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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3. 한국에서 전근대의 조세 및 재정체계

3. 요약 및 변화의 도식화

이상에서 서술한 4개의 재정주체 간의 역사적 상관관계 및 변화과정 을 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Ⅲ-1>은 1단계인 ‘1953~1972년: 김일성 주도 하의 정치용

도 특수재정 창출’의 시기에 부합한다. 북한의 특성상 절대 독재자인 김일성의 사적인 재정과 국가의 공적인 재정이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것을 감안하여, 김일성과 국가를 최상위 재정주체로 설정했다. 이 시기 에는 계획경제와 집단농업, 그리고 주민들에게 세외로 가해지는 각종 노력동원과 현물기증만이 조세 원천으로 존재한다. 세외부담인 각종 노력동원과 현물기증은 계획경제와 집단농업의 인력과 자원을 일부 활용한다. 김일성은 자신만이 처분하고자 하는 특수재정을 만들어내는 데, 이는 국가 공식경제인 계획경제와 집단농업의 테두리 안에서만 ‘수 령폰드’의 형태로 가능하다. 각종 기관과 관료는 ‘김일성 + 국가’로부터 재정을 배급받는 대신, 충성과 공적 직무를 수행한다.

124_인민군 창건일, 초라한 인민군 원호사업,” 뺷자유아시아방송뺸, 2012425.

그림 Ⅲ-1 1단계(1953~1972): 김일성 주도 하의 정치용도 특수재정 창출

배급

충성+직무 기관 관료 + 국가김일성

현물조세 현물조세

현물 노력동원

세외부담 계획경제 집단농업

현물 조세

수령 폰드

<그림 Ⅲ-2>는 ‘1972~1984: 수령경제의 탄생, 계획경제의 약화와

시장의 확대’에 부합한다. 이 시기에는 재정의 최상층에는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정일이 동시에 존재했다. 또한 수령경제가 탄생하여 계획경 제와 집단농업을 잠식했다. 당 경제를 중심으로 외화벌이가 시작되었 는데, 그 이윤의 원천은 독점사업권에 기초한 독점이윤이었다. 그 이윤 은 김정일에 상납되고 관리되었다. 당 경제의 외화벌이는 계획경제와 집단농업을 현저히 잠식했으며, 수령폰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규 모가 위축되었다. 한편 1970년대부터 외화 수요가 증가하지만, 계획경 제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서 세외부담의 형태인 노력동원과 현물기 부의 규모가 현저히 증가한다. 이 시기부터 ‘충성의 외화벌이’나 ‘군중 외화벌이’와 같은 현물기부를 위한 사회동원이 증가했다. 계획경제, 집

94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단농업, 수령경제의 일부가 주민의 세외부담 의무 이행에 동원되거나 활용되었다. 또한 1975년 속도전청년돌격대가 조직되는 등 노력동원 이 강화되었다. 또한 이 시기부터 김정일에 의해 ‘선물정치’가 본격적 으로 시작되어, 기관과 관료는 재정배급뿐 아니라 선물을 하사 받는다.

그림 Ⅲ-2 2단계(1972~1984): 수령경제의 탄생, 계획경제의 약화와 시장의 확대

배급+하사

충성+직무 기관 관료 김일성·김정일

+국가

조세 조세

조세 상납 상납

현물+외화 노력동원

세외부담 계획

경제 집단

농업

시장 수령 독점이윤

폰드

수령경제

<그림 Ⅲ-3>은 ‘1985~1995: 특수기관 및 정권기관 외화벌이의 급속

한 확대’의 시기에 부합한다. 이 시기에는 특수기관 외화벌이가 등장하면 서 추가적으로 계획경제와 집단농업을 잠식했다. 특수기관 외화벌이 역 시 상업적 독점권에 의존했으며, 그 규모에서는 아직까지 수령경제 외화 벌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 시기는 수령경제와 특수기관경제가 외화 원천 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확산을 조장했다. 특수기관경제는 벌어들 인 외화의 일부로 자체 운영과 국가적 토목건설공사의 비용으로 나머지

일부는 김정일에게 상납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계획경제와 집단농업의 약화, 그리고 1984년의 합영법과 8·3 인민소비재생산운동 등과 같은 조치에 의해 계획경제와 집단농업도 시장과 관여해서 생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계획경제와 집단농업이 시장에 관여하는 수준은 수령 경제와 특수기관경제의 관여 수준에 비해서 낮았다. 계획경제와 집단농 업은 그 외부에 존재하는 시장 활동에 대해 인허가권을 행사하면서 그로 부터의 수익을 올렸다. 아울러 일반 주민이 외화벌이에 참가하고 시장이 확대하는 과정에서 기관과 관료의 인허가 발급행위는 부패행위를 조장했 으며, 부패를 통한 상납이 기관과 관료의 수입원으로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림 Ⅲ-3 3단계(1985~1995): 특수기관 및 정권기관 외화벌이의 급속한 확대

배급+하사

충성+직무+부패 기관 관료

상납 상납

상납 조세

조세 조세

현물+외화 노력동원

세외부담 계획

경제 집단

농업 특수 경제

시장 시장 시장

시장

독점이윤 인허가수익 독점이윤

인허가수익

수령경제 김일성·김정일

+국가

<그림 Ⅲ-4>는 ‘선군정치와 시장 확대’의 시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는 최상층에 ‘김정일 + 국가’만이 존재했다. 이 시기의 핵심 특징은 특수기

96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관 재정이 현저히 확대하여 계획경제와 집단농업뿐 아니라 수령경제까지 일부 잠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계획경제, 집단농업, 수령경제에서 시장에 대한 관여가 현저히 증가했다. 수령경제와 특수기관경제는 여전 히 상업적 활동 독점권에 기반하여 초과이윤을 올리고 있으며, 계획경제 와 집단농업이 각종 상업적 이윤 활동에 대한 인허가 활동 또는 해당 단체 국가자산을 활용하여 소득을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울러 세외 부담에서 노력동원과 현물납부가 점차로 화폐로 대납되는 현상이 강화되 어 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가하는 일반 주민에 대한 세외부담 뿐 아니라, 각종 기관과 관료에 의한 세외부담이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 다. 이 시기 국가(계획경제)는 화폐발권 증가에 따른 고속 인플레를 활용 한 간접세를 거두고 있으며, 아울러 수령경제와 특수경제 단위들은 국내 외환시장을 경제외적 및 경제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수익을 올리고 있다.

그림 Ⅲ-4 4단계(1995 이후): 선군정치와 시장 확대

배급+하사

충성+직무+부패 기관 관료

상납 상납 상납 상납

조세

조세 조세

현물+

노력동원

세외부담 계획

경제 집단

농업 특수경제

시장 시장 독점이윤 독점이윤 자산활용인허가 자산활용인허가

수령경제 김정일+국가

상납 상납 상납

세외부담 화폐로

대납 확대

김정은 정권의 조세 및 재정체계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