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터뷰│이형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이웃 간 갈등해결도
분쟁조정이 해법입니다
국민의 70%가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는 연간 12조 원에 달하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비롯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 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관련 법규와 조리를 바탕으로 객관적 조사를 통해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수 준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김병철 분쟁조정위원장을 만나 공동주택에서 이웃 간 갈등발생 시 원활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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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이하 ‘이’) 전 국민의 70%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 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연간 12조 원에 이르는 관리비 나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의 관리 문제나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련한 다양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를 간략 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이하 ‘김’) 대다수 국민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이 노후화되고 관리비, 층간소음 등 생활분쟁이 빈번 하게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공적 지원 요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 정책적 요 구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이 2015년 8월에 제정되 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2016년 8월 ‘공동주택관 리 지원기구’와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에 대해 간략히 설 명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
하여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조사관의 관련 자료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전문분야 위원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조정안을 제시 하게 됩니다. 이를 양 당사자가 수락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어 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주어집니 다. 이렇듯 조정제도는 양 당사자가 저희 위원회의 도 움을 받아, 상호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 합의에 접근함으로써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주로 무 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증분쟁을 제외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갈등 과 분쟁의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의 의사결정 주체인 입주자대표회 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문제와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비용을 적정 하게 부과 · 징수하고 사용하는 문제가 대표적이라 하 겠습니다. 그 외에도 공용부분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문제, 리모델링과 관련한 문제, 층간소음 문제 등이 있 습니다. 한마디로 건설시공상의 하자 문제를 제외하고 는 공동주택 생활상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를 다 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소송보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이 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소개해 주 시기 바랍니다.
김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웃 간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더 큽니다. 예전에는 이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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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 간 갈등이 생기면 멱살잡이를 하는 경우도 많았지 만 요즘은 소송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적지 않 은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조정은 소요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소송은 최 소 6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조정은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 도입니다.
둘째, 비용을 살펴보면 소송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최소 수백만 원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조정의 경우에는 수수료 만 원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서 경제적 부담이 없습니다. 가성비가 최고인 셈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조정의 장점은 양 당사자가 모두 승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송은 양 당사자의 잘잘 못을 따져 판결로 승패를 가리므로 승자와 패자가 명 확해집니다. 양 당사자는 갈등의 앙금이 남아 적대적 관계를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조정은 저희 위원 회의 합리적인 화해 주선과 조정으로 양 당사자가 자 유로운 의사를 통해 합의하고 양보하여 분쟁을 해결 하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 모두가 상생(win-win)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조정 과정에서 조사관 또는 위 원들이 현장조사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 을 충분히 설명할 때 마음의 상처가 일정 부분 치유되 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정을 통하면 양 당사 자 모두가 승리함으로 이웃 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동 체를 살려가면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점 에서 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최근 정부는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환경 변화에 따라 부동산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
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 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우선 공동주택관리 영역은 사적 자치와 공적 부분 이 공존하고 있어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양자가 조 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 니다. 사적 자치 부분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공 동주택 관리규약 일원화 등 최소한의 규정이나 제도는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에는 건축, 시공, 회계, 법률 등 다양한 전문영역이 융합되어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 의, 지자체 공무원, 관리전문기관 등에 대한 교육을 지 속적으로 실시하여 관계자들의 전문성 확보가 이루어 진다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와 운영이 가 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보수공사 실시, 관리 비 징수 등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 간의
이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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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영역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빚어지는 문제 가 많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리주 체에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감독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구 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위원 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김 우선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저희 위 원회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 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이 강점이라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을 통하여 갈등해결이라는 사 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회적 가 치를 구현하는 기구인 만큼 공적 비용에 대해서는 정 부에서 지원해 주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는 15명의 위원들이 모두 모여 심의하고 조정안을 만 드는 것보다 몇몇 위원들이 당사자를 설득하고 조정함 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 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의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발생한 에피소드나 보람을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이 성립한 첫 사례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에 ‘동별 대표자 해 임 무효’를 다투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었습니 다. 신청서, 답변서 등 관련 자료 검토와 조사관의 현 지조사를 거쳐 2016년 11월에 저희 위원회가 직권조정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양 당사자가 수락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 절차 전 과정에서 양 당사 자, 위원회 등이 합의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결 과여서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 임의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던 것을 조정제도를 통하여 사회적 · 경제적 비용 없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 여 소송과 같은 법적 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 건이 향후 발생할 동일한 사안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생각하면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저희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고, 위원장으로서도 자부심을 가 질 수 있었습니다.
이 끝으로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소비자와 관련한 정책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는데, 관련 연구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김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 시공, 회계, 법률 등 다방면 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국토연구원은 공동주택관리 와 관련한 최고의 연구진을 갖추고 있으므로 향후 공 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공동주택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갈등과 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 한 연구발전에 기여한 국토연구원의 노력과 성과에 감 사를 드립니다.
김병철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복있는 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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