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2-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국고보조사업 2-3. 악취관리 취약사업장 기술지원 이행
2-4. 남동구,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운용 활성화
1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악취관리 강화
1-1. 악취 민원 대응 및 배출사업장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 목 적
- 그린뉴딜사업으로 악취배출사업장 및 의심사업장 전수조사 후 악취지도 작성 및 악취확산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광역악취상황실 구축으로 악취 민원 적극 대응 및 체계적인 악취 중점사업장 관리 ❍ 사 업 명 :「서북부권역 등 악취 실태조사 및 중·단기 악취 시책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20. 8. 10. ~ 2021. 12. 31.
❍ 예 산 액 : 1,340백만원(계약금액 1,290백만원) ❍ 과업범위 : 인천광역시 전역(강화·옹진 제외)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및 의심사업장 복합악취 시료채취 및 분석 - 악취배출량 및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악취확산모델링시스템 구축 - 사업장의 업종별 악취원인물질 및 특정악취 조사 후 악취지도 작성 - 인천광역시 특성을 반영한 악취저감 정책 제안
- 광역악취상황실 구축을 위한 설치 위치 및 비용 산정 등
추진실적
❍ 2020. 8. 10. : 용역 계약
❍ 2020. 8. 31. : 용역 착수보고회 서면 개최
추진계획
❍ 2021. 4. : 중간보고회(1차) 개최 ❍ 2021. 10. : 중간보고회(2차) 개최
❍ 2021. 10. : 광역악취상황실 구축을 위해 국비지원 협의
❍ 2021. 12. : 최종보고회 개최 및 준공(악취지도, 확산모델링 설치)
1-2.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사업개요
❍ 추진근거 :「악취방지법」제6조 ❍ 목 적
-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구 민원 발생 지역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자발적 개선 先유도 후 미개선 시 지정 ❍ 지정요건 : 1년 이상 민원 지속 및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지정 요청 ❍ 지정주기 : 시청과 협의 후 신청
❍ 전·후 비교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
사업장 자율관리(배출시설 신고 미대상)
※ 배출허용기준초과 시 개선권고 요청 (규제사항 없음)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저감계획 및 배출자 신고 -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가동 -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가능
※ 인천시조례에 의거 엄격한배출허용기준 적용
-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사업장은 악취배출신고 후 구청에서 지도․점검 및 악취시료 채취하여 초과 시 행정처분 가능
- 악취관리지역 외 사업장은 악취배출신고 대상이 아님에 민원발생 시 지도점검 및 시료채취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불가
❍ 대응방향
-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규 민원 발생 지역 악취배출시설에 대하여 엄격한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자발적 개선 유도
- 개선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선 의지가 없는 사업장은「악취방지법」
제8조의2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외 악취배출사업장으로 고시 추진
추진계획
❍ 2021. : 악취관리지역 지정 전 자발적 개선 유도 (MOU 체결도 가능)
1-3.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
사업개요 ❍ 추진근거
-「악취방지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 환경부「악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목 적
-「악취방지법」제4조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및 악취관리 필요성이 인정 되는 지역 등에 대한 악취관리실태 조사 실시하여 악취관리지역 내․외에 악취영향 여부를 확인하여 악취시책에 반영
❍ 조사기간 : 2021. 2. ~ 12.
