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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대응 희망농정 2016 - 인천 농업·농촌 및 농식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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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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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글

(1)

인천 농업·농촌 및 농식품정책

이렇게 추진됩니다

INCHEON METROPOLITAN CITY

FTA 대응 희망농정 2016

(2)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 통일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 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3)

CONTENTS

Ⅰ. 일반현황  01

Ⅱ. 과거 농정평가 및 2016년 전략목표  05 1. 농정평가  07 2. ‘16년 추진방향  10 3. 2016년 농정목표 및 추진과제  12

Ⅲ. 주요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 13 1. 영농 규모화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 15 1 - 1. 영농규모화 사업  16 1 -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17 2. 농가소득안정 및 복지 지원  18 2 - 1.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 20 2 - 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 21 2 - 3.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 22 2 - 4.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  23 2 - 5.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24 2 - 6.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 25 2 - 7.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차보전  26 2 - 8.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 27 2 - 9. 농촌 공동아이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 28 3. 도시근교 특화농업 및 성장동력 확충  29 3 - 1. 도시근교농업 육성 및 강화 첨단시설농업 육성  30 3 - 2.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 31 3 - 3.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신규)  32 3 - 4. ICT 융복합 확산사업(신규)  33 3 - 5. 농산물유통 저온저장고 지원  34 3 - 6.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 35 3 - 7.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신규)  36 3 - 8.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옹진)  37 3 - 9. 여성친화형 농기계사업(신규)  38 3 - 10.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 39 3 - 11. 고품질 농산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 40 3 - 12. 원예작물 경영비절감 생력화 절감보급  41 3 - 13. 농업경영체 경영개선 역량강화  42 3 - 14. 식량작물 생력재배 활성화  43

(4)

3 - 18. 도시농업박람회 상자텃밭 보급  47 4. 친환경 · 고품질 농업 육성  48 4 - 1.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 49 4 - 2 토양개량제 공급  50 4 - 3. 친환경 농법지원  51 4 - 4.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 52 4 - 5. 친환경 소형농기계 지원  53 4 - 6. 친환경 인증비 지원  54 4 - 7. 유기농업 자재 지원  55 4 - 8.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신규)  56 4 - 9. 유용미생물 생산실 운영 배지 구입  57 5. 농축산물 유통개선  58 5 - 1. 인터넷 농산물 경락가격 안내  59 5 - 2. 농산물유통 물류비 지원  60 5 - 3. 강화 농축산물 판매 확대  61 5 - 4. 농산물 직거래 장터 확대  62 5 - 5. 인천시 농수특산물 품질인증제 실시  63 5 - 6.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건립사업  64 6. 식품산업 및 수출농업 육성  65 6 - 1. 농식품 박람회 및 중국 수출지원  67 6 - 2.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 68 6 - 3. 농식품 수출 포장재 지원  69 6 - 4. 농수산물 제조 · 가공 시설지원  70 6 - 5. 특용작물(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 71 6 - 6. 강화 고려인삼 축제지원  72 6 - 7. 식생활 교육지원  73 6 - 8. 농식품 스마트 소비 아카데미 사업  74 7. 농업생산기반시설 SOC 확대  75 7 - 1. 배수개선  76 7 - 2. 방조제 개 · 보수 사업  77 7 - 3. 군구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 78 8. 농촌자원 관광 상품화 및 산업화  79 8 - 1.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 80

(5)

8 - 2.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지원  81 8 - 3. 강화산성 서문안마을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  82 9. 농촌생활 인프라 및 경관 · 환경개선  83 9 - 1. 지표수 보강 개발  84 9 - 2. 기계화 경작로 확 포장  85 9 - 3. 대구획경지정리  86 9 - 4. 농촌생활환경정비  87 10. 경쟁력있는 축산업 육성  88 10 - 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 90 10 - 2. 가축 품종 개량 지원 사업  91 10 - 3.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 92 10 - 4.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93 10 - 5. 쇠고기 이력제 사업  94 10 - 6.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 95 10 - 7.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  96 10 - 8.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  97 10 - 9. 강화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 98 10 - 10.가축전염병 예방주사  99 10 - 11.구제역 · 조류 인플루엔자 특별방역 사업  100 10 - 12.축산환경시범사업  101 11. 지역농업 협력 Net - work 구축  102 11 - 1. 효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농업 유관기관 · 단체 간담회 운영  103 11 - 2. 농정공무원 농촌현장체험 추진  104 12. 쌀 관세화 및 한중FTA협상타결내용(농식품부 자료)  105 12 - 1. 쌀 관세화 추진  105 12 - 2. 한 - 중 FTA협상 타결내용  106

Ⅳ. 유관기관 주요시책  119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천 · 강화사무소  121 1 - 1. 우수농산물 및 친환경인증농산물 관리  121 1 - 2. 농산물 안전성 조사  124 1 - 3. 원산지표시 관리  125 1 - 4. 음식점 원산지 및 축산물 이력추적 표시제 관리  126 1 - 5. 공공비축 벼 등 농산물 검사  128 1 - 6. 양곡표시제 및 가공용 쌀 사후관리  130 1 - 7. LMO수입승인 및 안전관리  131 1 - 8. 농업경영체 등록제 실시  133

(6)

