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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산업단지가 행정구역 단위로 어떠한 정책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이 되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립한 정 책적 요인을 중심으로 변수를 도출하였으며, 특정 지역, 특정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각 변수를 행정구역별로 구분하여 특성 변수를 찾고자 하였다.

정책적 요인변수로는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도출한 중앙정부의 정책이념 변화에 따른 균형발전정책과 분권화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로 인해 발 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요인으로 개별입지 면적 규모, 재정자립 도, 지방세액의 규모, 기존 산업단지 입지 여부를 변수로 활용한다.

1) 개별입지면적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지침 및 관련 연구용역 (2007)을 살펴보면 향후 산업단지의 유형은 국가산업단지 중심에서 일반 산업단지 중심으로 재편되며, 그에 따른 산업단지의 소형화, 지역별 특색 에 맞는 특화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개별입지의 비율을 축소하고 가급 적 개별입지 공장의 진출을 지양하는 정책방향을 세우고 있다. 그렇다면 시·도 단위로 산업단지 공급계획을 수립할 때 중앙정부의 수립지침을 준 용할 수밖에 없다면 각 종 중앙정부의 통제장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시·군·구 단위로 개별입지 면적 규모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산업입지정책은 산업의 효율성, 계획적인 국토의 이용, 기반시설 등 재화의 이용 측면에서 개별 입지 보다는 계획입지가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시·군·구 단위로 개별입지 면적 규모를 변수화하여 산업입지 결정의 요 인으로 작용을 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관련 변수에 대한 자료는 한 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FEMIS)에서 추출하였으며, 면적기준은 공장부지에 포함되는 토지면적을 대상으로 하 였다.

2) 재정자립도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권한의 분권화는 지역의 재정권한과 관련성이 깊다. 균형발전 및 분권화를 기초한 정책의 변화 속에서 일반산업단지는 소단위 행정구역인 시·군·구 단위로 입지가 결정되며 그에 대한 공급계 획 수립은 상위 행정구역인 시·도 단위로 수립이 되기 때문이다. 동일 시·도 내에서도 산업단지 유치 경쟁이 과열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이 유도 여기에서 발생한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

일수록 산업단지 지정요청에 따른 승인 가능성이 높게 발생할 것이며,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특례법을 통한 산업단지의 급증현상 속에서 우려되 는 사항으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역차별 및 지역 내 갈등, 지역 내 불균형성장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 변수는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는 지방재정 365에서도 제공하고 있는데, 연 단위 재정자립도 공시방법 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예산을 기초한 것이며, 두 번째는 결산을 기초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집행이 아닌 예산을 기준으로 측 정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지방세액 규모

산업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예산이 발 생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의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한다. 통상 산업단지 입지가 결정되고 조성 및 가동을 위해서는 연도별로 시·군·구, 시·도 단 위의 재정투입과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 재정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정은 시·군·구에서 조달되어야 하며, 관련 재정은 일회성이 아닌 부지선정, 조성, 분양, 가동 단계까지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는 균형발전 및 분권화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종 통제장치는 마련하고 있으나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은 특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로 한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은 해당 지역의 지방세액 규모와 관련성이 깊 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별 지방세액의 규모를 입지결정 요인으로 변수화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입지 여부와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되는 지방세액은 시세, 군세, 도세로 구분되며, 통 계청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4) 기존 일반산업단지 입지여부

중앙정부 정책은 분권화를 통한 균형발전정책으로 전환을 통해 다양한 정책변화를 시도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책변화에 따른 입지 특성 및 정책적 요인분석을 통해 시·도 단위의 분권화 및 균형발전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발생 하고 있으나 시·도 내에서 다시 균형발전의 효 과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정부의 통제장치 하에 지역 의 권한이용은 결국 지역 내 균형발전 보다는 집적효과를 활용한 가시적 인 사업성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도 산업 단지의 토지이용이 기존 공업 용지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부분을 향후 정 책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입지 특성적 요소로 나타난 기존 산업단 지의 입지여부가 대상 기간내 일반산업단지의 입지결정에 요인변수로 작 용을 하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대상기간 이전에 입지한 일반산업단지 의 경우 지역적 범위를 기준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측정하였으며, 그에 따 라 시간적 범위는 반영하지 않았다. 즉, 2008년 이전 일반산업단지가 존 재하는 지역은 ‘1’로 나타내며, 존재하지 않는 지역은 ‘0’으로 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