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학년도
교 육 과 정
CURRICULA FOR UNDERGRADUATE
강 원 대 학 교
KANGWON NATIONAL UNIVERSITY
강원대학교는 실實사事구求시是를 가르침과 배움의 근본 으로 삼아 인류의 지적 지평을 일구어 나아가는 학술 공동체이다.
우리는 학문의 자유를 수호한다. 독단과 편견을 배척하고 공허한 사변과 오류를 멀리하며 사실에 토대를 두어 이치를 탐구한다. 진리와 허위를 가르고 선악과 미추를 분별하여 삶의 실제를 바르고 새롭게 비추어 낸다. 이성의 힘을 믿으며 그 힘이 이끄는 합리적 문화 풍토와 과학과 기술이 베푸는 선진 문명 사회를 이룩한다.
오로지 진리의 빛을 따라 가르친다. 배움의 윤리를 일깨 운다. 이웃 학문의 가치와 업적을 존중하고 지식의 개방과 균형을 추구하며 지적 탁월성을 기리는 학풍을 조성한다.
학문을 사랑하여 힘써 갈고 닦는 가운데 지성과 덕성과 감성의 조화를 꾀하고 정의에 바탕을 둔 대학인의 양심을 길러 인류의 공동선을 일으켜 세운다.
있는 그대로의 세계로부터 마땅히 있어야 할 세계를 창조함은 길이 이어 갈 우리 대학의 역사와 전통이며 인류의 숭고한 이상이다.
1999년 2 월 1 일
목 차
강원대학교 헌장
강원대학교 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해설
··· 7강원대학교 학사운영규정
··· 101. 교육과정의 구성 및 영역별 이수학점표 ··· 32
최소전공 시행대학 및 학부 ··· 32
최소전공학점제 미시행 학과 및 학부(전공) ··· 36
2. 교과목 및 학부(전공), 학과 고유번호 ··· 39
3. 교원자격증 표시 관련 기본이수영역 및 개설과목 ··· 42
4. 교직과정 이수자의 교직과목 ··· 53
5. 각과 교재연구 지도법과 교육론 ··· 54
교 육 과 정
··· 571. 교육과정 편성 및 이수안내 ··· 58
2. 교육과정 적용대상 및 경과조치 ··· 65
3. 교양교과목 ··· 67
1) 공통교양 필수영역 ··· 67
2) 일반선택 교양과목(1~6영역) ··· 68
3) 교양과목 권장이수모형(1~6영역) ··· 87
4) 대학별 교양과목(7영역) ··· 98
4. 전공교과목 ··· 117
경 영 대 학
··· 119경영․관광․회계학부 ··· 120
(경영학전공) ··· 121
(회계학전공) ··· 126
(관광경영학전공) ··· 130
경제․무역학부 ··· 134
(경제학전공) ··· 135
(무역학전공) ··· 140
지구․환경공학부 ··· 146
(환경공학전공) ··· 147
(지구시스템공학전공) ··· 154
건축학부 ··· 160
(건축학전공) ··· 161
(건축공학전공) ··· 170
기계․메카트로닉스공학부 ··· 178
(기계의용공학전공) ··· 180
(메카트로닉스전공) ··· 190
토목공학과 ··· 199
신소재공학과 ··· 206
산업공학과 ··· 215
화학공학과 ··· 227
생물공학과 ··· 236
농업생명과학대학
··· 243생물자원공학부 ··· 244
(식물자원응용공학전공) ··· 245
(응용생물학전공) ··· 251
농업공학부 ··· 256
(지역기반공학전공) ··· 257
(생물산업공학전공) ··· 263
원예․자원생물환경학과군 ··· 269
(원예학과) ··· 270
(자원생물환경학과) ··· 275
농업자원경제학과 ··· 281
동물생명과학대학
··· 287동물생명자원학부 ··· 291
(동물자원과학전공) ··· 291
(동물생명시스템전공) ··· 295
동물식품․동물생명공학과군 ··· 299
(동물식품응용과학과) ··· 299
(동물생명공학과) ··· 303
문화예술대학
··· 307디자인학과 ··· 308
(비주얼디자인전공) ··· 309
(인더스트리얼디자인전공) ··· 314
(디지털미디어디자인전공) ··· 318
미술학과 ··· 321
(한국화전공) ··· 321
(서양화전공) ··· 324
(조소전공) ··· 327
(공예전공) ··· 330
음악학과 ··· 339
(성악전공) ··· 339
(피아노전공) ··· 341
(관현악전공) ··· 343
(작곡전공) ··· 345
무용학과 ··· 351
(한국무용전공) ··· 351
(발레전공) ··· 353
(현대무용전공) ··· 355
영상문화학과 ··· 364
스토리텔링학과 ··· 369
법 과 대 학
··· 373법학부 ··· 374
사 범 대 학
··· 383국어교육과 ··· 385
영어교육과 ··· 391
한문교육과 ··· 397
교육학과 ··· 402
윤리교육과 ··· 409
역사교육과 ··· 415
