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2-2. 공해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추가구축 및 유지관리 2-3. 보증기간 경과 저감장치 성능유지 관리
2-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사후관리 강화 2-5. 공회전 제한지역 지정․운영 관리
1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추진
1-1.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저공해조치
사업개요
❍ 대 상 : 배출가스 5등급 저공해 미조치 차(32,520대)
❍ 사업내용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명령(권고)
- (저공해조치 명령) `05.12월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 경유차 - (조기폐차 권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개발 차
❍ 명령 미이행 조치 : 상시운행제한(운행 시 20만원/월 과태료부과)
【미조치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가능차 조치 현황 】
(단위: 대, 2020. 12. 31. 기준) 계
2021년 신규명령 대상 2020년 이전 저공해조치 명령(권고) 소계 `20.12.
인천 등록 명령문
우편 반송 소계 조치 유예승인
(매연 10%이하, 조기폐차 등) 기간미도래 상시운행 제한대상
7,934 707 144 563 7,227 601 2,179 4,447
그동안 추진실적
❍ 2020년까지 266,708대 저공해조치 의무 명령 및 권고 (단위 : 대) 구 분 총 계 2009~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저공해
조 치 (대)
계 266,708 98,968 64,564 92,200 10,976 명령 80,007 25,701 5,345 39,521 9,440 권고 186,701 73,267 59,219 52,679 1,536 상시 운행제한 대상* 등록(대) 13,275 - - 3,218 10,057 *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자동차(저공해 조치기한 경과)
※ 배출가스 5등급차 64,902대 저공해 조치 이행(`18.12월말 대비 67%)
【 저공해미조치 5등급 대수 : `18년 97천대, `19년 53천대, `20년 33천대(67%이행)】
2021년 추진계획
❍ 2021. 1 ~ 3 :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 차량 저공해조치 명령 및 관리 ❍ 2021. 2. : 자동차 공해관리계획 및 저공해 의무화 조치계획 수립 ❍ 2021. 2.~ 12. : 신규 등록 및 소유자변경 차량 조치명령 및 관리(수시) ❍ 2021. 3. ~ : 저감장치 미개발차량 현황 정비
❍ 2021. 4. ~ : 저공해조치 명령대상 전산화 작업(환경부 저공해 시스템)
1-2.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사업개요
❍ 대 상 : 노후 건설기계(3,064대) (2020. 12. 31.기준)
합계 엔진교체 저감장치 부착
소계 지게차 굴삭기 소계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3,064 2,295 1,837 458 769 481 246 42
【 비도로이동오염원 33.8%중 건설기계 16.1%】
❍ 사업내용 : 저공해 조치(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 - (저공해조치 명령) `05.12월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 도로3종* 건
설기계, Tier-1이하의 엔진** 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
*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 만은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조기폐차 권고) 도로3종 건설기계
❍ 명령 미이행 조치 :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1차 50, 2차 100, 3차 300)
※ 저공해 의무이행 조항 신설 : `20. 4. 3 법개정, `20. 7.14 조례개정
그동안 추진실적
❍ 2020년 노후 건설기계 1,594대 저공해조치 명령 (단위 : 대)
구분 계
미이행(1,146대)
제외* 엔진
교체 말소 타시도
미이행 우편물 이전
반송 소유자
변경 유예
계 1,594 772 348 22 4 25 301 56 66
굴착기 127 57 36 1 2 10 12 7 2
지게차 1,467 715 312 21 2 15 289 49 64
* 엔진교체 불가, 상품용, 대기관리권역외 차량 등
2021년 추진계획
❍ 2021. 2. : 저공해 의무화 조치계획 수립
❍ 2021. 2. ~ 12. : 저공해조치 명령 및 이행 촉구(수시) ❍ 2021. 4. ~ 12. : 명령 미이행 건설기계 행정처분
1-3.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 업 비 : 31,430백만원(국비 18,052백만원, 시비 13,378백만원)
구 분 계 5등급차
조기폐차 건설기계
저감장치 PM-NOx 저감장치 엔진교체
물량(대) 14,406 1,900 56 12,200 50 200
사업비(백만원) 31,430 7,220 840 19,520 550 3,300 분담비율 국비 50%, 시비 50% 국비 60%, 시비 40%
※ 20년 예산 명시이월 : 10,014백만원(국비 5,337, 시비 4,677) / 3,063대
❍ 사업규모 : 14,406대
❍ 사업대상 : `05.12월이전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 경유차 및 도로 3종 건설기계,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 굴삭기
