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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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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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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7 학년도

교 육 과 정

CURRICULA FOR UNDERGRADUATE

강 원 대 학 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

강원대학교는 실實사事구求시是를 가르침과 배움의 근본 으로 삼아 인류의 지적 지평을 일구어 나아가는 학술 공동체이다.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수호한다. 독단과 편견을 배척하고 공허한 사변과 오류를 멀리하며 사실에 토대를 두어 이치를 탐구한다. 진리와 허위를 가르고 선악과 미추를 분별하여 삶의 실제를 바르고 새롭게 비추어 낸다. 이성의 힘을 믿으며 그 힘이 이끄는 합리적 문화 풍토와 과학과 기술이 베푸는 선진 문명 사회를 이룩한다.

오로지 진리의 빛을 따라 가르친다. 배움의 윤리를 일깨 운다. 이웃 학문의 가치와 업적을 존중하고 지식의 개방과 균형을 추구하며 지적 탁월성을 기리는 학풍을 조성한다.

학문을 사랑하여 힘써 갈고 닦는 가운데 지성과 덕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고 정의에 바탕을 둔 대학인의 양심을 길러 인류의 공동선을 일으켜 세운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로부터 마땅히 있어야 할 세계를 창조함은 길이 이어 갈 우리 대학의 역사와 전통이며 인류의 숭고한 이상이다.

1999년 2 월 1 일

(3)

목 차

강원대학교 헌장

강원대학교 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해설

··· 7

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10

1. 교육과정의 구성 및 영역별 이수학점표 ··· 32

최소전공 시행대학 및 학부 ··· 32

최소전공학점제 미시행 학과 및 학부(전공) ··· 36

2. 교과목 및 학부(전공), 학과 고유번호 ··· 39

3. 교원자격증 표시 관련 기본이수영역 및 개설과목 ··· 42

4.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과목 ··· 53

5. 각과 교재연구 지도법과 교육론 ··· 54

교 육 과 정

··· 57

1.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안내 ··· 58

2. 교육과정 적용대상 및 경과조치 ··· 65

3. 교양교과목 ··· 67

1) 공통교양 필수영역 ··· 67

2) 일반선택 교양과목(1~6영역) ··· 68

3) 교양과목 권장이수모형(1~6영역) ··· 87

4) 대학별 교양과목(7영역) ··· 98

4. 전공교과목 ··· 117

경 영 대 학

··· 119

경영․관광․회계학부 ··· 120

(경영학전공) ··· 121

(회계학전공) ··· 126

(관광경영학전공) ··· 130

경제․무역학부 ··· 134

(경제학전공) ··· 135

(무역학전공) ··· 140

(4)

지구․환경공학부 ··· 146

(환경공학전공) ··· 147

(지구시스템공학전공) ··· 154

건축학부 ··· 160

(건축학전공) ··· 161

(건축공학전공) ··· 170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 178

(기계의용공학전공) ··· 180

(메카트로닉스전공) ··· 190

토목공학과 ··· 199

신소재공학과 ··· 206

산업공학과 ··· 215

화학공학과 ··· 227

생물공학과 ··· 236

농업생명과학대학

··· 243

생물자원공학부 ··· 244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 245

(응용생물학전공) ··· 251

농업공학부 ··· 256

(지역기반공학전공) ··· 257

(생물산업공학전공) ··· 263

원예․자원생물환경학과군 ··· 269

(원예학과) ··· 270

(자원생물환경학과) ··· 275

농업자원경제학과 ··· 281

동물생명과학대학

··· 287

동물생명자원학부 ··· 291

(동물자원과학전공) ··· 291

(동물생명시스템전공) ··· 295

동물식품․동물생명공학과군 ··· 299

(동물식품응용과학과) ··· 299

(동물생명공학과) ··· 303

(5)

문화예술대학

··· 307

디자인학과 ··· 308

(비주얼디자인전공) ··· 309

(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 ··· 314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 318

미술학과 ··· 321

(한국화전공) ··· 321

(서양화전공) ··· 324

(조소전공) ··· 327

(공예전공) ··· 330

음악학과 ··· 339

(성악전공) ··· 339

(피아노전공) ··· 341

(관현악전공) ··· 343

(작곡전공) ··· 345

무용학과 ··· 351

(한국무용전공) ··· 351

(발레전공) ··· 353

(현대무용전공) ··· 355

영상문화학과 ··· 364

스토리텔링학과 ··· 369

법 과 대 학

··· 373

법학부 ··· 374

사 범 대 학

··· 383

국어교육과 ··· 385

영어교육과 ··· 391

한문교육과 ··· 397

교육학과 ··· 402

윤리교육과 ··· 409

역사교육과 ··· 415

지리교육과 ··· 420

일반사회교육과 ··· 428

수학교육과 ··· 437

과학교육학부 ··· 443

(물리교육전공) ··· 446

(6)

(생물교육전공) ··· 451

(지구과학교육전공) ··· 454

가정교육과 ··· 457

사회과학대학

··· 465

행정․부동산학과군 ··· 466

(행정학과) ··· 466

(부동산학과) ··· 476

정치외교․신문방송학과군 ··· 481

(정치외교학과) ··· 481

(신문방송학과) ··· 486

심리․사회․문화인류학과군 ··· 490

(심리학과) ··· 490

(사회학과) ··· 494

(문화인류학과) ··· 498

산림환경과학대학

··· 503

산림경영․조경학부 ··· 504

(산림경영학전공) ··· 504

(조경학전공) ··· 509

산림자원학부 ··· 513

(산림자원조성학전공) ··· 513

(산림자원보호학전공) ··· 520

임산․제지공학과군 ··· 528

(임산공학과) ··· 528

(제지공학과) ··· 533

약 학 대 학

··· 537

약학과 ··· 538

의 과 대 학

··· 547

의학과 ··· 548

간호학과 ··· 556

인 문 대 학

··· 567

국어국문학과 ··· 568

(7)

영어영문학과 ··· 574

독어독문학과 ··· 579

불어불문학과 ··· 584

중어중문학과 ··· 589

일본학과 ··· 595

사학․철학과군 ··· 599

(사학과) ··· 599

(철학과) ··· 603

자연과학대학

··· 607

수리정보학부 ··· 608

(수학전공) ··· 609

(정보통계학전공) ··· 614

생명과학부 ··· 619

(생화학전공) ··· 620

(생물학전공) ··· 624

물리․화학과군 ··· 629

(물리학과) ··· 629

(화학과) ··· 637

지질․지구물리학과군 ··· 641

(지질학과) ··· 641

(지구물리학과) ··· 646

환경과학과 ··· 651

수의예과 ··· 657

BT특성화학부(대학)