지리교육과 ··· 420
일반사회교육과 ··· 428
수학교육과 ··· 437
과학교육학부 ··· 443
(물리교육전공) ··· 446
(생물교육전공) ··· 451
(지구과학교육전공) ··· 454
가정교육과 ··· 457
사회과학대학
··· 465행정․부동산학과군 ··· 466
(행정학과) ··· 466
(부동산학과) ··· 476
정치외교․신문방송학과군 ··· 481
(정치외교학과) ··· 481
(신문방송학과) ··· 486
심리․사회․문화인류학과군 ··· 490
(심리학과) ··· 490
(사회학과) ··· 494
(문화인류학과) ··· 498
산림환경과학대학
··· 503산림경영․조경학부 ··· 504
(산림경영학전공) ··· 504
(조경학전공) ··· 509
산림자원학부 ··· 513
(산림자원조성학전공) ··· 513
(산림자원보호학전공) ··· 520
임산․제지공학과군 ··· 528
(임산공학과) ··· 528
(제지공학과) ··· 533
약 학 대 학
··· 537약학과 ··· 538
의 과 대 학
··· 547의학과 ··· 548
간호학과 ··· 556
인 문 대 학
··· 567국어국문학과 ··· 568
영어영문학과 ··· 574
독어독문학과 ··· 579
불어불문학과 ··· 584
중어중문학과 ··· 589
일본학과 ··· 595
사학․철학과군 ··· 599
(사학과) ··· 599
(철학과) ··· 603
자연과학대학
··· 607수리정보학부 ··· 608
(수학전공) ··· 609
(정보통계학전공) ··· 614
생명과학부 ··· 619
(생화학전공) ··· 620
(생물학전공) ··· 624
물리․화학과군 ··· 629
(물리학과) ··· 629
(화학과) ··· 637
지질․지구물리학과군 ··· 641
(지질학과) ··· 641
(지구물리학과) ··· 646
환경과학과 ··· 651
수의예과 ··· 657
BT특성화학부(대학)
··· 659생명공학부 ··· 660
(식품생명공학전공) ··· 661
(생물소재공학전공) ··· 665
(분자․의생명공학전공) ··· 670
(식물생명공학전공) ··· 675
분자생명과학과 ··· 681
IT특성화학부(대학)
··· 685전기전자공학부 ··· 686
(전기전자공학전공) ··· 687
- 전기전자 Program ··· 687
컴퓨터학부 ··· 713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 714
(컴퓨터과학전공) ··· 723
수의학부(대학)
··· 731수의학전공 ··· 732
독립학부
··· 739스포츠과학부 ··· 740
(스포츠과학전공) ··· 741
(스포츠지도전공) ··· 749
5. 연계전공 ··· 757
(동아시아학전공) ··· 758
(레저․스포츠마케팅전공) ··· 760
(영상미디어전공) ··· 762
(한국학전공) ··· 764
(환경친화물질전공) ··· 766
(디지털경제와 전자상거래전공) ··· 768
(인터넷정보기술전공) ··· 771
(생물정보학전공) ··· 773
(나노과학전공) ··· 776
(지구환경시스템전공) ··· 778
(농업전문경영전공) ··· 780
(산림과학전공) ··· 782
(국제학전공) ··· 784
(의료기기공학전공) ··· 788
(문화예술경영전공) ··· 790
(공통사회, 공통과학) ··· 795
강원대학교 교육이념, 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해설
학칙 제2조(교육목적)
이 대학교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이념을 바탕으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실제를 연구 하고 가르침으로써 현대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 품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간을 양성하며 지역과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가. 교육이념 해설
대학은 학문을 자유롭게 탐구하기 위해서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제도 가운데 하 나이다. 학문의 자유로운 탐구는 이런 의미에서 가장 합당한 대학의 존재 이유이다. 무전 제의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 그 자체를 신성시하는 일은 대학의 설립 목적에 붙박혀 있는 대학의 고유한 이념이다.
