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선취업 후진학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성인 전담「평생교육 단과대학」개편(안)
2015. 5. 26.(화)
교 육 부
(평생학습정책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 1
Ⅱ. 세부 추진과제 ··· 4
1. 조직 개편 및 운영 ··· 4
2. 장애요인 제거 (규제완화) ··· 6
3. 우수 모델 마련 ··· 7
Ⅲ. 향후 추진계획 ··· 8
[붙임 1] 후진학/후학습 장애요인 ··· 9
[붙임 2] 평생학습중심대학 및 선취업후진학 지원대학 현황 ···· 10
[붙임 3] 평생교육 단과대학 관련 해외사례 ··· 11
[붙임 4]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규제완화 과제 ··· 16
Ⅰ. 추진 배경
v
“모든 국민이 쉽게 평생교육체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대학 등에서 평생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
- 2013 교육부 업무보고 중 대통령 말씀 요약(’13.3.28.)
□ 성인의 대학교육 수요는 증가 반면, 후진학 시스템은 비효율성 문제 노정
◦ 대학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학습자는
’15년
현재14만명
수준【2015년 성인학습자 현황】
◦ 고령화․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따라 성인학습자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며,
※ 평생학습 참여율(%) : (’08) 26.4 → (’10) 30.5 → (’12) 35.6 → (’14) 36.8
-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시설이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과잉경쟁, 중복투자 등의 문제 발생
□ 한편, 대학은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 운영으로 성인의 다양한 대학교육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려움
◦ 일부 재정지원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학과(부) 개설* 및 성인친화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다양한 모델 운영 시도하고 있으나,
* 성인학과, 성인별도반, 혼합반 등 164개 학과(6,044명) 개설('15학년도)
- 정원문제, 학령기 학생 위주의 교육체제 등으로 인해 대학의 우수한 시설․인력을 활용한 성인교육을 확대하기에는 한계에 도달
※ 재직자특별전형 충원률 : (’12) 36.5% → (’13) 23.8% → (’14) 26.5%
- 또한,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중심의 운영으로 질 관리 미흡
◦ ’16학년도부터 마이스터고 졸업자(’13년, 3,375명), 일반계고 전문반 및 직업교육과정 위탁생(’13년, 22,670명)이 본격적으로 후진학 대상자에 포함
※ 전문계고의 특성화고 개편 후 졸업자(’13학년도)는 ’17학년도부터 대상 포함
후진학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고졸자의 선취업 활성화도 가능
☞
학령기 학생위주 대학시스템 → 선취업-후진학자, 성인학습자 수요 흡수를 위한 체제로 획기적 개편▵
(현)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개선)대학 본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성인 전담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 지원
▵ 입학에서 대학학사, 등록금, 교원 등 대학교육 전 분야에 규제 제거
※ 기업의 우려(재직자 대학진학 시 업무공백 및 승진‧연봉인상 부담 등) → 추후 개선추진
<
대학중심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그 간의 노력
>□ (제도 도입) '95.5.31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을 활용한 다양한 평생 학습 지원 제도* 도입
* 재직자 특별전형, 산업체 위탁교육, 계약학과,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등
□ (경로 확대) 후진학자를 위한 재직자특별전형 시행대학 및 모집인원 확대*,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선정‧지원 등
* 재직자특별전형 운영 현황 : (’10) 3교 265명 → (’11) 7교 541명 → (’12) 23교 1,027명 → (’13) 70교 4,462명 → (’14) 87교 5,093명 → (’15) 88교 6,223명
**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 해양・수산, 농업, 마사 등 5개 분야 10개 대학
□ (제도 개선) 재직자특별전형 대상‧선발비율 확대* 및 산업체 등에서의 학습・연구・근무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