2 - 3. 농업정책보험 사업 활성화  137 2 - 4. 농업인 영농지원 활동 강화  138 2 - 5. 강화섬쌀 경쟁력 제고  139 2 - 6. 농기계 은행사업 활성화 도모  140 2 - 7. 가축전염병(구제역 · AI) 방역 및 홍보 강화  141 2 - 8. 인천지역 생산 농 · 특산물 애용운동 전개  142 2 - 9.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 143 2 - 10. 하나로마트 운영 활성화  144 2 - 11.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食사랑 農사랑운동 추진  145 2 - 12. 농축산물 식품안전관리 강화  146 2 - 13. 축산물 이동차량 직거래사업 추진  147 2 - 14.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지원  148 2 - 15.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6차산업화 활성화  149 2 - 16. 1사1촌 자매결연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발전  150 2 - 17. 농촌지역 · 문화 · 복지사업 전개  151 2 - 18. 농촌지역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  152 2 - 19.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안정적 정착 지원  153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인천지역본부  154 3 - 1. 정보제공  154 3 - 2. 식품 외식 컨설팅 지원  157 3 - 3. 식품 외식업체 지원  163 3 - 4. 수출지원  166

Ⅴ. 부 록  177 1. 2016년도부터 달라지는 농식품 제도  179 2. 시정 주요통계  216 3. 농정 주요통계  218 4. 농어촌 · 준농어촌의 정의  223 5. 2016년 달라지는 농업관련 세법 개정사항  226 6. FTA/DDA관련 용어해설  227 7. 주요기관 인터넷 사이트 주소록  236 8. 농식품 업무 관련기관 안내  237

〈농림축산사업(국비) 신청 요령 안내〉  238

(7)

Ⅰ . 일 반 현 황

INCHEON METROPOLITAN CITY

1. 농가 · 인구 · 농경지 현황 2.쌀 생산량 및 소비량 3. 가축사육 현황 4. 2016년도 농정분야 세출예산현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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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현 황 1 농가·농경지 현황

※   전국 농업인구 변동 : (‘70년) 1,442만명 → (‘95년) 485 → (‘05년) 343 → (‘13년) 285 → (‘14년) 275(3.5%↓) (2014. 12월 말 현재)

구 분 농가(가구) 인구(명) 농 경 지(ha)

계 논 밭

전 국 1,120,776 2,751,792 1,169,113 933,615 757,498 인천

비율

 12,928             1.2%

32,089

1.2%

20,098

1.7%

13,589

1.5%

6,509

0.9%

2 쌀 생산 및 소비량

※ 1인당 쌀 소비량 : (‘70년) 140kg (‘85) 128.1 → (‘95)106.5 → (‘05) 80.7 → (‘13)67.2 → (‘14)65.1

(2015. 12월 말 현재) 구분

쌀 생산량 쌀 소비량

재배면적(㏊) 10a당 생산량

(kg) 생산량

(톤) 1인당 년간

소비량(kg) 인구현황

(명) 총 소비량

(톤) 자급률 전국 799,344 541 4,326,915 65.1 51,500,986 3,352,714 127%

인천 10,524 500 52,689 65.1 2,933,030 190,289 28%

비율 1.3% 1.2% 5.7% 5.7%

3 가축사육 현황

※ 닭 : 3,000수 이상 사육농가 기준

(2015. 12월 말 현재)

구 분 한(육)우 젖 소 돼 지 닭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호수 두수

전국 94,360 2,675,425 5,498 411,342 4,909 10,186,898 3,004 164,130,962 인천

비율 706

 0.7%

20,474  0.7%

90  1.6%

3,037 0.7%

63  1.3%

39,635  0.4%

 31  1.0%

1,018,000  0.6%

4 2016년도 농정분야 세출예산현황

※ 우리시 농어촌진흥기금 별도 반영 :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 등 6건 1,864백만원(시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비(지특) 국고기금 시 비 비 고

65,915 33,534 1,741 30,640 0

복지농촌구현 61,496 32,899 127 28,470

축산경쟁력강화 4,386 635 1,614 2,137

행정운영비 33 33

(10)

농가 인구변동 추이

(2014. 12월 말 현재)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농가(호) 13,724 13,835 13,777 13,567 12,983 12,928 인구(명) 39,652 37,750 36,196 34,760 32,368 32,089

군·구별 경지면적 및 농가현황

(2014. 12월 말 현재) 구분

등록면적(ha) 경지면적(ha)

농가호수 구성비 인구

농가 구성비

계 전 답 계

전 답

구성비

계(인천) 18,689 5,002 13,687 20,098 100% 6,508 13,589 12,927 100% 32,090 100%

강 화 군 13,821 2,814 11,007 14,514 72% 3,334 11,179 8,161 63% 19,851 62%

기     타 4,868 2,188 2,680 5,584 28% 3,174 2,410 4,766 37% 12,239 38%

가축사육 농가 변동추이

(2015. 12월 말 현재) 연도

종류 2011 2012 2013 2014 2015

한육우 643 698 603 622 706

젖  소 54 65 68 77 90

돼  지 82 87 73 60 63

38 36 42 34 31

(11)

Ⅱ . 과거 농정평가 및 2016년 전략목표

INCHEON METROPOLITAN CITY

1. 농정평가 2. ‘16년 농정 추진방향 3. 2016년 농정목표 및 추진과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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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정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경쟁력  소득  복지 3대 축을 기초로 5대 분야 100대 과제 선정  추진

(중장기 농정방향)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장동력을 창출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박근혜정부 5년간의 농정 로드맵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 전계획’ 수립(‘13)

가 농정방향 및 과제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모화  조직화 및 ICT 융복합 확산, 농업의 6차산업 화를 통한 부가가치 제고