❍ 사업내용 : 매연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및 조기폐차 지원
그동안 추진실적
❍ 2020년까지 6,256억원을 투입 219,670대 지원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계 2004~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계 219,670 625,680 137,617 381,762 20,097 59,007 43,043 123,374 18,913 61,537 저감장치 88,020 318,051 59,915 200,993 5,030 21,243 15,127 63,856 7,948 31,959 LPG엔진 27,690 107,489 27,650 107,326 10 40 30 123 - - 조기폐차 100,057 146,337 48,966 61,159 13,713 20,311 26,917 43,680 10,461 21,187 건설기계 DPF 670 6,591 117 1,140 515 5,044 38 407 - - 건설기계 엔진교체 2,567 40,260 591 8,895 723 10,740 773 12,643 480 7,982 PM· NOx 426 6,880 138 2,177 106 1,629 158 2,665 24 409
삼원촉매 240 72 240 72 - - - - - -
2021년 추진계획
❍ 2021. 1.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 공고
❍ 2021. 2 ~ 12. : 저감사업 추진 및 보조금 지원
❍ 2022. 1. :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참 고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대상 및 보조금 지원 단가
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구 분 세 부 내 용
특정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경유자동차 중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부적합 및 저공해 조치의무대상 자동차
지원금액 2,530천원~5,857천원/대(자부담 10~12.5%)
※ 유지관리비용(클리닝 450천원, 콜모미터링 12천원) 포함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대상 대형화물(’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지원금액 자연대형 10,913천원/대(자부담 100천원) 복합대형 13,403천원/대(자부담 130천원)
※ 유지관리비용(요소수 1,800천원, 클리닝 450천원, 콜모미터링 12천원) 포함 건설기계
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지원대상 저감장치(덤프 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믹서트럭) 엔진교체(지게차, 굴삭기) 지원금액 대형 6,834천원/대, 중형 4,786천원/대
※ 유지관리비용(클리닝 450천원, 콜모미터링 12천원) 포함9,366천원~20,354천원/대
※ 저소득층 차량 자부담금 없이 전액지원
조기폐차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조기폐차 지원
지원대상
ㆍ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3종 건설기계
ㆍ사용본거지가 인천시 경유 차량 중 대기관리권역 또는 인천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된 차량
지원금액
① 3.5톤미만 차량 상한액 300만원
-(지원율)폐차 시 70%, 경유 외 신차구입 시(1‧2등급 중고차 포함) 30%
-(상한액 600만원 적용) 저소득층‧소상공‧영업용‧저감장치 불가차
② 3.5톤이상 차량 상한액 440~3,000만원 -(지원율)폐차 시 100%, 경유 외 신차구입 시 200%
③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믹서트럭 상한액 4,000만원 -(지원율)폐차 시 100%, 경유 외 신차구입 시 200%
※ (추가지원) 저감장치 부착불가차량 60만원, 저소득층 차량기준가액의 10%
1-4.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2021년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0년 예산 명시이월 : 200백만원(국비 100, 시비 100) / 50대
❍ 사업규모 : 450대(1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
❍ 사업내용 : 경유차를 LPG 1톤 화물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제외)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소형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
❍ 지원절차
지원
신청 ➡
대상 선정 및 통보
➡
신차 계약 및 구매계약서 제출 (선정일부터 14일) ➡
폐차 및
신차수령 ➡
보조금 신청 (선정일부터 4개월)
➡
보조금 지급
(지원자) (시) (지원자) (지원자) (지원자) (시)
그동안 추진실적
❍ 2020년까지 24억원 투입, LPG화물차 610대 지원 (단위: 대/백만원)
계 2019년 2020년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610 2,440 374 1,496 236 944
2021년 추진계획
❍ 2021. 1. :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2021. 2. : 5등급 화물차 소유자에 홍보공문 발송 ❍ 2021. 2∼12 : 신청접수, 대상선정 및 보조금 지급