··· 659

생명공학부 ··· 660

(식품생명공학전공) ··· 661

(생물소재공학전공) ··· 665

(분자․의생명공학전공) ··· 670

(식물생명공학전공) ··· 675

분자생명과학과 ··· 681

IT특성화학부(대학)

··· 685

전기전자공학부 ··· 686

(전기전자공학전공) ··· 687

- 전기전자 Program ··· 687

(8)

컴퓨터학부 ··· 713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 714

(컴퓨터과학전공) ··· 723

수의학부(대학)

··· 731

수의학전공 ··· 732

독립학부

··· 739

스포츠과학부 ··· 740

(스포츠과학전공) ··· 741

(스포츠지도전공) ··· 749

5. 연계전공 ··· 757

(동아시아학전공) ··· 758

(레저․스포츠마케팅전공) ··· 760

(영상미디어전공) ··· 762

(한국학전공) ··· 764

(환경친화물질전공) ··· 766

(디지털경제와 전자상거래전공) ··· 768

(인터넷정보기술전공) ··· 771

(생물정보학전공) ··· 773

(나노과학전공) ··· 776

(지구환경시스템전공) ··· 778

(농업전문경영전공) ··· 780

(산림과학전공) ··· 782

(국제학전공) ··· 784

(의료기기공학전공) ··· 788

(문화예술경영전공) ··· 790

(공통사회, 공통과학) ··· 795

(9)

강원대학교 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해설

학칙 제2조(교육목적)

이 대학교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이념을 바탕으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실제를 연구 하고 가르침으로써 현대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 품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며 지역과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가. 교육이념 해설

대학은 학문을 자유롭게 탐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제도 가운데 하 나이다. 학문의 자유로운 탐구는 이런 의미에서 가장 합당한 대학의 존재 이유이다. 무전 제의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 그 자체를 신성시하는 일은 대학의 설립 목적에 붙박혀 있는 대학의 고유한 이념이다.

강원대학교의 교육이념 ‘실사구시’(實事求是:Veritasex Praxe)는 실제의 세계에서 진리를 탐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인간 이성의 본질적 속성에 속하는 활 동이며, 이 활동을 통하여 인간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 자신을 이해하고 즐긴다. 그러나 이 일은 그 의미에 있어서 역사에 나타난 대학의 절대적, 보편적 이념인 ‘학문의 자유’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획득으로 인간은 사물을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게되어 결국 무 지로부터 자유롭게도 되지만 진리의 획득을 위해서 인간은 또한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 유로워야 한다.

진리의 추구는 공허한 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의 세계 곧 우리대학의 이 념이 말해주고 있는 실제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의 세계는 우 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만을 일컫지 않는다. 실제의 세계는 ‘실제’(實際:Praxis)라는 말 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듯이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엮어 짜는 결들을 지칭한다.

이 결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 가치, 욕망, 정서 그리고 이성들이 일정한 질서와 형태 를 갖춘, 말하자면 문화화되고 문명화된 인간의 삶 전체인 셈이다. 따라서 실제는 자연과 학의 기초적 탐구대상이 되는 자연현상이나, 사회과학의 그것이 되는 사회현상 또는 이 념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심미적, 그리고 순수한 이성적 힘에 의한 논리적 안목으 로 확인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강대인이 추구하는 실제는 바로 이런 세계이다.

(10)

욱 중요한 것은 실제의 세계는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세계이며, 진술하되 있는 그대로 를 진술하고, 또한 있어야 할 것을 바르게 진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문은, 인문학이든 자연학이든 그것이 다루는 세계를 진리의 조건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분명하게 진술하고 설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실사구시의 이념에 붙박혀 있는 강대인의 학문하 는 정신 또는 과학하는 정신이다. 그리고 이 정신은 통념상의 실증주의나 실학사상에 단 순히 국한되지 않는다. 인위적, 가공적 세계가 아니라, 실제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 은 오직 사실적, 당위적 근거에 따르는 일일 뿐, 공허한 환상이나 특수한 이데올로기 또는 근거가 모호한 개인의 소망이나 학문 바깥의 통제에 따르는 일이 결코 아니다.

실제의 세계로부터 탐구한 지식(실제적 지식)은 이론적 공론에 불과한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세계에 들어맞는, 달리 말하여, 실제를 새롭고 가치롭게 변화시키며 인간 의 정신생활을 풍부히 하는 지식이다. 이 지식은 결국 인간을 잘살게 하는 지식이다. 잘 사는 일이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눈을 갖추고, 선한 마음을 가지며, 삶의 아름다움 을 창조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적 지식은 실제로부터 시작되며 결국 실제의 세계로 귀착된다. 학문에 있어서 탐 구가 시작되는 실제와 그 결과로서의 실제는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학문과 삶 의 긴 발전적 맥락에서 볼 때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론과 실제는 그 발전적 논리에서 볼 때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대인이 추구하는 지식은 실사 구시의 이념이 말해 주듯이 실제와 괴리된 지식이 아니라 실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지식이다.

나. 교육목적 및 목표 해설

강원대학교 이념, 실사구시가 구체화된 것이 강원대학교의 교육목적이다. 그러나 대학 의 교육목적은 대학의 일반적 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된다. 대학이 보편적으로 가 지고 있는 기능은 연구, 교육, 봉사이다. 이 가운데에서 연구와 교육은 진리를 탐구하고 탐구한 진리를 전수하는 대학의 내적 요구인 반면, 봉사는 대학에 대한 사회의 외적 요 구 또는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에 부과된 기능이다.

