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DDA등 환경변화에 대응, 농업관련 정책과 기술정보의 상호 교환
産·學·官·硏 등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
○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 CT(문화산업) 등 신기술을 농업과 전략적 연계 - 특화작목연구소, 인천발전연구원, 정보산업진흥원 등 연계
- 네트워크 구축, 핵심생산 기반조성, 산업화와 마케팅 활성화
농촌 현장의 다양한 의견청취로 권역별 농정발전방안 마련
○ 농정관련 기관 · 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로 농정지원 시스템 추진
○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역할분담으로 농업 · 농촌현안 공동 대응
○ 농정공무원을 농촌현장체험 추진으로 농정관련 애로사항 청취, 대안마련, 농정시책 홍보 · 정보제공
○ 농업인 · 농업관련 기관 · 단체와의 간담회 정기적 개최
외부 농정관련 전문가 그룹과의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
○ 인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인천발전연구원의 자문 및 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11-1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농업 유관기관·단체 간담회 운영
❖ 농업선진국과 FTA 체결 등 글로벌 환경하에서의 적정한 대응 및 농업발전 방안 모색
❖ 유관기관·단체와의 업무공유 및 정보교환 등 업무협조체계 유지
❖ 애로사항 등 농업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애로사항 해결 등
○ 농정관련 기관 · 단체간 긴밀한 협조체제로 농정지원 시스템 강화
○ 시정 · 농정 홍보를 통한 농촌과 도시가 동반성장 계기마련
○ 지역 농업현장 방문을 통해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 건의사항은 농정시책에 검토 반영 추진방향
○ 농업인의 애로사항 청취와 의견수렴을 통한 Bottom Up 농정추진
○ 경쟁력있는 과학영농으로 Up-Grade하여 농가소득향상 도모
○ 위기관리 능력 제고, 미래성장 능력 확충 등 기대효과
○ 실시회수 : 반기별 1회 이상(적정한 시기 실시)
○ 참석대상 : 농업인, 농협, 농정 유관기관 · 단체 등
○ 방 법 : 지역여건을 감안 지역별 순회 간담회
○ 내 용 :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 농업발전방안 등 논의
○ 주 재 : 국장 또는 과장 추진개요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농정팀(☎440-4362)
11-2 농정 공무원 농촌현장체험 추진
❖ 농촌 현장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의 실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농업인과 함께 실상을 토론함과 아울러, 주요 농정시책 홍보와 상호 공감대 형성 등을 통한 농업발전 방안 논의
○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를 감안 추진하되 고령화 등 어려운 농가선정
○ 참가인원은 민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담 최소화 등 ※ 구제역 ·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감안 추진 추진방향
○ 농정공무원을 농촌농업에 대한 실상을 체험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 청취와 의견수 렴을 통한 Bottom Up 농정추진
기대효과
○ 기 간 : 2016. 3 ~ 12월(년간 1회 이상 실시)
○ 대 상 :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팜스테이마을 등
○ 참여기관 : 시 농축산유통과 · 농업관련 산하기관
○ 활동내용 : 농촌일손돕기 및 각종 농업현안에 대한 농업인의 의견 등 사업개요
추진부서 :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 농정팀(☎440-4362)
세부추진계획 12 쌀 관세화 및 한중 FTA 협상타결 내용 (농식품부 정책자료)
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도 마련 -
12-1 쌀 관세화 추진
◊ (WTO 통보) 쌀 관세율을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고, 수입물량 급증시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긴급관세(SSG) 부과 근거를 명시
※ 기존 의무수입물량 409천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 허용 ○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를 거쳐 확정
○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할 방침
◊ (부정유통 · 편법수입 방지)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고, 통관단계의 저가 신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 ‘15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 · 유통 금지 추진 등
◊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 지난 20년간 쌀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를 토대로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장치를 강화하고 쌀 산업의 체질 개선 중점
○ (소득안정 강화) 고정직불금 단가를 ‘15년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 동계논 이모작 확대 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쌀값 하락시 지급하는 변동직불금 유지 · 보완, 농업인 국민연 금 보험료 및 농지연금 등 영세 · 고령농 안전망 확대
○ (규모화 · 조직화 등 경쟁력 제고) 대농 · 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 주요 주체로 육성하고 RPC와 연계하여 생산 · 유통 효율화, 쌀 전업농 규모화 지속 추 진,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RPC 통합
○ (소비 · 수출 촉진) 벼 재배면적과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 지 않도록 소비 촉진 · 가공산업 육성, 수출 확대 등 수요기반 확충, 쌀 생산자단체 주 도의 산업발전을 위한 쌀 자조금 도입여건 조성
주 요 내 용
12-2 한-중 FTA 협상 타결(‘ 14.11.10.) 내용
○ 한 · 중 민간공동연구(‘05 ~ ‘06) 및 산관학 공동연구(‘07 ~ ‘10.5) 완료
○ ‘12.1.9 한 · 중 정상회담 계기, 우리측 국내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하는 데 합의
* (국내절차) 한중 FTA 공청회(‘12.2.24), FTA 추진위원회(‘12.4.13), 대외경제장 관회의(‘12.4.16), 국회보고(‘12.4.23) 등 국내절차 진행
* (대외절차) 중국과 협상운영세칙 등에 대한 사전협의 진행(‘12.3~4월)
○ ‘12.5.2 한 · 중 통상장관회담 계기, 한 · 중 FTA 협상 개시 선언 및 공동성명문* 발표 * 단계별 협상, 상품분야 초민감/민감/일반품목군 설치, 역외가공지역 등 포함
○ 협상개시 선언 이후 1단계 모델리티(협상의 틀) 협상을 추진하였고, 제7차 협상 (‘13.9, 웨이팡)에서 한중 FTA 모델리티 타결
* 상품, 서비스/투자, 기타 분야(농수산협력, SPS)의 모델리티 합의
○ 제8차 협상부터 2단계 협상 개시, 6차례* 공식협상을 거쳐 제14차 협상(‘14.11.4
~ 6, 북경)에서 상품양허, 원산지 등에 대해 합의 도출
* 8차(‘13.11, 인천), 9차(‘14.1, 시안), 10차(‘14.3, 고양), 11차(‘14.5, 메이샨), 12 차(‘14.7,대구), 13차(‘14.9,북경)
○ ‘14.11.10 APEC 정상회담 계기, 양국 정상은 한 · 중 FTA 실질 타결 공식 선언 * 양국 정상은 일부 기술적인 잔여 사안을 연내 마무리토록 지시
추진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