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및 악성 가축전염병 대응 강화

세부추진계획 10 경쟁력있는 축산업 육성

축산 관계자 해외여행 관리 및 국경 검역 검사 강화

○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당해 국가에서 입국시 신고 및 소독 의무화 - 해외 여행 후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독 등을 거부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발생국 여행 후 질병 발생 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보상금 삭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

○ 구제역, 돼지열병 예방접종 의무화로 예방약 지원 및 시술 지원

○ 악성 가축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방역을 위해 방역대책상황반 편성 및 팀별 역할 수행

결핵, 브루셀라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방역관리 강화

○ 소 결핵병 젖소 및 한육우 검사 실시, 감염축 조기 색출로 청정화 기반 구축

○ 소 브루셀라병 검진증명서 휴대제로 질병 전파방지 및 인체 감염 예방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 차량의 출입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 학조사 및 확산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등록대상을 확대

* 축산차량 등록대상 : (현행) 가축 · 원유 · 동물약품 · 사료 · 가축분뇨 · 왕겨 · 퇴비 를 운반하거나, 진료 · 인공수정 · 컨설팅 · 시료채취 · 방역 ·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 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 → (개정) 조사료 · 톱밥 · 쌀겨 · 깔짚 운반차량, 예방 접종 목적 출입차량까지 확대

10-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초식 가축에게 조사료를 적정비율로 급여 함으로써 생산비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조사료 종자구입지원 - 사 업 량 : 203ha

- 지원대상 :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 72,000천원(기금 21,600, 자부담 50,400) - 보조비율 : 축발기금 30%, 자부담 70%

○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지원 - 사 업 량 : 200ha, 6,000톤 -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 유통경영체

- 총사업비 : 300,000천원(기금 90,000, 시비 90,000, 군 · 구비 90,000, 자부담 30,000)

- 보조비율 : 축발기금 30%, 시비 30%, 군 · 구비 30%, 자부담 10%

○ 곤포사일리지용 비닐구입비 지원 - 사 업 량 : 1,780롤

- 지원대상 :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총사업비 : 183,330천원(기금 54,999, 자부담 128,331) - 보조비율 : 축발기금 30%, 자부담 70%

사업개요

○ 조사료 이용증대 및 활성화를 통한 사료비 절감

○ 겨울철 유휴 농경지등 활용을 통한 부존자원 활용 기대효과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축정팀(☎440-4393)

10-2 가축품종 개량 지원사업

한우 · 젖소 사육농가의 우량종축 생산 및 젖소 산유량 증대

양돈농가 우량모돈 교체 지원으로 양돈 품종개량 및 경쟁력 제고

○ 가축 인공수정료 지원사업 - 사 업 량 : 1,258두 - 지원단가 : 30,000원/두당

- 사 업 비 : 37,740천원(시비 11,322, 군 · 구비 11,322, 자부담 15,096) - 보조비율 : 시비 30%, 군 · 구비 3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에 가입한 한우농가 및 젖소농가

○ 우량모돈 교체 지원사업 - 사 업 량 : 725두

- 지원단가 : 400,000원/두당

- 사 업 비 : 290,000천원(시비 87,000, 군 · 구비 87,000, 자부담 116,000) - 보조비율 : 시비 30%, 군 · 구비 3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우량모돈 교체 희망 농가 중 상시 사육두수 100두 이상으로 모돈 10두 이상 보유농가

사업개요

○ 자연종부 억제 및 한우 개량기반 구축과 우량비육 밑소 생산으로 한우 고급육생산 확대

○ 젖소개량을 통한 산유량 증대로 낙농가 소득증대

○ 어미돼지의 생산능력 향상을 통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기대효과

○ 인공수정료 지원 : 1,310두 / 39,300천원

○ 우량모돈교체 지원 : 736두 /294,400천원

‘15년 추진실적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축정팀(☎440-4393)

10-3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학교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을 공급하여 체력 증진 및 식생활 개선

우유 음용습관을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 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추진기간 : 년중(방학중에도 급식지원)

○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 17,027명, 250일 내외(방학중 급식포함)

○ 지원단가 : 430원/200ml

○ 사 업 비 : 1,830백만원(축발기금 1,098 시비 732)

○ 지원조건 : 보조 100%(축발기금 60%, 시비 40%)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초 · 중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초 · 중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고등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급식방법 : 보조급식은 일반급식과 병행실시 ※사생활 보호 및 우유급식 확대

사업개요

○ 학교우유급식을 통한 국민 식생활개선 및 체위향상

○ 성장기 어린학생에 대한 우유급식을 통해 우유소비기반 확보 기대효과

○ 급식인원 : 17,027명

○ 사 업 비 : 1,830백만원(기금 1,098, 시비 732)

‘15년 추진실적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축정팀(☎440-4396)

10-4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 안정을 유도

○ 사 업 량 : 2,081두

○ 지원단가 : 20천원/두당

○ 사 업 비 : 41,620천원(시비 10,405, 군 · 구비 10,405, 자부담 20,810)