강원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바로서 ‘학술이론과 그 실제를 연구’함은 대학의 연구기 능에 해당되며 이는 대학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절대 이념 그 자체인 동시에 강원대학 교 교육이념인 실사구시에 논리적으로 붙박혀 있는 목적이다. 강원대학교 교육이념이 옳 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론과 실제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학술이론과 그 실제의 연 구에 포함되는 활동은 강원대학교의 교육목표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우 선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유지하고 발전시킬 보편적, 일반적 지식과, 인간의 특수한

(11)

삶에 관련된 보다 좁은 영역의 전문적 지식을 탐구하는 데 목표를 둔다. 뿐만 아니라 대 학의 연구 활동은 첨단과학과 기술 그리고 이들의 응용방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 개 발함으로써 보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를 이룩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오늘날의 국 제간 또는 지역간의 균형적 발달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며, 이러한 일은 각 지역, 국가에 관련된 학술 및 정보의 교환과 상호 협력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고, 대학은 이러한 일을 하는데 가장 합당한 제도이다. 더욱이 대학은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결코 무관 하지 않다. 대학은 이제 사회와 격리된 상아탑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은 궁극적으로 사 회의 한 제도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대학과 사회 사이에는 종래에 볼 수 없었던 가교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일은 구체적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의 연구와 개발에 깊이 참여하는 일이다. 끝으로 대학은 인류의 정신적 삶을 풍부하게 하는 일을 연구하고 개발할 책무를 진다. 문화, 예술 및 가치창출이 바로 이것이다. 이 일은 틀림없이 대학의 보편적 이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대학의 본질적, 궁극적 목표에 해당될 것이다.

강원대학교의 교육목적은 지시된 ‘현대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 품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간의 양성’은 대학의 두 번째 기능에 해당된다. 강원대학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으 로서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간’은 일반적으로 ‘교육받은 인간’의 의미와 다르지 아니하 다. 창조적 지성은 인간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사물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구성요소로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지성은 기존이론을 맹목적으로 수용 하지 아니하고 창의적, 비판적 안목으로 재조명하며, 그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마한 보편적, 전문적 과정에서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우리 대 학교의 이념인 실사구시의 정신은 바로 창조적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이러한 요소들의 총체를 일컫는다. 또한 대학은 지성의 연마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대학은 창조적 지성 만을 연마하는 곳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품성을 연마하는 곳이며 사실 창조적 지성의 구성요소는 도덕적 품성을 형성하는 기본요소가 된다.

강원대학교의 교육목적에 명시된 ‘지역과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 발전에의 이바지’는 대학의 세 번째 기능에 속한다. 대학의 효시에서 볼 수 있는 대학의 특성과는 달리 오늘 날의 대학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그 존재 의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이제 단순히 학자들이 스스로의 필요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제 도이기 때문이다. 대학인은 이제 더 이상 상아탑 안에서의 연구에 안주하지 않는다. 대학 은 과학, 기술을 연구함으로써 이를 사회에 보급하고 그 결과로 사회를 혁신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산학협동 체제의 구축은 실사구시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이며, 우리대학이 앞으로 역점을 두어 실천할 평생교육 프 로그램,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및 국가인력의 재교육 또한 대학의 사회에 대 한 봉사기능 가운데 중요한 사항들이다. 모든 교육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대학은 구체적 으로 인류사회 전체는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 창달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12)

제정 1979. 7. 14 규칙 제124호 개정 1982. 10. 8 규칙 제129호 개정 1982. 12. 30 규칙 제134호 개정 1983. 11. 8 규칙 제166호 개정 1983.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1985. 9. 1 규칙 제196호 개정 1985. 10. 24 규칙 제201호 개정 1986. 2. 13 규칙 제206호 개정 1987. 3. 1 규칙 제229호 개정 1987. 10. 1 규칙 제240호 개정 1988. 5. 20 규칙 제253호 개정 1990. 6. 18 규칙 제287호 개정 1990. 6. 18 규칙 제288호 개정 1990. 9. 22 규칙 제301호 개정 1990. 11. 23 규칙 제304호 개정 1991. 3. 29 규칙 제312호 개정 1992. 2. 28 규칙 제333호 개정 1993. 8. 9 규칙 제369호 개정 1993. 11. 12 규칙 제379호

개정 1994. 4. 16 규칙 제390호 개정 1994. 11. 1 규칙 제403호 개정 1994. 12. 16 규칙 제416호 개정 1995. 2. 11 규칙 제417호 개정 1995. 6. 22 규칙 제428호 개정 1995. 9. 6 규칙 제437호 개정 1996. 3. 12 규칙 제451호 개정 1997. 3. 31 규칙 제470호 개정 1997. 8. 1 규칙 제484호 개정 1998. 2. 28 규칙 제529호 개정 1999. 3. 16 규칙 제563호 개정 1999. 7. 20 규칙 제570호 개정 2000. 7. 5 규칙 제606호 개정 2001. 3. 21 규칙 제642호 개정 2001. 9. 1 규칙 제696호 개정 2002. 2. 28 규칙 제728호 개정 2003. 2. 28 규칙 제765호 개정 2004. 2. 18 규칙 제790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개정 1994. 2. 15 규칙 제387호 개정 2006. 3. 1 규칙 제90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대학교 학칙 중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는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등 록

제3조(납입금 납부) 총장은 학생의 매 학기 등록에 따른 등록금과 그 납부기일을 학기개시 15일전에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03. 2. 28 규칙 제765호)

제4조(신입생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편입학자 포함)는 정해진 기간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본인의 학적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 2.

28 규칙 제765호)

제5조(학적부 작성) 교무처장(삼척캠퍼스는 교학처장)은 학생의 입학(편입학 포

(13)

함) 후 60일 이내에 해당 입학자의 학적부를 작성하여 교육지원과(삼척캠퍼스 는 교무과)에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교 육 과 정

제6조(교육과정의 영역 및 이수단위) ①각 학과(부)의 교육과정의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개정 1996. 3. 12 규칙 제451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1. 춘천캠퍼스 : 교양, 전공 및 자유선택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필수 및 선 택의 구분은 교육과정에 따른다.

2. 삼척캠퍼스 : 교양, 학부(과)기초, 전공 및 자유선택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 의 기본 및 심화의 구분은 교육과정에 따른다.

