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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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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2020). 3)

4.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자료: 저자 작성

실가스 감축효과는

2025년까지 약 30.6만 톤CO

2

eq로 추정된다(<표 12> 참조).

<표 12> 그린리모델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사업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노후공공 임대주택

감축량 (톤CO2eq)

신규 5,063 27,049 27,181 31,507 35,355 41,450 누적 5,063 32,112 59,293 90,800 126,155 167,605 사업비

(억 원)

국비 360 3,645 4,806 5,570 6,014 6,253

총사업비 567 7,230 9,507 11,020 11,897 12,370

공공 건축물

감축량 (톤CO2eq)

신규 20,914 21,089 20,716 25,067 25,067 25,067 누적 20,914 42,003 62,719 87,786 112,853 137,920 사업비

(억 원)

국비 2,276 2,276 2,245 2,717 2,717 2,717

총사업비 3,400 3,400 3,368 4,075 4,075 4,075

합계

감축량 (톤CO2eq)

신규 25,977 48,138 47,897 56,574 60,422 66,518 누적 25,977 74,115 122,012 178,585 239,008 305,525 사업비

(억 원)

국비 2,636 5,921 7,051 8,287 8,730 8,969

총사업비 3,967 10,630 12,875 15,095 15,972 16,445 자료: 저자 작성

Ⅴ. 결 론

본 연구는 한국판 그린뉴딜 사업 중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국 내 학계에서 최초로 분석하였다

.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별 예산

을 검토하였고, 정부지원 예산

, 사업물량 , 국가목표를 상세히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온실가스 감축효과 평가 대상으로 삼은 2개 사업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

린리모델링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에 대해서 2025~2025년 기간 투

입될 총 국가예산은

8,969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해당 기간에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약

30.6만 톤CO

2

eq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의 그

린리모델링 사업이 상대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이 많지 않은 노후 공공임대주택과 공 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오로지 온실가스 감축만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과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온 실가스 감축에의 기여 정도와는 무관하게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EU

가 리노베이션 웨이브(renovation wave)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빈곤 개선에 힘 쓰는 것과도 유사한 맥락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은 민간의 투 자를 유도해 민간 중심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보다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의미있는 사업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측 면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두 사업 모두 예산 대비 감축효과가 제한적인 것으 로 나타나, 향후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보다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겠다.

사실 신축 건물은 창호, 외벽, 고효율 설비를 비롯해 기능이 개선된 설비를 적용함 으로써 에너지 효율 자체가 높으며, 고효율 자재 사용을 법령에서 의무화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기축건물의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 지 않는 이상, 그린리모델링이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 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하겠다

. 신축건물보다는 기축건물의 비중이 월등히 높

은 현실과 본 연구에서 추정한 그린리모델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고려할 때

, 노후임대주택과 공공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따라서 건물부문에서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크게 늘리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으로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이 필수적이다.

민간부문에서의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해서는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이득을 증 대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에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에너지 절감의 경제적 이득이 증가하게 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선호가 높아질 수도 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비용은 건

물 소유자가 부담하고,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사용자가 누리게 되는 데, 건물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되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그린리 모델링을 추진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건물소유자에게 직접 그 혜택이 돌아가 지 못하는 현실이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억제하는 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건물 소유자가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헤택을 직접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

. 한 가지 방안으로, 에너지효율향상 의

무화제도(EERS, 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를 그린리모델링과 연계시키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에

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연도별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 고, 공급자는 효율향상사업에 투자하여 절감목표를 이행하는 제도이다(한국에너지 공단, 2021). 즉,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해 달성한 에너지 절감량을 에너지효율 향상 의무화제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에너지 공급자가 에너지 절감 목표의 일정 비율을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달성하도록 허용해주는 것도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 향후 연구로는 EERS와 연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보다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

, 민간 그린리모델링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정책효과를 중 심으로 분석한 첫 연구이다보니

,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진다 . 본 연구에 따른 온실

가스 감축효과는 근본적으로 사업예산의 규모에 비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이

는 현재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본 연구는 그러한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향후에 민간 그 린리모델링 사업이 점차 확산될 경우, 예산에 단순 비례하는 방식으로 분석한 본 연구 의 연구방법론은 보다 현실을 고려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 또한, 온실가스 감축효

과 분석에 사용된 에너지 절감률 등의 자료는 현 시점에서 확인된 과거 사업실적의 평 균값을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도 있다. 즉, 향후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그린리모델링 의 감축효과가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이다. 향후 연구에 서는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접수일(2022년 9월 8일), 수정일(2022년 9월 26일), 게재확정일(2022년 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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