* (대상) 특성화고․마이스터고졸 → 일반고 전문반․직업교육과정 위탁생 및 학력 인정평생교육시설에서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까지 확대(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16학년도부터 시행), (선발비율) 4% 이상 → 5.5% 이상 (11%까지 선발가능)
**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4 이내 (전문대학 및 산업대학에만 한정)
□ (학습․학비부담 완화 노력) 교내장학금 지원*, 진로상담 등 진로 설계(전문가) 및 대학생활 적응지원 서비스 제공 등
* 평생학습중심대학 사업 참여대학의 경우 성인학습자 학습비는 일반 재학생 대비 70% 수준
Ⅱ. 세부 추진과제
1 조직 개편 및 운영
□ (조직개편)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성인 대상 맞춤형 교육
- (현) 기존 학과 재직자 수용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개선) 대학 본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단과대학으로 개편
<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 모형 >
현행 개편
➡
□ (운영)
(현)
학위과정만 운영 →(개선)
학위과정, 학점과정 및 비학위‧비학점 과정을 운영, 대학교육의 폐쇄성 극복【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과정】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 평생학습계좌제 : 「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① (학위 과정, Degree) 학령기 학생의 정규 학위과정을 바탕으로 교수와 교육과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운영
- 백화점식 전공개설이 아닌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맞는 성인 특화형 학과(전공) 개설 운영
② (학점 과정, Credit)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 받은 과정을 운영하되, 전임교원
50%이상* 참여
의무화 → 대학의 교육 책무성 강화※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학위과정에 입학하지 않고, 학위과정 수준의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과정
* 산업체 위탁교육의 경우에도 전임교원 50% 이상 참여 조건
③ (비학위‧비학점 과정, Nondegree & Noncredit Course)
- (평가인정 과정) 전문가적 지식‧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단기 집중 과정, 재직자 기초 능력 향상 과정 등(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 대학 교육 수준이나 학점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과정(15시간 미만 등)
- (자격과정)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국가자격 및 기술자격 과정에 한하여 우선 시행(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 국가(기술)‧민간자격을 신자격 체제로 개편 중(고용부, ’17년 적용 목표)
- (기타과정) 인문・철학 등 학문분야 및 교양・취미과정 등 일반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중, 주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개인의 건강한 삶과 성장을 목표로 제공되는 교양과정, 특강, 세미나, 문화탐방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과정)
(현)
지식‧이론 중심 →(개선)
기본역량+ 직무역량
중심◦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 맞춤 교육과정 개발, 산업체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를 통한 산업수요 맞춤 교육과정 개발 및 재직자를 위한 학력보완 프로그램 운영 등
※ 방송대 재직자기초과정 활용 검토
2 장애요인 제거 (규제완화)
(학습자 부담 완화) 학령기 학생 중심의 학사운영 및 관리시스템
→ 성인학습자가 우대받는 지원시스템으로 개편
◦ (입학전형) 만학도‧취업자‧주부‧재직자특별전형 등의 입학전형을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통합- ’18학년도부터 학위과정은 정원 내․외로 재직경력 및 면접 등 성인학습자 전형을 통해 모집
- 학점 및 비학위‧비학점 과정은 자격 제한 없이 대학 자율 모집 - 일반고의 전문반․직업교육과정 위탁생,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과정 이수자가 산업체 3년 이상 재직 시 대상에 포함
(’16학년도 시행)
◦ (학사운영)
2학기제, 매학년 30주 이상 → 다학기제, 학기당 4주* 이상, 재학연한 상한제 및 연간 의무 이수학점 기준 등 폐지
* 집중이수제, 계절학기 형태의 단기 과정
※ 대부분 대학은 재학연한은 8년 이내, 한 학기에 15∼21학점으로 제한
◦ (