②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 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체육관련 교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개정 86. 2. 13 규칙 제206호, 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제7조(교육과정의 구성) ①교육과정의 편성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교육과정은

[별표6]과 같다.(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85. 3. 19 규칙 제191호, 개 정 86. 2. 13 규칙 제206호, 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②교양과목은 교무처장이, 전공과목은 학장이 안을 작성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변경 94. 12. 16 규칙 제416호)

③교양과목의 학점 중 일반교양 교과목의 학점은 2학점, 대학별교양 및 전공교 과목의 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④교육과정을 개정할 경우 교양과목은 교무처장이, 전공과목은 학장이 개정사 유서,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개정 2003. 2. 28 규칙 제 765호)

⑤개설학기 변경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위원회(삼척캠퍼스는 교 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변경 94. 12. 16 규칙 제416호)

제7조의2(교육과정의 적용) ①교육과정은 입학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학년 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 또는 학기에 복학

(14)

는 종전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종전 교육과정에 의한 이수학점수보다 신 교육 과정에 의한 이수학점수가 적은 경우에는 신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제8조(교과목의 개설) ①교과목의 개설은 교육과정표에 의한다.(개정 86. 2. 3 규 칙 제206호)

②당해학기의 교양과목과 교직과목은 교무처장이, 전공과목은 학장이 개설안을 작성, 제출하여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제8조의2(사회봉사교과목개설) ①사회봉사 교과목의 개설은 다음과 같으며 재학 중 4학점까지만 이수로 인정하고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신설 97.

8. 1 규칙 제484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개정 2003. 2. 28 규칙 제765호, 개정 2004. 2. 18 규칙 제790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교 과 목 명 개설학기 학점 및 시간 주무부서 이수영역

사회봉사 교과번호 : 100997

1학기 하계계절학기

2학기 동계계절학기

1-0-2 1-0-2 1-0-2 1-0-2

대외협력과 (삼척캠퍼스는

교무과) 자유선택

②사회봉사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가” 또는 “부”로 처리하며, 평점평 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3(해외어학연수교과목개설) ①해외어학연수 교과목의 개설은 다음과 같으 며 재학 중 4학점까지만 이수로 인정하고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 다.(신설 2003. 2. 28 규칙 제765호, 개정 2004. 2. 18 규칙 제790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교 과 목 명 개설학기 학점 및 시간 주무부서 이수영역

해외어학연수 교과번호 : 100998

하계계절학기 동계계절학기

2-0-4(주) 2-0-4(주)

대외협력과 (삼척캠퍼스는

교무과) 자유선택

②해외어학연수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가” 또는 “부”로 처리하며, 평점평균에 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 2. 28 규칙 제765호)

제8조의4(취업관련 교과목개설) ①취업관련 교과목의 개설은 다음과 같으며, 이

(15)

수한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3. 2. 28 규칙 제765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간 주무부서 대상학년 개설학기 이수영역

진로탐색

교과번호 : 100502 2-2-0

학생지원과 (삼척캠퍼스 는 교무과)

1,2학년 1,2학기 자유선택

직업선택

교과번호 : 100503 2-2-0 3,4학년 1,2학기 자유선택

인턴실습

교과번호 : 100504 2-0-4(주) 3,4학년 동․하계 계절학기 자유선택

②취업관련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가” 또는 “부”로 처리하며, 평점평균에는 산 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 2. 28 규칙 제765호)

제9조(교과목의 이수) ①학생이 이수할 교과목은 수강하고자 하는 전공의 교육과 정 기준영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최소전공을 시행하는 학부(학과군, 학과) 의 학생중 단일전공 이수자는 전공심화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②자유선택과목은 이 대학교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예․체능계 학과의 실기과목(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스포츠과학 부 제외), 교외현지실습(현장실습) 및 교육실습과목에 대하여는 자유선택과목으 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③전공과목은 소속 학부(학과군, 학과)에서 이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타 학부(학과군, 학과)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 상호 인정하는 교과목 및 주전공 학과에서 정하는 타 전공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개정 94. 4. 15 규칙 제390호, 개정 99. 3. 16 규 칙 제563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④R.O.T.C 군사훈련생의 군사학점 배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에 산입한다.(개정 92. 12. 1 규칙 제358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교 과 목 3 학 년 4 학 년

1 학 기 2 학 기 1 학 기 2 학 기 R.O.T.C

교과번호 : 100312 3-0-6 3-0-6 3-0-6 3-0-6

(16)

규칙 제301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간 비 고 한국어 Ⅰ(Korean Ⅰ) : 100313

한국어 Ⅱ(Korean Ⅱ) : 100314 한국어 Ⅲ(Korean Ⅲ) : 100623

3 - 3 - 0 3 - 3 - 0 3 - 3 - 0

⑥외국인 학생은 이 대학교에서 실시한 한국어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에 의거 한국어를 의무적으로 이수 하여야 한다.

1. 평가결과가 “상”인 경우 한국학 관련강좌 3학점 이상 이수

2. 평가결과가 “중”인 경우 제5항에 의거 개설한 한국어 강좌 3학점 이상 이수 3. 평가결과가 “하”인 경우 제5항에 의거 개설한 한국어 강좌 6학점 이상 이수 ⑦한국어 강좌운영 및 평가와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의2(최소전공 교과목의 이수) <삭제> (99. 3. 16 규칙 제563호) 제10조(교과목번호) 교과목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개정 98. 2. 28 규칙 제529호)

1. 춘천캠퍼스 : 6단위로 하여 일반교양, 대학별교양, 교직, 군사학 과목은 100 을 고유번호로 하고, 뒤 3자리는 교과목 일련번호를 부여하며, 전공과목은 앞

3자리를 대학, 학부(과) 전공별로 [별표 2]와 같이 고유번호를, 뒤 3자리는 교과 목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2. 삼척캠퍼스 : 7단위로 하여 앞 4자리는 개설학과 일련번호를, 뒤 3자리는 교 과목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 4 장 수 업 제1절 수업시간표

제11조(시간표 편성) ①교양과목과 교직과목의 수업시간표는 교무처장이, 전공과 목의 수업시간표는 학장이 편성한다.(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②교무처장은 수업시간표를 발간하여 학기개시 15일전에 대학에 배부하여야

(17)

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배부할 수 있다.(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개정 2000. 7. 5 규칙 제606호)