○ FTA를 활용한 수출시장 적극 개척 및 식품산업 등 신시장 창출

○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정주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영세 고령농 배려 및 소 득  경영 안정장치 확충

○ 경영체 DB 활용 과학농정 기반 마련, 현장 소통 및 규제개선, 관련부처  산하 기 관 등과의 협업 등 스마트 농정을 통해 체감성과 확산

(

‘15년 추진내용) 박근혜정부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 업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여 실천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 효율성을 기반으로 소통과 배려의 농정 추진 -

비 전

공감농정·협업농정·창의농정·성과농정·현장농정 추 진기 반

추진

과제

1 2 3 4 5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맞춤형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정

자조·자립·협력을 통한 농촌 삶의 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업생산기반 확충 농축산물유통구조 개선 친환경 농산물 확충 지속가능 친환경 축산 국민영양 및 식생활개선

농가 경영여건 개선 사전예방 경영위험 관리 공동체 경영 및 신소득원 직불제 확충 및 보완 에너지 플러스 농업

쌍방향 맞춤형 농정 지방농정 강화 농정 거버넌스 구축 글로벌 협력 강화 농업·농촌 가치 공감 ICT·BT 융복합

지역농업 조직화 후계인력·경영체 양성 전후방 연관산업 육성 식품산업 및 수출 확대

지역행복생활권 구축 농촌주민 서비스 향상 생활체감형 복지확산 복지 사각지대 해소 농촌활력 창출 5대 과제

25대 중과제 (100대 소과제)

(14)

나 ‘15년 주요 농정성과

○ ICT융복합 스마트팜이 확대(‘14:온실60ha/축사30호→‘15:364/156)되어 농업의 첨단화  수출산업화 기반 마련

○ 세계 경제침체  엔화 약세, 메르스 사태 등 어려운 여건에도 중국* (6.9%↑)  GCC**

(5.9%↑) 대상 농식품 수출 증가

* 정상외교를 통해 중국 내 김치  쌀  삼계탕 검역조건에 합의

○ 전국적인 6차산업화 열기로 창업이 확대(20%↑)되고, 경영다각화  판로확대 등 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 6차산업 인증 사업자 : (‘14) 379개소 → (‘15) 802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핵심과제별 성과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1

○ 농업의 6차산업화 지원 등을 위한 농지규제 합리화 추진

*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 주말 체험 목적 농지소유 허용자격 확대, 농지보 전부담금 납부방식 다양화(신용카드 허용) 및 분할납부 대상 확대 등

○ 6차산업시설 진입도로 규제 개선, 소규모 탁  약주 생산판매 허용, 농식품 수출 원산지 증명서 간소화 등 422건의 과제 발굴  개선

장관 참여 규제개혁 현장포럼 개최(4회) 등 현장규제 적극 발굴·개선

2

* ‘15.6월 한중 FTA 비준 동의안과 함께 농업분야 피해규모에 상응하는 보완대 책(10년간 1,595억원)을 마련하였으며, 11월 국회통과시 추가 보완대책(10년 간 16천억원) 마련

한중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기업 등의 자발적 기부에 의한 상생협력기금 조성방안 마련

3

* (1차/‘15.1월) 연간 336억원 부담경감, (2차/7월) 572억원, (3차/12월) 314억원 정책자금 금리인하*(연간 1,222억원), 쌀 고정 직불금(‘14:90만원/ha→’

15:100) 및 이모작 직불금(40만원/ha→50) 단가 인상 등 농가소득 안정 도모

4

* 채소류 가격변동률 : (‘10~‘14평균) 15.9% → (‘15) 11.8

○ 「농산물직거래법」제정(6월), 농산물 전용 TV홈쇼핑 개국(7월) 및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14:71개소 → ‘15:103) 등 직거래 인프라 확대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가뭄 등 공급불안 상황에서도 농산물 가격변동성을 완 화*하고, 신유통 확산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14:6,241억원→‘15:7,491)

5

(15)

○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소득금액 상향(‘14:85만원 → ‘15:91), 공동아이돌봄센터 (31개소) 및 농업안전 보건센터(8개소)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시행 가사도우미 지원(‘14:10천가구→‘15:15), 농촌 복지달력 배포(39천부), 농촌 형 교통서비스(‘14:13개소→‘15:21) 등 체감도 높은 배려농정 지원 강화

6

○ 강화지역 가뭄대비 한강물 농업용수 임시관로 설치 완료(1단계) - 사업위치 : 김포시 포내천 ~ 강화군 교동면

- 사 업 비 : 3,900백만원(국비 2,672, 시비 334, 군비 894)

- 사업내용 : 송수관로 설치 19.9km(고압호스 16.9km, 강관 3.0km) - 공급지역 : 강화 북부지역(양사, 송해, 교동, 하점, 내가면)

- 공 급 량 : 700만톤(24시간 양수 : 36,000톤) ⇒ 향후 다목적 기능 검토 ※ 모내기 이전(2016.5월) 필요량(700만톤) 농업용수 확보추진

○ 지역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

- 목적 : ‘14년산 쌀의 과잉생산과 소비부진으로 농업인의 판로 확보

- 실적 : (기간) 2015.5.9. ~ 9.30 (실적) : 242톤, 570백만원(시, 군구, 공 사  공단등)

- 효과 : 농업인의 숙원사항 해결 인천 농정 주요성과

8

○ 농업경영체 DB 등 통계에 기초한 합리적 농정 추진기반 마련

* ‘15.12월말까지 약 160만 농가가 DB에 등록하였으며, 경영체 DB와 농식품부 사업(62개) 및 타부처 전산망을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현장 체감성과 강화를 위한 농업·농촌부문 일하는 방식 개선

