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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정책 및 금융모델 분석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국내 금융제도로는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서울시의 건물에너지 효율 화(Building Retrofit Projects, 이하 BRP) 사업, 에너지관리공단의 ESCO(Energy Service COmpany)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가.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18)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 근거 하여 건축주가 초기 공사비 걱정 없이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도록 창 호 성능개선, 벽체단열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민간금융을 활용할 경우,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을 구상 또는 실행중인 모든 유형의 민간사업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단열보완,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등 과 같이 냉난방 부하 저감에 필수적인 단열 개선 공사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진행되는 스마트계량기, BEMS(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ESS, 태양광, LED 조명 등과 같은 에너지효율개선 공사 들도 규정에 의거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19) 동 사업은 건축주 또는 시공을 맡은 그린리모델링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4장 건물효율개선사업을 위한 국내외 금융지원방안 분석 55

[그림 4-1] 이자지원사업 절차

출처: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이자지원사업 리플렛

이자지원 대상 금액 한도는 비주거 건물은 50억 원(1동당), 단독주 택과 공동주택(세대당)은 각각 5천만 원, 2천만 원이며20), 이자지원율 은 공사를 통해 기대되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의해서 차등적으 로 적용된다. 이 때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소요량 대비 개선공사 이후 절감된 에너지 소요량으로 정의되는데, 이 는 실제적으로 사전에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서 측정한다.21)

20) 최소한도는 비주거 건물 2천만 원, 주거(단독, 공동) 건물 300만원

21) 시뮬레이션이 어려운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 주택 등의 경우에는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에 따른 이자지원 기준이 적용 가능

<표 4-5> 이자지원사업 이자지원율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이자지원율 비고

30% 이상 3%

필수요건 개선공사 이전 대비 냉 난방 요구량 최소

이상 절감 25% 이상 ~ 30% 미만 2%

20% 이상 ~ 25% 미만 1%

자료: http://www.greenremodeling.or.kr/support/sup1000.asp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이자지원 대상 금액 한도는 비주거 건물은 50억 원(1동당), 단독주 택과 공동주택(세대당)은 각각 5천만 원, 2천만 원이며22), 이자지원율 은 공사를 통해 기대되는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에 의해서 차등적으 로 적용된다. 이 때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은 개선공사 이전 에너지 소요량 대비 개선공사 이후 절감된 에너지 소요량으로 정의되는데, 이 는 실제적으로 사전에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서 측정한다.23)

<표 4-6> 이자지원사업 현황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금액(백 만원) 55,702 36,484 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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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시작된 동 사업은 첫 해 352건의 사업에 약 557억 원의 사 업비가 지원되었으며, 2015년에는 8배 가까이 늘어난 2,753건의 사업 이 지원을 받았다.

나.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BRP)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BRP 사업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의거하여 건물의 에 너지 손실과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시설 및 생 산시설을 개선 또는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과 생산을 통해 에너지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표 4-7> 2008년 기준 건축물 현황

구분

1980년 이전 준공 1981 ~ 2001년 준공(누적)

2008년 기준 총 물량(누적) 연면적

(천m2)

비율 (%)

연면적 (천m2)

비율 (%)

연면적 (천m2)

비율 (%)

공동주택 31,438 1.9 1,196,110 71.7

단독주택 162,666 35.8 230,011 50.6

비주거용 139,132 11.7 668,712

합계 333,236 10.0 2,094,833

자료: 김민경(2010), 건물에너지, 어떻게 줄일 것인가

건물 부문은 서울시 에너지 소비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서울시 에너지 절감 대책의 핵심 대상이다.24) 그 중에서도 단열기준이 강화되 기 이전인 2001년 이전에 건축된 노후 건물의 비중이 63%에 달하고 있어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개선이 시급한 과제였다. 이에 서울시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조명, 냉난방, 공조시스템, 단열, 지붕 창문의 각 부문의 시설개조를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2008년 BRP 사업을 도입하였다. BRP 사업의 지원 기준은 <표 4-8>

과 같다.

<표 4-8> BRP 사업 지원 기준

구분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사용내용 및 융자조건

주 택

사업 금액 100%

최소 2백만원

최대 1,500만원

연리 1.45%

◾사업내용: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 생산시설 설치

◾융자조건 : 8년 균등분할상환 (건물은 3년 거치가능)

다가구 주택 등은 층별 지원이 가능하며, 대학 등 집단건물은 최대지원액의 2배까지 심의를 통해 지원가능

융자 취급기관의 대출심사 부적합 시 미지급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 시 무담보 융자지원 가능

건 물

최소 5백만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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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처음 도입 이후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여러 차례 에 걸쳐 제도 개선을 진행하여 왔는데 주요 개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시기 개선항목 주요내용

2008.3 융자지원계획 수립 금리 3.0%

2012.2

금리 인하 지원대상 확대

3.0 → 2.5%

건물 → 건물 및 단독주택(2012.7 공동주택 포함)