제12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의 단위는 50분을 원칙으로 하며, 75분을 병행할 수 있다. 또한 교과목의 수업은 주중 균형 있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13조(폐강) 교과목별 폐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94. 2. 15 규칙 제387호, 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개정 2004. 2. 18 규칙 제790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1. 춘천캠퍼스의 전공선택 과목은 교과목 수강대상 학년의 재학생이 35명 이상 인 경우는 11명 미만이, 교과목 수강대상 학년의 재학생이 35명 미만인 경우는 재학생 수의 30% 미만이 수강신청한 때에는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춘천캠퍼스의 교양과목중 제7영역(대학별 교양)은 20명 미만(다만, 분반인 경우는 25명 미만), 기타영역(일반교양)은 40명 미만이 수강신청한 경우 폐강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삼척캠퍼스는 교과목별 20명(학년 재학생이 20명이하인 전공은 재학생의 50%)미만이 수강신청한 경우 폐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폐강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절 수강신청

제14조(수강신청) ①학생은 교육과정이 정한 영역별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강의시 간표에 따라 수강할 교과목을 소정기일 내에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 (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② 졸업학점을 130학점 이상으로 하는 학부(학과군, 학과)의 학생은 매 학기 18

학점까지, 졸업학점을 136학점 이상으로 하는 학부(학과군, 학과)의 학생은 매

학기 19학점까지, 졸업학점을 145학점 이상으로 하는 학부(학과군, 학과)의 학생

은 매 학기 20학점까지, 졸업학점을 160학점 이상(의예과 및 수의예과 포함)으

로 하는 학부(학과군, 학과)의 학생은 매 학기 22학점까지, 졸업학점을 170학점

이상으로 하는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 학생은 매 학기 21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최종학기에는 1과목 이상을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82. 12. 30

규칙 제134호, 개정 83. 11. 8 규칙 제166호, 개정 85. 9. 1 규칙 제196호, 개정

91. 3. 29 규칙 제312호, 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개정 99. 3. 16 규칙 제

563호, 개정 2002. 2. 28 규칙 제728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18)

한다.

④<삭제> (83. 11. 8 규칙 제166호)

⑤수업시간이 중복되는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다.

⑥수강신청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제15조(수강지도) 학부(학과군, 학과)장은 소속 학생들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교과목 이수사항을 수강지도 한다.(개정 90. 6. 18 규칙 제 287호, 개정 96. 3. 12 규칙 제451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제16조(수강신청 변경) ①교무처장은 수강신청 변경기간을 학사력에 명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의 변경기간이 경과한 후 폐강 등으로 수강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학생에게 수강신청 변경의 기회를 부여한다.(개정 94. 11. 1 규칙 제 403호)

②<삭제> (83. 11. 8 규칙 제166호)

③수강신청된 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교과목의 성적은 F가 된다.

제17조(수강신청 교과목의 취소) 이미 승인을 받은 수강과목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폐강 등 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 하여는 허가할 수 있다.(개정 85. 9. 1 규칙 제196호, 개정 90. 6. 18 규칙 287호, 94. 11. 1 규칙 제403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제18조(학사력) 교무처장은 다음 학년도 수업계획(행사기간 포함)을 학사력으로 작성하여 시행학년도 2개월 전까지 발표한다.(개정 93. 8. 9 규칙 제369호) 제19조(수업계획서) ①교원은 해당과목의 목표, 주별 수업계획, 참고문헌 등이 기

재된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기 개시 45일전까지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개정 90. 11. 23 규칙 제304호)

②학장은 개설한 전 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취합하여 학기개시 30일전까지 총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0. 11. 23 규칙 제304호, 94. 11. 1 규칙 제403호) ③교무처장은 강의계획서 제출방법을 전항의 조항에 불구하고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교원이 직접 입력하게 할 수 있으며, 배부방법도 전산프로그램을 통해할 수 있다.(개정 90. 11. 23 규칙 제304호, 94. 11. 1 규칙 제403호, 개정 2000. 7. 5 규칙 제606호)

제20조(강의상황부) ①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강의상황부를 작성하여 소속 학장에 게 제출한다.(개정 90. 11. 23 규칙 제304호)

②강의상황부에는 책임시간과 주별 강의상황을 기재한다.(개정 90. 11. 23 규칙

(19)

제304호)

제21조(휴․결강과 보강) ①학사력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교원의 사정에 의한 결강이 있을 때에는 학장에게 휴․결강계를 제출하고 당해 학기에 보강하여야 한다.

②보강은 보강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이행토록 하며 학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 하여야 한다.

③해외연수를 원하는 교원은 보강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출석 및 성적표) ①교원은 매시간 학생의 출석을 점검하여 출석부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학생의 출석사항은 학기말에 파악하며, 성적평가가 종료된 출석부는 학장 책 임하에 관리한다.(개정 92. 2. 28 규칙 제333호)

③출석이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2에 미달된 교과목의 성적은 F로 처리한다.

(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85. 9. 1 규칙 제196호, 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제23조(교원의 책임시간) 제23조(교원의 책임시간) ①전임교수의 책임시간은 학기 당 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간 통산 18시간으로 하여 학기당 최소 6 시간, 최대 12시간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변경 94. 11. 1 규칙 제403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개정 2000. 7. 5 규칙 제606호)

②보직교수의 책임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연간 통산하여 학기당 책임 시간의 1/2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

1. 대학원장, 학장, 처(실)장, 평의원회의장 및 산학협력단장 : 4시간 2. 산학협력분단장, 도서관장 및 평의원회부의장 : 6시간

3. 학부장, 학과군장 및 학과장 : 8시간

③동일인이 2개 이상의 보직을 겸직하였을 때에는 적은 책임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전항에 규정된 교원 이외에도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책 임시간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④제8조의2 내지 제8조의4에 의한 교과목은 제1항에 의한 책임시간에 산입하 지 아니한다.

⑤전학년도에 책임시수에 미달한 교원은 다음 학년도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⑥의학과 및 수의학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시간강사 위촉) ①전임교원이 담당할 수 없는 교과목은 시간강사를 위촉

(20)

간강사가 2개 대학 이상에서 강의를 담당할 경우에는 그 교과목의 주관대학에 서 추천 한다.

②시간강사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교외출강) 전임교원이 타 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 때에 타 대학의 출강 시간 수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 며 교내 담당 시간수와 합하여 1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교외교육) ①교외교육은 전 제19조의 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교외교육계 획은 교과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②강의계획서에 계획이 없는 교과목의 교외교육은 그 실시 2주전까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 2. 28 규칙 제765호)

제26조의2(집중수업) ①집중수업은 제19조에 의한 강의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며, 집중수업 계획은 교과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개정 2003. 2. 28 규칙 제765호)

②집중수업은 국외의 저명한 학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담당하며, 4주 이상 8주 이내의 수업기간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업기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 2. 28 규칙 제 765호)

③강의계획서에 계획이 없는 교과목의 집중수업 실시는 그 실시 2주전까지 총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3. 2. 28 규칙 제765호)

제27조(공결처리) ①공결처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한하여 출석으로 처 리한다. (개정 85. 9. 1 규칙 제196호, 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개정 90.