❍ 조사주기 : 반기 1회, 2일 이상 지점당 3회(새벽, 주간, 야간) 측정 ❍ 조사대상 : 악취관리지역 8개 권역, 80개 지점 ⇒ 총 480건/년 ❍ 조사항목 : 복합악취, 지정악취물질(22종), 기상정보, 사업장배출구 ❍ 조사기관 : 보건환경연구원(대기질), 악취관리지역 군․구(악취배출사업장) ❍ 조사방법
- 반기 1회, 1일 지점당 3회 측정(연구원 인력 등 부족으로 2일 → 1일) - 연구원 : 80개 지점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22종), 기상정보 - 군․구 : 사업장 조사는 관할구청 지도․단속 결과 활용
추진실적
❍ 2020. 1. 6. : 2020년 악취실태조사 계획 수립
❍ 2020. 3. 19. : 2020년 악취실태조사 계획(변경) 환경부 보고 ❍ 2020. 6. 24. : 2020년 상반기 악취실태조사 결과 제출(보건환경연구원 → 시) ❍ 2020. 12. 29. : 2020년 하반기 악취실태조사 결과 제출(보건환경연구원 → 시)
추진계획
❍ 2021. 1. : 2020년 악취실태조사 결과 보고 ❍ 2021. 1. : 2021년 악취실태조사 계획 수립 ❍ 2021. 2. ~ 12. : 2021년도 악취실태조사 이행
1-4.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국고보조사업
사업개요 ❍ 목 적
- 악취배출사업장 최종배출구 및 부지경계에 유선으로 즉시 악취 포집이 가능한 악취시료자동채취장치를 확대 운영하여 사업장 상시 감시 및 경각심 고취
❍ 총 사업비 : 240백만원(국비 168, 시비 36, 구비 36)
❍ 사업규모 : 16대(중구 4, 동구 3, 미추홀구 3, 연수구 2, 남동구 3, 계양구 1) ❍ 지원비율 :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 사업내용 :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신설 및 교체 비용 지원
추진실적
❍ 2020. 1. ~ 12. :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시비보조사업 추진(기존) - 사 업 비 : 240백만원(시비 120, 구비 120)
- 사업규모 : 15대(중구 4, 동구 3, 서구 8) - 지원비율 : 시비 50%, 군·구비 50%
❍ 2020. 8. ~ 12. :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국고보조사업 추진(신규) - 사 업 비 : 600백만원(국비 420, 시비 90, 군·구비 90)
- 사업규모 : 40대(동구 4, 미추홀구 8, 남동구 10, 부평구 2, 계양구 1, 서구 13) - 지원비율 : 국비 70%, 시비 15%, 군·구비 15%
* 서구 2대분 사고이월 조치, 2021년 1월중 설치 예정
추진계획
❍ 2021. 1. : 2020년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사업 정산
❍ 2021. 1. : 2021년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지원 국·시비보조금 교부 ❍ 2021. 2. ~ 12. : 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 및 운영(6개구)
1-5. 중점관리사업장 집중 관리 및 순찰․점검 확대
사업개요 ❍ 추진근거
-「악취방지법」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 목 적
- 악취민원 지속 발생 및 악취배출기준 초과 사업장을 중점관리 사업장으로 선정․관리하여 사업장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민․관 합동 악취점검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시설 개선 유도 ❍ 중점관리 사업장 집중관리
- (기 간) 연중 수시
- (사업내용) 군·구별 담당공무원 지정 및 정기·수시 점검 실시 악취배출사업장 환경관리인 악취관리교육 실시
❍ 악취배출사업장 취약시간대 순찰 및 합동 지도·점검 - (기 간) 연중 수시
- (취약시간) 새벽(06시 ~ 09시) 및 야간(20시 ~ 24시)
- (점 검 반) 1개반 2명(사업장 방문조사 필요시 군·구 지원협조) - (주요내용) 악취발생 취약시간대(새벽 및 야간) 악취배출사업장
순찰 및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악취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실시
- (대 상) 악취배출신고사업장 중 중점사업장, 민원발생사업장 등 - (주 기) 연간 4회 (분기별 1회)
- (점 검 반) 시, 군·구, 민간단체
- (주요내용) 악취방지법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운영 여부 점검,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실시
추진실적
❍ 2020. 3. : 악취 중점관리업체 및 취약사업장, 전담공무원 선정 ❍ 2020. 3. ~ 12. : 악취배출사업장 취약시간대 순찰(수시)
❍ 2020. 6, 11. : 악취배출사업장 시, 구 합동점검 추진(2회)
* 코로나 19 지역사회 확산 우려에 따라 (당초) 민·관 → (변경) 시, 구 합동점검 축소 시행
추진계획
❍ 2021. 3. : 악취 중점관리업체 및 취약사업장, 전담공무원 선정 ❍ 2021. 3. ~ 12. : 악취배출사업장 취약시간대 순찰(수시)
❍ 2021. 3. ~ 12. : 악취배출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실시(분기 1회)
2 시민 체감형 악취저감사업 재정지원 확대
