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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2-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2.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추가구축 및 유지관리 2-3. 보증기간 경과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2-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 2-5.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운영 관리

1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추진

1-1.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저공해조치

 사업개요

❍ 대 상 :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32,520대)

❍ 사업내용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명령(권고)

- (저공해조치 명령) `05.12월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 경유차 - (조기폐차 권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차

❍ 명령 미이행 조치 : 상시운행제한(운행 시 20만원/월 과태료부과)

【미조치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가능차 조치 현황

(단위: 대, 2020. 12. 31. 기준)

2021년 신규명령 대상 2020년 이전 저공해조치 명령(권고) 소계 `20.12.

인천 등록 명령문

우편 반송 소계 조치 유예승인

(매연 10%이하, 조기폐차 등) 기간미도래 상시운행 제한대상

7,934 707 144 563 7,227 601 2,179 4,447

 그동안 추진실적

❍ 2020년까지 266,708대 저공해조치 의무 명령 및 권고 (단위 : 대) 구 분 총 계 2009~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저공해

조 치 (대)

266,708 98,968 64,564 92,200 10,976 명령 80,007 25,701 5,345 39,521 9,440 권고 186,701 73,267 59,219 52,679 1,536 상시 운행제한 대상* 등록(대) 13,275 - - 3,218 10,057 *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자동차(저공해 조치기한 경과)

※ 배출가스 5등급차 64,902대 저공해 조치 이행(`18.12월말 대비 67%)

저공해미조치 5등급 대수 : `18년 97천대, `19년 53천대, `20년 33천대(67%이행)】

 2021년 추진계획

❍ 2021. 1 ~ 3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차량 저공해조치 명령 및 관리 ❍ 2021. 2. : 자동차 공해관리계획 및 저공해 의무화 조치계획 수립 ❍ 2021. 2.~ 12. : 신규 등록 및 소유자변경 차량 조치명령 및 관리(수시) ❍ 2021. 3. ~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현황 정비

❍ 2021. 4. ~ : 저공해조치 명령대상 전산화 작업(환경부 저공해 시스템)

1-2.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 사업개요

❍ 대 상 : 노후 건설기계(3,064대) (2020. 12. 31.기준)

합계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소계 지게차 굴삭기 소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3,064 2,295 1,837 458 769 481 246 42

비도로이동오염원 33.8%중 건설기계 16.1%】

❍ 사업내용 : 저공해 조치(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 (저공해조치 명령) `05.12월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 도로3종*

설기계, Tier-1이하의 엔진** 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

*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 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조기폐차 권고) 도로3종 건설기계

❍ 명령 미이행 조치 :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1차 50, 2차 100, 3차 300)

※ 저공해 의무이행 조항 신설 : `20. 4. 3 법개정, `20. 7.14 조례개정

 그동안 추진실적

❍ 2020년 노후 건설기계 1,594대 저공해조치 명령 (단위 : 대)

구분

미이행(1,146대)

제외* 엔진

교체 말소 타시도

미이행 우편물 이전

반송 소유자

변경 유예

1,594 772 348 22 4 25 301 56 66

굴착기 127 57 36 1 2 10 12 7 2

지게차 1,467 715 312 21 2 15 289 49 64

* 엔진교체 불가, 상품용, 대기관리권역외 차량 등

 2021년 추진계획

❍ 2021. 2. : 저공해 의무화 조치계획 수립

❍ 2021. 2. ~ 12. : 저공해조치 명령 및 이행 촉구(수시) ❍ 2021. 4. ~ 12. : 명령 미이행 건설기계 행정처분

1-3.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 업 비 : 31,430백만원(국비 18,052백만원, 시비 13,378백만원)

구 분 5등급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저감장치 PM-NOx 저감장치 엔진교체

물량(대) 14,406 1,900 56 12,200 50 200

사업비(백만원) 31,430 7,220 840 19,520 550 3,300 분담비율 국비 50%, 시비 50% 국비 60%, 시비 40%

※ 20년 예산 명시이월 : 10,014백만원(국비 5,337, 시비 4,677) / 3,063대

❍ 사업규모 : 14,406대

❍ 사업대상 : `05.12월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 경유차 및 도로 3종 건설기계,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

❍ 사업내용 :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및 조기폐차 지원

 그동안 추진실적

❍ 2020년까지 6,256억원을 투입 219,670대 지원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2004~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219,670 625,680 137,617 381,762 20,097 59,007 43,043 123,374 18,913 61,537 저감장치 88,020 318,051 59,915 200,993 5,030 21,243 15,127 63,856 7,948 31,959 LPG엔진 27,690 107,489 27,650 107,326 10 40 30 123 - - 조기폐차 100,057 146,337 48,966 61,159 13,713 20,311 26,917 43,680 10,461 21,187 건설기계 DPF 670 6,591 117 1,140 515 5,044 38 407 - - 건설기계 엔진교체 2,567 40,260 591 8,895 723 10,740 773 12,643 480 7,982 PM· NOx 426 6,880 138 2,177 106 1,629 158 2,665 24 409

삼원촉매 240 72 240 72 - - - - - -

 2021년 추진계획

❍ 2021. 1.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공고

❍ 2021. 2 ~ 12. : 저감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 2022. 1. :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참 고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단가