7

○ 농진청  지자체  선도농  대학  기업 등 참여 SNS(23품목)를 운영하는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밀착형 지원 강화

○ 관련부처  기관 간 협업으로 정책효과 제고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지원신청시,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농업경 영체 등록정보로 농업인 여부를 확인,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어 연간 43억원 의 비용절감 효과 발생

• 복지부와 협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나라미 공급 개선

- (기존) 20kg 포장으로 공급, 10kg 포장은 7~8월 한정공급 → (개선) 20kg  10kg 포장 연중공급

(16)

2 ‘16년 추진방향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농산물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한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 템’을 구축하여, 내수경기 진작과 수출확대에 기여

○ 이를 위해, 전문경영체 육성, 외부자본·인력활용 및 기업과의 상생협력, 규제개 선, 관계기관 협업 등 추진

❖ 경쟁력 정책에서 소외되는 영세고령농에 대한 배려농정 병행

① (농산물 생산) 전략품목 중심으로 스마트팜과 공동경영체를 확산하여, 생산성 증 대 및 경쟁력 강화

② (제조  가공) 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바탕으로 농가단위 제조  가공을 활성화하고, 기업과의 상생협력 확산

③ (유통  수출) 직거래  포스몰  온라인쇼핑 등 신유통경로를 확충하고, 로컬푸드 등 유통산업 육성

- FTA를 활용하여 김치 등 전략품목의 수출 확대

④ (농촌 관광)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색있는 상품 개발, 예약  결제시스템 등 접 근성 제고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1 생산·가공·유통·관광을 연계한「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구축

(17)

○ 생산  유통  가공  관광 등 전문경영체를 발굴하여 기술  경영역량을 강화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창업보육  컨설팅 지원

○ 외부자본, 기술, 인력 활용으로 농업  농촌의 역량 보완

○ 해제되거나 행위제한이 완화된 농업진흥지역을 6차산업 등에 활용하고, 6차산업 지구를 통한 규제특례 확대

○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업, 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관련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및 체감 성과 확산

2 체감성과 창출을 위한 추진방식 개선

○ 지역개발 사업과 복지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농촌 행복꾸러미*’를 도입하고, 공동 아이돌봄센터 등 소규모 보육시설(설치 3개소, 운영 30) 지원

* 중심지(읍  면소재지 등)와 배후마을 간 생활  문화 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영세 고령농 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동식 세탁소 운영’ 등 체감도 높은 복지 프로 그램 지원

○ 농고  농대 재학생에게 영농 장학금을 지원*하고, 농업인자녀 대상 대학생 장학 금을 소득수준에 맞게 차등 지원**

* 영농 장학금 : (대학) 250만원/학기당, 26백명, (고교) 50만원/연, 10백명 ** 농업인자녀 장학금 : (1~3분위) 150만원, (4~5) 100, (6~8) 50

○ 부처  지자체 협업을 통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 및 노후  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농촌주택 개량자금(5천억원) 지원조건** 개선

* (환경부) 슬레이트 철거(336만원/호), (농식품부) 철거 후 지붕개량(540만원) ** 대출금리 인하(2~2.7%→2), 대출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4종→2) 등

3 영세고령농에 대한 체감할 수 있는 배려농정도 지속 추진

(18)

『농업인과 도시민이 함께 잘사는』 복지 농촌 건설 3 2016년 농정목표 및 추진과제

1. 영농 규모화 및 농업전문 인력 육성 2. 농가 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3. 도시근교 특화농업 및 성장동력 확충 4. 친환경 · 고품질 농업 육성

5. 농축산물 유통개선

6. 농식품 산업 및 수출농업 육성 7. 농업생산기반 SOC 확대 8. 농촌자원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 9. 농촌 생활 인프라 및 경관 · 환경 개선 10. 경쟁력 있는 축산업 육성

11. 지역농업 협력 Net-Work 구축

추 진 과 제 농 정 목 표

농 업 경쟁력과 자생력이 있는 농업

농 식 품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식품산업 및 수출농업 육성 농 촌 오고 싶고 머물고 싶은 쾌적한 농촌으로 재탄생

도 시 농 업 시민과 농업 그리고 문화가 함께하는 도시농업

권역별 농업발전 방향

강 화 권 역사와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농업의 6차 산업화 (웰빙을 넘어 힐링으로)

옹 진 권 쾌적한 섬의 정취와 연계한 농촌관광 활성화(섬 프로젝트) 자 치 구 수도권 대소비처를 겨냥한 도시근교 특화 및 도시농업

(19)

Ⅲ . 주요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INCHEON METROPOLITAN CITY

1. 영농 규모화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2. 농가소득안정 및 복지 지원 3. 도시근교 특화농업 및 성장동력 확충 4. 친환경 · 고품질 농업 육성 5. 농축산물 유통개선 6. 식품산업 및 수출농업 육성 7. 농업생산기반시설 SOC 확대 8. 농촌자원 관광 상품화 및 산업화 9. 농촌생활 인프라 및 경관 · 환경개선 10. 경쟁력있는 축산업 육성 11. 지역농업 협력 Net - work 구축 12. 쌀 관세화 및 한중FTA협상타결내용(농식품부 자료)

(20)
(21)

세부추진계획 1 영농 규모화 및 농업 전문인력 육성

❖ 권역별 농업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 미래농업을 선도할 후계 농업인력 양성