수업방법 등 ) 성인학습자의 시․공간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대학의 학칙 개정 유도- 야간/주말과정반 운영, 사이버 및 블렌디드 강의 활성화
- 이미 이수한 교양과정‧근무경력의 학점 인정* 및 학점교류** 확대
* 법령상 경험학습인정제(Recognition of Prior Learning)는 산업대‧전문대에서만 가능
→ 일반대학에서의 RPL 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제23조 개정 검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학점의 1/2이내에서 가능 → 대학의 인정 확대 권장
◦ (등록금) 학점당 등록금제 시행, 성인학습자 학자금 지원
- 후진학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 장학금 우선 지원 및 전문대 계약학과 재학 성인학생*에 대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지원 추진
* 전문대 계약학과 재학생에 대한 대출 허용(’15.2학기)
(대학의 참여 장애 완화) 대학의 성인 친화적 체제개편 유도를 위한
진입 규제 제거◦ (교원의 강의시수) (현) 정규학기 주당 9시간 이내 → (개선) 정규 학기 + 학점과정 강의를 포함하여
9시간
이내※ 학점제 학생 및 시간제등록생을 학생 산정기준에 포함
◦ (평가지표 개선)
각종 대학평가 지표에서 성인학습자의 충원율・취업률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대학을 우대
※ 성인학습자 과정의 충원율이 낮은 상황에서 각종 대학평가지표로 사용되는 충원율‧
취업률 산정에 포함되어 평가에 불리, 성인학습자 과정의 신설‧전환 기피
- 대학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성인교육 관련 제공‧참여정도를 대학 평가항목으로 포함 또는 정보공시 항목에 포함 검토
◦ (학교 밖 시설 활용) 법인소유 건물, 기업체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학교 밖 설치 허용 검토
※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정은 제외
3 우수 모델 마련
◦ ’16년에는 우수 대학
10개
내외(수도권․권역별) 선정․시범운영- 후진학 프로그램, 전직․재취업․창업 프로그램 확대,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
◦ 성과 및 문제점, 성인교육수요 등을 분석‧보완, ’17년 이후 본격 추진
※ 기존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전면 개편 추진
Ⅲ. 향후 추진계획
v (’15년) 법‧제도 개정 등 기반 조성 → (’16년) 10개교 내외 선정 → (’17년) 후진학자
․
성인학습자 모집◦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도입 시안 발표('15.5월중)
- 대학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기본방향 수준 발표
◦ 정책연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추진(’15.하반기)
* 성인학습자 정의(예: 3년 이상 근로경력자, 25세 이상), 평가지표 개발 등
◦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추진(’15.하반기)
◦ 선취업-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방안 확정(’15년말)
※ 기업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후진학 지원 방안 포함 추진
◦ 선도대학 선정 (’16.상반기, 수도권․권역별 총 10개교 내외)
◦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학칙개정 등 대학별 체제개편 추진(’16년중)
◦ 평생교육 단과대학 후진학자‧성인학습자 모집 (’17학년도)
붙임 1 후진학/후학습 장애요인
(주체별)* 특례
1) 정규교육기관 밖에서 수용 : 사내대학, 기술대학
2) 정규교육기관 내에서 수용 : 재직자특별전형, 방송대, 원격대학 3) 기업과 대학의 협력 형태 : 계약학과, 산업체 위탁교육
4) 정규교육기관 밖의 비정규학습 수용 : 학점은행제, 경험학습인정제(RPL)
붙임 2
평생학습중심대학 및 선취업후진학 지원대학 현황('14년)사 업 명 구분 대학수 선정 대학명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
<45개교>
학 위 과 정
후진학거점형 (2030세대)
(10개교)
신규 6 경기과기대, 공주대, 상명대(서울), 순천대, 순천향대, 영남이공대 계속 4 강원대, 신한대, 한경대, 한신대
성인계속 교육형 (4050세대)
(25개교)
신규 10
경남정보대, 광주대, 동아인재대, 상명대(천안), 세경대, 영산대, 위덕대, 유한대, 제주관광대, 호원대
계속 15
강동대, 경남과기대, 구미대, 국제대, 남서울대, 대진대, 마산대, 서원대, 수성대, 전남과학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총신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림성심대
비학위 전문가과정
(10개교) 신규 10
연세대, 경남도립거창대, 한국복지대, 배재대, 경북대, 동국대, 경상대, 용인송담대, 건양대, 동명대
선취업 후진학 지원
<22개교>
전문·희소분야 대표대학
(10개교)
신규 5 경희대, 계명대, 동명대, 한밭대, 서일대
계속 5 경상대, 제주한라대, 전주기전대, 경북대, 전북대,