11. 23 규칙 제304호)

1.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 2.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자

3.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자(교육실습, 현장실습, 고적답사 등)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할 때

②제1항에 의거 출석할 수 없는 경우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신고서

를 해당대학 행정실에 제출하여 학장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 11. 23 규칙

제304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21)

제3절 부전공 및 복수전공

제28조(부전공) 학생은 학칙 제64조 제1항에 의하여 부전공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85. 9. 1 규칙 제196호, 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개정 2000. 7. 5 규칙 제606호, 개정 2004. 2. 18 규칙 제790호)

제29조(복수전공) 학생은 학칙 제64조 제2항에 의하여 복수전공을 할 수 있으며 이 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85. 9. 1 규칙 제196호, 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개정 2004. 2. 18 규칙 제790호)

제4절 능력별 학점취득

제30조(학점취득 특별시험) ①학칙 제67조 제3항에 의하여 교과목을 수강하지 아 니하고 특별시험에 의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으며 총장은 시험실시 계획을 학년초에 공고하고 시험과목은 교양과목 중에서 하되 시험성적에 따라 B

0

이상 등급의 성적을 부여 한다.(개정 83. 11. 8 규칙 제166호, 개정 86. 2. 13 규칙 제 206호, 개정 90. 6. 18 규칙 287호, 개정 2004. 2. 18 규칙 제790호)

②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은 본인이 취소 요청할 경우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은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득한 학점은 시 험성적에 의한 등급으로 학적부에 등재하고, 특별시험으로 취득한 학점임을 표 시한다.

제31조(초과학점의 취득) <삭제> (개정 2003. 2. 28 규칙 제765호)

제32조(계절수업) ①학칙 제56조에 의하여 방학중에 실시하며 이때의 이수학점은 6 학점 이내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②제1항에 의하여 취득한 성적은 학생개별 성적표에 별도 등재하되 당해 년도

수료학점에는 포함한다.

③계절수업을 수강하는 학생은 소정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수업을 담당 하는 교원에게는 소정의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절 교직과정

제33조(교직과정) 비사범계 학생에게 교직과목을 이수케 하여 교사로서의 자질을

(22)

제34조(설치학과) 교직과정 설치학과 및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은 [별표3]과 같다.

(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제35조(신청) ①교직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제2학년 중에 교직과정 이수신청 서를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3. 12 규칙 제451호)

②교직과정 이수 신청서를 접수한 학장은 인성, 적성, 성적 등을 참작하여 전 공별 배정정원 범위 내에서 선발, 학년초 20일 이내에 교직과정선택자 명단을 3부 작성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제36조(교직과목 이수) ①교직과정 선택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직과목과 이수학점 은 [별표4]와 같으며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교직과목의 이수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개정 96. 3. 12 규칙 제 451호,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③교직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에 대한 기본이수영역에 상 응하는 과목[별표 3] 분야중 5과목 14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년, 학기 별 교직과목 이수내용은 [별표4]와같다.(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86.

2. 13 규칙 제206호, 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개정 2004. 2. 18 규칙 제 790호)

제6절 평생교육과정

제36조의2(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과정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평생교육사 2급을 양 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과정을 설치한다.(개정 2000. 7. 5 규칙 제606호)

제36조의3(신청) 평생교육과정 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제2학년초에 평생교육과정 신청서를 소속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4(평생교육과정 이수) ①평생교육과정 신청자가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과 학점은 [별표 5]와 같으며 평생교육과정 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②평생교육과정 이수학점은 자유선택학점으로 한다.(개정 96. 3. 12 규칙 제451 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개정 2000. 7. 5 규칙 제606호)

③평생교육과정 신청자는 [별표 5]의 평생교육사 이수 관련 교과목으로 20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개정 2000. 7. 5 규칙 제

606호)

(23)

④평생교육학 이수과목의 학습성적은 100점 만점 환산으로 80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개정 2000. 7. 5 규칙 제606호)

제 5 장 시험 성적 학점 제1절 시 험

제37조(시험의 구분) 전공과목의 시험은 수시 실시하며, 교양과목 시험은 중간시 험, 기말시험, 임시시험으로 구분 실시한다.(개정 83. 11. 8 규칙 제166호) 제38조(성적평가기준) <삭제> (개정 92. 2. 28 규칙 제333호)

제39조(학위논문 등) 학위취득의 필수요건으로써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서 및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으로 분류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86. 2. 13 규칙 제206호)

제40조(추가시험) 전 제37조의 시험에 질병, 입대, 병무소집, 기타 총장이 인정하 는 사정으로 정기시험을 치루지 못하였을 경우 추가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질병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추가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개정 85. 9. 1 규칙 제196호, 개정 86. 2. 13 규칙 제206호) 2. 입대 및 병역소집의 경우 소집영장 사본을 첨부 제출

3. 상고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4.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

제2절 성적 및 학점

제41조(성적평가표 제출) 교원은 학기말시험 종료 2주 이내에 해당과목의 성적을 평가 하고, 이를 전산입력하여야 하며, 학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제42조(성적의 정정) 확정된 성적은 임의로 정정할 수 없다. 이미 확정된 성적에 오 기 또는 누락이 있을 경우 졸업예정자는 해당대학 졸업사정 전까지, 그 외의 학생 은 다음 학기초 2주 이내에 학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 정정할 수 있다.

(개정 94. 2. 15 규칙 제387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제43조(성적처리 및 학적부 등재) ①교육지원과장(삼척캠퍼스는 교무과장)은 교수

가 제출한 과목별 성적평가표를 처리하여 전체성적일람표는 각 대학장에게 송

부하고, 성적은 학생과 학부모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산처리 한다.(개정 85. 9.

