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개인정보 보호 및 연구용 DB의 보안
우리나라 헌법 제 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규정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 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는 사생활 의 비밀을 공개 당하지 아니할 권리, 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 받 지 아니할 권리,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권리 등이 포함된다. 개인정보 는 개인정보 통제권의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에 속한다(김 옥주, 2004).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448호) 제 2조 2.에서는 개인
정보를 ‘생존 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
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 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 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8778호) 제 2조 6.에서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기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청구자료에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 당 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심사청구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결국 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심사청구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 제3항은 보유기관의 장은 정보주체 또는 제3자 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통계 작 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 로 제공하는 경우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 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 는 제공할 수 있다.
- 법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고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 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이러한 개념에 근거할 때, 법적으로 개인정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김연수, 2001).
- 생존하는 개인이어야 한다.
- 정보주체로서 자기정보를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당해 개인이 식별 가능 하여야 한다.
- 특정개인정보만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 하게 결합하여 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 반드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일 필요는 없다.
개인정보는 정보에 의한 개인식별여부를 바탕으로 직접식별 정보와 간접식 별정보로 구분하며 <표-26>참조, 주민등록번호는 직접식별 개인정보 중 상대식 별 개인정보에 속한다.
<표-26> 개인정보의 분류에 따른 개인식별정보의 범위
개인정보의 분류 내용 사례
직접식별 개인정보
절대식별
개인정보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는 정보 유전자 정보, 지문, 홍체 정보, 골격 등의 고유한 생체 정보 상대식별
개인정보
특정 개인의 식별을 위해 타인이 개 인에게 부여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무선이동통신 전화번호, 운전면허번호, 전 자우편계정 등
간접식별 개인정보
구체화 식별정보
직접식별개인정보와 결합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하고 그 개인을 구체화하 여 명확히 하는 정보로서 2개 이상 결합하여 실체가 식별 가능한 정보
주소, 유선전화번호 등
추상화 식별정보
다른 식별정보와 결합했을 때에만 의 미를 지니는 개인정보로서 추상화 식 별정보들의 결합만으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정보
성별, 나이, 취미, 신장, 병적기록, 패스워드 등
* 김연수(2001, p. 34-36)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따라서 병원청구건에 대한 표본추출 자료는 성별, 나이, 병적기록을 포함하 는 간접식별개인정보에서 추상화식별 정보에 해당하며 엄밀히 말하면 성별, 나이, 병적기록이 포함된 환자단위의 표본 추출은 적극적인 표본추출 단위이 며 상대적으로 상병단위의 표본추출 자료는 병적기록을 확인 할 수 없으므로 결론적으로 희귀상병이 아닌 이상 개인 식별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할 수 있 어 제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