맞춤형 정책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영농 규모화 지속추진

○ 농가의 경영자료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개별 정책사업 신청

○ 전문화된 경영체 육성을 통한 영농규모화 추진

○ 권역별 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농정 지원

매년 신규인력 10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후계 농업인력 양성

○ 후계 농업경영인의 자금지원을 자율신청 방식으로 운영하여 개별 사업계획에 의한 자율적 추진과 안정적인 투자 유도

- 2억원 한도내 3년간 전액대출 또는 분할대출

○ 우수 농업인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으로 영농 규모화

특화 영농기술 확보를 위한 농업인 교육 기회 확대 지원

○ 농업기술센터와의 연계 또는 협력으로 농업인 교육 시스템 구축

○ 귀농  귀촌 희망 도시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진입 부담 최소화 귀농·귀촌 희망 도시민 지원으로 농어촌 활성화 도모

○ 도시민의 안정적 농어촌 정착과 농어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귀농  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강화군  옹진군)

정예 농업인력의 20%를 여성 농업인으로 육성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시 여성농업인 선발 우대(20% 범위)

○ 품목별 전문교육 지원 시 여성농업인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화 교육 강화

(22)

1-1 영농 규모화 사업

추진부서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지사(☎930-2501) 김포지사(☎031-980-8110)

❖ 농지의 매매와 장기임대차 및 교환·분합을 통해 농가의 영농규모를 확대하고 경영농지를 집단화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 젊은 인력을 농촌에 유치하여 규모화·전문화된 경영체로 육성

○ 영농의 규모화 등을 통하여 전문화된 경영체 육성

○ 발전가능성이 큰 우수 경영체 위주로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 효과 극대화

○ 경자유전의 실현 및 전업 농업인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제고 추진방향

○ 개 요

- 전업하거나 은퇴하는 농업인 및 처분명령을 받은 자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에 매매  장기임대하고

- 전업농 육성대상자 및 영농복귀자 등은 농어촌공사로부터 당해 농지를 매입 또는 장기임차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 농지매도 대상자 : 전업농 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서 만64세 이하이고 최소 (1ha 등) 경작규모를 갖춘 자 등

- 농지매입 대상자 : 비농업인 및 비농업법인 등

-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  합병사업 등의 각 세부사업의 지원자격과 지원한도 등이 각각 다름으로 신청기관에 문의 하거나 “2016년도 농 림축산식품시행지침서(농식품부 훈령)” 참조

※ 상기 지침서는 군  구  읍  면 농정 부서에 비치하고 있음

○ 접수(신청)기관 : 신청인 거주지 관할 한국농촌공사 지사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강화  김포지사

사업개요

(23)

1-2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농정팀(☎440-4362)

❖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지도함으로써 농업에 대한 적성·능력 향상 제고

❖ 영농 사업기반 조성자금 지원으로 자립영농 정착 의욕 고취

○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 지원

- 교육대상 : 2017년 예비후계농, 우수농업인 등

- 교육내용 : 공통전문교육, 공통기본교육, 경영기술교육 - 교육주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사 업 비 : 9,000천원(국비 4,500, 시비 3,600 자부담 1,000) - 재원비율 : 국비 50%, 시비 40%, 자부담 10%

○ 우수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시찰 - 참가인원 : 30명 내외

- 사 업 비 : 62,500천원(시비 50,000, 자부담 12,500) - 재원비율 : 시비 80%, 자부담 20%

○ 귀농  귀촌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신청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2010. 1. 1일 이후 세대주와 가족이 농어촌지역(강화  옹진군)으로 이 주하여 실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지원내용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내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세대당 50백만원 한도 내 - 재 원 : 금융자금 100%(농식품부 이차보전사업)

- 지원조건 : 대출금리 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사업개요

(24)

세부추진계획 2 농가소득안정 및 복지지원

❖ 소득안정형 직불제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로 통합

❖ 경관보전, 친환경농업육성 관련 직불제는 지속적 확대

❖ 농업재해 보험 지원확대 및 경영안정 장치 강화

❖ 농촌 사회 안전망 확충 및 농촌교육여건 개선

농산물 개방 확대로 인한 농업소득 감소를 보전해 주는 농가단위 소득안정직 불제 운영

○ 전업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밭작물, 과수, 축산을 포괄하는 농가단위 소득안정 직불 제 도입

경관보전, 친환경농업 관련 직불제는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농업·농촌의 공 익적 기능 제고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으로 대상면적과 품목을 확대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의 논  밭 지원단가 일원화, 지급기간 연장 및 축산분야 신규 도입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부담 경감으로 안정적 농가경영 도모

○ 농가 보험료 부담률 50%중 지방비 30% 지원

○ 벼 재해보험 본 사업 도입과 대상품목의 지속 확대 지원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노후 농업기반시설 개·보수 및 상습 침수 농경 지 배수개선 추진

○ 저수지, 양  배수장 등 노후 수리시설의 개보수  보강 지원

○ 노후 방조제의 제방, 배수갑문 개  보수보강 지원

(25)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지속 확대

○ 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및 형평성 제고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1/2범위내 최고 40,950원/월 지원 * 기준소득월액 : 910,000원

* 지원기준 변경 : (’07년까지) 등급제 → (’08년부터) 기준소득금액(월)

농촌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위한 지원

○ 농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농촌영향 평가제 시행(3월)

○ 1~2개 정책을 선정(4월) 영향평가를 통한 대안제시(12월)

농어촌지역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 농어촌지역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근무수당 지원 등 처우개선으로 교사의 전문성 강화