(24)

②확정되어 전산처리된 성적은 학생지원과(삼척캠퍼스는 학생과)로 송부하여 증명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4. 2. 18 규칙 제790호)

③교육지원과장(삼척캠퍼스는 교무과장)은 학적부에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학점 취득상황을 학생개별성적표에 의거 등재하되 적법하게 등재된 성적 및 평점은 정정할 수 없다.(개정 85. 9. 1 규칙 제196호)

④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기내에 성적을 부여하지 않은 과목에 대하여는 그 성 적을 Ⅰ(보류)학점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99. 3. 16 규칙 제563호)

제44조(평균성적의 산출) ①평균성적의 평점은 가중평균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등 급 점 수 평 점 A

+

95­100 4.5 A° 90­94 4.0 B

+

85­89 3.5 B° 80­84 3.0 C

+

75­79 2.5 C° 70­74 2.0 D

+

65­69 1.5 D° 60­64 1.0 F 60미만 0 ②평점평균 성적의 계산은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가․부”로 부여된 성적에 대하여는 평점평균 성적계산에서 제외한다.(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제44조의2(가․부 성적부과 과목) 가․부 성적평가 과목은 동계 및 하계실습, 공 장실습, 평생교육실습, 전공세미나, 사회봉사, 해외어학연수, 진로탐색, 직업선 택, 인턴실습 및 그 밖의 학과에서 지정하는 과목에 한한다.(개정 95. 6. 22 규 칙 제428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제45조(교과목 재이수) ①교과목은 성적등급에 관계없이 재이수할 수 있다.(개정 94. 2. 15 규칙 제387호, 개정 2004. 2. 18 규칙 제790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과목을 재이수한 경우, 당초 성적과 재이수하여 취

득한 성적 중 상위 등급의 성적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당초 성적과 재이

수하여 취득한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재이수하여 취득한 성적을 학점으로

(25)

인정한다.

제46조(학사경고) ①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미만인 자에게는 성적경고를 한다. (개정 83. 11. 8 규칙 제166호, 개정 85. 9. 1 규칙 제196호, 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개정 92. 2. 28 규칙 제333호)

②교무처장(삼척캠퍼스는 교학처장)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의 명단과 성적취 득 상황을 소속학장에게 송부 한다.(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개정 92. 2.

28 규칙 제333호)

③학부(학과군, 학과)장은 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신청시 특별지도하고 해당 학생의 교과교육에 관하여 특별지도하여야 한다.(개정 90. 6. 18 규칙 제 287호)

제46조의2(유급 및 제적) ①수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 약학과 및 수의학과에 재 적중인 학생중 성적이 부진한 학생은 유급 시킬 수 있으며 유급은 재학 기간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되 2회 유급(다만, 의학과, 간호학과 및 수의학과는 통산 3회)에 해당하는 경우 제적한다.(신설 96. 3. 12 규칙 제451호, 개정 98. 2. 28 규 칙 제529호, 개정 2000. 7. 5 규칙 제606호, 개정 2001. 3. 21 규칙 제642호) ②자연과학대학 의예과와 수의예과, 의과대학 의학과와 간호학과, 약학대학 약

학과 및 동물자원과학대학 수의학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급으 로 한다.(개정 98. 2. 28 규칙 제529호, 개정 2001. 3. 21 규칙 제642호)

1.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0미만인 자

2. 각 학기에 배정된 전공필수 과목중 한과목이라도 낙제(F)한 자. 다만, 약 학대학 약학과는 매 학년도 전공필수 3과목 이상 낙제(F)한 자.

③유급은 매 학년말에 시행한다.

④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거 유급된 자는 유급학년 취득 교과목의 성적을 무효로 하고, 유급된 학년의 과정을 재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양과목의 경우 그 성적이 C

+

이상인 교과목은 이를 유효로 한다.(개정 98. 2. 28 규칙 제529호) ⑤매학년 1학기말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유급대상이 되는자는 2학기에는 휴

학할 수 있고, 유급되는 학년의 과정은 재이수하여야 한다.(개정 98. 2. 28 규칙 제529호)

⑥대학장은 제2항 각 호에 의거 유급학생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학기 개시전 20 일 이내에 유급조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6조의3(취득학점의 포기) ①영역별 졸업학점을 초과 취득(최종학기에 수강신

청한 학점을 포함한다)한 학생으로서 재이수를 원하는 교과목이 폐지되어 이수

(26)

학점을 포기할 수 있다.

②타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편입생으로 전적대학에서 인정받은 학점, 교환학생으로 교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학점교류협정에 의하여 교류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가상강좌로 타대학 개설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포기할 수 없다.

③취득학점의 포기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학 적 변 동 제1절 입학(편입학, 재입학)

제47조(학생모집요강 공고) 신입생 및 편입생의 모집요강은 원서접수 개시 30일 전까지 작성, 공고하여야 한다.

제48조(원서접수) ①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입학지원서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편입학 및 재입학 지원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입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제49조(합격자 사정) ①신입생 합격자는 필요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 학별고사성적, 고교 내신성적, 면접고사 성적, 실기고사 성적 및 교직적성 인성 검사 성적을 합산하여 사정을 거쳐 학장이 합격을 판정하고 총장이 결정 발표 한다.(개정 86. 2. 13 규칙 제206호, 개정 91. 3. 29 규칙 제312호, 개정 93. 11.

12 규칙 제379호)

②편입학자 및 재입학자의 사정방법은 따로 정한다.

제50조(학력조회) 편입학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전적대학에 학력조회를 하여야 한다.

제51조(편입학 및 재입학시의 학점 인정) ①일반 및 학사편입학자는 해당학부(학 과군,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이 대학 교육과정에 따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86. 2. 13 규칙 제 206호 개정 96. 3. 12 규칙 제451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②편입학자는 전적대학 교과과정과 편입대학의 교과과정을 비교하여 공통된

교과목의 이수만을 인정하며 해당학부(학과군, 학과)의 미이수 과목을 이수하여

야 한다.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27)

③재입학 자는 종전에 이수한 영역별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되 졸업에 필요 한 학점은 복학생에 준하여 적용하고 부족학점은 해당학부(학과군, 학과) 교과 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90. 11. 23 규칙 제304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제51조의2(재입학 제외) 학칙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의학과의 경우 성적미달 (F 또는 학년평점 2.0 미만)로 인한 통산 3회 유급으로 제적된 자는 재입학에서 제외한다.(신설 2004. 2. 18 규칙 제790호)

제2절 모집단위간 이동

제52조(모집단위간 이동 신청) 모집단위간 이동을 원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에 소 속 대학의 학부(학과군, 학과)장 및 학장과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부(학과 군, 학과)장 및 학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제3절 졸업(수료)

제53조(졸업)①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과대학, IT 특성화학부(대학), 공학대학, 인문사회과학대학 및 디자인대학은 140학점 이상, 사범대학은 145학점 이상, 법과대학은 150학점 이상, 약학대학, 수의학부(대학) 의 수의학과는 160학점 이상, 의과대학의 간호학과는 136학점 이상, 의학과는 163학점 이상, 공과대학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 및 공학대학 건축학과는 170학 점 이상으로 한다.