2-1.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
사업개요
❍ 목 적 :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하여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악취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대 상 : 직화구이 음식점 등
❍ 사 업 비 : 196백만원(시비 98, 군·구비 49, 자부담 49)
❍ 사업규모 : 7개소(미추홀구 1, 연수구 1, 계양구 2, 강화군 3) ❍ 지원비율 : 시 50%, 군·구 25%, 자부담 25%
❍ 지원규모 : 최대 20백만원/개소
❍ 사업내용 : 전기집진기, 활성탄 등 악취 저감시설 설치비 지원
추진실적
❍ 2020. 2. : 2020년도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시비보조금 교부 ❍ 2020. 3. ~ 12. : 2020년도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 2개소(중구 1, 동구 1) / 56백만원(시비 28, 구비 14, 자부담 14)
추진계획
❍ 2021. 1. : 2021년도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계획 수립 ❍ 2021. 2. : 2021년도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시비보조금 교부 ❍ 2021. 3. ~ 12. : 2021년도 생활악취 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2-2.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 국고보조사업 추진
사업개요 ❍ 목 적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강화군이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2023. 12. 31.까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함에 따라 조기설치를 원하는 주유소에 대해 국가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조기설치 유도
❍ 대 상 : 강화군 소재 주유소 8개소
❍ 총 사업비 : 136백만원(국비 40.8, 시비 13.6, 군비 13.6, 자부담 68) ❍ 지원비율 : 국비 30%, 시비 10%, 군비 10%, 자부담 50%
❍ 지원내용 :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 사업목적 :「대기관리권역 특별법」제정에 따라 강화군이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되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조기설치비 지원 ❍ 강화군 내 주유소 현황(연간 휘발유 판매량 기준)
구 분 합계 300㎥ 미만 300~1,000㎥ 1,000~2,000㎥ 2,000㎥ 이상 직영 외 직영 직영 외 직영 직영 외 직영 직영 외 직영
강화군 29 19 - 8 - 2 - - -
추진실적
❍ 2020. 4. :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국·시비보조금 교부 ❍ 2020. 4. ~ 12. :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추진(4개소) - 4개소 / 46.8백만원(국비 10.5, 시비 3.4, 군비 3.4, 자부담 29.5)
추진계획
❍ 2021. 1. : 2020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정산
❍ 2021. 2. :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국·시비보조금 교부 ❍ 2021. 2. ~ 12. : 2021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 추진
2-3. 악취관리취약사업장 기술지원 이행
사업개요 ❍ 추진근거
-「악취방지법」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제18조(기술지원) ❍ 목 적 : 악취 개선이 필요한 민원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한 악취관리 능력 제고 ❍ 대 상 : 악취배출신고사업장 및 취약사업장 등 신청사업장 ❍ 구 성 : 공무원, 전문가(환경전문공사업협회,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 지원주기 : 반기 1회
❍ 지원내용
- 악취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운영의 적정성
- 전문가 원인분석에 따른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등
추진실적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지 원업체수 71 10 9 14 9 10 8 11
지 원지 역 -
남동구 2 연수구 2 부평구 2 서 구 4
미추홀 1 남동구 1 연수구 4 서 구 3
동 구 2 미추홀 3 남동구 1 연수구 3 부평구 2 서 구 3
중 구 1 남동구 3 부평구 1 서 구 4
미추홀 1 연수구 2 부평구 3 서 구 2 강화군 2
남동구 7 미추홀 1
미추홀 1 연수구 3 남동구 4 서 구 3
추진계획
❍ 2021. 5. : 2021년 상반기 악취관리 취약사업장 기술지원 이행 ❍ 2021. 11. : 2021년 하반기 악취관리 취약사업장 기술지원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