농촌지역 우수고교 육성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 강화군에 우수고교(2개 고교)를 선정, 현재 지역실정에 적합한 다양하고 특색 있는 학교 운용모델로 정착

학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농촌 학생의 교육비 부담 경감

○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속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영 안정화

○ 기금 사업 신규 발굴 및 사업지원 다양화로 경쟁력 강화

○ 기금 융자사업 지원확대 : 연간 60억원 규모 및 이자차액 지원

(26)

2-1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농정팀(☎440-4363)

❖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에도 쌀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

○ 사 업 량 : 12,260ha

○ 사 업 비 : 11,945,100천원(전액 국비) - 지급단가 : 평균 1,000천원/ha당

※ 농업진흥지역 안 : 1,076,416원/ha, 밖 : 807,312원/ha,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1.1~20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2005.1.1 ~ 2008.12.31일까지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이 1회 이상 지급된 농지

○ 지급대상자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

○ 지급기준 : 고정형직불금은 쌀값 하락과 관계없이 매년 고정액 지급

○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읍  면 및 구청에 신청 사업개요

○ 사 업 량 : 12,260ha

○ 사 업 비 : 12,329,031천원

‘15년 추진실적

○ 사업등록 신청 : 2016. 2. ~ 4. 29

○ 사업신청지 확인조사 및 등록증 교부 : 2016. 5. 30.

○ 농지의 향상과 기능유지 상황점검 : 2016. 6. ~ 9.

○ 이행상황 종합점검 및 보조금지급 대상자 확정 : 2016. 10.

○ 고정직불금 지급(군  구 자금배정 → 농가별 계좌입금) : 2016. 11.

‘16년 추진계획

(27)

2-2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친환경식품팀(☎440-4374)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소득감소 및 환경보전 등의 공익 추구에 대한 보상을 실시

❖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 유도

○ 사 업 량 : 167.8ha

○ 사 업 비 : 75,576천원(국비 100%)

‘15년 추진실적

○ 친환경농업실천 농가에게 직접지불제 시행으로 친환경농업 육성 기대효과

○ 사업계획수립 통보(시 → 군  구) : 2016. 1월

○ 사업신청 및 사업량 배정 : 2016. 3 ~ 5월말

○ 이행사항 점검 및 보조금 지급 : 2016. 6 ~ 12월

‘16년 추진계획

○ 기 간 : 2016. 1월 ~ 12월

○ 지원대상 : 2016 사업기간(1월~12월)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사 업 량 : 431ha

○ 사 업 비 : 316백만원(전액국비)

○ 지급단가

- 논)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 유기지속직불) 논 300천원/ha, 밭 600/ha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 0.1~5.0ha 사업개요

(28)

2-3 밭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친환경식품팀(☎440-4388)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 기반 유지

○ 기 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량 : 527ha

○ 사 업 비 : 215백만원(전액국비)

○ 지급대상 농지

- 밭농업고정직접지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 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밭농업직접지불금(26개 품목) :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밭 - 밭농업직접지불금(논 재배 식량  사료작물) :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식량  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지급단가

- 밭고정직불금(모든 밭작물) : ㎡당 25원

- 밭농업직불금(밭재배 26개 품목) : ㎡당 40원(밭직불금 포함한 금액) - 밭농업직불금(논 재배 식량  사료작물) : ㎡당 50원

사업개요

○ 사 업 량 : 637ha

○ 사 업 비 : 170,600천원(국비 100%)

‘15년 추진실적

○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확충 기대효과

○ 사업신청 : 3 ~ 5월

○ 현지조사, 토양  농약잔류검사 및 보조금 교부 : 7 ~ 12월

○ 밭농업보조금수령자 명단 공개 : 2017. 1월

‘16년 추진계획

(29)

2-4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농정팀(☎440-4363)

❖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도 열악한 지역의 농지, 초지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사 업 량 : 2,332ha(강화군, 옹진군)

○ 사 업 비 : 1,164,600천원(국비 931,680. 시비 116,460. 군비 116,460)

‘15년 추진실적

○ 농업  농촌의 환경 및 문화적 가치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발전 기대효과

○ ‘16. 2. ~ 6. : 사업등록 신청

○ ‘16. 7. ~ 10. : 지급여건 등 이행여부 점검(농관원)

○ ‘16. 11. : 보조금 교부(농식품부 → 시 → 군  구)

○ ‘16. 12. : 지급대상자 통장 계좌입금

‘16년 추진계획

○ 대상지역 :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인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와 도서 지역은 경지율, 경지경사도에 관계없이 읍  면지역 모든 법정리(강화군, 옹진군)

○ 지원대상 : 사업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 내의 농지 및 초지로써 다음 조건을 모 두 만족하는 토지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및 초지

- 2003~2005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 및 초지

○ 사 업 량 : 2,444ha(강화  옹진군)

○ 사 업 비 : 1,220,836천원(국비 976,668, 시비 122,084, 군비 122,084)

○ 지원단가 : 논  밭  과수원 50만원/ha, 초지 25만원/ha

○ 지원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포함)으로서 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속하는 읍  면에 거주하면서 보조금 지급대항 농지 또는 초지를 1천제곱미터 이상 농업에 이용  관리하는 자

○ 보조금 지급요건 : 농가당 지원 하한면적 : 0.1ha(약300평) - 농지관리 의무(경운, 잡초제거 등)를 이행한 실경작자에게 지급

- 마을공동기금(20%이상) : 공익적기능 증진활동, 마을주민 복리향상 비용 등에 사용 사업개요

(30)

