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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환경개선 지원

3-1. 굴뚝자동측정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3-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1-1.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장 관리

 추진개요

❍ 전체 배출업소 현황

(2020. 12. 31. 현재)

구 분 사업장 수 요 인 별

대 기 수 질 대기․수질 소음․진동

6,293 1,804 1,568 2,214 707

산단외 3,948 1,085 1,190 966 707

산단 2,345 719 378 1,248 0

❍ 지역별 대기배출업소 현황 (대기, 대기+수질)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 남동

2,007

117 88 70 18 215 부평 계양 서구 강화 옹진

104 65 1,264 51 15

❍ 인천지역 군ㆍ구 오염물질 배출특성

중 구 비도로 엔진(선박, 공항) 비산먼지사업장, 도로먼지 배출원 동 구 제철, 제강 제조업소, 운행자동차 배출원

미추홀구 생활주변 오염원, 운행자동차 배출원

연수구 비산먼지 사업장, 비도로 건설, 운행자동차 배출원 남동구 중소규모 배출시설(산업단지 VOCS) 배출원

부평구 중소규모의 배출시설 배출원

계양구 생활주변 오염원, 운행자동차 배출원

서 구 발전시설, 비산먼지 사업장, 중소규모 배출시설 배출원 강화군 비도로 엔진(건설, 농업) 배출원

옹진군 화력발전시설, 비도로 배출원

 그동안 추진사항 (2020년)

구 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건수)

위반업소 내역

(건수)

기준초과 업소수

(건수)

비정상가동 업소수

(건수)

무허가 (미신고)

업소수 (건수)

기타 업소수

(건수)

2,213 390 390 135 7 93 155

인천광역시 504 198 198 97 7 48 46

경제청 40 4 4 1 0 2 1

중 구 237 20 20 5 0 3 12

동 구 59 8 8 0 0 0 8

미추홀구 152 8 8 1 0 0 7

연수구 102 10 10 0 0 6 4

남동구 226 34 34 2 0 0 32

부평구 140 15 15 2 0 2 11

계양구 110 15 15 5 0 8 2

서 구 611 71 71 21 0 22 28

강화군 11 5 5 1 0 1 3

옹진군 21 2 2 0 0 1 1

 추진계획

❍ 구·군 배출 특성을 고려한 저감 대책 추진 ❍ 시, 구·군 합동단속 실시 : 연 2회

- 중점 배출업소, 환경오염 우심사업장, 민원 다량 발생사업장 등 ❍ 업무 추진에 대하여 실적 홍보 강화(신문보도 등)

- 각종 보고 및 평가를 통한 업무 추진 사항 관리

1-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처리

 추진개요 ❍ 추진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 목 적

- 대기 및 폐수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에 따른 최적 방지시설 설계․설치 유도하여 오염물질 저감에 기여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산업단지 대기, 폐수배출 사업장 인허가 처리

※ 산업단지 외 지역의 인허가는 군·구에 위임

❍ 산업단지 현황 : 총 12개소

- 국가산업단지(3) : 남동, 부평, 주안

- 일반산업단지(9) : 지방, 기계, 서부, 강화, 하점, 청라, 송도지식 정보, 검단, 서운

※ 조성 중(4) : 인천서부자원순환특화, IHP도시첨단, 남동도시첨단, I-FOOD Park

- 산업단지 배출사업장 현황

(2020. 12. 31.기준, 개소)

구 분 합계 남동 부평 주안 지방 기계 서부 청라 검단 강화 하점 서운 기타

합 계 2,462 1,563 54 116 128 48 118 12 352 24 5 16 26

대기+수질 1,248 830 22 65 65 18 25 4 196 13 2 4 4

대 기 719 424 16 30 37 23 73 6 95 6 2 5 2

수 질 378 219 14 18 18 5 11 2 58 5 1 7 20

기 타 117 90 2 3 8 2 9 - 3 - - - -

❍ 환경책임보험 대상 사업장 관리

- 특정유해물질 배출 신규사업장(대기, 수질)에 대하여 환경책임 보험 가입 유도

❍ 발생오염물질 및 산업단지별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 허가(신고) 제한 - 남동산단 설치 허가(신고) 제한 지침

·특정유해물질 등을 사용, 배출하는 신규 배출시설 설치 허가 제한 ·공해유발 및 용수다소비 업종(25개)에 대하여 설치 허가 제한 ·폐기물처리업 및 폐수처리업의 경우 배출시설 증설 제한

