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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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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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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7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 7. 27.(금요일), 11:0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서연호(위원장), 김영운, 한경자, 한상일, 허순선, 심승구, 양종승, 유영대, 정종수, (이상 9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2)

목 차

【검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공개

(3)

검 토 사 항

(4)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07-001

1.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명예보유자 인정 예고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보유자 이형열의 명예보유자 인정 신청서 (‘18. 6월)가 접수됨에 따라, 명예보유자 인정예고 여부에 대한 검토를 부의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ㅇ 지정일자 : 1975. 5. 3.

ㅇ 전승자 현황

- 보유자(2명) : 이기전(‘34년생, 남 / 집례, ’00.12.14. 인정)

이형열(‘37년생, 남 / 제수․제기, ’00.12.14.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이강덕(‘60년생, 남 / 집사, ’96.7.1. 인정)

2) 확인조사 개요

ㅇ 기 간 : 2018.7.17.(화)

ㅇ 장 소 : 보유자 자택(경기도 용인시)

ㅇ 확인자 : 황상원 사무관, 김진희 주무관(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ㅇ 조사대상자 : 이형열(‘37년생, 남 / 제수․제기, ’00.12.14. 보유자 인정)

(5)

3) 확인결과

ㅇ 이형열 보유자는 고령과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이 어렵고, 본인이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

라. 검토의견

ㅇ 신청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해당자의 연령 및 건강 등을 감안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마. 의결사항 ㅇ 가결함

- 이형열을 국가무형문화재 제56호 ‘종묘제례’ 명예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원안가결 9명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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