강원대학교의 교육이념 ‘실사구시’(實事求是:Veritasex Praxe)는 실제의 세계에서 진리를 탐구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진리를 탐구하는 일은 인간 이성의 본질적 속성에 속하는 활 동이며, 이 활동을 통하여 인간은 자연과 사회와 인간 자신을 이해하고 즐긴다. 그러나 이 일은 그 의미에 있어서 역사에 나타난 대학의 절대적, 보편적 이념인 ‘학문의 자유’를 전제조건으로 한다. 진리를 탐구하는 일에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진리의 획득으로 인간은 사물을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창조하는 능력을 갖게되어 결국 무 지로부터 자유롭게도 되지만 진리의 획득을 위해서 인간은 또한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 유로워야 한다.
진리의 추구는 공허한 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사실의 세계 곧 우리대학의 이 념이 말해주고 있는 실제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실제의 세계는 우 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만을 일컫지 않는다. 실제의 세계는 ‘실제’(實際:Praxis)라는 말 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듯이 인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삶을 엮어 짜는 결들을 지칭한다.
이 결들은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 가치, 욕망, 정서 그리고 이성들이 일정한 질서와 형태 를 갖춘, 말하자면 문화화되고 문명화된 인간의 삶 전체인 셈이다. 따라서 실제는 자연과 학의 기초적 탐구대상이 되는 자연현상이나, 사회과학의 그것이 되는 사회현상 또는 이 념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심미적, 그리고 순수한 이성적 힘에 의한 논리적 안목으 로 확인되는 대상이기도 하다. 강대인이 추구하는 실제는 바로 이런 세계이다.
욱 중요한 것은 실제의 세계는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세계이며, 진술하되 있는 그대로 를 진술하고, 또한 있어야 할 것을 바르게 진술해야 한다는 점이다. 학문은, 인문학이든 자연학이든 그것이 다루는 세계를 진리의 조건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분명하게 진술하고 설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실사구시의 이념에 붙박혀 있는 강대인의 학문하 는 정신 또는 과학하는 정신이다. 그리고 이 정신은 통념상의 실증주의나 실학사상에 단 순히 국한되지 않는다. 인위적, 가공적 세계가 아니라, 실제의 세계를 바탕으로 하는 학문 은 오직 사실적, 당위적 근거에 따르는 일일 뿐, 공허한 환상이나 특수한 이데올로기 또는 근거가 모호한 개인의 소망이나 학문 바깥의 통제에 따르는 일이 결코 아니다.
실제의 세계로부터 탐구한 지식(실제적 지식)은 이론적 공론에 불과한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의 세계에 들어맞는, 달리 말하여, 실제를 새롭고 가치롭게 변화시키며 인간 의 정신생활을 풍부히 하는 지식이다. 이 지식은 결국 인간을 잘살게 하는 지식이다. 잘 사는 일이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눈을 갖추고, 선한 마음을 가지며, 삶의 아름다움 을 창조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적 지식은 실제로부터 시작되며 결국 실제의 세계로 귀착된다. 학문에 있어서 탐 구가 시작되는 실제와 그 결과로서의 실제는 형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 ,학문과 삶 의 긴 발전적 맥락에서 볼 때 이 둘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이론과 실제는 그 발전적 논리에서 볼 때 결코 서로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대인이 추구하는 지식은 실사 구시의 이념이 말해 주듯이 실제와 괴리된 지식이 아니라 실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지식이다.
나. 교육목적 및 목표 해설
강원대학교 이념, 실사구시가 구체화된 것이 강원대학교의 교육목적이다. 그러나 대학 의 교육목적은 대학의 일반적 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된다. 대학이 보편적으로 가 지고 있는 기능은 연구, 교육, 봉사이다. 이 가운데에서 연구와 교육은 진리를 탐구하고 탐구한 진리를 전수하는 대학의 내적 요구인 반면, 봉사는 대학에 대한 사회의 외적 요 구 또는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의 본질적 기능에 부과된 기능이다.