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구 분 세 부 내 용

특정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부적합 및 저공해 조치의무대상 자동차

지원금액 2,530천원~5,857천원/대(자부담 10~12.5%)

※ 유지관리비용(클리닝 450천원, 콜모미터링 12천원) 포함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대상 대형화물(’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지원금액 자연대형 10,913천원/대(자부담 100천원) 복합대형 13,403천원/대(자부담 130천원)

※ 유지관리비용(요소수 1,800천원, 클리닝 450천원, 콜모미터링 12천원) 포함 건설기계

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지원대상 저감장치(덤프 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믹서트럭) 엔진교체(지게차, 굴삭기) 지원금액 대형 6,834천원/대, 중형 4,786천원/대

※ 유지관리비용(클리닝 450천원, 콜모미터링 12천원) 포함9,366천원~20,354천원/대

※ 저소득층 차량 자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 조기폐차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조기폐차 지원

지원대상

ㆍ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3종 건설기계

ㆍ사용본거지가 인천시 경유 차량 중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천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지원금액

① 3.5톤미만 차량 상한액 300만원

-(지원율)폐차 시 70%, 경유 외 신차구입 시(1‧2등급 중고차 포함) 30%

-(상한액 600만원 적용) 저소득층‧소상공‧영업용‧저감장치 불가차

② 3.5톤이상 차량 상한액 440~3,000만원 -(지원율)폐차 시 100%, 경유 외 신차구입 시 200%

③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믹서트럭 상한액 4,000만원 -(지원율)폐차 시 100%, 경유 외 신차구입 시 200%

※ (추가지원)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60만원, 저소득층 차량기준가액의 10%

1-4.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0년 예산 명시이월 : 200백만원(국비 100, 시비 100) / 50대

❍ 사업규모 : 450대(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사업내용 : 경유차를 LPG 1톤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지원절차

지원

신청

대상 선정 및 통보

신차 계약 및 구매계약서 제출 (선정일부터 14일)

폐차 및

신차수령

보조금 신청 (선정일부터 4개월)

보조금 지급

(지원자) (시) (지원자) (지원자) (지원자) (시)

 그동안 추진실적

❍ 2020년까지 24억원 투입, LPG화물차 610대 지원 (단위: 대/백만원)

2019년 2020년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610 2,440 374 1,496 236 944

 2021년 추진계획

❍ 2021. 1. :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2021. 2. : 5등급 화물차 소유자에 홍보공문 발송 ❍ 2021. 2∼12 : 신청접수, 대상선정 및 보조금 지급

1-5.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 업 비 : 1,49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214대(1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

❍ 사업내용 : 15인승 이하(소형) 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 구입할 시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자(신고 예정자 포함)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정원이 9인승 이상 15인승이하인 차량

❍ 지원절차

지원 신청

대상 선정 및 통보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선정일부터 14일)

폐차 및 신차수령

보조금 신청

(선정일부터 60일) 보조금 지급

(지원자) (시) (지원자) (지원자) (지원자) (시)

 그동안 추진실적

❍ 2020년까지 18억원을 투입, 어린이통학차LPG차 338대 지원

(단위: 대/백만원)

2018년 2019년 2020년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338 1,880 100 500 76 380 162 1,000

 추진계획

❍ 2021. 1. :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2021. 1. ~ 12.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2021. 1. : 군·구청,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연합회 등 사업안내문 발송 ❍ 2021. 2. :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사업 안내문 발송

1-6. 저공해 자동차 표지 교부 및 지원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78호) ❍ 대 상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저공해자동차

(1종) 전기·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 (2종) 하이브리드자동차 (3종)「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3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자동차(경유자동차 표지교부 제외, 2020.4.3.개정) ❍ 저공해자동차 표지 교부 및 부착

- (교부방법)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대상확인·표지 교부 (군·구 담당자)

- (부착위치) 자동차 앞 유리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

- (표지부착 자동차 지원)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표지도안)

(앞) (뒤)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급기관

 그동안 추진실적

❍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배부 실적

17년 18년 19년 20년

108,760 17,190 18,450 31,480 41,640

 2021년 추진계획

❍ 2021. 2.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소요량 조사(시→군ㆍ구)

❍ 2021. 3.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작·배부(36,000매, 10,800천원)

2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2-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사업개요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고정식 44대, 이동식 1대)

※ `21년 13대 추가설치예정

❍ 단속내용

구분 상시단속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시간 상시 06시∼21시(토·일·공휴일제외)

대상

대기관리권역 5등급 경유자동차 중 -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 배출가스검사 부적합차량

- 대기관리권역외 2.5톤이상 사업용차 (연60일이상 인천시 진입 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제외대상 - 저감장치 장착차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

- 저감장치 장착차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이하 - 1년이내 조기폐차 희망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 (`21.11.30까지)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 (`21.11.30까지) - 저공해조치신청

(`21.11.30까지)

과태료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월 10만원/일

부과주체 사용본거지 지자체 최초 적발지 지자체

❍ 처분절차

: 단속사진 오류검토 → 위반 모바일 문자통보 → 처분사전통지 (모바일과 등기우편 동시발송) → 미수령자 공시송달 및 일반우편발송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