재직자특별전형 학과운영 지원
(12개교)
신규 12
건국대, 중앙대, 한양대, 경상대, 명지대, 홍익대, 창원문성대, 한국산업기술대, 동덕여대, 창원대, 한경대, 광주대
붙임 3 평생교육 단과대학 관련 해외사례
시카고 대학교
v
전담조직 : The Graham School of Continuing Liberal and Professional Studies
※ (역사) 1892년에 대학 부속기관 “university Extension"로 설립 (운영) 학점과정, 비학점과정, 여름학기 프로그램 등 운영
가. Academics (학문)
1. Graduate Studies
: 대학원 관련 학점(credit) 과정
1) Masters Degrees :
- 재직자 대상 석사학위 과정(교육대학원, 행정대학원 등과 같은 특수대학원)
※ ① Master of Arts in Teaching ② Master of Liberal Arts ③ Master of Science in Analytics ④ Master of Science in Thereat and Response Management 2) Graduate Student-At-Large (GSAL)
- 대학원 진학을 계획하는 성인학습자가 대학원 학위과정을 입학하지 않고, 대학원에 개설된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 시카고대학이나 다른 대학의 대학원 진학 시 학점 인정이 가능함
- 학생들은 The Graham School과 소속 단과대학의 양쪽의 규칙에 따라 관리되며, 정부·대학 장학금 및 학비보조는 받을 수 없으며 학생 융자만 가능함
3) Credit Certificates
- 졸업생 및 대학원 학생을 위한 자격증 과정(학점인정)
- 프로그램 : ① 물리학 박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분야 물리학 자격증 과정(the Certificate in Medical Physics) ② 사회행 동과학 대학원생이나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과학․행동 과학 분야의 양적방법론(the Quantitative Methods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그림1] The Graham School 구성도 2. Noncredit Course
1) Certificates Programs : 전문가과정 (자격취득)
- 해당 과정의 과목을 모두 이수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자격증 수여
- 17개 코스 및 3개 과정(온라인) 운영
※ Arabic language and Cultures, Artifact Collection Care 등 17개 코스 운영
※ 온라인 과정 : Editing, Clinical Trials and Regulatory Compliance, Medical Writing and Edition 2) Liberal Arts
- 일반 성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 개인의 건강한 삶과 성장을 목표로 제공되는 교양과정 - 그 외 특강, 세미나, 문화탐방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주중 오전/저녁, 주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무료강좌, 1일 세미나, 4주 코스, 8주 코스 운영(시카고대학 Gleacher Cente)
나. Summer Session (여름학기 프로그램)
ㅇ 학부학생 및 고등학생 대상 여름 학기 운영
[그림2] 대학 제공 평생교육 관련 과정 및 프로그램
스탠포드 대학교
v
전담조직 없음 :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평생교육을 하나의 전담조직 안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음
※ (운영)프로그램 대상과 목적에 따라 계속성인교육, 경영 및 전문가 프로그램, 고3 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등 영역별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음
□ 평생교육 구성
1. Continuing Studies : 일반 성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ㅇ 매년 약 450개 코스 개설, 14,000명 이상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 ㅇ 교양과목 및 과학 분야 코스 위주, 학점/비학점 코스
※ 전문능력 개발 및 개인 성장과 관련된 코스가 5주에서 10주 과정, 1~ 4일 워크숍의 형태로 개설됨.
※ 컨퍼런스, 심포지엄, 공연 등 매년 40여개의 스페셜 이벤트도 운영됨
※ 학점 인정 코스라도 스탠포드 대학 정규 학위과정 입학 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음. 정규학위과정 입학을 원하는 학생을 위한 과정이 아님
ㅇ 평일 저녁(7:00~8:50 pm), 1회 강의수업, 토요일 워크숍으로 운영 ㅇ 강사의 80%는 스탠포드의 전임강사로 구성
ㅇ 글쓰기 과정, 커뮤니케이션 등은 온라인 수업으로도 운영됨
2. Professional Development : 전문 직무능력 향상 과정
ㅇ (대학원 코스) 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재직자의 요구와 필요에 맞게 대학원 과정 구성. 과정 완료 후 대학원 수료증 발급. 정규 대학원 과정 입학 시 학점 인정.
