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2008년 제정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그간 산 업입지 결정 및 조성절차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이 20년이 넘은 시 점에서 지방자치의 성숙과 산업의 성장으로 세계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경을 초월한 지역 간 경쟁의 심화로 경쟁단위로의 지역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

둘째,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강화하기 위한 산업정책방향으로 지금까 지 유지해온 중앙 집권식 산업단지의 공급에는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 과 급변하는 경제여건에 산업입지를 적기에 공급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 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행정인력의 투입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역 간 발생하 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간소화하는 일환으로 특례법의 제정 된 것이다. 즉, 특례법의 주된 정책목적은 지방자치제도를 강화하고, 지

15)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13조제2항제4호에 의함.

16) 시·도별로 미분양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 제한이 있음.

역의 선도 산업을 육성 및 발굴하여 적기에 산업단지를 공급하여 점차 가속화되는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 발전 및 세계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3-1] 산업단지 개발절차 비교

출처 : 손상락(2010), 『산업단지 특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실태와 개선방안』, 경남발전연구원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근거법인 산업입지법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 을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공유수면매립 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그 이후 산업단 지 지정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의 2단계를 거쳐 야 하는데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 영향 성 검토를 포함하여 지정요청을 하게 되며, 이때 관계부서 협의, 주민공 람, 도시계획위원회·산업입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단계가 마무리 되면 산업단지 지정이 가능하며, 이후 실시계획을 통해 시·군, 시·도의 관계부서 협의 및 의견반영,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등의 각 종 영향평가 위원회 심의와 주민공청회 및 설명회의 절차를 거친 후에 착공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도시기본계획 반영에 1 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거치는데 총 3년여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산 업단지 지정 및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년이 소요되게 되는 것이 다.

특례법은 기존 산업입지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절차의 수직적 성격을 수평적 성격으로 전환하며, 중복절차를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약 6개월에 도 산업단지 지정 및 착공이 가능토록 전환한 규제완화 차원의 법률이 며, 관련 절차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통합하 여 산업단지계획으로 일원화 하였다. 둘째, 유사절차를 통합하여 반복적 으로 발생하는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의견청취 단계, 사전환경 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등의 각종 영향평 가 단계, 각종 위원회 심의 단계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번째 인·허가 의제사항을 확대시행하고 관련절차를 간소화하였는데, 산업단지계획 절차가 마무리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또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것으로 의제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15만㎡ 이상 산업단지 개발 시 발생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단일화하 여 유사 평가요소를 간소화하였다. 네 번째 당초 국가, 지자체 등의 사 업시행자 개발과 함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민간기업의 투자의향서 제 출을 통해 선개발 후분양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해양

부와 광역자치단체내에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사업추 진 지원체계를 확보하고 서비스의 혼잡을 방지하였다.

이러한 산업단지 간소화 특례법은 산업입지에 대한 규정에 관한 것은 아니며,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요에 맞는 적기 산업단지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분권을 통한 산업단지 지정권한의 지방이양 절차와 함께 정책변화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수가 급증하게 된 주요원인으로 작용된 다. 그 이유는 특례법의 적용범위가 1천만㎡ 미만의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기관 등에서 공급하는 산업단지와 5백만㎡ 이내의 그 외 사업시행자 가 시행하는 산업단지로 규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일반산업단지에 적용이 가능하며, 정부의 정책방향인 소규모 산업단지의 공급확대 방침과도 일 치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2008년을 기점으로 일반산업단지가 급증하게 된 이유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시행이다.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 권한의 분권화가 지방에 일반산업단지 지정의 수를 늘릴 수 있는데 기여 하였다면, 특례법은 그 수의 증가를 단기간에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조 치로 볼 수 있다.

제 2 절 정책변화에 따른 산업단지의 공급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