2012.9 지원대상 확대 민간부문 → 민간 및 공공 부문

2013.1 금리 인하 2.5 → 2.0%

2013.8 지원대상 확대 건물주(ESCO 포함) → BRP를 추진하는 자

(건물주, 세입자 등)

2014.1 금리 인하 2.0 → 1.75%

2014.4 지원한도 확대 사업비 80% 이내 → 100% 까지

2015.10 지원항목 추가 등 주택 신청방법 개선

에너지진단비용 등 추가, 단열재 기준 마련 등

사업계획서에 시공 세부내역 기재 등

2016.2

금리 인하 지원 한도 증액 융자지원은행 확대

1.75 → 1.45%

택의 경우 한도를 1천만원 1천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

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 추가 자료: 송재만(2017),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표 4-9> BRP 사업 주요 개선 사항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의 융자는 주택의 경우 우리은행이25), 건물 은 우리은행, 산은캐피탈,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중소기업은행에 서 담당하고 있다. 사업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그림 4-2]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절차

자료: http://gris.or.kr/business/index1/index1_2.jsp(그린리모델링 종합정보시스템, 검색일 16.09.30)

BRP 지원 대상 시설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기자재 이며, 고효율기자재가 아닌 경우 공인시험기관의 제품검사서(또는 성 능인정서)와 함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하고 에너지 절감산출이 가능하

제4장 건물효율개선사업을 위한 국내외 금융지원방안 분석 61

BRP 에서 주택부분 지원 건수는 2012년도 199건에서 2013년도 1164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BRP를 통한 에너지사용 절감량은 매년 약 142,000 TOE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26)

다. ESCO 사업27)

1993년부터 시작된 ESCO(ESCO, Energy Service COmpany) 사업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의 지원 대상 사업 중 하나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사업 중 하나이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법적근거로 하고 있다.

ESCO는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노후화되거 나 에너지 효율이 낮은 사용시설을 개보수시 기술적 또는 경제적 부 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기 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 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이 경우 에너지사용자가 기술적 또는 경제 적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시설로 개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일반 사용자들의 에너지절약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에너지 사용 절 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인식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26) http://gris.or.kr/business/index1/index1_2.jsp (그린리모델링 종합정보시스템, 검색일 16.09.30)

27) ESCO협회의 ESCO 사업안내(http://www.esco.or.kr/escoguide/outline)를 바탕으로 저자 정리

[그림 4-3] ESCO 사업 개념도

자료: http://www.esco.or.kr/escoguide/outline (에스코협회, 검색일 16.10)

ESCO 사업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초기 투자비를 제 3자인

ESCO가 조달 후, 에너지절약 성과(절감액)를 통한 배분을 통해서

이를 회수하는 운영 구조를 갖는데, 이 때 시설투자에 따른 에너지 절 감액은 고객(절약시설 사용자)과 ESCO간의 약정에 의하여 배분된다.

그리고 ESCO의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기투자된 에너지절약 시설은 고객이 소유하게 된다. ESCO 사업의 장점으로는 에너지절약형 설비 설치 시 초기비용 제 3자 조달, 각종 자금 및 세제 지원에 따른 경제

제4장 건물효율개선사업을 위한 국내외 금융지원방안 분석 63

ESCO는 계약 방식에 따라 ‘성과확정’, ‘사용자파이낸싱 성과보증’,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으로 분류된다. 성과확정 방식은 초기 투

자비는 ESCO가 조달하고 ESCOrk 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진단 또는 기타 방법으로 산출한 예상절감량(액)을 바탕으로 사용자가

ESCO에 대한 투자비 상환계획을 미리 확정하는 방식이다. 사용자파이

낸싱 성과보증 계약은 ESCO는 시설투자에 따른 절감액을 보증하고 시설의 사후관리만을 담당하고 시설투자의 소요자금은 사용자가 조달 하는 계약 방식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 사용자와 ESCO가 상호 합의하 여 목표절감량 및 보증절감량(목표절감량의 80%를 초과하여야 함)을 설정하고 사용자는 사업 완료 후에 측정 결과에 따라 차액을 보전 받 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업자파이낸싱 성과보증 계약은 초기 설비투자 비용 조달부터 절감액 보증, 사후관리를 모두 ESCO에서 책임지며, 이 를 통한 절감액은 사용자와 ESCO가 약정에 의하여 분배하는 방식으 로 ESCO 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종료되면 에너지 절감 비용은 사용자 의 이익으로 돌아가게 된다.

1992년 4개 업체로 시작된 ESCO 산업은 전국 323개 등록 ESCO 업

체가 존재하며, ESCO 사업을 통한 절감액은 연간 1,000억 원을 넘어서 는 것으로 나타났다.28)

28) 2015년 말 현재 기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