강원대학교가 지향하고 있는 바로서 ‘학술이론과 그 실제를 연구’함은 대학의 연구기 능에 해당되며 이는 대학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절대 이념 그 자체인 동시에 강원대학 교 교육이념인 실사구시에 논리적으로 붙박혀 있는 목적이다. 강원대학교 교육이념이 옳 게 보여주고 있듯이 이론과 실제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 학술이론과 그 실제의 연 구에 포함되는 활동은 강원대학교의 교육목표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우 선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유지하고 발전시킬 보편적, 일반적 지식과, 인간의 특수한
삶에 관련된 보다 좁은 영역의 전문적 지식을 탐구하는 데 목표를 둔다. 뿐만 아니라 대 학의 연구 활동은 첨단과학과 기술 그리고 이들의 응용방법을 새로운 관점에서 연구, 개 발함으로써 보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사회를 이룩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오늘날의 국 제간 또는 지역간의 균형적 발달을 필요로 하는 시대이며, 이러한 일은 각 지역, 국가에 관련된 학술 및 정보의 교환과 상호 협력 연구를 통하여 성취될 수 있고, 대학은 이러한 일을 하는데 가장 합당한 제도이다. 더욱이 대학은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결코 무관 하지 않다. 대학은 이제 사회와 격리된 상아탑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은 궁극적으로 사 회의 한 제도이며, 그러하기 때문에 대학과 사회 사이에는 종래에 볼 수 없었던 가교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 일은 구체적으로 대학이 지역사회의 연구와 개발에 깊이 참여하는 일이다. 끝으로 대학은 인류의 정신적 삶을 풍부하게 하는 일을 연구하고 개발할 책무를 진다. 문화, 예술 및 가치창출이 바로 이것이다. 이 일은 틀림없이 대학의 보편적 이념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대학의 본질적, 궁극적 목표에 해당될 것이다.
강원대학교의 교육목적은 지시된 ‘현대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 품성과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간의 양성’은 대학의 두 번째 기능에 해당된다. 강원대학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으 로서 ‘창조적 지성을 갖춘 인간’은 일반적으로 ‘교육받은 인간’의 의미와 다르지 아니하 다. 창조적 지성은 인간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고 사물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구성요소로 한다. 뿐만 아니라 그 지성은 기존이론을 맹목적으로 수용 하지 아니하고 창의적, 비판적 안목으로 재조명하며, 그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마한 보편적, 전문적 과정에서 분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을 필수조건으로 한다. 우리 대 학교의 이념인 실사구시의 정신은 바로 창조적 지성인이 갖추어야 할 이러한 요소들의 총체를 일컫는다. 또한 대학은 지성의 연마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대학은 창조적 지성 만을 연마하는 곳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도덕적 품성을 연마하는 곳이며 사실 창조적 지성의 구성요소는 도덕적 품성을 형성하는 기본요소가 된다.