1-5.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사 업 비 : 1,498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사업규모 : 214대(1대당 700만원 정액 지원)
❍ 사업내용 : 15인승 이하(소형) 승합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규 구입할 시 LPG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원
❍ 지원대상 :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LPG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자(신고 예정자 포함)또는 차량 공동 소유자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의 정원이 9인승 이상 15인승이하인 차량
❍ 지원절차
지원 신청 ➡
대상 선정 및 통보 ➡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선정일부터 14일) ➡
폐차 및 신차수령 ➡
보조금 신청
(선정일부터 60일) ➡ 보조금 지급
(지원자) (시) (지원자) (지원자) (지원자) (시)
그동안 추진실적
❍ 2020년까지 18억원을 투입, 어린이통학차LPG차 338대 지원
(단위: 대/백만원)
계 2018년 2019년 2020년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수 량 집행액
338 1,880 100 500 76 380 162 1,000
추진계획
❍ 2021. 1. :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 2021. 1. ~ 12. :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 2021. 1. : 군·구청,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연합회 등 사업안내문 발송 ❍ 2021. 2. :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 사업 안내문 발송
1-6. 저공해 자동차 표지 교부 및 지원
사업개요
❍ 추진근거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178호) ❍ 대 상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6호 저공해자동차
(1종) 전기·태양광·수소전기자동차, (2종) 하이브리드자동차 (3종)「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3 저공해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제작된 자동차(경유자동차 표지교부 제외, 2020.4.3.개정) ❍ 저공해자동차 표지 교부 및 부착
- (교부방법)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대상확인·표지 교부 (군·구 담당자)
- (부착위치) 자동차 앞 유리내면 좌측 하단부 또는 뒷 유리 내면 우측 하단부
- (표지부착 자동차 지원) 혼잡통행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표지도안)
(앞) (뒤)
1.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혼잡통행료의 감면 2. 「주차장법」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3. 그 밖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발급기관
그동안 추진실적
❍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배부 실적
계 17년 18년 19년 20년
108,760 17,190 18,450 31,480 41,640
2021년 추진계획
❍ 2021. 2.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소요량 조사(시→군ㆍ구)
❍ 2021. 3.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작·배부(36,000매, 10,800천원)
2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
2-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개요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고정식 44대, 이동식 1대)
※ `21년 13대 추가설치예정
❍ 단속내용
구분 상시단속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시간 상시 06시∼21시(토·일·공휴일제외)
대상
대기관리권역 5등급 경유자동차 중 - 저공해조치명령 미이행
- 배출가스검사 부적합차량
- 대기관리권역외 2.5톤이상 사업용차 (연60일이상 인천시 진입 차)
전국 5등급 자동차
제외대상 - 저감장치 장착차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
- 저감장치 장착차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유예대상
- 매연농도 10%이하 - 1년이내 조기폐차 희망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 (`21.11.30까지)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차 (`21.11.30까지) - 저공해조치신청
(`21.11.30까지)
과태료 1회 경고, 2회부터 20만원/월 10만원/일
부과주체 사용본거지 지자체 최초 적발지 지자체
❍ 처분절차
: 단속사진 오류검토 → 위반 모바일 문자통보 → 처분사전통지 (모바일과 등기우편 동시발송) → 미수령자 공시송달 및 일반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