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직원 상용피복비, 급량비 등 운영경비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 아래 항목에 대하여 기타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
- 직원연수 및 교육비,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 직원 연수 및 교육비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및 참가비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시 교육인원 을 확인하여 집행한다.
○ 운영수당(위원회 참석수당)
- 시설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피복비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 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소속 직원(계약직 포함)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없음.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 급량비
- 급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7,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정규 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 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 휴일특별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로서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급식대상 에서 제외한다.
○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보증금, 전세금 - 버스, 승용차 등 차량 임차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의 회의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강의료
- 시설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참고 : 인천시 강사수당 지급 기준>
구 분 세 부 지 급 대 상 지급기준 비 고
특별지급 1.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회적 유명인사 2. 기타원장이 특별지급으로 인정하는 자
기본 500 초과 500
기본 : 1시간 초과 :
1시간 기준임 특별강사 1. 장관․차관(보)급 공무원
2. 대학교 총장(급) 3. 국회의원
4. 정부투자기관의 장 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장 6. 자치단체의 장
7. 기타 원장이 특별강사로 인정하는 자
기본 300 초과 200
전문강사 1.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2. 유명예술인,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3.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4. 판․검사 및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5. 정부출연․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6. 시 의원
7. 3급 이상 공무원
8.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로 2년이상 실무경력자 9. 기타 원장이 전문강사로 인정하는 자
기본 200 초과 80
일반강사 (가)
1. 대학교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2. 4급,5급(박사학위 소지) 공무원 3. 외국어 원어민 강사
4. 일반 컨설턴트(2년이상 실무경력자)
5. 대학교 및 대학의 시간강사로서 5년이하 내원 출강강사
6. 특별․전문 강사 이외의 외래강사
기본 150 초과 60
일반강사 (나)
1. 5급 이하 공무원
2. 외국어 및 전산 등 학원강사 3. 대학교 및 대학의 시간강사
기본 100 초과 50 보조강사 1. 단순하게 주 강사를 보조하는 강사
(실기․실습교육 보조 등)
기본 50 초과 30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 담회 등 참석자
2.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기본 100
<참고 : 인천시 원고료 지급 기준>
○ 원고료 지급기준 - 대상자 : 외래강사
- 200자 원고지 1매당 단가를 3,500원으로 함 - 원고를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경우 지급기준
강의시간 원고 종류별 지급범위
산출금액(원) 비 고 원고지(매) A4용지(면) 파워포인트(면) B5용지(면)
1시간 기준 14 4 4 5 49,000
※ 원고지 : 좌우 여백 15㎜, 상 여백18㎜, 하 여백8㎜ / 내용 12포인트 / 1면당 30줄 내외 ※ 원고량이 초과하여도 시간당 기준범위 내에서만 지급
○ 원고 작성형태에 따른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비 율 비고
복사원고 사용 타인의 저작물 30%
본인의 저작물 80%
기존사용 원고의 수정사용
기 활용교재 미지급
20~50%미만 수정 30%지급
50~80%미만 수정 80%지급
80%이상 수정 100%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또는 A4용지 1/2매 이하의 원고
2매 이상을 합하여 200자 원고지 10행 단위, A4용지 30줄로 끊어서
4매 단위로 환산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 30%지급
<참고 : 인천시 심사위원 수당지급 기준 자료>
○ 참석수당 지급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 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
○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실비지급 가능
○ 서면심사를 할 경우에는 서면심사 수당을 지급
○ 심사수당(사전 자료수집 ․ 회의안건 검토)은 결과물 제출시에만 정액 지급
○ 위원회 수당금액
구 분 참 석 수 당
심사수당 비고
기본(2시간) 추 가 서면심사
금 액 70,000원 30,000원 50,000원 50,000원
시설비 1. 시설비(211)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시설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낙찰차액을 이외의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다.
○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낙찰차액이 발생할 경우 낙찰차액 사용은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