 그동안 추진사항

❍ 최근 3년간(2018~2020)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등 처리 내역

구분 합계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변경신고 가동개시

2018 1,594 138 225 44 821 366

2019 1,260 73 201 28 744 214

2020 1,609 65 227 33 963 321

❍ 환경책임보험 대상 사업장 관리 : 668개소

 추진계획

❍ 설계 전 최적방지시설을 유도하여 대기오염물질 저감 제고

❍ 산단별 입주업종 특성에 따른 환경기술 검토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민원발생 사전 차단

❍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한 업무 체계화(국장 지시사항) - 서류 접수 시 민원인과 함께 검토하여 보완사항 즉시 통보 - 검토 시 법정서식에 따른 첨부자료 요구

- 처리 완료 시 문자로 민원인에게 안내하여 분실 우려 감소

❍ 산업단지 신규 조성 및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속적 증가에 따라 업무 집중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력 증원 관련 검토 및 협의 예정(정책기획관)

- 산단 신규조성 : 강화산단(2018년), 서운산단(2019년), I-Food Park 등 4개산단(조성 중)

- 배출업소 증가 : 1,896개소(2015년) → 2,009개소(2017년) → 2,199개소(2019년) → 2,462개소(2021년)

1-3.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체계적 관리

 추진개요 ❍ 목 적

-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등급별 차등 관리로 단속의 효율성 제고 및 감독 강화

❍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2020. 12. 31. 기준, 개소)

구분 남동 부평 주안 지방 기계 서부 청라 검단 강화 하점 서운 기타

대기·폐수 2,462 1,563 54 116 128 48 118 12 352 24 5 16 26

* 기타 : I-FOOD PARK(23), IHP도시첨단(1) 등

❍ 배출업소 등급별(우수/일반/중점), 종별(1∼5종) 차등관리(점검) ❍ 업종별·요인별 특별테마 점검 실시

- 시기별 긴급 이슈, 요인별 등에 따라 탄력적 점검

- 민원 다량발생 배출사업장(무허가, 도금업 등) 특별 점검 - 배출업소 민·관 합동단속 실시

 그동안 추진사항

❍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 - 지도·점검 실적

구 분 대기배출업소 폐수배출업소 공통(대기+폐수) 비고

산업단지 464(103) 78(6) 20(1) 286(96) (자율점검)

- 행정처분 실적

점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반내역 처분내역

병과 기준 고발

초과 비정상

가동

허가 기타 경고 개선

명령 조업

정지 사용

중지 기타

(과태료)

464 194 95 7 47 45 42 43 61 46 1 57

❍ 국정평가 정량지표(배출사업장 위반율) 실적

(단위 : 건수, 개소, %)

구분 2020년

목표값(%)

환경법령 위반 건수(A)

지도·점검 대상 업소수(B)

달성값 (A/B×100)

대기보전과 15 194 1,111 17.46

* 중앙부처 목표수정 연계 조정 (목표치 1% 하향, 대상 업소 수 34% 하향)

❍ 테마별 특별 지도점검 실적

특별테마 지도점검

(단속기간) 업체수 위반

건수

위반분야 조치내용

대기 수질 고발

(병과)

행정 처분

합 계 278 43 32 11 (38) 42

환경오염 취약시기(갈수기) 시·구·민관 합동단속

(2020. 2. 26. ~ 3. 5.) 73 5 3 2 (1) 4

산업단지 배출업소 집중단속(합동단속 대체)

(2020. 9. 1. ~ 9. 20.) 48 3 3 - (3) 3

추석연휴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배출업소 지도·점검

(2020. 9. 21. ~ 9. 29.)

30 1 1 - (1) 1

산업단지 무허가 배출시설 합동단속

(2020. 11. 2.~13.) 127 34 25 9 (33) 34

 추진계획

❍ 등급별(우수/일반/중점), 종별(1~5종) 체계적 관리 - 산업단지 배출업소 지도·점검 : 연중

전체 사업장 (A+B)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수 지도․점검 면제 사업장 수

소계

(A) 대기 폐수

공통 (대기+

폐수)

소계 (B)

자율점검 업소

녹색 기업

폐업 (부존재)

점검시기 미도래 (1회/2년 점검) 기타

2,345 1,796 494 313 989 549 120 1 (219) 191 18

❍ 국정평가 대비 업종별 요인별 특별테마 점검 추진

- 시기별 긴급 이슈, 요인별 등에 따라 탄력적 계획수립·시행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응 대기 및 VOCs배출시설 특별 점검 (1∼3월) ·산업단지 내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특별 점검 (매분기)