○ 보조비율 : 시비 25%, 군 · 구비 25%, 자부담 50%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지원자격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

※ 축산법 제22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보전금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참여 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사업개요

○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 · 공급하고 소 사육농가의 생산기반 유지 기대효과

○ 사 업 량 : 59두

○ 사 업 비 : 1,180천원(시비 295 구비 295, 자부담 590)

‘15년 추진실적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축정팀(☎440-4396)

10-5 쇠고기 이력 추적제 사업

소 개체 식별번호를 통한 소의 유통과정을 이력관리 함으로써

소의 질병 발생시 원인을 추적, 신속한 방역과 위생관리·둔갑판매 등을 방지하여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신뢰 확보

○ 사업대상 : 국내사육 소

○ 시행주체 : 사육 · 도축 · 가공 · 판매 · 소비단계별 이행주체, 축산물 등급 판정소, 위탁 기관(단위축협) 등

○ 단계별 이행사항 - 사육단계

•소 사육농가는 출생, 양도 · 양수, 귀표탈락시 신속한 신고체계 구축 •위탁기관은 소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

- 도축단계 : 귀표부착여부와 전산시스템 등록 여부를 확인 후 도축 하고 도축실적 및 위생검사결과 전산입력

- 가공단계 : 가공 부분육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표시 및 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또 는 거래내역서 교부하고 가공실적 전산등록

- 판매단계 : 판매자는 매장내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식별번호표시 · 판매 - 소비단계 : 소비자는 인터넷, 휴대폰 등에 의해 쇠고기의 이력정보 조회 가능 이력추적제 추진체계

○ 사 업 량 : 4,449두

○ 위탁기관 : 2개소(인천축협, 강화옹진축협)

○ 총사업비 : 41,384천원(귀표부착비)

○ 사업내용

- 소의 출생, 양도 · 양수시 소의 귀에 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귀표의 부착과 출생지, 성별, 사육자 등을 전산 입력하는 이력관리업무 추진

‘16년 추진계획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축정팀(☎440-4396)

10-6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분뇨 적정처리로 자연·생활환경 보전과 수질 오염방지 도모

축산분뇨의 유기질 비료 자원화로 친환경농업 장려

○ 사 업 량 : 4개소(축분건조장 1종, 스키드로더 3대)

○ 총사업비 : 140,484천원(국비 28,098, 시비 14,049, 군비 14,049, 융자 84,288) ※ 융자기간 : 10년(3년거치 7년 균등상환), 연3%

○ 부담비율 : 국비 20%, 시비 10%, 군비 10%, 융자 60%

○ 지원대상

- 축산농가(소, 돼지, 닭), 축산단지, 농업법인 등, 개별시설(퇴액비화 및 정화시설), 축산업등록농가, 단 무허가 제외

※ 퇴 · 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 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전처리시설, 가축분뇨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 시설

※ 정화시설 :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

○ 지원단가 : 축종별 축산 단위면적(㎡) 당 사업비 산출

- 돼지 148천원, 한 · 육우 60천원, 젖소 70천원, 평사 42천원, 케이지 68천원 사업개요

○ 축산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사전 예방 및 안정적인 축산업 유도로 경쟁력 강화

○ 축산분뇨를 유기질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농업 장려 기대효과

○ 사 업 량 : 1개소(퇴비화시설 1)

○ 사 업 비 : 83,750천원(국비 16,750, 시 · 군비 8,375, 융자 8,375, 자담 50,250)

‘15년 추진실적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축정팀(☎440-4396)

10-7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축산분뇨의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 방지와 오염원 발생 근절

○ 사 업 량 : 21,000kg

○ 지원단가 : 5,000원/kg

○ 총사업비 : 105,000천원(시비 42,000, 군 · 구비 42,000, 자부담 21,000)

○ 보조비율 : 시비 40%, 군 · 구비 40%, 자부담 20%

○ 급여기준 : 축종별(닭, 돼지) 1일 사료요구량 기준 ※ 1일 사료요구량의 0.1%를 사료에 첨가 급여

○ 지원대상 : 돼지, 닭 사육농가(소 사육농가는 군구에서 판단) - 악취로 인한 도시근교 민원발생지역 축산농가

- 축산분뇨 액비화를 위하여 액비저장조 설치농가

-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모범적으로 설치 · 운영하고 있는 농가

○ 지원조건

- 경종농가와 연계하여 축산분뇨를 액비화 처리하는 축산농가 우선 지원 -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사항 및 주거지역 인근 축산농가 지원

사업개요

○ 암모니아가스 등의 악취를 없애줌으로써 쾌적한 가축사육환경 가능

○ 각종 질병 발생이 예방되며 위생적인 축산환경 조성 기대효과

○ 사 업 량 : 22,200kg

○ 사 업 비 : 111,000천원(시비 44,400, 군 · 구비 44,400, 자담 22,200)

‘15년 추진실적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축정팀(☎440-4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