②수의예과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76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54조(졸업정원의 운영) <삭제>

제55조(능력별 조기졸업) ①학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능력별 학점취득으로 졸업소요학점을 조기 이수하고 졸업하고자 하는 자는 재학기간 동안의 성적 평점 평균이 4.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86. 2. 13 규칙 제206호, 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개정 2004. 2. 18 규칙 제790호) ②조기졸업 대상자로서 졸업소요 학점을 충족하였음에도 본인이 조기졸업을

희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최종 1개 내지 2개 학기에는 1과목 이상을 이수하

여야 한다.

(28)

교수회의 또는 필요에 의하여 구성된 학부(학과군, 학과)장 회의에서 심의 의결 하여 학장이 판정하고 캠퍼스별 교무회의에서 최종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한 다.(개정 90. 9. 22 규칙 제301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제57조(학위수여) ①소정의 과정을 마친자에 대하여는 학위증서를 수여한다.

②학위수여 시기는 학년도 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능력별 조기 졸업자 에 대하여는 졸업요건을 갖춘 당해 학기말에 학위수여를 한다.

제58조(학위증서, 수료증서 및 대장) 학위증서는 졸업대장에, 수료증서는 수료대 장에 각각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하며 대장은 작성하여 평상시 증명서 교부에 사용하고 영구 보존한다.(개정 2000. 7. 5 규칙 제606호)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79학년도 입학자부터 실험대학 교과과정(이하 “신 교과과정”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1978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구(78학년도) 교과과정을 적용하 나,

1. 1978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휴학 후 1979학년도 이후에 실험대학과정에 복학한 자는 신교과과정을 적용하되 이수영역별 졸업학점은 교양 48학점, 학 과에서 요구하는 전공학점 및 일반선택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학점수 는 다음과 같다.

140 + (2 × 복학전 이수학기수)

2. 총졸업학점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8회 이상 등록하여야 하며, 최종 2개 학 기에는 최소 3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수영역이 변동된 과목은 이수 당시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새로 이수하 는 과목은 신 교과과정에 의거 인정하되, 기타 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단, F학점 과목을 재수강할 경우에는 신 교과과정에 의거 적용함)

1. 1981학년도 이전 사범대학 입학생이 이수하는 교직과목은 교양과목으로 인 정할 수 있다.

2. 교과목 이수영역상 기초과목 이수가 필요한 학과에서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 기초과목을 별도 개설 이수시킬 수 있다. 단, 이때 개설된 기초과목 은 필히 이수하여야 한다.

3. 필수과목이 삭제 또는 선택으로 변경된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신 교과

(29)

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수가 증가되었을 경우 입학년도 교과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수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

4. 동일명의 과목이기는 하나 구 교과과정과 신 교과과정의 요구학점이 다를 때 에는 과목이수는 인정하되 전 3항의 영역별 이수 학점수는 충족시켜야 한다.

5. 필수과목이 구 교과과정에서 1개학기에 배정된 학점을 2개 학기 이상 나누 어 배정할 경우 구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였을 경우 이수하지 않아도 되나 미 이수 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단위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동전) 상기 경과조치에 의거 인정된 학점이 요구하는 교양 및 전공학점을 초 과 하였을 경우 초과한 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기타 교과과정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대체과목 지정 또는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동전) 1978학년도 입학자중 교직과정 선택자의 교직과정 이수학점은 12학점까 지를 졸업에 필요한 일반선택 학점에 산입한다.

⑥(동전) 1978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한하여 교직과목의 교육원리, 교육사는 교양 과목으로 인정한다.

⑦(동전) 이 규정 제9조 제3항의 규정은 1983학년도 R.O.T.C 무관후보생 입단자 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 시행이전의 R.O.T.C 무관후보생의 군사학점은 교양학 점에 가산 한다.

부 칙 (1982. 10. 8 규칙 제129호)

①(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2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에 한 하여 1982학년도 후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21학점까지로 한다.

③(동전) 1978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 휴학 후 1979학년도 이후에 복학하여 1982 학년도 이후에 졸업하게 되는 자는 신 교과과정(졸업학점이 140학점인 교과과 정)을 적용하되, 이수 영역별 졸업학점은 교양 48학점, 학과에서 요구하는 전공 학점 및 일반선택 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졸업 학점수는 다음과 같다.

140학점 + (2 × 복학전 이수학기수)

부 칙 (1982. 12. 30 규칙 제134호)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1. 8 규칙 제166호) (시행일) 이 규정은 198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3. 30 규칙 제17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0)

정)을 적용하며,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구 교육과정(졸업학점이 140학점인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③(동전) 1983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휴학후 신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학년(학기)에 복학한 자는 복학학년(학기)의 신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영역별 이수학점수는 구 교과과정에 의한다. 다만 구 교육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보다 신 교육과정 의 영역별 이수학점수가 적은 경우에는 신 교육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수에 의한다.

부 칙 (1985. 9. 1 규칙 제19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중 제46조 제1항의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제45조의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10. 24 규칙 제201호) 이 규정은 198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2. 13 규칙 제206호) 이 규정은 198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3. 1 규칙 제22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87학년도 입학자부터 신 교육과정(졸업학점이 150학점인 교육과 정)을 적용하며, 198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종전 교육과정(졸업학점이 146학점 인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③(동전) 1986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휴학후 신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학년(학기)에 복학한 자는 복학학년(학기)의 신 교육과정을 이수하되 영역별 이수학점수는 종전 교육과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교육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수보다 신교 육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수가 적은 경우에는 신 교육과정의 영역별 이수학점 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6. 18 규칙 제28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89년 4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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