·전년도 미점검업소 및 환경법 위반 사업장 중점 점검 (수시)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부실운영 사업장 관리 강화

·도금업체 등 중점관리 사업장에 대한 시, 군·구 합동단속 ·사전 문제업소 파악 및 기획 (취약시간대 불시) 단속 실시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따른 지도·점검 공백 최소화 - 중점관리사업장 (월1회) : 자율점검결과 보고 (비대면, 환경부 지침 준용) - VOCs 광학가스탐지 카메라 지도·점검 활용

- 도금업종 밀집 지역에 대한 순찰활동 강화 : 남동산단 블록별 불시 점검

1-4. 아스콘 제조업종 환경관리 강화

 사업개요 ❍ 목 적

- 아스콘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로 인한 주민 불안 고조에 따른 환경개선 방안 모색 및 기업체와 주민간 갈등 해소

❍ 추진기간 : 2020년 하반기 ~

❍ 협업기관 : 중앙정부 (환경부) 및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내용

- 아스콘제조시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벤조a피렌) 측정

* 지도점검 및 복합악취 오염도검사 병행

- 대기오염물질 추가 적용에 따른 변경 안내

* 대기오염물질(6종) → 대기오염물질(7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8종)

- 관계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참여기관 : 환경부(대기관리과), 국립환경과학원, 인천시(대기보전과, 보건환경연구원), 서구청

·주요활동 : 사업장 관리실태 파악,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인·허가 및 적정 운영여부 확인), 분석시료 샘플링 등

 그동안 추진사항

❍ 2020. 8. : 벤조a피렌 측정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 ❍ 2020. 9. ~ : 벤조a피렌 및 복합악취 측정

❍ 2020. 12. : 환경부 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 추진계획

❍ 2021. 1. : 협의회 1차 회의 개최 예정

❍ 2021. 상반기 : 벤조a피렌 측정 및 대기오염물질 강화 적용

2 기업의 자율환경 관리체계 구축

2-1.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관리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

(2006. 11. 2.) ❍ 목 적

- 인천광역시와 기업간의 파트너십을 통한 자율적 환경관리 유도 및 환경관리 모범업체 우수기업 육성 및 지정 관리

❍ 지정대상 : 최근 2년 이내 환경 분야 우수관리 사업장 ❍ 지정분야 :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 폐기물 분야

❍ 지정방법 : 심사 평가점수(400점) 대비 250점 이상 기업체 ❍ 지정혜택 : 250점 이상(1년), 300점 이상(2년), 350점 이상(3년) - 정기 지도점검 면제, 재정지원, 언론홍보, 정부포상 등

 그동안 추진사항

❍ 2020. 10. 26. : 2021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공모 및 신청안내 ❍ 2020. 11. 12. ~ 24.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 2020. 11. 25. : 2021 환경관리 우수기업 선정(5개 사업장)

※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 현황

지정업체수 지 정 현 황

신 규 재 지 정 기 지 정 비 고

16 2 3 11 2020.12. 31. 기준

 추진계획

❍ 2021. 10. :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계획 수립

❍ 2021. 11. ~ 12. :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 신청기업체 평가 ❍ 2021. 12. : 환경관리 우수기업 지정 및 인센티브 제공

2-2. 기업환경멘토링 운영․관리

 사업개요 ❍ 목 적

-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업과 환경여건이 취약한 기업을 일대일 멘토-멘티로 연결하여 환경기술 능력 향상을 통한 자율환경 관리체계 구축

❍ 운영기간 : 연중 (2007. 6. 이후 지속 추진) ❍ 구성기준

- 멘토 : 녹색기업 (환경부 지정), 환경관리우수기업 (인천광역시 지정) - 멘티 : 기술지원 희망업체, 배출업소 중점관리업체

❍ 역 할

- 멘토 : 멘티기업 환경관리 및 운영 노하우 기술전수

- 멘티 : 멘토기업과 협력, 능동적 자율환경관리 능력 향상 - 인천광역시 : 멘토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가교역할

* 인센티브 : 정기 지도점검 면제, 활동 우수기업 포상 및 자율점검업소 지정

 그동안 추진사항

❍ 2020년 멘토-멘티 결연 현황 : 30개 업체(멘토 15, 멘티 15) ❍ 운영내용

- On/Off Line 멘토링 : 정기모임 및 SNS 활용 기술교류 -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 자율점검업소 지정

 추진계획

❍ 2021. 1. : 2021년 운영계획 수립

❍ 2021. 2. ~ 10. : 기업환경멘토링 시행 ❍ 2021. 11. : 우수사례 발표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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