2-5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농촌개발팀(☎440-4383)

❖ 농촌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꾸미고 도농교류 촉진 등 농촌지역사회 활성화 도모

○ 위 치 : 옹진군 일원

○ 사업기간 : 2016. 3월 ~ 12월

○ 대상작물 : 경관작물(메밀)

○ 재배면적 : 2ha

○ 사 업 비 : 4백만원 (국비 2.8, 시비 0.6, 군비 0.6)

○ 지원조건 : 국비 70%, 시비 15%, 군비 15%

○ 지급조건 : 경관작물 재배 170만원/ha

○ 사업시행자 : 옹진군수 사업개요

○ 시행지침시달 및 예산배정 ⇒ 참여 신청서 작성(주민),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마을경관보전계획수립, 대상마을신청 ⇒ 대상마을 선정 통지 ⇒ 대상마을 선정 보 고 ⇒ 대상마을확정 통지 ⇒ 협약체결 및 공고 ⇒ 협약내용 준수 및 이행여부 점검

⇒ 보조금 지급 업무절차

○ 경관작물 재배를 통한 마을 홍보 및 농촌 관광 활성화

○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 기대효과

(31)

2-6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농정팀(☎440-4362)

❖ 농업생산 과정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되는 농작물의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 사업주관 : 농협중앙회

○ 사 업 비 : 1,082,593천원(국비 540,875 시비 162,600 구비 162,600 자부담 216,518) ※ 국비는 농협중앙회를 통해 농가에 재보험비 직접지원

○ 보험료 지원 :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떫은감, 벼(시범) 재배농가 중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

- 지원비율 : 국비 50%, 시비 15%, 구비 15% 자부담 20%

- 지원기준 : 정부에서 정한 기준 보험료 중 자부담분 30%를 시비로 지원

○ 보험대상 자연재해의 범위

- 주계약(필수가입) : 태풍  우박에 의한 농작물 피해

- 특약(선택가입) : 봄 동  상해, 가을 동  상해, 집중호우, 과수(果樹)보상

○ 재해보험 가입자격

-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1,000㎡이상 경작하는 자

다만, 보험가입금액이 300만원 미만 과수원은 보험대상에서 제외, 벼 재배 보험은 농가당 최소 4,000㎡이상 가입

사업개요

○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

- 보험가입안내(지역농협 등) → 가입신청(농가) → 현지확인(농지원장 작성 등) → 청약서작성 및 보험료수납(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출) → 보험증권 발급 가입절차

○ 보험대상 자연재해는 태풍, 우박을 주계약으로 하고 봄 동  상해, 가을 동  상해, 집중호 우, 태풍  집중호우 피해에 의한 과수(果樹) 보상은 특약으로 하여 농가가 임의  선택 가입토록 함

추진방향

(32)

2-7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차보전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농정팀(☎440-4362)

❖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 으로 농업 경영 안정과 농어촌 발전 도모

○ 농협중앙회 자금을 활용하여 농어업인에게 장기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이자차 액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보전하여 농어업인 소득증대 및 농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 추진방향

○ 융자규모 : 60억(농협중앙회 자금)

○ 융자지원 대상사업

- 농업 생산 및 소득증대 사업

- 농업(식량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업) 구조개선 사업 - 수입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사업

- 농수산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상품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사업 - 농수산물 가공공장의 시설자동화, 시설확충 등과 유통기능 제고사업

※ 국가나 시 자체 보조사업 중 지원한도액 범위내까지 자부담 일부를 융자 지원

○ 융자조건 및 보전방법

- 지원한도 : 운영자금 농가당 5천만원, 생산자단체 2억원 이내 시설자금 농가당 1천만원, 생산자단체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영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시설자금 2년거치 5년 균분상환 - 대출이자 : 농어촌진흥기금 3% 보전, 초과분 농어업인 부담

○ 신청기간 : 연중(군 · 구 농정부서) 사업개요

○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통한 농어촌의 발전 도모 기대효과

(33)

2-8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농정팀(☎440-4362)

❖ 지리적·경제적·교육적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교육비부담이 큰 영세 농어업인에게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농가부담 경감

○ 478명 450,560천원(시비 225,280, 군 · 구비 225,280)

‘15년 추진실적

○ 학자금 지원지침 시달 : 2016. 1월

○ 보조금(시비) 자금 교부 : 2016. 3월, 6월, 9월, 11월 세부계획

○ 농어업인 기준 :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 농어촌 지역기준 : 농어촌지역, 준농어촌지역(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 지원대상

-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내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 학생

※ 신청농업인은 다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신청농업인이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전업적 농어업인이 아님

○ 지원내용 :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보조

○ 계획인원 : 335명

○ 사 업 비 : 352,520천원(시비 176,260, 군 · 구비 176,260)

○ 재원비율 : 시비 50%, 군비 50%

○ 군 · 구별 지원계획 (단위 : 명, 천원)

구 별 사업량

(학생수)

사 업 비

합 계 시 비 군 · 구비 비 고 합 계 335 352,520 176,260 176,260

남 동 구 2 3,000 1,500 1,500

계 양 구 1 1,418 709 709

서     구 4 5,602 2,801 2,801

강 화 군 263 271,000 135,500 135,500

옹 진 군 65 71,500 35,750 35,750

사업개요

(34)

2-9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농정팀(☎440-4363)

❖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의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의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민간 · 국공립 보육시설 포함)이 없는 읍 · 면지역 또는 도서 지역, 영유아 3인 이상 15인 이하의 소규모 보육시설

