적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추가 발굴에 대하여 국가에 건의함과 동시에 전라북도 차원의 인정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구상하고 이 내용을 조례에 반영 개정 추진, ( )

참고자료

광역시도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 주요 내용 「 」

구분 예우 및 지원 대상 예우와 지원,

명칭과 내용 비고

거주 요건 기타 요건 광주

광역시

신청일 현재 주민 등록을 두고 개6 월 이상 계속 거 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생활지원금 생활보조금( ) 월 10만원

장제비 100만원 지급 가능

전라 남도

신청일 현재 주민 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上同 생계지원비 월 13만원

장제비 100만원

경기도

신청일 현재 주민 등록을 두고 개6 월 이상 계속 거 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생활지원금 생활보조비( · 장제비 지급 가능) 세 이상 관련자로

65

생활보조비를 지원받 지 않는 사람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 지급 가능

서울 특별시 上同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생활지원금 생활보조비( · 장제비 지급 가능)

민 주 화 운 동 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 을 받을 수 있 는 사람 제외 세 이상 관련자로

65

생활보조비를 지원받 지 않는 사람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 지급 가능

주하는 사람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세 이상으로 생활 65

지원비 대상이 아닌 사람

명예 수당 지급 가능

울산 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개월 이상 계속 6

거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생활지원금 생활보조비( · 장제비 지급 가능)

경상 남도

신청일 현재 주민, 등록을 두고 개6 월 이상 계속 거 주하는 사람

민주 공로 수당 장제비 · 지급 가능

민 주 화 운 동 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 을 받을 수 있 는 사람 제외

강원도

신청일 현재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개월 이상 6 계속 거주하고 있 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장제비 지급 가능

대전 광역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개월 이상 6 계속 거주하고 있 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명예 수당 지급 가능 시에 주민등록을 두 1.

고 년 이상 계속 거1 주하고 있는 사람

세 이상인 사람 2. 65

제 조제 항에 따른 3. 6 1

생활지원비 대상이 아 닌 사람

인천 광역시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이하 ( 시 라 한다 에 주

“ ” )

민등록을 두고 거 주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

법 에 따른 중위소득」 의 100% 이하인 가 구 세대( )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65세 이상 관련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 서 명예수당을 지급 가 능 다만 제 조에 따. , 3 라 생활지원금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

장제비 지급 가능.

민 주 화 운 동 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 을 받을 수 있 는 사람 제외

부산 광역시

구체적 요건이나 내용 없음 다만 시장은 관련자와 유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시책. , 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 도록 한다는 규정 및 관련자 또는 유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금 관련자 사망시 , 장제비 관련자 또는 유족을 위한 심신치유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 및 감면 박람회 및 , , 행사 이용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제주 특별 자치도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민주화1 운동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민주화운동 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장제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이나 실제로 장례를 치르는 사람,

에게 지급할 수 있다.

자료 박대길: (2022),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발표문에서 인용

2-5 민주화운동 기념 및 기억의 공간 조성

사업목적

기억은 민주화운동을 계승하는 핵심임 주요 운동과 관련한 장소를 선정하여 기억 . 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그 공간이 민주화운동 계승에 활용되도록 사업을 지원함 ,

민주화운동의 대표성을 갖는 4·19, 5·18, 6·10 과 관련한 기념장소를 지정하고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전체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공간을 마련함

( 가칭 민주공원 또는 민주기념관 조성은 강기계획으로 추진하되 기존에 조성된 민 ) . 주화운동 관련 공간을 활성화하거나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기억의 공간을 조성함

사업개요

사업시기 : 2024~2027 년

­ 추진일정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활용 민주화운동 기억관 조성 협의( ) (2023 ), 년 이세종기념 과 및 민주광장 조성 협의 전북대학교( , 2023 ), 년 기억의공간 조성과 운영(2025 ), (년 가칭) 전북민주주의관 건립 구상(2027 )년

사업주체 자치행정과 문화산업과 : ·

­ 자치행정과 : 사건별 대표 기념장소 실태 파악과 활성화 지원 이세종기념관과 전라북도 , 대표 도서관 내 기억의공간 조성 협의 가칭 전북민주주의관 건립 구상 , ( )

­ 문화산업과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내 기억의공간 역사기록실 활용 설치 협력 검토: ( ) ( )

사업내용 민주화운동 기억의 공간 조성과 활성화 지원 :

­ 주요 사건별 기념장소 실태 파악과 각 공간 활성화 지원

­ 이세종기념관 가칭 과 민주광장 조성( )

­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내 민주화운동 기억의공간 가칭 조성과 운영 검토( ) ( )

­ 가칭 전북민주주의관 건립 기본구상( )

­ 이세종기념관과 민주광장 조성 500(국비 기타 민자, - ),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기억의공간 조성 500(도비), (가칭 전북민주주의관건립 기본구상 용역 ) 100(도비)

구 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1,100 500 500 100

국 비 250 250

도 비 600 500 100

시군비

기 타 250 250

세부 사업내용

( 주요 운동별 기념장소 지정과 지원 ) 주요 사건과 관련한 장소를 대표적 기념공간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