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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추진과제

문서에서 교 육 부(평생학습정책과) (페이지 6-10)

1 조직 개편 및 운영

□ (조직개편) 성인학습자를 전담하는 평생교육 단과대학 신설, 성인 대상 맞춤형 교육

- (현) 기존 학과 재직자 수용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

(개선) 대학 본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는 단과대학으로 개편

< 평생교육 단과대학 개편 모형 >

현행 개편

□ (운영)

(현)

학위과정만 운영

(개선)

학위과정, 학점과정 및 비학위‧비학점 과정을 운영, 대학교육의 폐쇄성 극복

【 평생교육 단과대학 운영과정】

※ 학점은행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평가인정

※ 평생학습계좌제 : 「평생교육법」제23조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

① (학위 과정, Degree) 학령기 학생의 정규 학위과정을 바탕으로 교수와 교육과정을 동일한 수준으로 구성‧운영

- 백화점식 전공개설이 아닌 지역 및 학교의 특성에 맞는 성인 특화형 학과(전공) 개설 운영

② (학점 과정, Credit) 학점은행제의 평가인정 받은 과정을 운영하되, 전임교원

50%이상* 참여

의무화 → 대학의 교육 책무성 강화

※ 재직자 등 성인학습자가 학위과정에 입학하지 않고, 학위과정 수준의 수업을 듣고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과정

* 산업체 위탁교육의 경우에도 전임교원 50% 이상 참여 조건

③ (비학위‧비학점 과정, Nondegree & Noncredit Course)

- (평가인정 과정) 전문가적 지식‧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단기 집중 과정, 재직자 기초 능력 향상 과정 등(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 대학 교육 수준이나 학점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과정(15시간 미만 등)

- (자격과정)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국가자격 및 기술자격 과정에 한하여 우선 시행(평생학습계좌제 평가인정)

※ 국가(기술)‧민간자격을 신자격 체제로 개편 중(고용부, ’17년 적용 목표)

- (기타과정) 인문・철학 등 학문분야 및 교양・취미과정 등 일반 성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주중, 주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 개인의 건강한 삶과 성장을 목표로 제공되는 교양과정, 특강, 세미나, 문화탐방 등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과정)

(현)

지식‧이론 중심 →

(개선)

기본역량

+ 직무역량

중심

◦ 후진학자 및 성인학습자 맞춤 교육과정 개발, 산업체의 교육과정 개발 참여를 통한 산업수요 맞춤 교육과정 개발 및 재직자를 위한 학력보완 프로그램 운영 등

※ 방송대 재직자기초과정 활용 검토

2 장애요인 제거 (규제완화)

(학습자 부담 완화) 학령기 학생 중심의 학사운영 및 관리시스템

→ 성인학습자가 우대받는 지원시스템으로 개편

◦ (입학전형) 만학도‧취업자‧주부‧재직자특별전형 등의 입학전형을

‘성인학습자

전형’으로 통합

- ’18학년도부터 학위과정은 정원 내․외로 재직경력 및 면접 등 성인학습자 전형을 통해 모집

- 학점 및 비학위‧비학점 과정은 자격 제한 없이 대학 자율 모집 - 일반고의 전문반․직업교육과정 위탁생,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직업교육과정 이수자가 산업체 3년 이상 재직 시 대상에 포함

(’16학년도 시행)

◦ (학사운영)

2학기제, 매학년 30주 이상 → 다학기제, 학기당 4주* 이상, 재학연한 상한제 및 연간 의무 이수학점 기준 등 폐지

* 집중이수제, 계절학기 형태의 단기 과정

※ 대부분 대학은 재학연한은 8년 이내, 한 학기에 15∼21학점으로 제한

◦ (

수업방법 등 ) 성인학습자의 시․공간적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한 대학의 학칙 개정 유도

- 야간/주말과정반 운영, 사이버 및 블렌디드 강의 활성화

- 이미 이수한 교양과정‧근무경력의 학점 인정* 및 학점교류** 확대

* 법령상 경험학습인정제(Recognition of Prior Learning)는 산업대‧전문대에서만 가능

→ 일반대학에서의 RPL 인정을 위한 고등교육법 제23조 개정 검토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학점의 1/2이내에서 가능 → 대학의 인정 확대 권장

◦ (등록금) 학점당 등록금제 시행, 성인학습자 학자금 지원

- 후진학자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유형 등 장학금 우선 지원 및 전문대 계약학과 재학 성인학생*에 대한 취업후 상환 학자금 지원 추진

* 전문대 계약학과 재학생에 대한 대출 허용(’15.2학기)

(대학의 참여 장애 완화) 대학의 성인 친화적 체제개편 유도를 위한

진입 규제 제거

◦ (교원의 강의시수) (현) 정규학기 주당 9시간 이내 → (개선) 정규 학기 + 학점과정 강의를 포함하여

9시간

이내

※ 학점제 학생 및 시간제등록생을 학생 산정기준에 포함

◦ (평가지표 개선)

각종 대학평가 지표에서 성인학습자의 충원율・취업률 산정방식을 변경하여, ‘평생교육단과대학’을 신설하는 대학을 우대

※ 성인학습자 과정의 충원율이 낮은 상황에서 각종 대학평가지표로 사용되는 충원율‧

취업률 산정에 포함되어 평가에 불리, 성인학습자 과정의 신설‧전환 기피

- 대학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성인교육 관련 제공‧참여정도를 대학 평가항목으로 포함 또는 정보공시 항목에 포함 검토

◦ (학교 밖 시설 활용) 법인소유 건물, 기업체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학교 밖 설치 허용 검토

※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정은 제외

3 우수 모델 마련

◦ ’16년에는 우수 대학

10개

내외(수도권․권역별) 선정․시범운영

- 후진학 프로그램, 전직․재취업․창업 프로그램 확대, 성인 친화적 학사제도 운영을 위한 지원

◦ 성과 및 문제점, 성인교육수요 등을 분석‧보완, ’17년 이후 본격 추진

※ 기존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전면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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