○ 지원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1인 기준) : 10만원/월 - 보육교사 교통비(1인기준) : 10만원/월

- 교재 · 교구비 : 연 2회, 500천원 ~ 1,000천원/1회 - 프로그램 개발비 : 연 3회 700천원/1회당

- 냉 · 난방비 : 연 6개월 100천원 ~ 200천원/월

○ 사 업 비 : 13,700천원

○ 보조비율 : 국비 100%

사업개요

○ ‘16. 2. : 사업시행지침 군구 시달

○ ‘16. 4. ~ : 사업시행 및 추진실태 점검 추진계획

○ 농어촌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젊은 층의 농촌거주 유도 기대효과

지원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보육시설 (개소)

사 업 비

계 국비 시 비 군 · 구비 비고

강  화  군   1 13,700 13,7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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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추진계획 3 도시근교 특화농업 및 성장동력 확충

❖ 첨단 농업기술 육성, 도시근교 특화 농업육성

❖ 농축산업 생산기반 구축, 도시농업 활성화

농업기술보급 사업의 다양화 투자 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분야별 전략적 투자 강화

○ 시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강화하여 효율성이 우수한 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농가 기술보급 확대

농업을 2·3차 산업과 연계한 융·복합화로 블루오션 창출, 세계일류 명품 농식품 생산, 수출 산업화 육성

○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수출 산업화

○ 한식의 세계화, 전통식품의 명품화 육성

친환경 농산물 생산, 안전성 확보, 수확후 관리, 품질고급화 등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에 집중

○ 매년 농업인, 농산업체 등의 R&D 수요를 조사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미래 유망기술 도출 · 개발을 병행

풍부한 수요 및 편리한 교통 조건 등 지역적 이점을 살린 도시근교농업 육성

○ 자동화시설, 무인방제시설, 비가림 재배시설 등 시설 개선을 통한 농업경영비 절감 및 상품성 제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활성화 방안 강구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중장기 계획 마련 추진

(36)

3-1 도시근교농업 육성 및 강화 첨단시설농업 육성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친환경식품팀(☎440-4388)

❖ 농업의 대외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 시설지원 으로 농가경쟁력 향상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량 : 도시근교농업 육성 : 7.7ha/1,000백만원 강화 첨단시설농업 육성 : 20ha/ 2,666백만원

○ 보조비율 : 시비 30%, 군 · 구비 3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원예시설 현대화(비닐하우스, 비가림재배, 점적관수, 무인방제기, 보온덮개, 포도부직포, 장기성필름), 버섯재배사 현대화, 단동하우스 보강사업(강화)

○ 지원대상 : 3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전업농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농업인

○ 지원단가

사 업 명 단위 단가(원) 비 고

비닐하우스시설 33,000 장기성필름 설치 가능, 단 비닐하우스시설 기준단가 적용 비가림재배시설 12,000 고추 비가림은 제외

자동개폐기 12,100

점적관수시설  4,530 점적밸브, 호스, 액비혼입기, 여과기, 콘트롤box 등 설치

무인방제기  4,230

보온덮게  5,140

포도부직포 450

장기성필름  9,500 신규·기존시설 설치 가능

사업개요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 2016. 1 ~ 5월

○ 사업추진상황 점검 : 2회(2016. 4월, 10월)

‘16년 추진계획

○ 우수농산물 생산으로 우리지역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 제공 기대효과

‘15년 추진실적

○ 도시근교농업 육성 : 3.3ha, 1,000백만원

○ 강화 첨단시설농업 육성 : 16ha, 2,666백만원

(37)

3-2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친환경식품팀(☎440-4374)

❖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 유가·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량 : 31,240㎡

○ 지원비율 :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자동보온덮개, 다겹보온커튼

○ 지원단가 : 자동보온덮개(250원이하/㎡), 다겹보온커튼(13,000원이하/㎡)

○ 사 업 비 : 320백만원(국비 64 시비 48 군비 48 융자 48 자부담 112) 사업개요

○ 사 업 량 : 6,181㎡

○ 사 업 비 : 80백만원(국비 16, 시비 12, 구비 12, 자부담 40

‘15년 추진실적

○ 사업추진계획시달 : 2016. 1월

○ 보조금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 2016. 2월

○ 사업추진상황 분기별 점검 : 4회(분기별)

‘16년 추진계획

○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경감 및 에너지이용 효율화 도모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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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신규)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친환경식품팀(☎440-4388)

❖ FTA/DD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 업 량 : 82,330㎡

○ 지원비율 : 국비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사업내용 : 자동개폐기, 수확물운반기, 스프링클러, 관수시설, 무인방제기

○ 지원한도 : 1ha 기준 7억원(사업시행시에는 실 단가 적용)

○ 사 업 비 : 450천원(국비 90, 시비 68, 군비 68, 융자 68, 자부담 156) 사업개요

○ ‘16. 1월 : ‘16년 국시비 예산 군 · 구별 배정)

○ ‘16. 6, 11월 : 상 · 하반기 사업추진상황 점검

○ ‘16. 7월 : 보조금 지급

○ ‘17. 2월 : 보조금 정산

‘16년 추진계획

○ 자동개폐기, 수확물운반기, 스프링클러, 관수시설, 무인방제기 등 현대화 시설 지원을 통한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 안정적인 농식품 수출기반 구축 기대효과

(39)

3-4 ICT 융복합 확산 사업(신규)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친환경식품팀(☎440-4374)

❖ FTA/DD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 ※ 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gy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