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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교육의 인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문서에서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 (페이지 150-153)

I. 서론

1. 교양교육의 인적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정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교원)를 근거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이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대학에 대한 각종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정량지표 가운데 하나로 빠짐없이 요 구하고 있으며, 매년 정보공시에도 전임교원 확보율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 원의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54) 윤우섭‧홍석민‧홍성기,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2019년도 국회 의원연구단체 소규모용역보고서.

55) 법령이나 제도의 마련과 시행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횡행하고 있는 고등교육의 비정상화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한다면, 대학의 의사결정구조가 교양교육의 진흥을 유도할 수 없으며 개선될 가능성도 없음을 인정한다면, 법령이나 제도의 마련과 시행을 통한 고등교육 정상화는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인정해 온 대학 자율성 존중의 결과가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을 ‘재난 지역(disaster area)’으로 떨어뜨렸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 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임교원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 선결해야 하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번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는 대학에서 교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의 신분 이 얼마나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표 Ⅳ-06>에서 보았던 것처 럼 교양교육 담당 전임교원의 비율은 56.61%로 대학 전체의 전임교원 비율 47.56%보다 높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태는 심각하다.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은 실제로 일반 학과의 전 임교원에게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같은 수치에 대한 해석은 주의를 요하기 때문 이다. 실제로 <표 Ⅳ-03>에서 보듯이, 2019학년도 2학기를 기준으로 할 때, 교양교육을 담당 하는 대학의 전임교원은 평균 114.37명이나, 그 가운데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전임교원은 평균 24.29명으로 21.24%에 불과하다. 21.24%에 불과한 교양교육 전담조직 전임교원의 구성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그 가운데 또 61.22%를 차지하고 있어 교양 교육 전담조직의 정년트랙 전임교원은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체 교원의 8.24%에 불과한 형 편이다. 대학에서 교양 교과목을 담당하는 전체 교원 가운데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비정년트 랙 전임교원이 13.00%를 차지하며, 나머지 78.76%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에 속해 있지 않은 일 반 학과의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에서 교양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 가운데 80%에 가까운 교원이 일반 학과의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이라는 사실을 어떻 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은 교양교육 자체의 연구나 교육에서 의의나 보람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교양교육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 않는 나그네들에게 위 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전임교원 확보는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을 정상화하고 안정적이면서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1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전임교원 확보율의 법제화

연구진은 대학 교양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전임교원의 확보율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에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을 명시하고 있듯이,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전임교원의 일정 수준 이상 확보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

교양교육은 특정 전공을 불문하고 대학의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전공 학 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공교육보다 더욱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와 같이 중차대한 의미 를 지닌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확보는 고등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전임교 원 확보율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도록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대학의 교양교육을 정 상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교양교육 전담조직 소속 전임교원 확보율을 법제화하고자 할 경우, 그 기준을 어떻게 설정 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교양교육 전담조직의 전임교원을 대학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의 70% 이상과 같 이 대학 전체 전임교원 확보율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학생

25명 당 1명의 전임교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전임교원 확보율의 기준을 고려하고, 교양 교육 전담조직에 소속된 학생이 없는 대학이 대부분인 한국 대학의 상황을 감안하여, 대학 전체의 재학생 수 100명 당 1명씩의 교양교육 전담조직 전임교원을 두도록 하는 방안이다.

실질적인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1.2 전문대학 교양교육 전담 교원의 전임교원 확보율 인정

전문대학 교양 전담 교원의 전임교원 확보율 인정 문제는 교양교육의 정체성 제고와 활성 화 차원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이다. 2018~2019학년도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일반대학의 경우 전임교원은 54.31%로 비전임교원 45.69%에 비해 8.62% 포인트 높 은 반면, 전문대학은 전임교원 44.6%, 비전임교원 55.48%로 비전임교원의 비율이 10.88% 포인 트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문대학의 교양 교과목 담당 교원의 비율에서 전임교원의 비율이 일반대학에 9.71% 포인트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할 수 있으나, 결정적으로는 전 문대학 교양 전담 전임교원의 전임교원 확보율 미인정 원칙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대학의 경우는 교양교육 전담조직 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시 인정하고 있다. 즉 교육부가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교양학부(계열)에 소속된 교양교육 전담 교원을 전임교원 확 보율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에는 전공 학과에 배치되지 않은 교양교육 전담 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시 인정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간 이와 같은 불균형 정책은 전문대학 교양교육 진흥에 큰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된다. 이것 이 전문대학의 교양교육이 일반대학의 교양교육보다 열악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이다.

정부는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과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 등의 평가 지표로 전임교원 확보율 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지표를 살펴보면, 교육 여건 및 대학 운영의 건 전성 측면에서 교원 확보율(전임교원 확보율 + 교원 확보율)은 2018년 진단 시 평가지표 배점 (7/100점)보다 2021년 진단에서 배점을 15점으로 2배 이상 높여 제시하고 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경우 일반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이 평가지표인 반면, 전문대학은 직업교육 기관의 특성을 인정하여 겸임·초빙교원 등 비전임 교원 확보율을 포함하여 교원 확보율을 평가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전문대학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을 인정받 기 위하여 교양 전담 전임교원을 인위적으로 학과에 배치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일선 대학에서는 교양 전담 전임교원을 학과 소속으로 배치하고 있으나 학과 내에서 전공 교수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로 교원을 운용하는 경우도 발 생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전문대학 교양 전담 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시 인정할 것을 제안한 다. 전문대학 교학처장 및 교학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56) ‘전문대학

56) 김수연, 「전문대학 교양교육 현황과 인식 연구」, 변화의 시대, 지속가능한 교양교육(Ⅱ), 한국교양교육학 회 2019년 추계학술대회자료집, 2019.

교양교육 전담 교수를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91%(164/181 명)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수행과 질 확 보를 위해 전문대학의 특성 상 교양학부(학과)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대학이 전임교원으로 확 보한 교양교육 전담 교원이라면 전임교원 확보율 산정 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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