강원대학교의 교육목적에 명시된 ‘지역과 국가 그리고 인류사회 발전에의 이바지’는 대학의 세 번째 기능에 속한다. 대학의 효시에서 볼 수 있는 대학의 특성과는 달리 오늘 날의 대학은 사회적 맥락에서도 그 존재 의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 대학은 이제 단순히 학자들이 스스로의 필요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제 도이기 때문이다. 대학인은 이제 더 이상 상아탑 안에서의 연구에 안주하지 않는다. 대학 은 과학, 기술을 연구함으로써 이를 사회에 보급하고 그 결과로 사회를 혁신하는 일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산학협동 체제의 구축은 실사구시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러한 목표 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제도이며, 우리대학이 앞으로 역점을 두어 실천할 평생교육 프 로그램,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및 국가인력의 재교육 또한 대학의 사회에 대 한 봉사기능 가운데 중요한 사항들이다. 모든 교육의 목적이 그러하듯이 대학은 구체적 으로 인류사회 전체는 물론 지역사회의 발전 및 문화 창달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
제정 1979. 7. 14 규칙 제124호 개정 1982. 10. 8 규칙 제129호 개정 1982. 12. 30 규칙 제134호 개정 1983. 11. 8 규칙 제166호 개정 1983.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1985. 9. 1 규칙 제196호 개정 1985. 10. 24 규칙 제201호 개정 1986. 2. 13 규칙 제206호 개정 1987. 3. 1 규칙 제229호 개정 1987. 10. 1 규칙 제240호 개정 1988. 5. 20 규칙 제253호 개정 1990. 6. 18 규칙 제287호 개정 1990. 6. 18 규칙 제288호 개정 1990. 9. 22 규칙 제301호 개정 1990. 11. 23 규칙 제304호 개정 1991. 3. 29 규칙 제312호 개정 1992. 2. 28 규칙 제333호 개정 1993. 8. 9 규칙 제369호 개정 1993. 11. 12 규칙 제379호
개정 1994. 4. 16 규칙 제390호 개정 1994. 11. 1 규칙 제403호 개정 1994. 12. 16 규칙 제416호 개정 1995. 2. 11 규칙 제417호 개정 1995. 6. 22 규칙 제428호 개정 1995. 9. 6 규칙 제437호 개정 1996. 3. 12 규칙 제451호 개정 1997. 3. 31 규칙 제470호 개정 1997. 8. 1 규칙 제484호 개정 1998. 2. 28 규칙 제529호 개정 1999. 3. 16 규칙 제563호 개정 1999. 7. 20 규칙 제570호 개정 2000. 7. 5 규칙 제606호 개정 2001. 3. 21 규칙 제642호 개정 2001. 9. 1 규칙 제696호 개정 2002. 2. 28 규칙 제728호 개정 2003. 2. 28 규칙 제765호 개정 2004. 2. 18 규칙 제790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개정 1994. 2. 15 규칙 제387호 개정 2006. 3. 1 규칙 제90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대학교 학칙 중 학사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학사운영에 관한 업무는 따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 2 장 등 록
제3조(납입금 납부) 총장은 학생의 매 학기 등록에 따른 등록금과 그 납부기일을 학기개시 15일전에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2003. 2. 28 규칙 제765호)
제4조(신입생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편입학자 포함)는 정해진 기간에 납입금을 납부하고 본인의 학적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3. 2.
28 규칙 제765호)
제5조(학적부 작성) 교무처장(삼척캠퍼스는 교학처장)은 학생의 입학(편입학 포
함) 후 60일 이내에 해당 입학자의 학적부를 작성하여 교육지원과(삼척캠퍼스 는 교무과)에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장 교 육 과 정
제6조(교육과정의 영역 및 이수단위) ①각 학과(부)의 교육과정의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개정 1996. 3. 12 규칙 제451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1. 춘천캠퍼스 : 교양, 전공 및 자유선택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의 필수 및 선 택의 구분은 교육과정에 따른다.
2. 삼척캠퍼스 : 교양, 학부(과)기초, 전공 및 자유선택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 의 기본 및 심화의 구분은 교육과정에 따른다.
②교육과정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간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 으로 한다. 다만, 실험실습, 실기 및 체육관련 교과목은 1학기간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개정 86. 2. 13 규칙 제206호, 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제7조(교육과정의 구성) ①교육과정의 편성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교육과정은
[별표6]과 같다.(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85. 3. 19 규칙 제191호, 개 정 86. 2. 13 규칙 제206호, 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②교양과목은 교무처장이, 전공과목은 학장이 안을 작성하여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변경 94. 12. 16 규칙 제416호)
③교양과목의 학점 중 일반교양 교과목의 학점은 2학점, 대학별교양 및 전공교 과목의 학점은 3학점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④교육과정을 개정할 경우 교양과목은 교무처장이, 전공과목은 학장이 개정사 유서, 개정안 및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개정한다.(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개정 2003. 2. 28 규칙 제 765호)
⑤개설학기 변경 등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교육과정위원회(삼척캠퍼스는 교 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변경 94. 12. 16 규칙 제416호)
제7조의2(교육과정의 적용) ①교육과정은 입학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학년 도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교육과정이 적용되는 학년 또는 학기에 복학
는 종전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종전 교육과정에 의한 이수학점수보다 신 교육 과정에 의한 이수학점수가 적은 경우에는 신 교육과정을 적용한다.