ㅇ (전문가 코스) 전문가적 지식, 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단기 집중 온라인 교육 과정. 수료증 발급
ㅇ (석사학위 과정) 시간제 과학 석사학위 과정
ㅇ (기업교육) 특정 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는 과정. 대학원 수료 및 학위과정, 전문 프로그램 및 수료증 발급 과정, 경영진 과정으로 구성
3. Business Executive Ed 및 Law Executive Ed : 최고경영자 프로그램 ㅇ 경영 및 법 분야 경영 간부 교육 프로그램
4. Summer Session : 여름학기 프로그램
ㅇ 스탠포드 재학생, 해외 교환학생, 미국내 대학간 교환학생, 고등 학생 및 전역군인 대상 프로그램
5. Precollegiate Studies : 고등학생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ㅇ 고등학교(16-19세) 여름 대학(스탠포드대학 학점 인정), 고등학교 6-12 학년 대상 프로그램(과정 수료 프로그램), 청소년 오케스트라 등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기타
[ 외국의 대학 체제 개편 모형 ]
<핀란드 헬싱키대> <미국 오클라호마대> <영국 워릭대>
<
핀란드 헬싱키대학교 : 개방대학 모델 >
- 대학의 학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동일하게 구성하여, 학습자의 연령이나 교육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개방
* 현장에서의 직무능력 향상 및 인생이모작을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 위주로 운영
- 정규대학 입학 시, 개방대학에서 이루어진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의 학점을 최대한 인정
<
미국 오클라호마대학교 : 부설대학 모델 >
- 본부 차원에서 학령기 학생을 위한 단과대학과 성인학습자를 위한 계속 교육대학을 분리하여 운영
- 학위과정(성인학부 및 학과)과 비학위과정을 함께 운영
<
영국 워릭대학교 : 컨소시엄 모델 >
- 연계교사가 매 학기 마다 산업체를 방문하여 재직중인 성인학습자들이 배운 것을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학내 교수 외 실무분야의 전문가를 교사로 임명하여, 교수학습 외 평가, 커리큘럼 개발에 활용
<
일본 와카야마 대학 >
- 정규학위과정(학부와 대학원) 제공뿐 아니라, 지역연계생애학습센터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대학 수준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 비정규학위과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결과는 정규학위과정 등록 시 학점으로 인정
붙임 4 장애요인 제거를 위한 규제완화 과제
구분 현 황 개 선
모집 단위
①전형 간소화 정책으로 대학에서 성인학습자 전형 폐지
▪“성인학습자 전형” 도입(’18학년도)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개정
학사
운영 ②수업일수 매학년도 30주 이상
▪학기당 4주 이상(집중이수제, 계절학기 형태 운영 가능)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개정
학비
③학령기 학생과 동일한 국가장학금Ⅱ 지원 → 후진학자 상대적 불리
▪후진학자 국가장학금Ⅱ 우선 지원 → 가이드라인 개정
④36세 이상 성인 학생에게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우선, 전문대 계약학과 대출 허용 → 학자금고시 개정
교원 ⑤정규학기만 교원 강의시수 인정
▪학점과정 강의시수도 인정
→ 고등교육 통계조사 지침서 개정
대학 평가
⑥충원률, 취업률 산정 시 성인 학습자 포함, 평가 불리
▪대학평가 및 정보공시의 충원율, 취업률 산정 시 성인학습자 제외 → 고등교육통계조사 지침서 개정
평생 교육
⑦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만 평생교육으로 정의
▪평생교육 정의에 학교 정규교육과정 포함
→ 평생교육법 제2조 개정
학내 규제
⑧재학연한 상한, 학기당 이수학점, 학점당 등록금 등을 대학의 학칙으로 제한
▪평생교육 단과대학 선정 조건으로 대학 자체 규제 완화
→ 대학 학칙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