제8조(교과목의 개설) ①교과목의 개설은 교육과정표에 의한다.(개정 86. 2. 3 규 칙 제206호)
②당해학기의 교양과목과 교직과목은 교무처장이, 전공과목은 학장이 개설안을 작성, 제출하여 총장이 결정한다.(개정 94. 12. 16 규칙 제416호)
제8조의2(사회봉사교과목개설) ①사회봉사 교과목의 개설은 다음과 같으며 재학 중 4학점까지만 이수로 인정하고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신설 97.
8. 1 규칙 제484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개정 2003. 2. 28 규칙 제765호, 개정 2004. 2. 18 규칙 제790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교 과 목 명 개설학기 학점 및 시간 주무부서 이수영역
사회봉사 교과번호 : 100997
1학기 하계계절학기
2학기 동계계절학기
1-0-2 1-0-2 1-0-2 1-0-2
대외협력과 (삼척캠퍼스는
교무과) 자유선택
②사회봉사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가” 또는 “부”로 처리하며, 평점평 균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의3(해외어학연수교과목개설) ①해외어학연수 교과목의 개설은 다음과 같으 며 재학 중 4학점까지만 이수로 인정하고 이수한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 다.(신설 2003. 2. 28 규칙 제765호, 개정 2004. 2. 18 규칙 제790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교 과 목 명 개설학기 학점 및 시간 주무부서 이수영역
해외어학연수 교과번호 : 100998
하계계절학기 동계계절학기
2-0-4(주) 2-0-4(주)
대외협력과 (삼척캠퍼스는
교무과) 자유선택
②해외어학연수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가” 또는 “부”로 처리하며, 평점평균에 는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 2. 28 규칙 제765호)
제8조의4(취업관련 교과목개설) ①취업관련 교과목의 개설은 다음과 같으며, 이
수한 학점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신설 2003. 2. 28 규칙 제765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간 주무부서 대상학년 개설학기 이수영역
진로탐색
교과번호 : 100502 2-2-0
학생지원과 (삼척캠퍼스 는 교무과)
1,2학년 1,2학기 자유선택
직업선택
교과번호 : 100503 2-2-0 3,4학년 1,2학기 자유선택
인턴실습
교과번호 : 100504 2-0-4(주) 3,4학년 동․하계 계절학기 자유선택
②취업관련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가” 또는 “부”로 처리하며, 평점평균에는 산 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03. 2. 28 규칙 제765호)
제9조(교과목의 이수) ①학생이 이수할 교과목은 수강하고자 하는 전공의 교육과 정 기준영역에 따라 이수하여야 하며, 최소전공을 시행하는 학부(학과군, 학과) 의 학생중 단일전공 이수자는 전공심화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84. 3. 30 규칙 제174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②자유선택과목은 이 대학교에 개설된 교과목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다만, 예․체능계 학과의 실기과목(디자인학과, 미술학과, 스포츠과학 부 제외), 교외현지실습(현장실습) 및 교육실습과목에 대하여는 자유선택과목으 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③전공과목은 소속 학부(학과군, 학과)에서 이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타 학부(학과군, 학과)에서 전공과목을 이수할 경우 상호 인정하는 교과목 및 주전공 학과에서 정하는 타 전공 교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0. 6. 18 규칙 제287호, 개정 94. 4. 15 규칙 제390호, 개정 99. 3. 16 규 칙 제563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④R.O.T.C 군사훈련생의 군사학점 배정은 다음과 같으며 이수학점은 자유선택 학점에 산입한다.(개정 92. 12. 1 규칙 제358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교 과 목 3 학 년 4 학 년
1 학 기 2 학 기 1 학 기 2 학 기 R.O.T.C
교과번호 : 100312 3-0-6 3-0-6 3-0-6 3-0-6
규칙 제301호, 개정 99. 3. 16 규칙 제563호, 개정 2005. 2. 28 규칙 제841호)
교 과 목 명 학점 및 시간 비 고 한국어 Ⅰ(Korean Ⅰ) : 100313
한국어 Ⅱ(Korean Ⅱ) : 100314 한국어 Ⅲ(Korean Ⅲ) : 100623
3 - 3 - 0 3 - 3 - 0 3 - 3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